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10), 제 27 권 제 3 호 J
J.. KKoorr.. SSoocc.. HHeeaalltthh--SSyysstt.. PPhhaarrmm..,, Vol. 27, No. 3, 207 ~ 2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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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기기증 절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운영팀
우리나라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크게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 기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장기기증자의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시간 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기간도 길어져 대 기 중 사망하거나 해외로 원정이식을 떠나는 등 사
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생체 장기기증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증자의 안전성과 고난이도 수술의 위험부담 으로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 과적으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뼈, 연골, 피부, 심장 판막 등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이식재 또한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하루빨리 조직기증 문화의 정착으로 경제적이고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이식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Fig. 1 뇌사장기기증자 및 대기자 현황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2009년 5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Korea Network for Organ Sharing)이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조사대상자의 62.5%가 장기기증이라는 말만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3% 만이 장기기증에 대 해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사 나 사망에 관계없이 장기기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으며 뇌사는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 상 태와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이들도 50%나 되었다.
의료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 뇌사장 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3.3%에 불과하였으며 뇌사판정절차를 안다고 대답
한 의료인은 26%인 반면 모른다고 대답한 의료인은 37%나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충분 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나이 40이 넘었는데 장기 기증이 가능한가?”라고 물어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장기기증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지요?”라고 문의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 장기기증이란?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주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고귀한 행위로 생체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2개 중 1개, 간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이며, 뇌사자는 신장 좌 우,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소장, 각막좌우가 기증 가능하다.
2)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자신의 인체조직을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 에게 대가없이 나누어 주는 행위로 한 사람의 조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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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7, NO.3 (2010)
사 용 골종양의 제거 및 절제술 후의 조직 재건술
인공관절 치환술 및 재 치환술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 연골 재건술 ( 슬관절, 족관절, 견관절 등 )
골절 불유합 등으로 발생한 골 결손의 치료 화상 치료를 위한 피부 이식술 및 각종 기형 재건술 외상성 피부 결손 이식
심장판막 이식술, 혈관이식술 방광재건술, 복벽재건술 치주재건술, 상하악골 성형술 고막 재건술, 각막, 공막 손상 시 이식 분 야
정형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부인과/일반외과
치과 이비인후과/안과 Table 2. 기증된 조직의 사용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공급량 (개) 140,398 203,951 68% ↑
수입량 (개) 61,110 114,147 54% ↑
국내생산 (개) 14,717 26,120 54% ↑
수입액 (천$) 18,240 22,106 45%↑
Table 1. 인체조직 수입 및 국내생산 현황
(2008년 식약청 통계)
증은 수십 명 환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후 기증자로부터 기증 가능한 조직은 뼈, 연골, 근막, 인대, 건, 피부, 심장판막, 각막 등이며 생체 상태에서는 양막을 기증할 수 있다.
인체기증희망 등록
뇌사나 죽음은 예고된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에서 맞게 될 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장 기 및 조직기증 의사가 있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증은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위 가족이나 친지에게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정확히 밝혀 두어야 선순위 가족(배우자-직 계비속-직계존속 순서) 1인의 동의를 받아 실제 기 증이 가능하며 기증희망 등록 후 본인의 의지에 따른 기증철회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사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 및 사후 상태가 되었을 때 실제 장기 및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 족의 결정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앞으로 기증희망이 실제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과 기증 문화의 정착,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뇌사자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
1) 절차
① 뇌사 및 장기기증 가능성 확인
② 원외 발생일 경우 뇌사자 후송팀을 파견한다.
③ 뇌사에 합당한 소견을 보일 경우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의 중환자실로 후송한다.
④ 뇌사자 가족 면담과 동의 서식을 작성한다.
⑤ 뇌사판정 및 뇌사판정위원회를 실시한다.
⑥ 수혜병원의 사정과 장기수혜자 입원시간을 고려하여 장기적출 시간을 정한다.
⑦ 장기적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지원 등 사망자 관리를 한다.
⑧ 법적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KONOS로 장기적출 및 이송결과를 보고한다.
2) 기증자 적합성 평가(Check List 활용)
① 환자이름, 성별/나이, 내원경위/날짜, 진단명/수술여부 확인
② 장기기증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여부
③ 사고사 여부 및 사고 신고 여부
④ 환자의 의식상태 및 약물사용 여부
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및 활력상태
⑥ 만성 혹은 전염성 질환 여부
⑦ 장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결과 및 소변량
⑧ CT/MRI 결과
⑨ 주치의 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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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 장기기증 절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장기기증희망 서약자 수 1,246 2,191 6,638 9,874
35,321
실제 뇌사장기기증자 수 52 52 36 68
86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장기기증희망 서약자 수 77,166 90,732 81,149 74,781 185,046 (추기경님 효과)
실제 뇌사장기기증자 수 91 141 148 256
261 Table 3.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와 실제 장기기증자 수
3) 수혜자 선정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뇌 사장기수혜 대상자로 의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혜기준은 장기 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뇌사자로부터 간이 식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혈액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성혼수나 복수, 황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응급 도가 높을수록 수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간은 면역반응에 민감하지 않은 장기이므로 신장에 비해 백혈구 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 의 결과를 많이 중요시 하지 않는다. 반면 신장이식 은 백혈구 항원의 일치 정도가 수혜자 우선순위 결정 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식대기자의 나이, 등록 후 대 기기간, 재이식 여부, 교차반응 결과, 과거 장기기증 여부 등이 수혜자로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 된다.
생체 장기기증 절차
장기별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식에 관한 정보를 받으며 해당 임상과 진료 후 2~3단계의 기증 자 검사를 진행한다. 임상적 검사결과 기증에 적합하 다면 사회사업팀과 순수성 평가 면담을 하며 본인과 수혜대상자의 관계 증명을 위한 법적 서류를 제출한 다. 코디네이터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으로부터 이식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
식승인을 받은 후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경과될 경 우 연장신청이나 재승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으로 모든 조절 능 력이 상실되어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뇌파 검사상 평탄 뇌파를 보이며 어떤 치료에 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상태로써 수일 내지는 2주안에 필연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다. 식물인간이란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 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게 되는 경우로 의학적으 로는 대략 1~3개월이 경과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이 어렵다고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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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7, NO.3 (2010)
연도 손상부위 정신상태 기능장애 운동능력 호흡상태 예후 비고
식물인간 대뇌의 일부
무의식 기억, 사고 등 대뇌 장애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자발 호흡 가능 회복 가능성 있음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 뇌간 포함한 뇌 전체
심한 혼수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움직임 전혀 없음 자발 호흡 불가 심장정지로 사망 장기기증 대상이 됨 Table 4. 식물인간과 뇌사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