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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88-198)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부부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문의

◦ 남편은 지방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공립교사입니다. 현재는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4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남편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1. 28.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거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속하지만 「같은 규정」 제10조제4항에 의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남편이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조건

◦ 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더라도 부모님과 본인의 근무지가 떨어져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 하지만 학교가 가평에 위치해 있고 사택 및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주말에 한하여 귀가(서울 및 타 경기도권)를 하거나 주중에 1∼2회에 한하여 귀가한다면 이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지? 또한 정확히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이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 4 장 질의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일자미상 [경기도교육청]

◦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 외에 사택 및 기숙사 등 별개의 거주지가 있어 별도의 생계가 유지되고 주 1∼2회 귀가하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택 및 기숙사 등 별도의 거주지 없이 주된 생계(숙식, 통근 등)가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례3> 가족수당의 일할계산 기준

◦ 지급기준에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재직 중인 직원이 이달 15일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이런 경우도 일할계산 되는지?

회신 연도 : 일자미상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에 따라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4>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가족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3. 9. [300問 300答,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 실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5> 4명을 초과하는 가족수당

◦ 4명의(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회신 연도 : 2015. 1. 20.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명 가족 전원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

질의

질의

<사례6>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각자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의 근무지가 지방이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경기도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말마다 경기도에 올라가 실질적으로 부모님 봉양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

회신 연도 : 2015. 1. 20.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부양가족수당 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공무원은 지방(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사례7> 별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가족 중 직계존속(어머니) 및 직계비속(두아들)에 대해서 가족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신 연도 : 2015. 2. 27.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가족 중 직계존속(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고, 직계비속(두 아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8>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

◦ 부부공무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남편의 부모 중 부(父)는 남편의 세대에, 모(母)는 아내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모(母)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5. 20.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제 4 장 질의

질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직계존속일지라도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9>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직계존속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

◦ A는 조선족이었으나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A의 친정 부모님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나 친척방문비자로 현재 10년 이상 A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뗄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5. 14. [경상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은 기본적인 부양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A와 A의 친정부모(외국인)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0>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첫째, 모(母)와 미혼인 자(子)는 공무원이면서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고 모(母, 57세)는 그의 배우자(父는 민간인)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미혼인 자(子)의 입장에서 55세 이상의 공무원인 모(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둘째, 모(母)와 미혼인 자(子)는 공무원이면서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고 모(母, 57세)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내역이 없음(배우자 없음). 이 경우, 미혼인 자(子)의 입장에서 55세 이상의 공무원인 모(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6. 24. [인사혁신처]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마. 지급방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 공무원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비속인 공무원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질의

질의

- 따라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공무원이 모(母)가 별도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미혼인 공무원에게 존속인 모(母)의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그러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경우 동일 세대내 존속공무원이 별도 부양가족수당 지급내역이 없으므로 비속공무원이 공무원인 존속 모(母)에 대하여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

◦ 배우자 수당 지급 시 주거 형편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주민등록상은 세대를 같이하지 않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주소지만 다른 상황임.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거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면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4. 28.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2>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여부

◦ 부부공무원인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이 부(夫) 부(婦) 중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4. 27. [인사혁신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부부공무원인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례3> 부부공무원 동일 자녀 가족수당 등 신청 방법

◦ 부부가 공무원이고, 고등학생 자녀가 2명인 경우 한 쪽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자녀 1명에 해당되는 가족수당 20,000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도록 분리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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