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새로운 석탄층가스 개발정책 발표
<호주 산업통상자원 동향>
- 주호주대사관 - 1. 핵심내용
ㅇ 호주 NSW주는 가스 공급부족 위기 타개 방안으로 지금까지 소극적이었 던 석탄층가스(Coal Seam Gas, CSG)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탐사ㆍ 개발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공유, 과학적인 환경 ㆍ기술심사 제도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CSG 개발정 책을 2014.11.14일 발표함.
ㅇ 同 정책은 지금까지 가스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 및 주민반대 로 州내 유일한 가스자원인 CSG 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정책적 난제 를 돌파하려는 시도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도 및 승인 심사기능 전문화 : CSG 탐사권 허가기준 전면 개정, 전 문 기술심사 위원회 및 감독기구 신설
- CSG 탐사권 재정비 : 신청단계의 탐사권 일괄 기각(16건), 기존 탐사 권의 기간 연장금지(만료시 정부 매입) 및 투자 집행부진시 강제회수 - CSG 개발이익 공유 : 지주ㆍ지역사회 보상 및 이익환원제도 도입 - 외부 공급라인 확충 : 북부준주産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건설 등 2. 관찰 및 평가
ㅇ NSW주는 가스 자급률이 5%에 불과하여 가스수급 불안정성 및 가스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바 금번 정책 추진을 통해 동 지역내 가스 공급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CSG 탐사ㆍ개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재무적 투자목적의 탐사권 보유→ 개발 실수요자 중심 재편)하는 동시에 환경ㆍ주민반대 문제 해 결을 위한 제도보완 및 엄선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항도 포함 되어 있어 CSG 프로젝트 관련 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관측됨.
3. 상세내용
가. 제도 및 심사기능의 강화
ㅇ NSW주 정부는 지금까지 환경ㆍ기술 관련 기준 정립이 미흡하여 혼선이 있어온 CSG 탐사·개발승인 심사과정을 개선하여 과학적인 검토기준의 도입, 전문 패널 및 감독기구를 신설을 통해 CSG 분야 World best practice를 구축할 예정임
- 과학ㆍ공학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 패널을 설치하여 그간 문제가 되어온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공법의 지하수 영향 등 환경사안을 독 립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
- CSG 탐사ㆍ개발ㆍ운영을 전담하는 감독기관으로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신설·운영
- 강화된 CSG 탐사권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시행(*상세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금명간 발표 예상)
나. CSG 탐사권의 재정비
ㅇ NSW주 전 국토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게 발급ㆍ신청된 CSG 탐사 권 허가면적을 신규 발급 및 갱신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비하여 同 면적을 전 국토의 15%까지 축소예 정임.
- 신청단계의 탐사권 16건 전량을 무효화시키고 납부된 신청비 반환조치
* NSW 정부는 금년 3월 이후 신규 CSG 탐사권 신청을 동결하는 등 탐사권 발급 제한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2011.4월 이후 CSG 탐사권 신규발급 실적이 없음
- 발급된 기존 탐사권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시 갱신을 금지(정부 매입) 하고, 주립공원 해당면적은 강제 회수하는 동시에 “use it or lose it" 원칙을 도입하여 2015년 말까지 투자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미달시 탐사권 회수조치
* NSW주 내에 유효한 CSG 프로젝트는 3개(생산 1, 탐사 2)에 불과한 반면 同 프로젝트들은 州 면적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음 다. CSG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ㅇ 지하에 매장된 CSG 자원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을 가진 지주와의 개발과 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하수 오염ㆍ훼손과 같은 환경문제를 우려 하는 지역사회 반대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 를 새로 도입
- 독립적인 보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주에 대해서는 탐사시 토지접 근보상 및 가동기간 동안 사업자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는 개 발이익을 환원(개발사ㆍ주정부 공동출연)하는 기금제도 도입
라.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
ㅇ NSW주는 가스 자급률이 낮아(5%) 역외 가스수입에 따른 가격상승 및 공 급불안 문제가 상존해 옴. 역내 유일한 가스 자원인 CSG 개발이 시급하 다는 판단 하에 정부주도의 통제된 개발촉진과 함께 역외 공급인프라를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제시.
- 가스 자원이 풍부한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와의 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해 북부준주⟷호주동부간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공사(Alice Springs~Moomba 또는 Mt.Isa간 1,000Km, 민자 사업) 추진
* 북부준주와 NSW주 정부는 파이프라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11.7 일 체결한 바 있음. 同 파이프라인 연결공사는 총 사업비 10억~13억 호불 규 모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 CSG 개발승인 심사시 국내 우선공급 여부를 평가 반영하고 CSG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로열티(자원세) 제도 개선방안을 2015.5월까지 마 련할 예정.
* NSW주 석탄ㆍCSG 현행 로열티 세율 (부과대상)
ㆍ석탄(판매원가): 심부지하(+400m) 6.2%, 지하 7.2%, 노천 8.2%
ㆍCSG(well-head value):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