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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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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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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22. 8. 30.(화) 16:00

장 소 (춘천)구)평생교육원 109호, (삼척)대학본부 211호

참석 인원 참석 17명, 불참 5명

참석자

(춘천) 박태현, 이영란, 신은주, 류미이, 김한규, 김힘, 김기영(7명) ※ 위임장 제출: 김영란, 채기봉, 손영호, 김용신, 송윤정(5명)

(삼척) 강윤식, 소운영, 최도식, 신윤섭, 박형도(5명)

불참자 (춘천) 현혜진, 우흥명, 김영신(3명), (삼척) 엄성호, 이영민(2명)

배석자 교무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교무팀장

회의 순서

1. 성원 보고 및 개회 2. 안건 상정 및 표결 3. 폐회 선언

상정 안건 1.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1.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 원안가결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원안가결(부대의견)

(2)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 재적 평의원 22명 중 출석 17명, 불참 5명으로 성원 되었음을 알림

 안건 상정 및 질의

1.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

(의장) 제28차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은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과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이다. 심의 순서는 안 건지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첫 번째 심의안건과 관 련하여 담당 부서인 교무처의 교무처장께서 제안 설명 부탁드린다.

(기획처장) 안건 설명

(의장) 6페이지의 춘천의 수소안전융합학과와 삼척의 수소에너지융합공학과 각각 신설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신설 근거는 다르다. 유사중복학과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교무처장) 춘천 캠퍼스 공학 분야와 삼척 캠퍼스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과 명칭에

‘수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춘천 캠퍼스는 ‘수소안전’에 국한되어 있고, 수소 안전클러스터융합 대학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소안전에 초점을 두어 연구, 교육을 진행할 것이 고, 삼척 캠퍼스의 ‘수소에너지’는 보관 및 저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연구,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므로 서로 분야가 다르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사중복학과로 춘천·삼척 캠퍼스를 문제로 삼았던 것은 학부 과정 위주로 되어 있었다.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은 수소안전이고, 삼척은 수소생 산활용이어서 분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 대학원에서는 유사중복학과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

(기획처장) 소명이나 절차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신은주 의원) 일반대학원은 학과별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인가?

(교무처장) 학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전체 정원으로 있다.

(의장) 7p.에‘문화도시학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특수대학원의 정보과학·행정대 학원에 신설되는 것인가? 정보과학·행정대학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신설학 과와 특수대학원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장) 정보과학·행정대학원은 정보 쪽이라기보다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회과학대학 교수 님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 대학원에 참가하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춘천의 문화도시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자체와 함께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과학대학원의 정보과학은 IT 쪽보다는 행정, 신분 방송, 미디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의장) 표면적으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정책이어서 일반대학원 신설에 더 관련성이 있어 보였는데, 춘천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특수한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어서 특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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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신설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야가 일반대학원에 확장되어 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다. 마지막으로 첨단분야 학과 신설 중에 차세대반도체학 과는 최근에 정부의 반도체 수요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교무처장) 그렇다. 대학원 수요 쪽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과를 설치하고, 강원대는 대학원 졸 업생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쪽으로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일단 반도체 분야의 플랫폼으로 대학원 학과를 만들어 놓고, 자연대나 공대 같은 여러 학과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상하건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 이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의장) 다른 학교 사정을 들어보면 교원확보가 관건이라고 한다. 사실 이론보다는 실무현장에서 누군가를 적절하게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여기도 보면 관련 분야 전임교원 확보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려고 한 것 같다.

(교무처장) 그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 여기 관련 분야 전임교원은 이미 반도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내는 분들이다. 현재 전기·전자에 5명의 교원이 있고, 기계 쪽에서도 참여 하실 분들이 있다.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은 IT 계열 반도체 쪽에 있는 전기공학과와 전기·전자 공학과의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이분들은 실제 반도체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대학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관련된 공대나 자연대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 이다.

(김기성 의원) 글로벌문화융합학과 신설에서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 설치 운영 필요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 유치하려는 것인지,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 한 것인지 설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설명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학령인구 급감 에 대비로 되어 있으나 결론은 그것 때문인지, 유학생 전담 학과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국제교류처장) 글로벌문화융합학과는 정원외로 유학생 신입생을 뽑는 것이다. 기존의 유학생 재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학생 대상이다. 취지는 교육부에서 정원외 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과 설치를 허용하였고, 순수하게 외국인 유학생이 진학해서 학 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의장) 전담 학과라고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 같다. 다른 학과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을 텐 데 그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국제교류처장)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국제교류처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의 학과가 새로 설립되는 것으로, 거기서 교육과정을 그 학과의 커리큘럼으로 이수하는 것이다.

(의장) 전담 학과라 하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문화융합이고 계열이 예·

체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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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장) 분야는 다양하긴 하다. 사실 취지는 거점국립대 중에서 국제화 지표 중 유학생 수로 보면 하위권이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다 양한 분야가 문화를 베이스로 하여 문화경영, 문화예술, 문화체육 등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규모로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융합의 명칭에 드러나듯이 경영, 교육, 예술, 체육이 한꺼번에 커리큘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의장) 학위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국제교류처장) 학위는 예술학, 체육학, 예술경영학, 예술교육학 형태로 부여될 것이다.

(의장) 다른 대학을 벤치마킹한 것인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국제교류처장) 이 과정은 순수하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섞어서 다양한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형태의 학과는 수 도권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정원외로 뽑는 학과를 설립하고 있다. 보통 서울대 의 경우 영어로만 진행하거나, 나머지 사립대는 한국어로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중 언어 사용으 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의장) 혹시 다른 질문이 있는가?

(박형도 의원) 궁금한 것은 춘천의 수소안전융합학과와 삼척의 수소에너지융합공학과이다. 예전 에‘AI융합학과’신설할 때 지난 회기 평의원회 때 3~4주에 걸쳐 논의를 길게 한 적이 있다. 유 사중복학과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학과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는 그동안 어떤 조정과정이 있었는지 제일 궁금하다. 삼척에서 수소는 육성사업 특성화의 중요한 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 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학원 이 캠퍼스별로 운영되는 것이 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인지, 예전에도 일반대학원 담당 자에게도 여러 가지 학과의 문제를 생길 때 어떤 중재 과정이 있었냐, 1/2 이상 동의인지 전체 교원의 동의인지 시행계획을 점검해달라고 저번 평의원회 때도 요청을 드렸었다. 그러한 내용 없이 올라오면 심의하고, 어느 학과는 올렸다가 중간에 철회하는 등 이것이 맞은 것인지 전반 적인 것에 대해 궁금하다. 특히 유사중복일 경우 학과 명칭이 같을 때는 저희가 무조건 승인해 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18p.에 보면 참여 교원 현황 이 있는데 제한이 없는가? 한 교원이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가? 연구실 적만 되면 신설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렸다.

(교무처장) 양쪽 캠퍼스 관련된 참여 교수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은 그 전에 의견조회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만약 충돌의견이 있었다면 충분히 조 정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도 기획처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학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 학원 경우는 관련된 전문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전공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수소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과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수소에 너지가 워낙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분야를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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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춘천은 수소안전과 관련된 분야이고, 삼척은 수소 저장. 운송 등 분 야이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복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하는 교수 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각각의 교원이 기존의 전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방향성 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신은주 의원) 융합학과가 신설되면 학사는 어디서 관리가 되는가? 학과에서 일반대학원 학사 관리를 하고 있다.

(교무처장) 일반대학에서 하게 된다.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일반대학원에 있는 학과와 연결된 조 직이 있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사업 중심의 대학원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에 있 어서 행정적인 일들은 그쪽에서 직원을 두기도 하고 조교가 협조하기도 한다. 총괄적인 것은 일반대학원 행정조직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기획처장) 학사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의 주임교수를 맡는 분이 계시다가 전공에서 조교가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다.

(의장) 유사중복학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이 기준이 대학원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이다.

그렇다고 하면 수소안전융합과 수소에저지융합공학이 유사중복학과인지, 아니면 설명대로 춘천 은 안전분야이고, 삼척은 조성·생산 분야기 때문에 유사중복이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두 가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고 지금은 쟁점 확인 정도로 질의응답은 마무 리하겠다. 추가로 심의안건 1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가? 없으면 다음 안건 설명으로 넘어 가겠다.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장) 이어서「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과 관련하여 교무처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 다.

(교무처장) 안건2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심의 안건2와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란다.

(김한규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내고자 한다. 제72조에 학사경고에 1.75에서 1.7로 낮췄는 데 이와 관련해서 졸업 부분에서도 1.75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1.7로 낮추 는 것은 어떤가?

(교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함께 검토했었다. 졸업학점과 학사경고는 다른 취지의 기준이다. 경고 라는 것은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고, 졸업학점은 이수한 것에 대한 기준이므로 졸업학점을 낮추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다른 대학도 두 가지가 같지 않 은 학교가 더 많았다. 차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학사경고 점수를 1.7로 낮춘 것도 보면 다 른 대학도 1.7인 경우가 꽤 있었다. 경고자의 경우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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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김한규 의원) 또 하나는 표식에 대한 부분이다. 29쪽과 32쪽의 학과나열 부분에 가운뎃점(·), 콤마(,) 두 가지로 혼용하고 있다. 학칙이기 때문에 표시형식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나열의 방법 의 차이이고 의미는 같다.

(의장) 가운뎃점은 한 개의 학과로 볼 수도 있다.

(교무처장) 표시형식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신은주 의원) 여러 차례 검토하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29p.의 6항을 보면 의예과 빠지고 의학과 가 들어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예과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학과·수의학과·의예과·의 학과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교무팀장) 의전원일 경우 6년제로써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유급되는 사항을 의 예과로 했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이 되었다. 원래는 의예과와 의학과가 따로 있는데, 의예과에 대해서는 따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견 을 반영하여 의예과가 빠진 것이다.

(의장) 32p.의 62조 3항을 개정안에 따라서 읽어 보면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이 상인 학생이’ 부분이 어색하다. 문장을 어색하지 않게‘2학년 이상인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 26p. 2항 중 교무회의와 관련한 단서 규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교무위원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구성한다는 것인가?

(교무처장) 교무회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장이 교무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보직을 포함하여 현재 교무위원 수중에서 학(원)장의 수가 1/2을 초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학(원)장이 아닌 교무위원이 1/2을 초과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장을 교무위원으로 추가했을 때 학(원)장이 아닌 교무위 원이 1/2을 초과한다면 교무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 현재 교무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교무팀장) 현재 기존의 학칙으로 교무위원 구성은 총 33명으로 보직자와 학장으로 구분하면 보 직자는 14명, 학장은 19명이다. 의견조회 시 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장을 교무위원으로 할 때 교 수회에서 주신 의견으로 사업단장이 교무위원으로 계속 추가되면 보직자 수가 많아져서 의사결 정 구조가 기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업단장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다. 그러나 이는 위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신 학장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학칙에 명시 한 사항이다.

(의장) 현재는 단서 조항이 충족되는데 앞으로 단서 조항에 위반되면 교무위원 추가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수회가 지나치게 보직자 중심으 로 교무회의가 구성되면 총장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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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같은 단서 조항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아영 의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학생설계전공’이 무엇인지, 전과의 경우 파격적으로 4학 년까지 기회를 확대하였는데 다른 대학의 경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하다.

(교무처장)‘학생설계전공’은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 트리를 설계하여, 다전공위원회에서 승인 을 받고 허가되면 일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 시 학위기에 찍히게 되는 형태로 충원율 향상 및 학업만족도를 높이려는 방법으로 보시면 된다.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이 없다. 그래서 다른 특 정한 학부(학과)의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특정한 전공의 경우 경쟁이 높아서 선택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도탈락율으로 이어진다. 이런 학생들 경우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여 대학을 마칠 수 있다면 충분히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다. 4학년까지 전과 기회 확대의 다른 대학 사례는 검토 당시 이루 어졌다. 다른 대학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 4학년 때까지 자신의 전공을 만족하지 못할 때 4학년 때도 한번 다른 전공에 대한 기회를 준다면 우리 대학에서 학업을 지 속할 수 있게 된다.

(기획처장) ‘학생설계전공’에 대해 추가 설명해 드린다. 자유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1 학년밖에 없다. 2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설계전공’은 계속 자 유전공학부로 남아 있으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설계해서 인정받으면 그 전공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아영 의원)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승인해 주는 위원회가 있는 것인가?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되진 않을까 한다.

(교무처장) ‘다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전공설계가 학생 혼자 할 수 없다. 지도교수와 함 께 설계하게 되므로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김힘 의원) 학사경고 1.7로 개정하는 것과 전과 4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업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중도탈락율을 낮추고 충원율을 높이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데 학사경고를 1.7로 낮추는 것이 충원율을 높이고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든다.

(교무처장) 경고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매우 큰 차이일 것이다. 1.75와 1.7 사 이의 경고를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실 학생의 관점에서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다.

(기획처장) 교육혁신본부의 학사경고자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생각보다 학사경고 받았 다가 다음에 상위 올라가는 학생이 많이 있다.

(김힘 의원) 그것은 알고 있다. 학사경고 학점을 낮추는 것이 충원율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을 유지하는 것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기획처장) 시뮬레이션 된 것이 있다. 그 사이에서 제적된 학생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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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힘 의원) 현재 휴 복학 신청 기간이라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한다. 휴학하는 학생의 학점을 보면 학사경고자도 많지만, 아닌 학생도 상당히 많다. 2개를 모두 잡느냐, 한 개만 선택해서 잡 느냐가 차이인 것 같다.

(교무처장) 학사경고 학점 낮추는 것에 성적이 좋은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제적되는 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밴드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경고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이 모든 학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밴드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힘 의원) 두 번째는 4학년 전과인데, 전과 접수는 연말에 진행된다. 학생의 전과 승인이 2학 기 성적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만약에 4학년 학생 중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전과하게 되 면 졸업 사정과 전과 사정이 맞물리게 된다. 이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의장) 전과 신청하면 졸업 사정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힘 의원) 그런데 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전과가 된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학생들은 본인이 전과를 할 수 있으니까 해당 전과의 과목을 수강했는데 전과를 신청했다가 안 되는 경 우 졸업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전과 승인이 낫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해당 전과학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졸업 사정과 맞물리거나, 전과 학점변경이 늦게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전과 를 신청해 놓고 2월에 졸업할 줄 알았는데 전과 학점인정이 나중에 되거나 하면 제때 졸업을 못 하게 된다.

(교무처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학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방침을 정 해 놓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운영하면 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김힘 의원) 마지막 학기 제한 또는 4학년 1학기 성적까지 적용, 전과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여 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장)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다.

(기획처장) 전과는 2학년이 되는 학생, 3학년이 되는 학생이 전과하는 것이 아닌가.

(김힘 의원) 대학은 5학년, 6학년이 없다. 4학년이라는 것으로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다.

(교무처장)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일단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전과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침으로 학칙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고 김 힘 의원이 말씀하신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다.

(의장) 1시간 정도 양질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추가 질의가 있는가?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현장의 경험으로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던 것 같다.

(9)

 안건 심의

1.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

(의장) 안건 순서에 따라 안건 1.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 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은 수소안전융합과와 수소에너지융합공학과와 관련해서 박형 도 의원도 질의했듯이 유사중복학과와 관련해서 대학원 과정이라 학부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것 과 실제로 유사중복학과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 대학원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안전성 측면, 수소생산활동측면을 고려한다면 유사중복학과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 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평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가?

(전원) 이견 없음. 전원 찬성.

(의장)「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다.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장) 이어서 안건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 학칙안 과 관련해서도 날카롭고 유용한 질의가 있었고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진행되었다. 추가 의견 있는가?

(김한규 의원) 김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학사경고도 사실 77조에 졸업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것과 학사경고 3회 제적자 는 상충이 되었다. 그런 문구가 없어서 졸업해야 할 학생이 제적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다.

(의장) 전과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김한규 의원) 그렇다. 전과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학사경고 3회차에 대해 단서 조항을 달았듯이, 사실 단서 조항 없어도 졸업조항에 따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데 이런 단서 조항이 없어서 졸업을 안 시키고 제적되었던 사례를 보완하여 단서 조항을 단 것이 다.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 명확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의장)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 전과 관련해서도 잘 살피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다른 의 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4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다는 기회 이번 학 칙개정을 통해서 부여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전과 절차 및 방법은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로 학칙에 그 내용이 없다. 아마 별도의 세칙이나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에 같이 담아야 할 내 용이 아닌가 한다. 만약에 학칙에 담아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학칙에 담아야 하는가?

(김한규 의원) 마지막 학기를 제한하는 등의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의장) 그 내용을 꼭 학칙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학칙에서 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가? 저는 의견을 낸다면 4학년은 특히 문제가 되니 이후 운영과정에서 유의해서 해라 정도 이

(10)

상으로 학칙에 관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다.

(김한규 의원) 학칙에 담지 못한다면 전과 지침 등에 명확한 기준을 넣어야 할 것이다.

(김힘 의원) 그것이 조건부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4학년 전과는 졸업과 연결되고 졸업은 학교의 취업률 등과도 연관이 되다 보니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전임교원 관련 규정에 보면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처럼 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의장) 학칙의 내용은 그대로 원안 통과시키고 부대의견으로 전과 지침과 관련해서 특히 4학년 전과는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더 세심하게 설계해라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떤가?

본부에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하신 것 같다. 다른 평의원들께서는 추가 의견 있는가?

(전원) 이견 없음. 전원 찬성.

(의장)「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안」은 원안 가결하되, 4학년 전과와 관련해서는 “졸업 가 능자가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전과의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도록 전과 관련 제 규정 등의 검 토·정비가 필요함”으로 부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다.

 폐회 선언

(의장) 이상 제28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붙임 1. 제2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2. 제3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명단 1부.

3. 서명부 1부.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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