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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축산물 수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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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계 농 업 뉴 스

제39호 (2003년 11월)

(2)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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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농축산물 수급동향 ··· 3

2. 러시아, 경제개혁 추진사례 ··· 10

3.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제도 ··· 18

4.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개황 ··· 35

5. 인도, 유전자변형(GM) 면화 재배동향 ··· 44

6. 유전자변형(GM) 쌀에 대한 논의동향 ··· 48

7. EU, 2004년도 농업예산 수정 ··· 52

8. 말레이시아,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 54

Ⅱ.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산동성, 2003년도 3분기 농산물수출 동향 ··· 63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1. DDA 농업협상, 칸쿤각료회의 결렬이후 동향 ··· 67

2. 러시아, WTO 가입추진과 주요쟁점 ··· 73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11) ··· 77

Ⅴ. 통계자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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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농축산물 수급동향 러시아 , 경제개혁 추진사례 러시아 , 관세제도 및 통관제도 러시아 , 극동지역 농업개황

인도 , 유전자변형 (GM) 면화 재배동향 유전자변형 (GM) 쌀에 대한 논의동향 EU, 2004 년도 농업예산 수정

말레이시아 ,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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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축산물 수급동향

1. 농업개황

러시아의 농업은 전체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기준 7%

로 여타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며, 농경지는 국토의 12∼13%이나 실제 경 작지는 7∼8% 정도에 해당한다.

곡물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주로 유럽지역으로 중부 흑토지대, 북부 카프 카즈, 서부 시베리아, 볼가, 뱌트카지 지역 등이 해당된다. 열악한 기후와 토양조건으로 인해 시베리아 지역은 농업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곡물생 산이 적합하지 못해서 주로 축산 및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농축산물의 생산실적을 보면 2000년에 농산물은 4,930억 루블(약 175억 달러), 축산물은 3,520억 루블(약 125억 달러)를 생산하였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종사자 수는 2000년에 약 840만 명에 이른다.

표 1 농축산물 생산실적

구분 1997 1998 1999 2000

농축산물(백만루블) 농산물 축산물

331,771 171,486 160,285

324,427 142,825 181,602

611,964 328,067 283,897

844,927 492,476 352,451

농업종사자(백만명) 8.6 8.1 8.5 8.4

자료 : 러시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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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동향

러시아의 농경지와 목초지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2억 1,703ha, (농경지 1억 3,393만ha, 목장․목초지 8,310ha)에 달하고 있다. 재 배면적은 넓지만, 토지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50% 수준정도에 불과하여 매 년 수십 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농산물은 곡 물, 감자로 생산량이 세계 최대 작물이며, 사탕무우, 해바라기, 포도 등의 생산량도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중 주요 곡물생산은 1990년대 초부터 전반적으로 장기 생산침 체 상태에 있고,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지원 악화로 1998년에는 격감현상 을 보였다. 최근 종자개량, 비료공급 확충, 도로 및 저장시설 정비와 같은 투자확대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비효율적 농업관련조직 개선 등 농 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종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집단 국영농 장이 해체되고 사적(私的) 경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의 주요 곡물 중 2001년에 밀은 4,687만 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 을 나타내고 있고, 보리가 1,947만 톤, 귀리가 772만 톤 그리고 호밀과 레 그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1년 전체 곡물 생산량 8,496만 톤에서 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쌀은 49만 톤을 생산하여 러시아 의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목축과 돼지사육은 거의 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양․염소 사 육은 남부 산악지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육류 생산은 큰 폭의 감소를 겪었으며, 1996년 이후 감소폭이 둔 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전체 육류생산량은 1990년에 987만 톤에서 1995년 571만 톤 그리고 2000년에는 417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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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보리 호밀 귀리 옥수수 쌀 기장 메밀 레그 기타 합계

44,528 20,786

7,478 9,387 2,675 328 1,219 630 1,780 12 88,553

26,908 9,780 3,270 4,583 820 413 451 646 954 127 47,770

30,961 10,604 4,781 4,395 1,067 444 924 578 881 71 54,706

34,455 14,079 4,445 6,008 1,530 586 586 998 1,199 83 65,506

46,871 19,466 6,613 7,723 831 497 497 570 1,802 35 84,956 주: 레그(legume) : 콩과 식물의 일종임

자료: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청

표 3 육류 생산현황

단위: 천 톤

구분 1990 1995 1997 1999 2000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합계

4,322 3,650 1,520 385 9,877

2,733 1,865 859 255 5,712

2,326 1,570 630

- 4,526

1,900 1,490 640 174 4,204

2,090 1,540 660 170 4,170 자료: World Meat Facts Book, 2001

3. 소비동향

러시아의 주요 곡물 중에서 쌀, 밀, 옥수수 그리고 대두의 소비량 추이 를 살펴보면 대체로 1996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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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그리고 대두는 1996년 21만 톤에서 2002년 46만 톤으로 소비량이 증가 하였다. 주요 곡물의 소비량이 1990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소비량이 감소 하다가 1990년 중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쌀과 밀의 소비량 은 199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의 소비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축산물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1995년 340만 톤에서 2000 년 240만 톤 그리고 2002년에는 237만 톤으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1995년 266만 톤에서 2000년 212만 톤으로 소비 량이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243만 톤으로 소비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4 러시아 주요 곡물 소비량

단위: 천 톤

연도 쌀 밀 옥수수 대두

1990 532 57,260 8,600 897

1991 977 53,823 8,295 644

1992 594 56,617 6,175 668

1993 407 48,945 5,650 542

1994 378 42,873 1,800 400

1995 560 39,810 1,800 301

1996 471 38,134 1,330 207

1997 550 39,809 2,370 232

1998 600 34,838 1,710 397

1999 625 35,365 1,845 369

2000 650 35,158 1,900 362

2001 680 38,078 1,350 415

2002 710 39,300 1,600 460

(9)

1990 4,905 3,502 2,194

1991 5,060 3,487 1,857

1992 4,165 2,974 1,517

1993 3,863 2,694 1,486

1994 3,791 2,466 1,731

1995 3,402 2,666 1,723

1996 3,464 2,389 1,901

1997 3,486 2,449 2,045

1998 2,845 2,219 1,745

1999 2,734 2,321 1,643

2000 2,309 2,019 1,804

2001 2,404 2,119 2,136

2002 2,369 2,429 2,257

그리고 가금류의 경우 1990년 219만 톤에서 1995년 172만 톤, 그리고 2002년에는 226만 톤을 소비하였다. 러시아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량은 1990년에 비해서 최근의 소비량은 감소하였지만, 가금류의 경우 1990 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농축산물 자급률

러시아의 주요 농축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곡물 중에서 쌀은 1990년 109.4%에서 1993년 109.8%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쌀의 자급률이 가장 낮은 해는 1997년으로 38.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밀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자급률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02년에 는 128.6%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10)

연도 쌀 밀 옥수수 대두

1990 109.4 86.6 28.5 79.9

1991 51.4 72.3 23.7 96.9

1992 82.7 81.5 34.6 75.6

1993 109.8 88.9 43.3 91.7

1994 89.9 74.9 50 105.2

1995 53.6 75.6 94.4 96.3

1996 53.7 91.5 82.7 134.8

1997 38.7 111 113.9 120.7

1998 44.7 77.5 46.8 74.8

1999 46.2 87.7 59.6 90.5

2000 58.6 98 81.6 94.5

2001 47.5 123.2 59.3 84.3

2002 44.2 128.6 96.9 92.0

표 7 러시아 축산물 자급률

단위: %

연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1990 88.3 99.4 82.1

1991 78.8 91.5 94.3

1992 87.2 93.6 94.1

1993 85.4 90.3 85.9

1994 85.5 85.3 61.7

1995 80.4 70 44.5

1996 74.2 71.2 37.1

1997 66.7 64.1 30.8

1998 73.5 68 36.7

1999 69.5 64.2 39

2000 79.7 74.3 36.6

2001 73.2 73.6 32.8

2002 73.4 67.1 33.2

(11)

쇠고기의 자급률을 보면 1990년 88.3%를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돼지고 기의 자급률 또한 쇠고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99.4%를 정점으로 2002년 67.1%까지 자급률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가금류의 경우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급률은 1991년 94.3%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KATI, KOTRA, www.russianeye.com, www.worldfood.muses.totoori-u.ac.jp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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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개혁 추진사례

1991년 말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식량 부족에 따른 거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곡물 매점과 해외 밀반출 문제, 소비 시장의 부재, 연료 및 에너지 공급 문제와 함께 정부의 예산 적자폭이 GDP의 20%를 상회하 였고 금 및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등 국가 재정상황의 악화가 심화되 어 있었다.

당시 옐친 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해서 전통적인 소비에트 방식에 따른 경제 안정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와 제도 개혁의 실행 및 토대 마련을 위 해서 공급ㆍ판매 체계의 엄격화, 시장기능에 따른 가격 균형, 소비 상품 배급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 및 각계 지도자들의 지 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ㆍ조직적 메커니즘의 부재로 실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개혁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혁의 긍정적 측면으로 는 시장경제로 이행, 변동환율에 의한 루블화의 자유교환성 확보, 국가에 의한 상품 가격 결정과 임금제한 청산, 대외무역 자유화 실시로 인한 보호 관세 철폐, 수입장벽 해제, 수출입 가격차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상품의 만성적인 부족문제 해결, 곡물수입에서 곡물 수출국 지위 가 능성 회복,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생산 구조 변화에 영향력 발휘, 대규모 사유화 실시로 민간 부문의 입지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개혁의 부정적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력 저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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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틴의 신경제정책

1.1. 경제개혁의 배경

지난 2000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 대행이 대권을 차지하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련 연방 해체이후 10여 년 간 하염없이 추락행진을 계속해온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대통 령 당선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혼란 등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푸틴이 풀어야 할 숙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고질병처럼 안 고 있는 빈곤, 부패, 경제 혼란, 정치적 무정부 상태, 사회 불평등 등 헤아 릴 수 없이 많다. 경제여건의 개선은 경제구조, 재정, 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며 경제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체 제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을 해온 지난 10여 년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와 권력에 유착한 특권층의 전횡은 빈부격차를 심화시 켰고, 러시아 경제와 법질서의 붕괴로 기초 공공의료 및 교육 등 사회 전 반에 걸친 사회보장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 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체첸 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이슬람권 공화국의 분리 투쟁 및 내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를 안고있는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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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개혁정책

지난 10년 간의 정책부재와 이에 따른 사회혼란으로 경제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푸틴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부 패청산, 시장개혁 추진, 산업정책 강화, 지방정책 변화 등이다. 이에 따라 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ㆍ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시장개혁 과 관련된 서방의 투자자들을 러시아로 초청하여 러시아의 세제정비, 회계 제도 개선, 행정관료주의 타파, 은행시스템개선, 국영기업 개혁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법의 개편(이윤세율의 현실화, 2001년 7월)과 예산정책의 합리화를 통하여 적자예산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한, 세제개편으로 기업 활동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높은 탈세율을 고려할 때, 이윤세율 의 현실화와 면세혜택에 대한 규정 개정은 결과적으로 징세 실적을 높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토지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가 로막고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겼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매매를 허용하 지 않아 러시아내 외국인투자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토지법 개 정안(2001년 9월)의 통과로 푸틴 행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사유화

러시아 정부는 경제개혁에 부합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유 재산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뻬레스뜨로이까’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1990년 12월)' 채택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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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유화 결과를 보면, 비국영 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시장경제의 제 도적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1995년 25,000여 개의 주식회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채권시장의 공개․비공개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96 년 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자본이 형성되었다.

사유화 2단계는 화폐 사유화를 목적으로 1995년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인 재산 소유를 위한 사유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사유화 3단계는 개별 사 안에 따른 사유화로 정의되는데 예산 확보 및 민간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1. 합자기업법(Joint Stock Co. Law) 개정

러시아 기업들의 기업지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이사회’의 기능과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영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자기업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된다.

합자기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법 제 3장 이사회의 기능과 의 무 조항에서 이사회는 ‘당해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 결정’과 ‘집행부에 대 한 관리’를 가장 핵심 기능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부기능과 의무로는 전반적인 전략 결정(기업의 연간 재정, 사업 계획 등), 기업의 재 정 및 경제활동 감독, 주주의 권리 보호 등이 있다.

2.2. 농지매매법 제정

러시아 농업개혁 촉진과 농지의 집단소유권 제도의 혁신으로 공산주의 잔재의 획기적 청산을 위해서 러시아 국회는 2002년 6월에 새로운 농지 매매법을 통과 시켰다. 새로운 농지 매매법은 러시아 농업 시스템을 개혁 하여 낙후된 러시아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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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농지 매매법이 농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로이 제정된 농지매매법은 사유 농지의 효율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 우 EU, 미국 등과 경쟁하여 러시아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 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러시아에서 사유농지 는 전체농지 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러시아 전체 농작물 수확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경우 농지의 자유매매가 허용되지만, 외국 인에게는 불허하고 있다. 단, 외국인은 최장 4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새로운 농지매매법의 제정은 공산주의 시대의 ‘농지 집단소유 원칙’ 이 실질적으로 폐기됨을 의미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된 농지 사 유화도 완전히 합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농지의 개인 독점 제한 과 농지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3. 나호카드 자유경제지대 사례

3.1.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러시아에서 자유경제지대를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수출가공지대, 대외 무역지대, 특별경제지대 등 20여가지 넘을 정도이다. 러시아 정부의 자유 경제지대의 개념은 수출가공지역과 자유관세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수출 주도형 외국기업에게 세제우대 정책을 통하여 러시아의 낙후된 산업 을 개선시키고 고용을 증대하여 낙후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러시아 경제 전체에 활력소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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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경제지대가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대부분 의 지역이 자유경제지대로서의 행정적 역할 수행능력이나 연방정부 차원 에서의 세제우대 조치 같은 지원정책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한지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일부 제 한된 지역이지만 자유경제지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이 있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 고 있다. 또한, 소련의 붕괴 이후 낙후된 유통체계의 복원과 외국의 발달 된 서비스산업의 도입으로 국내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소비재 산 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2.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

3.2.1. 지역적 특성

러시아의 연해주에 소속되어 있는 나호드카의 총면적은 4,579㎢로 연해 주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쪽에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유럽 과 아시아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호드카의 경우 북한 의 경원선인 두만강과 가산 역을 지나 러시아의 핫산과 우수리스끄를 지 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 뽀씨예뜨, 나호드카, 보스도치니 항구와 연결되어있으며, 북한과 중국철도 와도 연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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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나호드카 상업항은 마가단과 북극지역에 목재와 곡물과 기타 제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원유항은 석유 생산품을 극동지역과 해외로 운송 하고 있다.

3.2.2. 경제현황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 행정위원회는 이 지역의 개발을 독자적으로 결 정해 왔다. 즉, 연방정부와의 협력에 의한 재정적 투자나 개발과는 다소 별개로 추진되어온 것이다. 자유경제지대는 전문적으로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나호드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러시아와 CIS 국가와 유럽지역을 연결 하는 수송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항구는 극동지역 전체 선적물의 3분의 2를 처리 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해외무역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4개의 부동항 은 연간 1,000대의 선박과 3,0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특히, 보스 또치니항은 연간 12,000대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어, 전체 나호드카 컨 테이너 선적의 2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에서 개발되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 첫째, 선박 수리업으로 JSC 나호드카 선박수리소, JSC 쁘리모리스키 선박수리소, 그 리고 JSC 가이다마크 선박수리소가 대표적이다. 둘째, 식품가공업이 집중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어류 가공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들 받는 기 업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고, 따라서 현대적인 기술도입이 가능해졌고 이들 기업들은 생산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주요 해외 파트너들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영국, 한국 등이다.

(19)

를 점유하고 있다.

투자의 대부분은 비생산 부문과 어업가공, 목재 산업 그리고 건설 작업 에 집중되어있다. 비생산 부문에서 투자는 대부분 통신, 수송 그리고 호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문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 영국, 미국, 한 국 그리고 중국의 회사들이다

수출은 주로 어류 그리고 해산물, 광물 연료, 화학상품, 목재 그리고 금 속들이다. 주요한 수출하는 나라들은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한국이다.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식품류, 광물 연료, 화학상품, 목재 그리고 철, 비철 금속,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이다. 주요한 수입 국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이다.

자료: KATI, KOTRA,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20)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제도

1. 관세제도

러시아의 기본적인 관세제도는 품목별 종량세와 종가세가 복합 운용되 고 있다. 즉, 기본 수입관세율과 kg당 최소 유로화를 혼용 운용하고 있으 며, 기본 수입관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로화 산정 금액을 적용하 고 있다.

러시아는 자체 분류한 105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GSP(일반특혜관세) 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원산지 증명서 FORM A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를 면세혜택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농 업보조금과 에너지가격차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협상 양 허안에 따르면 농산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가입 첫해 현행 34.7%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현행 러시아의 관세율체계는 1995년 중반의 합리화 조치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최저 관세율이 종전의 0%에서 5%로 인상되었으며, 가중평균관세 율은 약 8%에서 14%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의 수입관세는 5∼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WTO 가입 논의가 진행중인 현재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 1 주요 품목별 관세율 현황 H S

Code 품 명 관 세 율

0101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5%

0102 소(물소를 포함) 5%

0103 돼지 5%

0104 면양과 산양지 5%

0105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니아

새 등) 5%

0106 기타의 산동물 5%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2 euro per 1kg

0202 쇠고기(냉동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2 euro per 1kg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25 euro per 1kg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장

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15 euro per 1kg

(22)

H S

Code 품 명 관 세 율

0205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 냉 장 또는 냉장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15 euro per 1kg

0206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장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15 euro per 1kg

No duty

15%, but not Iess than 1.2 euro per 1kg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가금류의 것으로

서 신선, 냉장 또는 냉장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3 euro per 1kg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신선, 냉장 또는 냉장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15 euro per 1kg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 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5%, but not Iess than 0.4 euro per 1kg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설탕

기타 첨가한 것) 15%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5%

(23)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10%, but not Iess than 0.12 euro per 1kg

0404 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 15%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 데어리 스프레드

20%, but not Iess than 0.3 euro per 1kg

0406 치즈와 거드 15%, but not Iess than

0.3 euro per 1kg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

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 15%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 15%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와 그 웨이스트 10%

0502 돼지털, 멧돼지털, 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

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10%

0503 마모와 그 웨이스트 10%

0504

동물(어류 제외)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0%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 의 깃털과 그 부분, 새의 솜털및 새의 깃 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10%

0506 뼈와 호코어,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0%

(24)

H S

Code 품 명 관 세 율

0507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 그 털, 뿔, 사 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0%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및 연체동물, 갑 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0%

0509 동물성의 해면 10%

0510

용연샹, 해리향,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 물성 생산품(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

5%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식물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식물 사체로서 식용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10%

0601

인경, 괴경, 괴근, 구격 및 근경으로서 휴 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 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거리 뿌리

5%

0602 기타의 산식물(뿌리 포함), 삽수, 접수 및

버섯의 종균 5%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염색, 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 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

25%, but not Iess than 0.08 euro per 1kg

0604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 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검조, 염색, 표백, 기 타의 가공을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

5%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 25%

(25)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15%, but not Iess than 0.12 euro per 1kg 0703 양파, 쪽파, 마늘,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

소(신선 또는 냉장) 15%

070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

(신선 또는 냉장)

15%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

(신선 또는 냉장) 15%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세 러리아크,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 리(신선 또는 냉장)

15%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 15%, but not Iess than 0.08 euro per 1kg

0708 채두류

(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 15%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15%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15%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15%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 며, 더 이상의 조제한 것을 제외)

15%

0713 건조한 채두류 15%

0714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놀린을 다량 함 유한 뿌리, 괴경(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 조 및 사고야자의 수

15%

(26)

H S

Code 품 명 관 세 율

0801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

(신선 또는 건조) 5%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 5%

0803 바나나

(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

5%, but not Iess than 0.02 euro per 1kg

0804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애버카도우,

과야버,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 5%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 5%, but not Iess than 0.02 euro per 1kg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 10%

0807 멜론(수박 포함)과 파파야(신선한 것) 10%

0808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 0.2 euro per l kg

0809 살구, 버찌, 복숭아(넥터린 포함),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 10%

0811 기타 과실(신선한 것) 10%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10%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식용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것) 10%

0813 건조한 과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

한 과실의 혼합물 10%

0814

감귤류의 껍질을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유황수 기타 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

5%

(27)

0901 커피,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5%

10%, but not Iess than 0.2 euro per 1kg

0902 차류

5%

20%, but not Iess than 0.4 euro per 1kg

0903 마태 5%

0904 후추 및 고추류 5%

0905 바닐라두 5%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5%

0907 정향(과실, 꽃 및 화경) 5%

0908 육두구, 메이스 및 소두구 5%

0909 아니스, 대회향, 회향, 코리앤더,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5%

0910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 및 기타 향신료 5%

1001 밀과 메슬린 5%

1002 호밀 5%

1003 보리 5%

1004 귀리 5%

1005 옥수수 5%

1006 쌀(벼 포함) 5%

1007 수수 5%

1008 메밀,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5%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0%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제외) 10%

1103 곡물의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10%

(28)

HS

Code 품 명 관 세 율

1104

기타 가공한 곡물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 사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 는 분쇄한 것

10%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잎 및

펠리트 10%

1106 건조한 채두류, 사고, 뿌리 또는 괴경과

제8류 물품의분, 조분과 분말 10

1107 맥아 10%

1108 전분과 이눌린 10%

1109 밀의 글루텐 10%

1201 대두 5%

1202 낙화생 5%

1203 코프라 5%

1204 아마인 5%

1205 유채 (채종 또는 콜자) 5%

1206 해바라기 씨 5%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5%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

분 (겨자의 분과 조분 제외) 5%

1209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5%

1210 호프와 루플린 5%

1211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부분 (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 또는 건조)

5%

(29)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

물(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15%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 5%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15%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5%

1509 올리브유와 그 분왹물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0%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이들의 유 또는 그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

15%

1511 팜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5%

1512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5%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5%

1514 유채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15%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제외) 5%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 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but not less than 0.12euro per 1 kg

(30)

HS

Code 품 명 관 세 율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이 류의 다 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

1520 글리세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5%

1521 식물성 납,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 15%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

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5%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

1%

25%,but not less than 0.07euro per 1 kg

1702 기타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및 캐러멜당 5%

1703 당밀 5%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 제외)

20%,but not less than 0.25euro per 1 kg 25%,but not less than

1.5 euro per 1 kg

1801 코코아두 (원상 또는 파쇄한 것) 5%

1802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5%

1803 코코아 페이스트 5%

1804 코코아 버터 (지 또는 유) 5%

1805 코코아 분말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제외) 5%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5%

0.6euro per 1kg

(31)

1901 맥아엑스와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조제식료품 15%

1902 파스타,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

15%.but not less than 0.06 euro per 1 kg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

용물 15%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료품 (곡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

15%

2005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 20%, but not less than 0.1 euro per 1 kg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드레인한 것, 설 탕을 입하거나 설탕에 절인것)

20%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켑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5%,but not less than 0.15 euro per 1 kg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고,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but not less than 0.1 euro per 1 kg

2002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토마토 (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 제외)

20%but not less thna 0.1 euro per 1 kg

(32)

HS

Code 품 명 관 세 율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20%

2004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 (식초 또 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

20%but not less than 0.1 euro per 1 kg

2007 잼, 과실제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

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 20%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 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15%, but not less than 0.07euro per 1 kg

2101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 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 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5%

2102

효묘(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 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 우더

15%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

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 15%

2104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5%

자료원: 러시아 관세위원회, 농산물유통공사

(33)

제외), 식용류, 마가린, 소금, 곡류, 혼합목초, Grain Wastes, Oil seeds와 그 가공품(깻묵), 빵과 그 제품(건포도 롤빵, 밀가루 반죽 등 포함), 밀가루, 마 카로니, 유아용품 및 당뇨병 식품, 야채 및 그 가공식품, 감자 및 감자 가 공식품, 원당 등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3. 통관절차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13개의 지방세관 아래 150개 관할 세관이 있고, 700여 개의 분소가 있다.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8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51개의 세관 분소가 있다.

러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 입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또한, 보세창고 보관기간은 최장 2개월 이며, 동 기간동안 화물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수입물품은 입항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3.1. 수입 통관절차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선박화물은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신고하면 되 고, 항공화물의 경우 아르촘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수입세액의 0.03%를 부과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세액이라 함은 상품수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가가치 세 20%, 해당관세, 0.15% 세관수수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34)

검사를 거쳐 통관 수입신고가 끝나면 화물의 처분이 가능하며, 임시화물의 경우 세관수수료를 일당 수입세액의 0.15%를 부과하고 화물이 제 3지역으 로 운송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내륙운송 화물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림 1 수입통관 절차도

3.2. 통관 단계별 구비서류 및 단계별 수행업무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수입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사전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시 반드시 회사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구좌 등 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역관 관련된 업무는 국립검역소에서 물품의 샘플링 검사가 실시되고, 합격제품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물 품 도 착 , 위 생 증 명 서 발 급

물 품 샘 플 링 검 사

수 입 신 고 서 작 성 , 제 출 서 류 심 사

관 세 납 부 , 수 입 신 고 필 증 교 부

운 송

물 품 도 착 , 위 생 증 명 서 발 급

물 품 샘 플 링 검 사

수 입 신 고 서 작 성 , 제 출 서 류 심 사

관 세 납 부 , 수 입 신 고 필 증 교 부

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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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특히, 러시아로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 루만에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인증 서 발급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

3.3. 통관 유의사항

경제개혁과 함께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불법ㆍ편법 통관물품에 대한 단속활동과 더불 어 수입관세 산정에 있어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각 세관으로 보낸 수입물품 관세산출시 운송비 적용에 대한 지시에 따르 면, 관세산정시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시 거래내역 문서규정 변경에 관한' 대 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편법 통관된 물품은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도ㆍ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래내역서에 판매한 물품의 정확한 명칭, 원산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번호 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법 통관된 물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한 편, 조세징수 기관은 실제로 도ㆍ소매상이 판매한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4. 식품표시제도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 아 지역에서 도ㆍ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 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식품표시제도의 인식 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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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에서 제시된 표기사항은 제품이름, 원산지 및 제조업체, 제 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사용설명 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으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 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ㆍ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 특성 및 특징,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주소 등이 있다.

자료: KATI, KOTRA,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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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 농업개황

1. 극동지역 개황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북쪽으로 북극해에서 남으로는 중국, 동으로는 태 평양, 서쪽으로는 시베리아에 걸쳐있다. 면적은 620㎢(러시아 영토의 37%) 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약 30배에 달 한다.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약 10%인 1,000만 정도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목재와 발전 잠재성 있는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어획 량의 60%가 극동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농업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극동러시아의 농지 총 면적의 82%는 중국과 국경선을 접경하고 있는 아무르주와 연해주에 있으며 특히 아무르 주에는 농경지 총 면적의 약 60%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6개 주(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캄챠카주, 마가단주), 1개 공화국(사하공화국) 및 3개 자치구(유태인자치주, 츄코카자치구, 코리약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극동지역의 인구는 주로 연해주와 하바로브스크주에 밀집되어 있다. 극 동 러시아지역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캄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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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해주, 하바로브스크 및 아무르 등과 같은 남부지역에는 총 인구의 약 65%가 살고 있다.

그림 1 극동러시아 행정구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기반시설(철도, 도로, 항구 및 전력)은 매우 열악 하여 각종 자원의 개발 및 산업발달이 지연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 다. 그러나 극동지역을 통과하는 시베리아철도와 BAM철도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국제교역 및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주요한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철도와 접하는 항구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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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지역 주별 현황

2.1. 연해주

광업, 어업, 제조업 및 운수업 등이 발달된 지역인 연해주는 러시아의 주요 경제구역중의 한 지역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지이다. 이런 사 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연해주는 러시아의 총 수출입량의 약 1/4을 담당 하고 있다.

연해주의 면적은 165,900㎢, 인구는 2,261천명(1996년), 약 77%가 블라 디보스토크(664,000명), 나호카(193,000명) 및 우수리스크(162,000명)등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연해주에는 약 200종의 광물자원이 있는데, 비철금속이 비교적 풍부하 고, 갈탄과 석탄 그리고 화강암, 대리석 및 석골재 등 건축재도 풍부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동해와 접해 있는 연해주는 어업이 활발한 지 역으로 극동지역의 수산물의 38%를 획득하고 있다.

2.2. 하바로브스크주

하바로브스크주는 지형학적으로 극동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하바로 브스크주는 유럽이나 러시아의 내륙으로부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가로 통하는 교역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행정수도인 하바로브스크시에 위치한 하바로브스크공항은 러시아에서 국제선 운송면에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다음으로 국제운송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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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계, 강판제조, 화학공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

2.3. 아무르주

아무르주의 면적은 391,000㎢, 인구는 1백만 정도이다. 아무르주의 주요 산업은 전력, 목재, 금광, 기계산업등으로 현재는 금광업이 선두 산업이다.

아무르주는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갈탄, 석탄, 금, 카올린, 건축재 등을 비 롯한 50종 이상의 자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탄의 잠재 매장량은 70billion톤 이며, 광물의 매장량은 3.8billion톤으로 추정된다. 귀금속생산은 러시아에 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르주의 산림면적은 주 전체의 약62%를 차지하고, 목재면적이 1 billion ㎥에 이르러 연간 15million ㎥의 벌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목재로는 소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등이다.

극동지역 전체 경작 가능 면적의 58%를 보유하는 아무르주가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경작 가능 면적은 2,697㏊, 이 중 논밭은 1,790

㏊에 달하고 있다. 극동지역 전체 농산물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콩, 감자, 꿀, 채소 등은 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콩의 주 공급원으로 연간 30만 톤을 생산하고 있 다. 아무르주는 철도, 도로, 강 및 항공 등의 수송 망이 비교적 잘 발달되 어 있으며,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BAM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2.4. 사할린주

사할린주는 극동지역 면적의 1.4%(87.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68 만 명 정도이고, 주로 한국으로부터 이주한 한국계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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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중에서도 특히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에너 지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으로 대표되는데, 사할린에는 58개의 석유가스 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할린주의 경작 가능면적은 2% 정도로 농산물 수요의 소량만이 자급 자족되고 나머지는 대륙이나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5. 마가단주

마가단주의 면적은 461,400㎢, 인구는 32만 6천명 정도이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족 구성비는 러시아인(72.5%), 우크라이나인(15.4%), 츄쿠치나 에벤크인(0.7%)순으로 되어있다.

마가단주의 천연자원으로는 비교적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으 며, 금,은, 중석, 석, 수은, 동, 안티모니등도 상당량 부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두산업은 전체 산업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금광업이다.

2.6. 츄코카자치구

츄코카자지구의 면적은 737,700㎢, 인구는 11만 명 정도이다. 츄코카자 치구는 1992년에 마가단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영토의 삼면이 동 시베리 아, 츄코카 및 베링해에 둘러 싸여 있다.

츄코카자치구는 극동러시아에서 마가단주와 사하공화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항구인 페베크는 주석이 많이 생산되는 광산지역이다. 축산(순록)과 어업이 활발하고, 극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핵 발전소(48MW)가 Bilibino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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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개황

극동러시아 지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농업생 산이 가능하다. 극동러시아의 행정구역별 농지면적을 보면 농지면적의 97%는 중소 국경선과 접해 있는 아무르주와 연해주에 있다. 특히 동토지 대인 사하주, 캄차카주, 마가단주 등에는 농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의 농업은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표 1 극동러시아 주별 농지면적(1994년)

단위: 천 ㏊, %

구분 농지면적 비율

아무르주 연해주

하바로프스키주 사하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마가단주

1,624 754 26 9 6 6 6

66.9 31.0 1.1 0.4 0.2 0.2 0.2

계 2,413 100

자료: 박진환, 극동러시아 농업과 자원개발 , 2003.

농경지에 대한 정비는 1930년대 이후부터 실시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경지가 넓은 반면에 농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을 전제로 하여 경지별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보통 200∼300ha에 이르며 더 큰 경우에 는 400ha에 이르는 것도 있다.

벼재배 지대는 연해주 항카호 주변 120만ha 정도의 저지대중 6만 5천ha 가 1974∼1982년에 농경지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다. 논의 경우 용배수 기 능을 고려하여 경지의 규모는 8∼10ha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다.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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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곡류는 대부분 축산용 농후사료로 이용되었다. 농장의 주 수입원으로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였 으나 1990년 이후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돼지, 닭 등은 거의 폐기된 상태이다.

농업인구는 1990년 이전까지는 농장의 규모와 운영실태에 따라 소요인 력을 정부에서 기능별로 배치하여 농장을 운영관리 하여 왔으나 경제개혁 조치이후 정부소유의 농지를 농장에서 농업을 종사하던 개인에게 12∼

15ha씩 분배하고 개인 소유화함에 따라 농업인력은 노령화되면서 매년 감 소되고 있다. 농지의 소유는 가구와는 상관없이 개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분배한 상태이다.

극동지역의 농업은 농경지면적에 비하여 농업인구가 적고 겨울에는 춥 고 기간이 길어 농작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계화 없이는 농업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지조성, 농장규모, 농업부대시설 등이 대형 기계화를 전제로 하여 조성되어있다.

4. 경제개방과 극동지역 농업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체제 이행을 하면서 농업의 사유화가 시작되었 지만 농지를 분할 받아서 가족단위의 개인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유화증권을 지분으로 하고서 주식회사 농장으로 개편하고 여전히 집단 농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농장들의 평균 규모는 약 8,000ha나 되며 지분 소유자들의 수 는 평균 400백 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주식회사 농장들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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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주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곡류는 콩, 봄밀, 봄보리 등이 있다. 겨 울철의 기온이 매우 낮아서 주로 콩과 가축사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가축으로는 젖소와 육우가 주로 사육된다. 연해주는 아무르주 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카호 주변의 저지대에는 쌀을 생산하기에 알맞다.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로 아무르주의 곡류생산은 크게 감소 하였다. 맥류의 경우 1991년의 재배면적은 59만ha이던 것이 1996년에는 39ha로 약 34%가 감소되었다. 동시에 ha당 수량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에 1.5톤에서 0.8톤으로 약 47%가 감소되었다. 콩의 경우에도 비슷한 감소율 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불과 몇 해 사이에 곡류생산이 거의 절반으로 감 소되었고, 특히 곡류의 ha당 수량이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곡류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시장경제 이후 극동러시아의 농장들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곡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류와 콩을 재배하는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초지로 그냥 놀리는 농지 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르주의 경우 목초 생산지의 면적은 1991년 의 76만ha에서 1996년에는 102만ha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총 농지면적에 대한 초지 면적의 비율은 42%에서 58%로 증가되었다. 이 는 풀, 사료를 소비하는 젖소와 육우의 사육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 농지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초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땅이 그 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비료값이 너무 비싸 기 때문이다. 비료의 값이 높게 형성이 된 원인은 극동러시아에는 비료 공 장이 없기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의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수송해 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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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0∼80%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기종으로 성능이 떨어져 작업적기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매년 휴경지면적이 증가되고있는 실정이다.

자료: 박진환,「극동러시아 농업과 자원개발」(2003), KATI, KOTRA,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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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전자변형(GM) 면화 재배동향

인도에서 유전자 변형(GM) 면화에 재배와 종자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남부지역에는 미국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가 있는 생명공학 다국적기업인 몬산토(Monsanto)사가 있다. 인근에는 몬산트사의 GM 면화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있다. 니라칸티씨 농장에도 최 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구제할 수 있는 몬산토사의 GM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GM 면화를 둘러싼 논의동향을 소개한다.

니라칸티씨와 같은 농민들은 인도에 약 55,000명은 넘는다. 이것은 인도 정부가 작년 4년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GM 면화 재배를 승인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 생명공학(Biotechnology)에 회의적이어서 인가 결정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기아 문제가 심각하 지만, 식용목적의 GMO 재배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용목 적외 GM 면화의 재배가 허가됨에 따라 인도가 생명공학을 둘러싼 세계적 인 논쟁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현재, 생명공학 관련사업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 국 생명공학업계는 판매부진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이들은 유럽시장 이 개방될 수 있도록 부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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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몬산토사는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여러 활동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오랜동안 최고책임자(CEO)로 있던 핸드릭 벨과이니를 사임시키고, 주가 하락에 분노한 주주들에게 금년도에는 업적을 회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몬산토사는 흑자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도 등의 국외 농산 물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 인도에서의 면화생산의 효율성(efficiency)은 좋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인도의 면화 재배면적은 세계 최대이지만, 그 생산량 은 세계3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몬산토사가 약 60%정도 수 확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GM 면화를 공급하는 것은 인도 정부의 면화 생산성 증대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몬산토사의 면화종자 ‘볼가드(Bollgard)’는 토양내 미생물로 유전자 변형 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t(Bacillus thuringiensis) 균에서 추출된 유전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몬산토사에 의하면, 이 GM 면화품종은 면 꽃을 먹는 해충 만을 특별히 구제할 수 있어, 인체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한 다.

이 GM 면화종자의 가격은 non-GM 천연종자 가격의 3∼4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몬산토사의 인도 제휴기업인 마하라슈트라 하이브리드 시드 사는 GM 품종인 볼가드(Bollgard)를 사용하면 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살충제 살포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생산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 종자에 대한 선호를 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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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 않아 이에 대한 투자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바구미과 에 속하는 곤충으로 면화를 먹는 곤충인 면화상충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니라칸티씨는 이 GM Bt 종자를 1봉지(450g)당 약 33달러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래 non-GM 종자가격보다 약 4배가 비싼 것이라고 한다.

니라칸티씨에 의해면, 그가 밭에서 일할 때 면화상충이 쉬지 않고 면화를 먹어 치우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으며, Bt 종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인도에 GM 면화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활동해 온 사람들은 계속 해서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델리에 있는 생명공학 반대운동 (anti-biotechnology) 단체인 ‘과학기술생태계연구기금’은 몬산토사의 기술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농민을 경제 및 생활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뜨 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충과 병해’의 출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 력히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인도 정부와 몬산토사측은 불만을 호소하는 농 민은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정부와 몬산토사에 의 하면, GM 면화의 재배면적은 금년에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몬산토 인도지부에 의하면, “재배를 실시한 5개주 전부에서, Bt 면화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고 있고, 이 GM 면화는 해충을 전멸시킬 수는 없지 만, 구제에 필요한 약제 살포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GM 면화에서 해충이 발견된 것도 의외의 일이 아닌데, 이는 벌레가 죽기까지 는 최고 3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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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cience) 2003년 2월 7일호에 인도 정부의 견해를 보증하는 내용의 논문 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바그레교의 빗드 질바만씨와 독일 본대학의 마틴 카임씨의 조사에 의하면, Bt 종자는 수확량의 극적인 증가와 살충제 사용 량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질만씨는 Bt 면화 또는 동 일 종류의 기술에 의한 GM 작물은 특히 개도국의 빈곤한 농민들에게 이 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 “GM 작물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그 사용에 반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당연히 받게될 사람들로부터 이 중요한 기술을 멀리하게 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하 고 있다.

자료: http//dailynews.yahoo.co.jp에서 (김배성 bbskim@krei.re.kr 02-3299-4217 농정연구센터)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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