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5, No.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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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 대기업 제재 강화
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 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 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용을 강화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공공구매,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 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혐의가 있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해 불공정 사실이 적 발되면 벌점(1~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데이터베이 스(DB)로 관리할 방침이다.
반면에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에는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간 면제, 정부 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 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대·중소 기업 사업조정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전자신문, 2007년 11월 7일)
수출中企 특허분쟁 예방서비스 실시
인천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D사는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한 변속기 부품 개발에 착수했다. 제품 개 발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미 국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침해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 다는 점이었다. D사는 특허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 서비스’를 신청했고,특허청으 로부터 “현재 설계대로 제품을 수출하면 미국에서 특허분 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D사는 기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했고, 그 결과 최 근 미국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를 인천지역의 전체 자 동차 부품기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특허 전 담인력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관련 분야 기술 전 문가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특허청에 서비스를 의뢰하면 특허청은 국내 외 경쟁업체의 유사 기술을 검색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분쟁이 예 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기관(대학, 연구소)을 통해 특 허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인천지역 4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2개 기업이 특허청의 도움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거 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서비스 대상기업을 인천 지역에 위치 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확대한 뒤 향후 전국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주 목적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내수 중소기 업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발명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 소기업 중 특허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18%에 불과하다”
며 “이 제도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 200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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