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파법 제58조의2 제5항). 즉, 변경신고 는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잠정인증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따라 인증(등록)된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신고 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58조의2 제5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여기에서 적합성 평가기준이란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 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말한다.
나. 변경신고 범위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고시 제15조 제1항),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2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①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 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 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③ 완 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 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위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 합성평가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후단). 즉,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적합인증 등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 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은 ①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조자 또는 제조 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 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 도․양수하는 경우,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변경 신고서 및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①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 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 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②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③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 우,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⑤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15조 제3 항).
특히,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제4항)고 규 정함으로써 사용 주파수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사 항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일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 시 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고시 제17조 제1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신고 시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표준)
․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제255조) 연방통신법
․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EMC 등의 인증의 OET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41 - 유선기기 인증의 CCB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91
연방규정(CFR) Title 47
․ 민간인증기관(TCB)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 Part 2.960, 2.962
- 유선단말기기 : Part 68.160, 68.162
․ 인증제도 관련사항: Part 2, Part 68 - Verification : Part 2, Part 68 - DoC : Part 2. 906
- Certification : Part 2. 907 - SDoC : Part 68
․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 : Part 15.101 - GMPCS에 대한 잠정인증 : Part 25.10
․ 유선기기의 인증관련사항 : Part 68
- 유선단말기기 인증조건 : Part 68. 300∼354
․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FCC 고시
<표 2-5>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제 2 절 미국
1. 관련 법령
미국의 적합성 평가는 입증 또는 자체증명(Verification), 적합성 선언(DoC), 공급자 적합 선언(SDoC), 인증(Certification)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제는 기관별로 규제 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인증기관이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이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적합성평가 법령은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1996년 개정), ‘연방규정집 (CFR) Title 47, FCC 명령(Report & Order) 및 관련 고시(Notice) 등에 규정되어 있다.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표준) - FCC Public Notice DA 99-1640
․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규제 인증가이드 : TIA/EIA TSB 129-A TIA/EIA 표준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WCB : Wireline Competition Bureau
TIA : Telecomminication Industries Association EIA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TSB : Telecommunication Systems Bulletin
2. 절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크게 입증(Verification), 제조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Certification)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입증(Verification)은 장비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자체 인증한다. 제조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기기가 해당 기술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샘플 단위나 대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2.902).
적합 선언(DoC)은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기관 또는 사설시험 기관에서 장비의 인 증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 하는 방식이다. 즉, 책임 당사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기기가 해당 기술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샘플 단위나 대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2.906).
공급자 적합선언(SDoC)은 제조자가 제3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장비의 인증기준 적합 여 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 하는 방식이다.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조자가 FCC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인 TCB에 인증을 신청하 고 TCB가 제조자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인 증은 유통 또는 유통대기 중인 방송통신기기 샘플을 무상 수거(3대 미만) 또는 유상 구매 하여 시험ㆍ확인한다. 위원회가 승인하는 허용 가능한 변경(permissive changes)이나 기타
기 능 담당기관 역 할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DDoc :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ACTA :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
<표 2-6> 미국 적합성평가 절차
3. 운영체제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제는 기관별로 규제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 능 담당기관 역 할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2LA (American Association of Lab Accreditation) ACLASS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MRA 1단계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
NVCASE는 인정기구의 역량을 평가․승인하는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으로 EU 등과의 상호인정 추구를 위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NIST가 운영한다
NVLAP은 시험소의 인정을 위한 절차, 기준을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시험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정된 시험기관이 NVLAP 인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 면 시험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림 2-1] 미국 적합성평가 관리기관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기관의 조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방통신위원회 (FCC) 기술실(OET,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구 분 세부품목
입증 (Verification)
․ TV Broadcast Receiver
․ FM Broadcast Receiver
․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표 2-8> 미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그림 2-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직도
자료: 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
4. 대상기기
CFR 47 Part 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 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 송․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주로 전파발생장치 (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게 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전기통 신 네트워크 접속장비이다.
구 분 세부품목 supplies
․ All other devices
․ Other ISM eqpt(Part 18)
․ All other ITE
․ Pt to pt Microwave
․ Broadcast transmitters
․ Aux.BC transmitters
․ INMARSAT equipment
․ 106 MHz ELT
․ Cable TV Relay xtrm
․ Wildlife tracking xtrm
적합선언 (DoC)
․ Most receivers
․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 TV interface device(DoC or Certification),
․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only),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DoC or Certification)
․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DoC)
․ Consumer ISM(Part 18) 공급자적합선언
(SDoC)
․ PSTN connected Telephone Terminal (SDoC or Certificatication)
인증 (Certification)
․ Most transmitters
․ Scanning Receiver
․ DoC / SDoC 기기 중 선택 기기
구 분 표시 또는 어구
입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is device does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his device is verified to comply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for use with cable television service.
This device is verified to comply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for use with cable televis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