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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간 영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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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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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월간 영사뉴스

(2020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모스크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출장소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새로이 부임한 박 호 총영사입 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으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부임하게 되어 이렇게 글로써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적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봉사와 기부, 연대와 협력 정신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민 여러분께서도 고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이곳 러시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에서는 확진자 수로 러시아가 세계 2위라고 집계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관 직원들은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외국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신임 총영사 인사말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금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호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는 1990년 8800명에서 2019년 80만명으로 무려 90배가 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러 관계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 국민간의 이해 제고를 위해 애쓰신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한러 상호교류의 해 슬로건은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입니다.

한러간의 우정과 신뢰의 근간은 재외국민 여러분께 있으며, 한러 관계의 미래도 재외국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애정이 한러 관계의 또 다른 30년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러시아 한인사회가 주재국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주재국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관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주재국에서 존중받으며 각계 각층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권익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관 직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걸맞는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박 호 드림

(2)

1 공지사항

대한민국 입국 대상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한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기준을 변경 통보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존 자가격리면제 대상: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o 변경된 기준: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단,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 격리면제를 허용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허용

(2)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 면제 허용(아울러, 위독한 경우는 면제 불가)

- 격리면제 신청자가 공관을 통해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 까지 상당한 시일(통상 2-3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증명서 발급 전이라도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기존의 발급 사유에 해당되었던 '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내·외국인 불문 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별첨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참조)

o 신청인은 격리면제서 주의사항에 대한 별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철저) 격리면제서 발급 시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 ​* 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하고, 임시

시설에서 대기

※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013&srchFr=&srchTo=&srchWord=&srchTp=&

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및 시설격리관련 안내

o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전제 입국자(내/외국인) 대상으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o 외국인의 경우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받으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역면제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격리 대상 입니다.

o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태에 따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항에서 격리 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이 지원됩니다.

o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이며, 시설입소 전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주요사항 안내

1. 기존 발급한 비자 효력 잠정 정지

- 재외공관에서 ‘20.4.5일까지 발급한 단기체류 비자(C-1, C-3)는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장기비자(체류기간 91일 이상) 및 단기취업(C-5)비자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러시아를 포함하여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은 비자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됩니다.

※ 항공기 환승은 제외함.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선원), ABTC(APEC카드) 소지자는 예외임.

3.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코로나19관련증상) 및 검사일시, 검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외에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 사증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 결정합니다.

※ 다만,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4.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 불가

- 관광(의료기관 포함) 및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 비자 발급 불가

5. 시행일자 : 2020.04.13.일 0시부터 추후 공지까지

(3)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 시 출국비자 발급 관련 안내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 시 별도 연장허가 및 출국비자 불필요

o 주재국 외교부는 3.15-6.15기간 중 체류기간 정지 관련, 4.18(토)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 라 3.15 이전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 연장 허가 및 출국비자 발급 절차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고, 실제로 지난 4.25(토) 모스크바발 인천행 임시항공편 에 탑승하셨던 우리 국민 모두 별도의 연장 허가 및 출국비자 없이 출국하셨습니다.

o 주재국 당국의 공식 확인 등 변동사항 파악 즉시 안내 및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관할 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만, 연해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국에서 출국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오니, 해당 지역에서 출국예정인 분들께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총영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해주 지역 출국비자 발급 서류 및 제출기관 안내>

필수 서류 : 1. 출국비자 신청서(첨부1) - 러시아어로 작성

2. 비자 앙케이트(첨부2) - 러시아어로 작성(반드시 두 페이지를 양면 인쇄하여 1장으로 제출)

3. 사진(3x4)

4. 출입국 카드 및 거주지 등록 (또는 도장​) 5. 여권​ 및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란 제외) 6. 비자 수수료 지불 영수증 - 수수료 1,000루블

("Банк Приморье" 또는 "Примсоцбанк" 은행 및 ATM을 통 해 사전 지불 가능, 지불계좌정보-첨부3)

7. 항공권 또는 항공 예약증 사본​

제출기관 :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 краю(주소: Владивосток, ул. Октябрьская 25) (이민청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 쪽 끝까지 가신 후, 왼쪽 편에 계단

쪽으로 걷다가 1a룸을 찾아서 노크 후 입장)

근무시간: 10:00 - 13:00, 14:00 - 17:00 (가급적 오전 시간대 방문 요망)

연해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 발표

o 연해주 주정부는 3.31(월) 자가격리 의무조치에 이어 4.29(수) 마스크 착용 및 상호간 사회적 거리 유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연해주 주정부 조치사항 관련 공지 :

https://www.primorsky.ru/news/187569/

o 상기 주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30(목)부터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내 마스크 등 개인 안전장비의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 (1.5 미터) 유지

- 자가격리 기간 중 영업을 하는 모든 단체 및 기업은 매 2시간마다 방역 작업을 진행해 야 하며, 직원들에게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손소독제의 구비 및 사용 현황 확인 필요,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소독물품 구비 필요

- 러시아 내 다른 지역 및 외국에서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 격리 및 의학적 관찰 시행

- 주지사의 권한 위임에 따라, 연해주 내 각 지자체장은 매일 오전 지역 내 주민들의 대 중적 활동 점검 및 제한 시행

※ 상기 주정부령은 제한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지역 내무부 및 각 지자체에 의해 통제될 예정

o 우리 재외국민분들께서는 러시아 정부의 추가 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 공관별 주요 활동 (2020년 4월 ~ 2020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 주요 소식>

○ 모스크바발 2차 임시 귀국 항공편 출국 지원

지난 4월 25일 주러시아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모스크바한인회, 대한항공, 러 항공청과 협의하여 2차 임시귀국항공편을 운행하였습니다. 한국 교민 등 251명이 모스크바에서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였습니다. 주러시아대사관은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귀국 후 행동수칙 등을 안내하고 모스크바한인회의 협조로 제작한 안전키트를 배포하였습니다.

※ 2차 임시귀국 항공편 관련 언론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6001300080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요 소식>

○ 연해주발 임시 귀국 항공편 출국 지원(총 4회)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등 극동 러시아 지 역 22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지난 4월 12일(일)부 터 25일(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과 러시 아 현지 특별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습니다. 총 영사관은 교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에서 마스크, 위생장갑, 소독용 티슈 등을 배포 했으며 비행기 탑승 전 전원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등 항공편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 1차, 2차 귀국 항공편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2031100096

※ 3차 귀국 항공편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402725109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881&ref=A

※ 4차 귀국 항공편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5029100096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CG)

연해주 부지사 블라디보스톡 시정부 관광과장 아르세녜프 박물관장

○ 연해주정부, 한국산 의료품 구매 희망

연해주(州)정부는 5.1(금) 스타리치코프 알렉세이 국제협력청장 명의 의 공문을 총영사관에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항체검사 도구를 구매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해당 도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트를 국제협력청에 제공했습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61300096

○ 연해주 부지사 등 Stay Strong 캠페인 참여

총영사관이 Stay Strong 캠페인을 이어갈 세 명의 친구로 태그한 쉐스타코프 연해주 부지사, 스타니슬랍축 블라디보스톡 시정부 관광과장, 살라이 아르세녜프 박물관장이 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3명 이상의 지인들을 후속 참가자로 지목하여 캠페인 릴레이를 이어나 가고 있습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38000096

○ '연해주 볼쇼이카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에 대표적 사업으로 선정

국토교통부는 4.19(일) 'K-시티(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러시아 연해주 스마트시티 구축 등 총 12건의 해외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 산업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볼쇼이카멘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한국형 스마트시티 설계가 접목되면 '극동 한-러 조선해양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발전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51300003

(5)

○ 블라디보스톡 내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코스 조성

총영사관은 올해 안으로 도심 내 산재한 한민족 관련 역사유적지를 엮은 '도보로 만나는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관 광코스는 극동 최대 향토 박물관인 아르세니예프 발해 전시실과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 우호친선비, 세계 최초의 한국어과가 있었던 극동연방대 동양학부 옛 건물, 조명희 문학비, 신한촌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설립 예정인 이동휘·무명독립운동비도 포함됩니다. 동 탐방로는 블라디보스토크 관광 지도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38000096

○ 2020년 제1회 극동진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총영사관은 4.29(수)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지상사 협의회와 함께하는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회상회의로 개최 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총영사, 신규 부임 영사와 경제과 영사 등이 참여 하였으며, 회의는 신규 부임 영사 소개, 지상사협의회 변동 사항 소개, 기업 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는 서로간의 격려도 많이 교환되었습니다. 총영사관은 금년도부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연4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요 소식>

○ 공관장 현지 언론 인터뷰 기사 개제

 권동석 총영사는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현지 주요 일간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도모스티’ 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인터뷰는 4.15(수)에 게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 19 성공적 대응 비결, △한-러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현황, △한국-북서관구 지역 협력 및 발전 전망, △한국인 예술가 활동 및 한류 현황 등 입니다.

※ 관련 언론 보도:

https://spbvedomosti.ru/news/country_and_world/k-wave-na-ber egakh-nevy-kak-yuzhnaya-koreya-zavoevala-serdtsa-rossiyan/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과 총영사단간 화상회의 참석

권동석 총영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정부가 주관한 총영사단과의 1차(4.3), 2차 (4.17)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회의에는 '그리고리예프' 대외관계위원장, '자페발로프' 러외교부 상트대표, 시방역 책임자, 국경수비대 대표, 각국 총영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권동석 총영사는 이번 화상회의 계기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 지원방안 모색, 우리 교민들의 긴급 귀국, 체류기간 및 거주등록 면제 등에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Stay Strong' 캠페인 동참을 제안하였습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교민 대상 지원활동 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코로나19 관련, 상트 지역 교민들이 의료용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지 마스크 공급처를 확보하여 1차(16,000장, 3.25일), 2차(8,000장, 4.28일)에 걸쳐 의료용 마스크 배포(자비 부담)를 실시하였 습니다.

○ 2020년 SNS 서포터즈 발족

4.17(금) 권동석 총영사는 SNS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권 총영사는 올해 개최 예정인 한-러수교 30주년 기념행사들을 설명하고, 향후 SNS 서포터 즈의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중행사 개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SNS 서포터즈가 온라인을 통해 한-러 간 문화교류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주요 소식>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

지난 4월 29일, 사할린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포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포사회는 국내 영주귀국 대상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점과 이중국적 부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동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그간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모 국의 지원도 보다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6)

공관 업무시간 비자 접수 비자 교부 민원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주러시아대사관

(모스크바)

최근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원실 운영시간이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증, 공증 발급 등을 위해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코자하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각 공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민원실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

스크 출장소 주상트페테르부

르크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 주소 : 119121 St.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Russia

❍ 인근 지하철역 : 키옙스카야, 프룬젠스카야

❍ 대표번호 : +7-495-783-2727

❍ 비자 및 공증 : +7-495-783-2717

❍ 여권 및 기타민원 : +7-495-783-2747

❍ 긴급 사건사고 : +7-903-778-0780 (근무시간 외)

❍ E-mail : embru@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4 영사민원실 운영 안내

○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공관별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 영사민원실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길 - 주러시아대사관(모스크바)

❍ 주소 : 690090, St.Pologaya 19 Vladivostok, Russia

(ул.Пологая 19)

❍ 대표번호 : +7-423-240-2222

❍ 긴급 사건사고 : +7-914-072-8347

❍ 팩스 : +7-423-240-1451(민원용)

❍ E-mail : korvl@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 o/index.do

❍ 주소 : 693008, St. Lenin 283 B, Yuzhno-Sakhalinsk, Sakhalin, Russia

❍ 대표번호 : +7-4242-462-430

❍ 긴급 사건사고 : +7-984-132-8098

❍ E-mail : sakhalin@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sakhalin-ko/

index.do

❍ 주소 :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191014, Russia

❍ 인근 지하철역 : 체르늬쉐브스까야 바스따니야

❍ 대표번호 : +7 812 448-1909

❍ 재외국민 민원 : +7 812 448-1500

❍ 긴급 사건사고 : +7 905-255-5496 (근무시간 외)

❍ E-mail : korpb@mofa.go.kr

❍ 웹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 -ko/index.do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7)

❍ 주소 : 3F, Gagarin Blvd.44, Irkutsk, Russia, 664025

❍ 대표번호 : +7-3952-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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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5 러시아 주재 공관별 관할 구역

공관 관할구역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중 아래 공관 관할구역 제외한 지역 및 겸임국(아르메니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마가단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 자치구,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유태 자치주, 아무르주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사할린주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레닌그라드주, 노브고라드주, 프스코프주, 칼리닌그라드주, 아르한겔스크주, 볼로그다주, 무르만스크주, 코미공화국, 카렐리야공화국, 네네츠자치구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부랴티아 공화국, 하카시아 공화국, 틔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케메로보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톰스크 주,

자바이칼스크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알타이 지방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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