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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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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교육행정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지방교육행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을 실현하고, 또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관리하여 이를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5년 이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난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실 줄로 압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인사·복무·보수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호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성 제고 차원에서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복무·보수 관련 기존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담긴 주요 내용은 모두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절차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으로 일관성 있게 종합·체계화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행정민원을 처리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를 한 군데 모아 전국 단위의 기준안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례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 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직원들과 사례집 발간에 참여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사·복무·보수 해석의 어려움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행정 실무자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인 지방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승 융 배

(4)

이 사례집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복무·보수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 적용이 시·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일관성·통일성을 기하고자 기존 사례들을 종합 · 체계화하여 민원행정업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별 사례에 대한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은 법령 소관 부처 및 권한

있는 법령 해석 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제1장 지방공무원 인사

·························································································· 1

Ⅰ. 신규임용

··· 3

1. 공개경쟁임용 ··· 3

2. 경력경쟁임용 ··· 8

Ⅱ. 승진

··· 10

1. 일반승진 ··· 10

2. 특별승진 ··· 11

3. 근속승진 ··· 13

4. 승진소요 최저연수 ··· 20

5. 기타 ··· 24

Ⅲ. 근무성적평정

··· 30

1. 근무성적평정 ··· 30

Ⅳ. 전직 및 전보

··· 32

1. 전직 ··· 32

2. 전보 ··· 38

Ⅴ. 파견

··· 42

1. 파견 ··· 42

Ⅵ. 휴직

··· 43

1. 직권휴직 ··· 43

가. 질병휴직 ··· 43

나. 행방불명 ··· 48 201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

(6)

2. 청원휴직 ··· 50

가. 고용휴직 ··· 50

나. 유학휴직 ··· 51

다. 연수휴직 ··· 55

라. 육아휴직 ··· 56

마. 가사휴직 ··· 63

바. 해외동반 ··· 64

사. 기타(임기제공무원 등) ··· 65

Ⅶ. 징계

··· 66

1. 직위해제 ··· 66

2. 면직 ··· 69

3. 해임 및 파면 ··· 71

4. 정직 ··· 72

5. 감봉 ··· 73

6. 기타 ··· 74

Ⅷ. 기타

··· 82

1. 기타 ··· 82

제2장 지방공무원 복무

························································································ 85

Ⅰ. 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 87

1. 근무시간 ··· 87

가. 근무시간 ··· 87

2. 비상근무 ··· 90

가. 비상근무 ··· 90

Ⅱ. 시간외근무

··· 91

1. 시간외근무 ··· 91

가. 근무시간 ··· 91

(7)

Ⅲ. 공휴일 등 근무

··· 94

1. 공휴일 등 근무 ··· 94

Ⅳ.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96

1.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96

Ⅴ. 휴가

··· 97

1. 연가 ··· 97

가. 연가일수 ··· 97

2. 병가 ··· 105

3. 공가 ··· 107

4. 특별휴가 ··· 110

Ⅵ.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 114

1. 영리업무의 금지 ··· 114

가. 영리업무의 금지 ··· 114

2. 겸직 허가 ··· 116

가. 겸직 허가 ··· 116

제3장 지방공무원 봉급

····················································································· 125

Ⅰ. 초임호봉획정

··· 127

1. 초임호봉획정 ··· 127

Ⅱ. 승진 및 강임, 강등 시 호봉획정

··· 138

1. 승진시 호봉획정 ··· 138

2.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획정 ··· 139

Ⅲ. 호봉 재획정

··· 140

1. 호봉재획정 ··· 140

(8)

Ⅳ. 기타사항

··· 148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 ··· 148

2. 호봉의 정정 ··· 149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의 봉급 지급 ··· 151

4. 봉급의 감액 ··· 151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151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152

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 153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154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 155

7.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 ··· 155

8.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획정 및 봉급(연봉)보전 ··· 156

9.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조치 ··· 158

제4장 지방공무원 수당

··················································································· 163

Ⅰ. 상여수당

··· 165

1. 대우공무원수당 ··· 165

2. 정근수당 ··· 167

3. 성과상여금 ··· 176

Ⅱ. 가계보전수당

··· 178

1. 가족수당 ··· 178

2. 자녀학비보조수당 ··· 188

3. 육아휴직수당 ··· 192

Ⅲ.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 199

1. 위험근무수당 ··· 199

2. 특수업무수당 ··· 202

3. 업무대행수당 ··· 209

Ⅳ. 초과근무수당 등

··· 209

1. 시간외근무수당 ··· 209

2.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 219

(9)

Ⅴ. 실비보상 등

··· 220

1. 정액급식비 ··· 220

2. 명절휴가비 ··· 221

3. 연가보상비 ··· 222

4. 직급보조비 ··· 224

5. 여비 ··· 224

(10)
(11)

제 1

지방공무원 인사

Ⅰ. 신규임용

··· 3

Ⅱ. 승진

··· 10

Ⅲ. 근무성적평정

··· 30

Ⅳ. 전직 및 전보

··· 32

Ⅴ. 파견

··· 42

Ⅵ. 휴직

··· 43

Ⅶ. 징계

··· 66

Ⅷ. 기타

··· 82

(12)
(13)

질의

질의

신규임용

1. 공개경쟁임용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2014년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 사회 과목 조정 점수화

◦ 2014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교육행정직렬의 선택과목인 사회와 시설관리 직렬의 사회는 동일한 문제와 동일하게 할당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점수는 교육행정직에만 반영되며 이는 두 직렬에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락의 경우 조정점수를 반영한 교육행정직 사회의 경우 원점수가 40점이 되지 않아도 과락을 넘기는 반면 시설관리직의 경우 동일한 문제와 시간에 반하여 과락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문제와 같은 시간에 과락점수가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회신 연도 : 2014. 7. 2.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2014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 신규임용시험 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별표9의2]에 따르면 1차 필수 2과목(국어, 한국사), 2차 필수 1과목(사회)으로 되어있는 바, 2차 필수 과목인 사회 과목은 선택과목이 아니므로 조정점수 산출 대상 과목이 아닙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운전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시험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수험표 설명서에는 각 응시에 맞는 가산점이 있는데 운전직에는 전산 및 워드프로세스만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를 갖고 있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연도 : 2014. 6. 3.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운전직렬의 가산특전 중 자동차 정비기능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따른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임용령」 제55조의3제1항에서의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인정됩니다.

제 1 장 | 지방공무원 인사

(14)

질의

질의

<사례3> 컴퓨터 고장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접수기간 후 접수 가능 여부

◦ 컴퓨터 고장으로 접수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가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0. 6. 21.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제1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 5. 17.(월)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응시생들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2010. 6. 7.(월) ~ 2010. 6. 10.(목)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시험자체가 공개경쟁시험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으로 접수기간이 지난 후 추가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9급 재직 기관의 7급 임용 시험 응시 가능 여부

◦ 현재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A시에 임용되어 공직생활 중입니다.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고 싶은데, 응시지역을 현재 9급으로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A시로 해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4. 2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의원면직을 하고 같은 시 또는 다른 시로 신규 임용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A시에서 9급으로 근무하시다가 7급으로 최종 합격하시면(A시) 의원면직하시고 7급으로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거주 불명자 시험 응시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2015. 1. 1.이전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2015. 1. 1.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가 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한 조건만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15. 1. 1.이전 3년 이상 응시지역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최근 거주 불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기 공고한 2항에 의해 응시자격이 될 것 같은데 거주 불명자는 주소를 취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15)

제1 장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5. 2. 2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라 해당 지방차지단체 인사규칙으로 정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번째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응시지역 거주), 현재 거주불명자라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시 만드신다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의 재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례3> 의원면직 후 다른 기관 신규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에 따르면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의원면직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임용되는 경우 위 규정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사기록카드를 이관 요청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5.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 하는 경우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4> 공무원 합격 후 발령일 및 임용 전 타 기관 전출입 가능 여부

◦ 2014년 지방운전직 공채 최종합격자입니다. 작년 9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같은 해 10월경에 인사담당자에게 발령시기를 물어보니, 2015. 1. 1. 정기인사 시에 신규 임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건비 예산 미확보로 운전직 채용을 감하기로 하여 기존 직원이 정년퇴직하지 않으면 발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16)

질의

1) 규정 개정으로 합격 후 1년 안에는 발령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임용유예는 본인 희망 시 가능한지?

2) 임용 전 전·출입도 가능하다면, 타 지자체나 국가직의 결원 현황을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16.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인력사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언급한 임용유예는 신규발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임용을 미루는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과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결원현황은 공개정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로 자치단체의 결원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직은 ① 소속 기관에 희망하시는 전직 예정 직급에 결원이 있고, ② 대상자가 전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③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의 결원에 대해서 전직의 방법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사례5> 실무수습 기간, 합격 후 실무수습 실시 시기 등

◦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수습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합격일로부터 언제까지 발령을 받아야 하는지?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1. 8.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실무수습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이며,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무수습의 유예사유로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 출산, 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Ⅳ. 실무수습/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참고)

(17)

제1 장 질의

질의

질의

<사례6>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기간(2년1개월)은 유예기간인 2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임용이 유효한지?

회신 연도 : 2014. 12. 29.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2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유예 가능하며, 공무원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중 군 의무복무 기간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례7>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재공고 여부

◦ 지방의무직 채용의 경우, 자치구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발하여 통보하면, 추후 인재 개발원에서 ‘하루’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공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1) 의무직 면접당일에 서류심사 결과, 1명이 부적격 판정되어 응시자가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2) 의무직 면접당일에 서류심사 결과 모두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2명이지만, 그 중 1명이 결시한 경우 재공고 없이 1명의 응시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면 되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보통의 경우 서류심사전형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시키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하는데, 질의내용으로는 면접당일에 서류심사도 병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 면접 당일 결시한 경우 재공고 없이 1명의 응시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례8> 공무원 임용일 시점

◦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 동일직렬 경력은 인정받았으나, 최초임용일은 현기관의 최초임용일인 것인지, 공무원 최초임용일로 적용받아야하는지?

회신 연도 : 2007. 10. [행정자치부]

◦ 최초 임용일이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최초로 임용된 날짜를 말합니다. 동일 직렬, 직급이라도 먼저 근무하던 곳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후 다시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을 시작한 경우에는 먼저 근무하던 곳의 경력은 前경력이 됩니다. 즉,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 임용된 날이 최초임용일입니다.

(18)

질의

질의

질의

2. 경력경쟁임용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여성 비율 할당

◦ 고졸자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3명)에 여성을 일정 비율 할당할 수는 없는지?

회신 연도 : 2015. 5. 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느 한쪽 성(性)이 선발인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3명을 선발하는 고졸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사례2>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문의

◦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함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회신 연도 : 2013. 12. 2.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고졸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목적은 우수한 기능 인재의 공직 임용으로 공직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비록 대학 진학은 안했지만 우수한 고졸자를 채용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게 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자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015년부터는 대학 중퇴자도 고졸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초임호봉 가산 여부

◦ 경상남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으로 2012. 1. 1.자로 9급 신규 발령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다. 이번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들은 2012. 1. 1.자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형태로 임용되는 것이므로 호봉산정 시 기존 공무원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NEIS상의 기능직 때의 호봉이 변동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 경력을 반영(신규이므로)해야 하므로 호봉산정 시,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승진 시 감해진 호봉을 감안하여 1호봉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단, 기능10급이 이번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 9급으로 전환 된 자는 제외)

(19)

제1 장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1. 12. 24.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 초임호봉 획정 시,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은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자차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별표2,3,4)에 의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능직 9급, 10급 계급은 9급 상당 경력으로 하고 있으며, 9급으로 임용 시에는 같은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사례4> 임용추천의 유예 준용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규정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도 준용되는지?

회신 [대전시교육청, 총무과]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준용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대학교 조교 경력이 시보 단축 사유 해당 여부

◦ 국립대학에서 정원 상 조교로 근무한 직원이 8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교 경력으로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4. 24. [인사혁신처]

◦ 「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르면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시보임용 면제 사유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견습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교(특정직 공무원) 경력은 시보임용의 면제와 단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질의요지 질의

<사례2> 일반직임기제(기록연구사) 경력이 시보 단축 사유 해당 여부

◦ A 기관에서 일반임기제(기록연구사)로 1년 근무하다가 B기관 일반직 기록연구사로 임용이 예정된 자입니다. 이 경우 시보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2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제2항2호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고 다른 기관의 기록연구사로 임용될 경우에는 시보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승진

1. 일반승진

1) 법령해석례

<사례1>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회답 사건번호 : [법제처 14-0612, 2014. 11. 21,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1)

제1 장

질의 질의요지

<사례2>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사건번호 : [법제처 12-0384, 2012. 8. 10, 전라북도]

◦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특별승진

1) 교육부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에 의거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자 중 1) 2012. 6. 30.자 명예퇴직 신청

2) 2011. 7. 1.자 승진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 중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 연도 : 2012. 6. 14. [교육부, 2012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년도 7. 1.자 승진자가 익년도 6. 30.자 명예퇴직하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승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면직시기(대법원 ’85. 12. 21., 85누531) :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등에 기재된 일자에

(22)

질의

질의

2)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제1항4호에는 2급 이하 공무원이 명예퇴직 하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6급인 재직자가 명예퇴직 할 경우, 기능5급 정원과 현원이 없는 상황으로 기능5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3. 2. 1. [충청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하므로 기능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별승진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제한대상 여부 조회결과 이상없음으로 회신하였으나,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1. 2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제1호에 따른 규정 이외에 사망자를 임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사망 사유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특별승진 임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전문경력관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가능 여부

◦ 전문경력관(나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4. 12. 27. [인사혁신처]

◦ 일반적으로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진할 계급이 없는 전문경력관은 특별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계급이 아니며 직위군 임.)

<사례3> 징계처분으로 견책을 받은 후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된 경우 특별승진 여부

◦ 징계처분으로 견책을 받은 후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국가직 5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특별승진 대상 요건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상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대상 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임

(23)

제1 장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4. 12. 27. [인사혁신처]

◦ 특별승진의 요건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이며 특별승진 여부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공적과 불문경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불문경고는 징계처분 및 승진 제한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3. 근속승진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일반직 전환 후 근속승진기간 산정방법

◦ 종전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승진기간 산정방법은?

회신 연도 : 2015. 5. 1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 기능직 근무경력은 근속승진기간에만 산입되므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임용일 이후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고 종전 기능직 경력과 일반직 임용 이후 경력을 합산하여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할 경우 근속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사례2> 근속 승진에 대한 질의

◦ △△교육청에서 1996. 3. 25. 조리사로 발령을 받았으며, 당시 경남 전체에서 각 교육청별로 조리사들을 채용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타 교육지원청은 2002. 4. 1.자 9급 근속승진시켰으나 ○○교육지원청은 7. 1.자 근속승진시킴으로써 ○○·△△·

□□교육지원청 통합되어 한 교육청에 속해있는 조사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회신 연도 : 2014. 6. 10. [경상남도교육청]

◦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근속승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사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속승진기간 도과일 이후에 승진임용 될 수도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승진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일자 소급의 경우 외에는 소급발령은 할 수 없습니다.

(24)

질의

질의

질의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특정직(군인) 퇴직 후 운전 9급으로 임용된 경우 근속승진 산입 기간

◦ 특정직(군인) 퇴직 후 국가직 운전 9급으로 임용된 경우 근속승진 산입 기간?

◦ 육군중사(2003. 2. 7. ~ 2012. 1. 31.) 근무, 법무부 계약직(2014. 9.13. ~ 2015. 1. 4. 1년 3개월) 근무 후 국가직 운전 9급으로 임용(2015. 1. 12. ~ 현재)된 경우 시보임용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연도 : 2015. 4. 3. [인사혁신처]

◦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군경력) 경력산입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적용을 받고, 경력 산입의 방법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를 따릅니다.

- 군 경력 중 인정 가능한 기간(재 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 3년을 초과한 경력)의 5할을 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1/2 (9개월)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9개월이 합산됩니다. 9개월의 경력을 포함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고 근속승진기간(6년)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5년)을 충족하면 근속승진선발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정규의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경우 시보임용 면제 및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 지방시설서기(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 가능 기간

◦ 2007. 12. 28.자로 지방시설서기로 승진한 경우 7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연도 : 2015. 4.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시설서기로 2007. 12. 28. 승진임용 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7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승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 징계처분(+승진임용 제한기간), 직위해제 등 전력이 있으신 경우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사례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근속승진 관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근속승진에 따르면, “다. 근속승진심사/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함.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함.”

- 내용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25)

제1 장

질의

(1)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동시에 승진 임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2) 1명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일반승진으로 충원한 후 결원이 없을 때 근속승진으로 심의해야 하는지?

(3)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여 일반승진 대상이면서, 기능직 경력을 인정받아 근속승진에도 해당되는 경우 근속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2. 27.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한다는 지침 내용과 관련하여,

1)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결원이 있을 경우, 일반승진으로 먼저 심의하여 충원한 후에, 결원이 없을 때 근속 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3)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라면,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이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승진으로 먼저 심의하여야 합니다.

<사례4> 근속승진자의 직급 정원

◦ 1998년 1월 녹지7급 승진자로 2011년 5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13년 5개월 만에 6급 근속승진한 사람으로서 약1년 6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근무하다 2013년 1월자로 보직을 받은 후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한 후 2015년 1월 2일자로 본청 산림축산과에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나. 8급 녹지 공무원이 7급 승진대상이 되어 인사부서에 문의한 바, 근속승진자는 보직 여하에 관계없이 7급 자리를 갖고 있는 사항으로 7급 승진이 안 된다는 답변(근속승진자는 보직여부와 관계없이 승진 시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정확한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근속승진을 한 경우, 인사관리운영상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보고,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봅니다. 근속 승진자가 전출, 승진, 퇴직 등으로 현원이 소멸되면 그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고,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본래의 정원)은 다시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즉, 7급 재직자가 6급으로 근속 승진하였다면, 7급의 정원을 가진 채로 6급으로 재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7급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6)

질의

질의

질의

<사례5> 근속승진 대상자의 명부순위 기준

◦ 6급 근속승진은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에서 대부분 후순위 머물러 있어 일반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근속승진대상자 선정이 동일직렬 전체 7급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직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연도 : 2015. 2. 17.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8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6급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명부는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배수범위를 산정합니다. (7급 전체 명부 순위가 아님.)

<사례6> 직종개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계산

◦ 기능10급이 폐지되면서 기능9급으로 승진된 지 2년 조금 넘었고 기능직 폐지에 따라 올해 기능9급에서 일반9급으로 직급 변동도 되었으며, 근무한지는 8년이 넘었는데 일반 8급으로 승진 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1. 30.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2013. 12. 12. 직종개편을 통해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서 유사직렬로 전직임용된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직 임용된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이후 전직 임용한 9급, 기능9급, 기능10급, 관리운영9급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6년 이상일 경우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례7> 지방공무원 경력자 근속승진 가능 여부

◦ 지방공업 9급으로 임용되어 지방공업 7급으로 사직 후 국가직 공업 8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 국가직 공업 8급 시보로 근무 중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직 8급 임용 전 지방 8급 이상(지방7,8급)경력은 국가직 8급의 재직연수에 포함되어 바로 7급 승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보임용 기간(6개월)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시보임용 기간 중 7급 승진이 가능한지?

(27)

제1 장

질의

회신 연도 : 2015. 1. 28. [인사혁신처]

◦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규의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직 8급 임용 전 지방공무원 경력(7,8급)을 국가직 8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여 근속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사례8> 전직하여 근속승진 시 배수의 범위

◦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직하였을 경우 근속승진 시 일반 승진의 경우와 같은 4배수인지, 달리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7.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모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4]에 규정된 배수범위를 적용하며, 해당 직급별로 작성된 명부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직급별 12년 이상 재직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배수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9>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 및 근속승진 여부

◦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및근속승진 임용)제3항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조항에 의거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퇴직당시 일반직7급, 현재 9급에 임용)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근속승진의 절차와 근속승진 시점을 현재가 아닌 발령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능한지?

또한, 근속승진의 경우 최저소요기간을 합산하고 남은 기간, 즉 9급의 근속승진 소요연수 6년을 합산하고 남은 기간 3년 10개월은 다음 승진 시 소요기간에 합산이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8급 승진이 된다면 지난 8급 경력과 합산하여 5년이 되면 7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5.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 당시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재직기간이 모두 합산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신규임용 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신규임용 된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28)

질의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한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8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대우공무원선발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방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사례10>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7항에 "6급 공무원으로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직렬별 연1회 실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의 경우, 2014년 3월에 근속승진 심의대상자 3명 중 1명에 들었으나 재직인원의 20% 범위에 들지 못하여 근속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여 부득이 해를 넘겨 2015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A직렬의 경우, 2015년에는 A 외에는 근속기간이 추가로 도래되는 대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사부서에 2015. 5. 1.까지 기다릴 것 없이 2014년 연말인사 시(2015. 1. 1.) 기일을 좀 앞당겨 반영요구를 요청하였지만 A직렬만 별도로 심의할 수는 없으며 다른 직렬이 새로 생길 때 마다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근속승진 심의일이 연1회(5월1일)실시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도 명시된 것처럼 직렬별 연1회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달리 전체직렬을 일괄적으로 연1회 심의하겠다는 뜻으로써 이리되면 A는 7급으로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 경우로 형평성 저해 및 근속승진제도의 본래 취지인 직원 우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지침적용으로 판단되어 탄력적인 지침 적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과연 A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인사부서의 모든 직렬 연1회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

회신 연도 : 2014. 12. 27.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6항, 제7항, 제8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심의는 연1회에 한정한다는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이 없고, 근속승진 심의일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심의일은 자치단체(임용권자)에서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모든 직렬을 일괄하여 특정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9)

제1 장 질의

<사례11> 별정직으로의 근무기간 인정으로 근속승진 대상자 여부

◦ 현재 21호봉, 근속년수 19년이며 종전 별정7급으로 18년을 근무하고 2013. 12. 12.에 신설직렬(행정7급/전담)로 임용되어 전환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승진소요 최저연수)제4항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 12. 12.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합니다.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정직으로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바로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승진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4. 12. 19.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각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종전 별정직 공무원(7급상당)이 전담직위에서 해제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행정7급)되었을 경우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종전 별정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전담직위 경력은 행정7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반영되므로 행정7급으로 전직임용 된 이후 7급 승진소요 최저연수(2년)이 경과한 이후 종전 별정7급, 전담직위, 행정7급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2년 이상일 경우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례12> 직렬별 근속승진 심의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7항에 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에 따라서 6급 근속승진을 2014. 1. 1.자로 12년이 도달한 A직렬에 대해 승진임용을 하였습니다. A직렬에 대한 승진임용심의가 끝난 후에 B직렬이 2014. 7. 1.자로 12년이 도달한 인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B직렬에 대한 승진심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권한이며, 임용권자는 인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을

(30)

질의 질의요지

사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기준에 의거 근속승진을 연 1회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동 기준에 따라 6급으로의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승진임용기준 및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근속승진 실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령해석례

<사례1>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임용령」[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건번호 : [법제처 13-0324, 2013. 9. 17.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교육부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강임 후 승진 시 전 경력 인정

◦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되는 조건으로 타시도로 전입되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 6급 경력이 인정되는지?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 시 전 6급 경력이 포함되는지?

회신 연도 : 2012. 5. 31. [교육부, 2012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2항에 따르면 강임된 공무원이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 시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1)

제1 장 질의

질의

질의

<사례2> 교도관 근무경력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

◦ 2년 6월을 교정직 교도관에서 근무한 후 지방교육행정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을 경우 교도관 근무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회신 연도 : 2011. 6. 8. [교육부, 2011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됩니다.

2)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 여부

◦ 특정직공무원(군무원)으로 만 3년을 근무하다 의원면직 후,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승진 시 특정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3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3년 미만의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 일반직 공무원 9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 30.자로 1년 6개월이 되는데, 7. 1.자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진 제외사유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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