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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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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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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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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2)

차 례

제 1 절 사회복지수급권

제 2 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수급자의 의무

제 4 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제 5 절 벌 칙

(3)

•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란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

(4)

제 1 절 사회복지수급권

(5)

1. 사회복지수급권

1. 의 의

•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 체적인 권리

•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또는 구빈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 이 아니고 , 법적 권리로서 인정

•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1. 사회복지수급권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

실체적 권리 , 수속적 권리 , 절차적 권리로 분류

(7)

1. 사회복지수급권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첫째 ,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

둘째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1. 사회복지수급권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셋째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 , 이행 ,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9)
(10)

제 2 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11)

2. 수급자의 권리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이 권리실현에 취약한 이유

첫째 ,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 의

의무관계로서 수급되지 않고 ,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또는 구빈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권리

로서 취약성을 가지는 것

(1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수급자의 권리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이 권리실현에 취약한 이유

둘째 , 사회복지급여는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강한데 , 이러한 급여는 유동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한다거나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13)

2. 수급자의 권리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이 권리실현에 취약한 이유

셋째 , 사회복지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 사회복지법의 사법 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적 자치가 중요함 . 이 사적자치의 측면이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1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수급자의 권리보호

• 이처럼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약화의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15)

2.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처분 · 압류 · 상계의 금지

• 민법상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지만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수급권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양도 · 담보제공 · 압류 를 금지

(

예 : 사회보장기본법 제 12 조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 , 담보제공 , 압류금지를 규정 )

• 우리나라는 상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거나 또는 부당이득 등의 반환 청

구권을 능동채권으로 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 일부 사회복지법이 인정하는 규

(1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란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 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고 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 일정 사유로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 반환명령의 제한 규정

(

제 47 조 제 1 항 단서조항 )

(17)

2.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다른 여타의 다른 사회복지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음

(1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2. 수급자의 권리보호

3. 조세 ·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 각국의 사회복지 입법례에서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음

•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예 : 국민연금법 제 60 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고 규정

(19)

제 3 절 수급자의 의무

(2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수급자의 의무

사회보장기본법 제 12 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라

고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7 조

수급자는 거주지역 ,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 제 22 조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수급자에게 수급조건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

(21)

3. 수급자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 제 8 항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수급권자의 조사순응의무를 부여

(22)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3. 수급자의 의무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 는 행위 ,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 사회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23)

제 4 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24)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 사 망

•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

• 개별 사회복지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수급권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25)

4.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2. 포 기

사회보장기본법 제 14 조

• 제 1 항 :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

• 제 2 항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제 3 항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26)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4.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3. 시 효

• 사회복지수급권을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

사회복지법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통일된 시효규정은 없으며 ,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각각 규정

사회복지법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 ( 제 162 조 ) 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

(27)

제 5 절 벌 칙

(28)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벌 칙

• 사회복지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 반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 행정벌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

보통 형사벌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인 것과 달리 , 행정벌은 사회복지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

(29)

5. 벌 칙

1.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 ( 사형 , 징역 , 금고 , 벌금 , 구류 ) 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의미

• 행정벌에는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30)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5. 벌 칙

1. 행정형벌

• 사회복지사업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시설설치방해금지 규정 ( 제 6

조 제 1 항 ) 을 두고 , “ 이에 위반한 자 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4

조 제 1 호 )” 라 고 규정

행정형벌은 보통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형태 ( 사회복 지사업법 제 56 조 참조 ) 를 갖추고 있어서 , 법률상 의무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다 고 생각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본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집행의 실 효성을 높이고 있음

(31)

5. 벌 칙

2.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 해지는 제재로 , 형법상의 벌 ( 형벌 ) 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사용의 금지 ( 제 31 조 ), 법인의 재산취득 시 시 ·

도지사에의 보고의무 ( 제 24 조 )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 58 조 )

(32)

다음강의

제 11 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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