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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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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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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 당해 계급에서 최초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 당연해제 : 근무기간 만료, 면직(퇴직), 해임ㆍ파면 시

- 직권해제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지정 해제 희망,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등

<사례2> 출근시간 기준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에서, 근무시간 9시부터의 의미가 통상적으로 ① 해당기관의 출입문 통과 기준인지? ② 본인 자리에 착석한 시점인지? ③ 기타 다른 해석이 있는지?

회신 연도 : 2014. 7. 25.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이 꼭 9시는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은 출근으로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3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출근이란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용어 정의로 볼 때, 근무시간의 시작은 해당 공무원의 주요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임산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 임산부의 경우 모성보호시간(12주 이내, 36주 이상)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12주라 함은 12주+0일 또는 12주+6일까지인지? 36주라 함은 35주+1일 또는 36주+0일부터인지?

회신 연도 : 2015. 3. 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12주 이내는 12주 + 0일 까지로, 36주 이상은 35주+1일 부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1일~7일(1주) / 8일~14일(2주) / 15일~21일(3주) / 22일~28일(4주) / 29일~36일(5주)

제 장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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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지정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하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도서관의 사서직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도서관은 토,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며, 금 또는 월요일 하루 휴관함)

1.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20시간 근무를 임용권자가 지정 할 수 있는지?(예, 토, 일, 월, 화, 수 각 4시간씩)

2. 토(8시간),월(8시간),수(4시간) 또는 일, 화, 목 등 격일제로 하여 지정 할 수 있는지?

3. 임용권자가 위 사례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간대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1.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 20시간 근무(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가 원칙이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 15~25시간 근무

또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또한 주 15~25시간(초과근무 제외)의 범위에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7조2(고충처리)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처리)에 따라, 인사 등으로 인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으며 만약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등에 따른 고충이 있다면, 이에 따른 고충을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와 상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보해제기간

◦ 주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 9급인데 시보임용 기간 6개월도 6개월 * 20/40 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신규임용 전 국가직공무원 9급으로 근무(전일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기간만큼 단축하면 되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12.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시보임용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계급의 국가직공무원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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