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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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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4권 제3호, 2006

IT 분야 특허출원 15% 증가

지난해 전기·통신·반도체 등 IT분야 특허출원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IT분야 특허 출원건수는 총 8만 9,521건으로 전년(7만 7,995건)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12%를 상회하 는 것으로, IT관련 연구개발이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한 것 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력(21%), 암호·표시 장치(19%), 광학(19%), 반도체 등 전기소자(16%) 분야 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정보저장과 전자회로는 각각 1%, 7% 증가하는데 그쳐 기술분야별로 출원 격차가 컸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건수가 2004년 6만 155건에 서 2005년 7만 35건으로 16%, 외국인은 1만 7,840건에 서 1만 9,486건으로 9% 각각 증가했다. 내국인이 전력·

암호표시·광학 분야에서 출원율이 높았던데 비해 외국인 은 측정 및 시험, 컴퓨터 등 논리연상 장치기술 분야 출원이 두드러졌다. (전자신문, 2006년4월27일)

특허청, 연차 등록료 누진체계 완화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첫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 환되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 등록료 누진 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기본료를 36만

원으로,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 5,000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7~9년차의 가산 료를 4만 3,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 등록료를 인하 적용된다. 이 번 개정은 지금까지 연차 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 어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 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었다는 반 발에 따른 것이다.

특허 우선심사 신청시에도 심사 청구시와 같이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 16만 7,000원만 납부함으로써 우 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분할이나 합병에 따 른 출원인 변경신고료 및 측허권 등의 이전 등록료 인하대 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 고 대기업과 중기가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심 사청구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연차 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어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 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 김종안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의 부담 이 되어 왔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4월 19일)

기타 정부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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