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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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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장기기증과 이식현황 및 관련 법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서론

처음에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해 오던 장 기이식관리사업이 장기배분의 비효율성 및 장기매 매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1999년 2월 8일『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정 부가 개입하여 국가사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은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하 고 효율적인 장기배분 및 관리, 장기의 불법매매 방 지 등 합법적인 장기이식을 보호∙육성하고 국민보 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올해로 10 주년을 맞았다. 초기에는 법(Law)의 지배에 따른 엄 격한 절차 등으로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파급효과(spillover)가 나타나 우려하였던 부 분은 하나 둘씩 해소되어 KONOS 개소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장기분배의 공정성이 확보되었고 효율성 도 상당히 높아졌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 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및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장기이식관리, 자발적인 장기기증 의사 존

중, 모든 장기이식환자에 대한 균등한 장기이식 기 회 보장, 윤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기 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 장, 췌도, 골수, 각막”이 해당 된다.

장기이식대상자(Recipient)가 장기를 받을 수 있 는 것은 우선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을 받아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전통문화 습관의 행태변화가 어려워 전 년도 261명의 뇌사자로부터 1,135건의 장기이식이 실시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부부간∙직계존비속 간∙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 장기기 증을 받아 1,500여명이 장기이식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사회의 식생활 습관의 변화 및 스트레 스, 인구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기 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각종 말기 장기부 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17,000여명 의 장기이식대기자가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

(2)

에서 애타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사자 의무신고제도와 장기기증 동의 완화, 뇌 사판정위원의 축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 여 이애주 의원 등 국회의원이 발의한『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정부가 발의하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던 개정안이 반영되어 마련된 대체안의 국 회 통과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10년 5월 31일 정부 에서 공포하였다. 앞으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내년도 6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적체된 장기이식의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의 불균형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장기기증 이식 현황

우리나라의 장기이식관리체계는 지역별로 1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광주, 대전, 전북, 전남, 충북, 충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 북, 경남)으로 구분하여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발굴 및 이 식 업 무 를 통 합 적 으 로 수 행 하 고 있 다 .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인 장기이식등록기관(329개), 장기이식의료기관(81개), 뇌사판정의료기관(77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28개) 등과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수 행하고 있다. KONO는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구 분

장기이식대기자수 장기이식건수 뇌사기증자수 뇌사장기이식건수 사후각막기증자수 사후각막이식건수 생체승인건수 생체이식건수

'00 5,343 1,306 52 233

74 128 1,128

945 '01 6,869 1,785 52 216 104 183 1,556 1,386

'02 8,386 1,744 36 167

62 115 1,617 1,462

'03 9,619 1,882 68 285

69 133 1,627 1,464

'04 10,684

2,076 86 363

84 160 1,699 1,553

'05 12,128

2,086 91 400 133 253 1,586 1,433

'06 13,742

2,346 141 598 129 243 1,613 15,505

'07 15,898

2,368 148 675 122 230 1,627 1,463

'08 17,418

2,857 256 1,142

97 189 1,643 1,526

'09 17,055

3,035 261 1,135

201 379 1,841 1,521

'10.4 16,544

1,039 92 380

58 111 647 548

Table 1. 장기이식 대기자 및 이식 현황 (단위 : 명, 건)

장기이식 등록기관

154

78

97

329

장기이식 등록기관

48

14

19

81

장기이식 등록기관

47

13

17

77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HOPO)

16

5

7

28 구분

제1권역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제2권역

(광주∙대전∙전라∙충청) 제3권역 (부산∙대구∙울산∙경상)

총계

Table 2. 장기이식 등록 및 의료기관 현황 ('10. 4월 현재, 단위 : 개소)

(3)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국립기관으로써“장기이식대 상자 선정,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의학적 자료 관리, 장기이식관련기관의 지도∙감독,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통계, 장기이식에 관련된 의학적 표준의 정립, 장기 적출 및 이식업무의 조 정∙지원∙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기이식 등록기관(Organ transplant registra- tion institute)은 장기 등 기증희망자∙장기 등 기 증자 및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뇌사판정 의료기관은 장기 등의 기증을 목적으로 뇌사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뇌사 판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Organ Transplant Hospital)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HOPO : Ha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은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의 료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뇌사판정∙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붙임 참조).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 관 등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하 고 등록기관에서 등록된 이식대기자 정보를 KONOS에 통보함으로써 전국의 이식대기자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장기기증자가 발생하면 기증자 정 보가 KONOS에 통보되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식수술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KONOS는 그 동 안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국민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장기기증 문화를 발전시 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2월말 현재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593,679명으로 2000년 이전 총 46,938명 대비하여 무려 12.6배(546,741명)나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전년도 대비 2.4배 증가 한 약 18만 5천여명이 등록하게 된 것은 2009년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의 영향이 컸 으며, 우리나라 장기기증 문화의 패러다임(para- digm)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장기기증은 참으로 높은 가치를 담 고 있다. 죽음은 소멸 즉, “사라져 버리다, 없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장기기증(1 save 9)은“새 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타인의 눈과 심장이 되어 살 아간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 새 생명을 얻어 감 사한 맘으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말 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장기기증 희망서약의 동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 다 더 아름다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뇌사자 장기기증(Brain death donation)은 2000 년 말 5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9년 말 현재 261명으로 5.0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 장기이식(각막 포함)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 말

스페인 미국

298.2 7,593 25.5 6,303 21.1

프랑스

61.8 1,371 22.2 253 4.1

이태리

56.9 1,197 21 122 2.1

영국

59.0 753 12.8 818 13.9

독일

82.5 1,220 14.8

634 7.7

한국 '08 47.0

256 5.5 1,526

32.5

'09 47.0

261 5.6 1,521

32.4 '07

47.0 148 3.1 1,463

31.1 구분

총인구수(백만명) 뇌사기증자수(명) 뇌사기증률(명) 생체이식자수(명)

생체이식률(명)

Table 3. 국가별 장기기증 비교 ('07년 기준)

44.1 1,546

35.1 162 3.6

주1) 뇌사기증률 : 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 주2) 생체이식률 : 생체이식자수/총인구수(백만명)

(4)

HOPO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ble 4. HOPO별 뇌사자 관리 현황(2009년도) (단위 : 건)

총계 서울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고대안암병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명지병원 경희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261 18 11 34 23 32 17 13 18 6 13

1 - 1 2 - - 3 1 5 21

2 5 5 5 23

1 1 -

HOPO 발생

100 2 2 5 9 6 4 13 12 5 5 1 - 0 2 - - 0 1 4 17 0 0 2 3 5 1 1 -

주1) 순번은 KONOS로부터 법률 제1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각 권역별 HOPO지정을 받은 순서임 주2) 2010년도 HOPO 지정 : 명지병원, 경희대병원

타병원 발생후 HOPO 이송 총계

161 16

9 29 14 26 13 0 6 1 8 0 - 1 0 - - 3 0 1 4 2 5 3 2 18 0 0 -

이식의료기관발생 94

8 5 20

6 7 9 0 4 1 4 0 - 0 0 - - 0 0 1 4 2 5 2 0 16

0 0 -

기타 67

8 4 9 8 19

4 0 2 0 4 0 - 1 0 - - 3 0 0 0 0 0 1 2 2 0 0 -

(5)

233건에서 2009년말 1,135건으로 4.9배나 증가하 였다. 이식의료기관에서 뇌사자 1명이 발생하여 장 기이용건수는 최근 5개년(2005-2009년)는 약 4.4 건(각막 제외시 3.2건)이나 된다. 또한 2009년 원인 별 뇌사기증자 현황을 살펴보면 뇌사기증자 261명 중 뇌혈관계 질환이 107명으로 4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두부외상이 62명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5-49세가 95명으로 36.4%를 차 지하며, 50-64세도 83명으로 31.8%나 차지하는 등 고령의 기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뇌사자 발굴의 사업도 뇌사의 발생원인 및 연령대로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체장기기증(Living organ onation) 현황을 살 펴보면 2001년 생체기증 및 이식 976건 대비 2009 년 1,470건으로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를 생체기 증자 유형별로는 친족간이 1.7배, 교환 6.1배 증가 한 반면에 타인간은 59.4%가 감소하였다. 그 구성 비는 친족간 이식 92.0%, 교환 이식 3.3% 대비 순 수한 타인간 이식 4.7%로 타인간 생체기증∙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장기별 생체장기이식 을 살펴보면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은 2001년 689건 대비 2009년 718건으로 매년 650- 690건 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간장이식(Liver transplant)은 2001년 286건 대 비 2009년 718건으로 2.5배나 증가하였다. 살아있 는 자의 장기기증의 경우 이식대상자와 유전적(가족 등), 법적(배우자 등)으로 관계(relation)가 있어야 하며, 타인간의 기증은 장기매매의 소지가 있어 엄 격한 관계 자료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

한편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의 규정에 의해 도입되어 2003. 3월 HOPO에 신장 1개, 2007년 9월 잠재뇌사자 발굴 이식의료기관에 신장 1개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 12 월 HOPO의 지정기준의 완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 증희망자의사 표시, 뇌사판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 및 뇌사판정 요건의 완화,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 시 동의요건 완화, 가족 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 완화,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원(각 180만원 이내) 근거 마련 등의 법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 KONOS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적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NGO) 및 기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적극 전 개하고 분야별 핵심적인 대상에게 맞춤형 홍보를 실 시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 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의학적 표준을 마련하고, 주 요 현안과제인 17,000여명의 장기이식 대기자 해소 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어 장기이식 관련 학회 및 단 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 리나라 장기이식사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적 정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반영토록 하여 객관적이 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 엇보다도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구 득기관(OPO)의 활동을 지원하고, 더불어 각 HOPO 에서도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

맺음말

끝으로, 장기이식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이식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 여 인체장기의 부족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기증 가족 동의요건 완화 및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장기구득기관의 활동, 장기기증자 및 이식자의 사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 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암관리법, 인체조 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관련 법에 분 산되어 있는 인체장기, 조혈모세포(골수∙제대혈∙

말초혈) 및 생체조직(혈액∙뼈∙연골∙피부∙인대 등 인체조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이와 같이 KONOS는 다가오는 미래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정책적∙실제적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6)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의 건강의 회복 및 삶 질의 제고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뇌사자 장기기증∙이식 절차 1. 잠재 뇌사자 발생 신고

① 잠재 뇌사자 발생시 KONOS에 신고

- 신고자 : 주치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무과 직원, 기타

- 신고시점 : Physical Ex.상 뇌사상태 확인되고 보호자 기증의사 밝힌 시점

② KONOS 뇌사자 관리 시작 - 최초 연락자 신원파악

(이름/소속/전화번호/HP/연락 경위) - 잠재 뇌사자에 대한 정보 수집

(KONOS 잠재뇌사자 발생시 check list 중심으로 파악)

�병원에 입원하기까지의 과정

�잠재 뇌사자 history

�수술을 받은 일시 / 수술명

�사용되고 있는 약물

(Dopa, Dobutamin, 기타 약물 용량/기간)

�연락을 받은 당시 잠재 뇌사자의 상태 등 - 뇌사자 관리기관 선정 및 통보

해당 권역 뇌사자 관리기관으로 잠재 뇌사자를 이송 하여 관리한다는 점을 최초 KONOS 연락자에게 알리고 이송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잠재 뇌사자 발생

KONOS

(7)

2. 뇌사자 관리기관(HOPO)으로 잠재 뇌사자 이송

① 해당 뇌사자 관리기관에 연락

- 뇌사자 관리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 통보

- 잠재 뇌사자 발생기관의 잠재 뇌사자 담당자 (주로 KONOS 최초 연락자)에 대한 정보통보

① 뇌사자 관리기관 코디네이터 관리

- 발생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잠재 뇌사자 상태 및 정보 파악

- 잠재 뇌사자 상태 파악과 이송을 위한 인력 파견

① 뇌사자 관리기관 코디네이터 관리 - 잠재 뇌사자 상태 파악

- 잠재 뇌사자 보호자 동의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받음

(서식은 뇌사자 관리기관으로 이송하여 받을 수 있음) - 잠재 뇌사자 이송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

(경찰의 신고 여부 확인 및 장기 적출 전 검찰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뇌사자 관리기관으로 출발하기 전후 KONOS에 통보 KONOS

HOPO

발생의료기관

HOPO

(8)

3.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

① 뇌사자 관리기관이 KONOS에 통보할 내용 - 잠재 뇌사자 이송 후 도착시간

- 이송 후 환자의 의학적인 정보와 상태 - 잠재 뇌사자 입원실 전화번호(주로 중환자실) - 1차 뇌사조사 완료 즉시

- 2차 뇌사조사 완료 즉시 - EEG flat이 나온 즉시

-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뇌사판정을 받은 즉시 - 새롭게 실시된 임상결과와 검사결과 통보 - 장기 상태 및 이식 가능한 장기

- HLA 교차 적합성 검사결과 통보(결과지는 KONOS 에 Fax로 송부)

② KONOS 업무 프로그램에 입력

- 뇌사자의 정보(뇌사/사후기증 등록) 및 ID 발급 - 검사결과(Serology, Chemistry, Hematology,

Electrolyte, Urinalysis)

- 흉부 X-선상 길이(단위 cm), 체중 등

- HLA 조직형 검사 검사결과(결과지는 KONOS에 Fax로 송부)

③ 뇌사자 관리 실시

④ HLA 교차적합성 검사의뢰서 송부(KONOS→뇌사자 관리기관)

- 신장/췌장의 경우 매칭순위 상위 5배수의 명단을 HLA 교차적합성 검사의뢰서에 기입한 후 뇌사자 관리기관 검사실에 Fax로 송부

- 검체 유무 결과는 KONOS에서 1회, 뇌사자 관리기관 검사실에 1회, 해당 이식의료기관 코디네이터에게 1회 확인(총 3회 확인함)

⑤ HLA 교차적합성 검사결과

-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HLA 교차적합성 검사결과가 나온 즉시 KONOS에 Fax로 송부

HOPO

KONOS

(9)

4. KONOS 이식대상자 선정 통보

① 각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연락 (KONOS→이식의료기관)

매칭에 필요한 기증자의 모든 자료가 KONOS 프로그램에 입력 확인된 후

- 기증된 각 장기별로 Matching list 출력 - Matching list를 비교 분석하여 다장기 이식

대상자 확인

- List상 선순위자부터 해당 이식대상자 의료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통보(이때 뇌사자의 정보는 KONOS 업무용 홈페이지 잠재 뇌사자 정보 참조)하고 각 이식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해당 뇌사자 관리기관 연락처를 통보

- Marginal donor에 해당하는 경우 1, 2, 3순위 까지 이식의료기관에서 거부하면 당직 뇌사자 관리기관에 우선권을 준다.

② 이식의료기관에서 KONOS에 보고

- 이식대기자에게 선정사실 알리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이식여부 결정 후 KONOS에 통보

③ 최종 이식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이식대상자 선정되면 이를 뇌사자 관리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통보

④ 뇌사 판정 후 적출 시간 정해지면 KONOS에서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통보

KONOS

이식의료기관 (이식대상자 등록기관)

(10)

5. 이식의료기관의 장기적출 및 장기이식

① 이식의료기관 - 장기 적출팀 파견 - 이식대상자 수술 전 준비

- 장기이식 완료 후 KONOS에 통보

① 뇌사자 관리기관 - 수술실 준비

- 장기 적출 후 KONOS에 통보

① KONOS

- 최종 장기 적출 및 이식 결과 확인 이식의료기관

(이식대상자 등록기관)

HOPO

KONO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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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triazole계 약제와 유사한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fluconazole을 고용량, 장기간 사용시 alopecia가 발생될 수 있지 만, 사용

고위험의약품 내규, 지침, 목록의 재정비, 고위험의약 품 추가 선정, 고주의의약품 지정, 처방 안전을 위한 전 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표로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UFH이나 LMWH은 thrombus에 의하여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thrombin inhibitor로서 acute coronary syndrome 환자에 게 사용하는 hepar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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