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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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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지(2010), 제 27 권 제 3 호 J

J.. KKoorr.. SSoocc.. HHeeaalltthh--SSyysstt.. PPhhaarrmm..,, Vol. 27, No. 3, 207 ~ 2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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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기기증 절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운영팀

우리나라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크게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 기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장기기증자의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시간 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기간도 길어져 대 기 중 사망하거나 해외로 원정이식을 떠나는 등 사

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생체 장기기증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증자의 안전성과 고난이도 수술의 위험부담 으로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 과적으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뼈, 연골, 피부, 심장 판막 등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이식재 또한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하루빨리 조직기증 문화의 정착으로 경제적이고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이식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Fig. 1 뇌사장기기증자 및 대기자 현황

(2)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2009년 5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Korea Network for Organ Sharing)이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조사대상자의 62.5%가 장기기증이라는 말만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3% 만이 장기기증에 대 해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사 나 사망에 관계없이 장기기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으며 뇌사는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 상 태와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이들도 50%나 되었다.

의료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 뇌사장 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3.3%에 불과하였으며 뇌사판정절차를 안다고 대답

한 의료인은 26%인 반면 모른다고 대답한 의료인은 37%나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충분 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나이 40이 넘었는데 장기 기증이 가능한가?”라고 물어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장기기증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지요?”라고 문의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 장기기증이란?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주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고귀한 행위로 생체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2개 중 1개, 간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이며, 뇌사자는 신장 좌 우,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소장, 각막좌우가 기증 가능하다.

2)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자신의 인체조직을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 에게 대가없이 나누어 주는 행위로 한 사람의 조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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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7, NO.3 (2010)

사 용 골종양의 제거 및 절제술 후의 조직 재건술

인공관절 치환술 및 재 치환술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 연골 재건술 ( 슬관절, 족관절, 견관절 등 )

골절 불유합 등으로 발생한 골 결손의 치료 화상 치료를 위한 피부 이식술 및 각종 기형 재건술 외상성 피부 결손 이식

심장판막 이식술, 혈관이식술 방광재건술, 복벽재건술 치주재건술, 상하악골 성형술 고막 재건술, 각막, 공막 손상 시 이식 분 야

정형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부인과/일반외과

치과 이비인후과/안과 Table 2. 기증된 조직의 사용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공급량 (개) 140,398 203,951 68% ↑

수입량 (개) 61,110 114,147 54% ↑

국내생산 (개) 14,717 26,120 54% ↑

수입액 (천$) 18,240 22,106 45%↑

Table 1. 인체조직 수입 및 국내생산 현황

(2008년 식약청 통계)

(3)

증은 수십 명 환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후 기증자로부터 기증 가능한 조직은 뼈, 연골, 근막, 인대, 건, 피부, 심장판막, 각막 등이며 생체 상태에서는 양막을 기증할 수 있다.

인체기증희망 등록

뇌사나 죽음은 예고된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에서 맞게 될 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장 기 및 조직기증 의사가 있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증은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위 가족이나 친지에게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정확히 밝혀 두어야 선순위 가족(배우자-직 계비속-직계존속 순서) 1인의 동의를 받아 실제 기 증이 가능하며 기증희망 등록 후 본인의 의지에 따른 기증철회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사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 및 사후 상태가 되었을 때 실제 장기 및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 족의 결정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앞으로 기증희망이 실제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과 기증 문화의 정착,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뇌사자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

1) 절차

① 뇌사 및 장기기증 가능성 확인

② 원외 발생일 경우 뇌사자 후송팀을 파견한다.

③ 뇌사에 합당한 소견을 보일 경우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의 중환자실로 후송한다.

④ 뇌사자 가족 면담과 동의 서식을 작성한다.

⑤ 뇌사판정 및 뇌사판정위원회를 실시한다.

⑥ 수혜병원의 사정과 장기수혜자 입원시간을 고려하여 장기적출 시간을 정한다.

⑦ 장기적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지원 등 사망자 관리를 한다.

⑧ 법적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KONOS로 장기적출 및 이송결과를 보고한다.

2) 기증자 적합성 평가(Check List 활용)

① 환자이름, 성별/나이, 내원경위/날짜, 진단명/수술여부 확인

② 장기기증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여부

③ 사고사 여부 및 사고 신고 여부

④ 환자의 의식상태 및 약물사용 여부

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및 활력상태

⑥ 만성 혹은 전염성 질환 여부

⑦ 장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결과 및 소변량

⑧ CT/MRI 결과

⑨ 주치의 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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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 장기기증 절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장기기증희망 서약자 수 1,246 2,191 6,638 9,874

35,321

실제 뇌사장기기증자 수 52 52 36 68

86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장기기증희망 서약자 수 77,166 90,732 81,149 74,781 185,046 (추기경님 효과)

실제 뇌사장기기증자 수 91 141 148 256

261 Table 3.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와 실제 장기기증자 수

(4)

3) 수혜자 선정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뇌 사장기수혜 대상자로 의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혜기준은 장기 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뇌사자로부터 간이 식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혈액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성혼수나 복수, 황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응급 도가 높을수록 수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간은 면역반응에 민감하지 않은 장기이므로 신장에 비해 백혈구 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 의 결과를 많이 중요시 하지 않는다. 반면 신장이식 은 백혈구 항원의 일치 정도가 수혜자 우선순위 결정 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식대기자의 나이, 등록 후 대 기기간, 재이식 여부, 교차반응 결과, 과거 장기기증 여부 등이 수혜자로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 된다.

생체 장기기증 절차

장기별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식에 관한 정보를 받으며 해당 임상과 진료 후 2~3단계의 기증 자 검사를 진행한다. 임상적 검사결과 기증에 적합하 다면 사회사업팀과 순수성 평가 면담을 하며 본인과 수혜대상자의 관계 증명을 위한 법적 서류를 제출한 다. 코디네이터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으로부터 이식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

식승인을 받은 후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경과될 경 우 연장신청이나 재승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으로 모든 조절 능 력이 상실되어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뇌파 검사상 평탄 뇌파를 보이며 어떤 치료에 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상태로써 수일 내지는 2주안에 필연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다. 식물인간이란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 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게 되는 경우로 의학적으 로는 대략 1~3개월이 경과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이 어렵다고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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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7, NO.3 (2010)

연도 손상부위 정신상태 기능장애 운동능력 호흡상태 예후 비고

식물인간 대뇌의 일부

무의식 기억, 사고 등 대뇌 장애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자발 호흡 가능 회복 가능성 있음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 뇌간 포함한 뇌 전체

심한 혼수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움직임 전혀 없음 자발 호흡 불가 심장정지로 사망 장기기증 대상이 됨 Table 4. 식물인간과 뇌사의 분류

참조

관련 문서

H, 2011, Development of Cascade Refrigeration System Using R744 and R404A : Analysis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The academic journals used at the time were ‘The Mathematical Educ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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