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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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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4권 제1호, 2006

있어 디젤차가 분진필터 등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달아도 2006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4 를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초저황경유만을 판 매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2003년 말에 마련, 2005년 수도권에서 초저황경유 판매를 의무화 했다. 2006년에는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2006년부터 정유사업자가 황함유량 30ppm 이상의 경유 를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SK, GS칼텍스 등 정유업계는 이미 경유에 수소를 첨가 해 황을 빼는 초저황경유 생산시설을 확보해 초저황경유만 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디젤차에 초저황경유를 사용하면 기존 황 함유량이 높은 경유에 비해 황·질소산화물, 일산 화탄소,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가 5~10%가량 줄어드는데 다, 2006년부터 유로4 시행에 따라 디젤차에 배출가스 후 처리장치가 부착되면 배출가스는 20~30% 더 줄어들어 휘 발유차의 배출가스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 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디젤차가 시커먼 매연을 뿜 어내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정부가 초저황경유 보급촉진 을 위해 리터당 14원의 교통세를 감면해줬던 혜택이 사라 지면서 초저황경유 가격이 미약하나마 오를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4를 맞추려면 자동차에는 진보된 엔진과 분진필터 등 배출가스 처리장치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황함유량이 300ppm 이상인 경유를 사용하면 분진필터의 촉매제가 황 으로 덮여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이에 따라 정유업계의

초저황경유 생산이 2006년부터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디지털타임스, 2005년 12월 23일)

공기청정기 오존 농도 규제한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0.05ppm을 넘 을 수 없도록 강제 규정화하는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과 관련 한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법

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 은 움직임은 음이온 공기청정기 등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발생되 는 오존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

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S규격이나 한국공기청정기협회가 인증하는 CA마크 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오존 발생농도가 0.05ppm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거나 민간규격이었으며, 정 부가 강제했던 것은 아니다.

또, 환경부는 오존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0.05ppm이 넘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소비자 주의령을 발효하고 ▲검증된 제품(KS인증이나 CA마크를 취득한 공기청정기)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소비자 피해 가 접수될 경우 소보원을 통해 검증작업을 실시할 방침이 다. 한국공기청정협회와 무상으로 오존량을 측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오존은 탈취·탈색·멸균에 효과적이지만 산화력 이 강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기청정기 의 한 방식인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발생하는 것 으로 지적돼 왔다. (전자신문, 2005년 12월 22일)

기타 정부기관

대학, 교수 업적 평가시 특허취득·기술이전 저평가

최근 대학들이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특허 취득이나 기술이전 성과가 논문 발표실적에 비해 저 평가돼 교수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지난 10월 한 달간 한국대학 기술이전협회에 의뢰해 국내 139개 산학협력단 설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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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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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이공계열 교수 연구업적 평가시 특허지표 반

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의 87.1%가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을 교수 업적 평가시에 반영했으나 특허지표 비중은 평균 2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간 특허 지표 비중이 최고치 40.2%, 최저치 0.2%로 편차가 심해 대학 별로 특허 지표에 대한 인식도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분석 됐다.

논문대비 특허지표 점수에선 국제특허의 경우 전체의 5.3%, 국내 특허의 경우 13.3%만이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뿐, 절반을 넘는 52.2%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특허보다 논문 에 대해 더 높게 평가했다. 그나마 특허출원실적이 있는 76 개 대학의 경우 논문대비 특허점수 반영 비율이 오히려 감 소, 특허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반영 노력이 부족한 것 으로 지적됐다.

기술이전실적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13.7%

인 19개 대학만이 기술료 수입과 이전 건수 등을 업적 평가 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배점도 기술료 수입 2,000만~5,000만원이 국내 특허 1건과 맞먹는 등 지나치 게 저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술이전실적 반영이 산학협력 증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대학이 84.2%에 이르 고, 현재 미반영 대학의 52.5%가 향후 실적을 반영할 예정 이어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실적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 센티브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야의 표준 성과 지표를 개발·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특허청장 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나 각종 대학관련 외부 평가시 특허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부 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통해 대학의 내부 평가 체 제에 특허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5년 12월 30일)

중기청, 대학·연구소에 신기술창업회사 설립 추진

이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주식회

사 형태의 신기술창업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신기술창 업회사는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 센터 입주기업에 현금 및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기술창업회사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 술창업회사는 설립 형태에서부터 기존 학교기업과는 차별 화될 전망이다. 현 산학협력단의 자회사 형태인 주식회사 로 설립되며, 대표이사는 외부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운 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키로 했다. 설립·운영 모델 로는 교수·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실험실 벤처의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 두 가지가 제시됐다.

중기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회사를 설립 할 경우 1조원 모태펀드 운용기관들이 신기술창업회사와 교수·연구원 창업기의 창업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도 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영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신기 술창업회사가 설립되면 그 동안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과 연구기관의 고민 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5년 12월 20일)

특허청, 핵심원천기술해외특허출원특별지원

특허청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원 천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외출원비용지원과는 구분하 여 집중적인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될 경우 신청시기 및 지원국가 수 등에 있어서 기존의 해외출원비용지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이에 따라 핵심원천기술은 출원비용지원을 전·

후반기 년 2회 신청을 받았던 데 비해 신청기간의 제한 없 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 2개국 이상에 출원한 동일 특허의 경우 1개 국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핵심원천기술은 출 원국가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 국제특허조약(PCT) 방식에 의한 출원시 출 원국가에서 출원절차를 밟은 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핵 심원천기술은 국내에서 PCT 출원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타임스, 2005년 11월 3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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