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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 개선방안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93-156)

가. 개요

국내 무선국 검사는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당해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 술기준에 적합한지와 무선종사자 배치 및 허가 시 지정받은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로 정의 할 수 있다. 무선국 검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협약의 전파환경 정비 및 전파질서 유지의무 준수이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 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에 규정되 어 있는 바, 각 국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국에서 사용하 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 스퓨리어스 발사전력, 허용전력레벨 등은 전파규칙에서 정하 는 무선국의 기술적 특성을 준수하여야 한다(RR Article 3). 그리고 각 국은 모든 무선국의 전력복사, 조난과 안전 주파수에 대한 간섭, 점유주파수 대역폭 및 스퓨리어스 발사를 최 소화하여 혼신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R Article 15). 또한 각 국은 항 공기국과 선박국의 무선설비와 통신사 배치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RR Article 39 및 49)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및 조약 준수의무 이행이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은 해상 인명안전을 위해 선박국의 무선설비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IMO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해상에서 조난선박에 대한 최단시간 수색구조를 위해 여객선, 화물선 및 300톤 이상 어선에 설치할 무선설비의 설치 및 성능기준을 강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민간항공협정은 항공 인 명안전을 위해 항공기국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및 성능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있다.

셋째, 신통신방식 서비스의 조기정착으로 국민편익 도모이다. 신통신방식 도입시 최첨 단 측정장비와 기술력 있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기기의 성능품질을 검사하여야 한 다. 또한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파이용을 촉진시켜 통신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주요통신망 및 다수의 전파이용자 보호이다. 최근 전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량․불법설비에 의한 유해전파 발생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를 통 해 유해전파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국가 중요통신망 및 첨단 산업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등의 장애 유발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수단인 TV , Radio 및 이동전화 등의 이용불편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 전파산업 보호 및 국제 경쟁력 증대이다. 철저한 검사로 저가의 외국산 불 량 전파설비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전파설비 제조업체를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ITU 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의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집행하므로 국제표준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지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무선국 유지보수 등 관련 분야 인력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 다. 무선기기 성능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므로 이의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선종사자의 배치의 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전파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기하고, 신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무선국 검사로 인한 전파 서비스․제조 산업의 시장 경쟁 력 증대는 전파산업 전반에 걸쳐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도시미관・자연경관 훼손방지 및 중복투자 해소이다. 무선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 형 안테나 설비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검사하여 무선국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 및 산림․공원녹지의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철탑 등을 공동사용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통신사업자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3)

검사의 종류에는 준공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 및 수시검사가 있다. 준공검사는 무선국 을 운용하기 위하여 최초 무선국 개설시 실시하는 검사이고, 정기검사는 정기검사 유효기 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변경검사는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준공검사 절차와 동일하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

3) 이민호, “국내외 전파이용에 관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한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KCA-2012-전파제도), 2012, pp.50-52 참조.

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준공검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한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 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24조 제1 항). 다만,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이동통신 무선국, 휴대인터넷 무선국, 위치 기반서비스 무선국, 무선데이터통신 무선국,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무선국, 그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과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의 경우로서 최초로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표본검사) 할 수 있다(전파법 제24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한 경우 그 사 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기간 내에서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 2항). 준공검사 결과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기준 에 적합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항).

표본검사의 경우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 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표본추출비율)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항).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국 준공검사(표본검사)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의 무 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 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에 따라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이 광중계기지국에서 BTS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 등 전체 무 선국으로 확대되었다.

당초 표본검사가 도입된 2011년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중계기지국에 한정 하여 표본검사가 실시된 이유는 2007년부터 3G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기지국 및 광중계국 등 무선국이 급격하게 증설되었고 2007년 이동통신 3사의 준공검사 대상 무 선국수는 7.1만여국으로, 2005년 2.5만여국 미만의 무선국이 준공되는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높은 무선국 설치 국수를 보였다. 무선국 수의 증가는 준공검사와 상관관계로서, 무선국 검사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데, 당시 이러한 검사물량의 증가는 검사지연 등 서비 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준공검사 합격 이 후에만 무선 국의 운용을 개시할 수 있어, 다수의 무선국을 일시에 구축・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의 경우에는 무선국 검사로 인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설치 확대, 신속한 서비스 제공, 효율적 무선국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무선국합리화방안을 수립하 였고, 이 후 공청회와 3년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표본검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준공검사에 한해 표본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는 최초 설치된 무선기기가 이 미 장비 생산단계에 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로서 장비성능상 안정성 문제에 대한 발생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 이다. 실례로 2009년도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3.7%대로 전체 불합격률 5.8%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변경검사는 무선국의 특 정시스템(출력, 기기대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검사수요도 제한적이므로 표본검 사 취지와 맞지 않고, 정기검사의 경우 허가유효기간(5년 이내) 만료에 따른 무선설비의 노후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중에서도 준공검사에 한해 표본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는 최초 설치된 무선기기가 이 미 장비 생산단계에 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로서 장비성능상 안정성 문제에 대한 발생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 이다. 실례로 2009년도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3.7%대로 전체 불합격률 5.8%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변경검사는 무선국의 특 정시스템(출력, 기기대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검사수요도 제한적이므로 표본검 사 취지와 맞지 않고, 정기검사의 경우 허가유효기간(5년 이내) 만료에 따른 무선설비의 노후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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