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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77-186)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여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 2. 15.(토)에 복직하여 근무일수는 14일이 되어 2014.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 월에 해당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5. 18.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 2. 15.자 복직자의 경우 2월은 15일 미만 근무한 달로 정근수당 지급 월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질의

질의

<사례2> 휴직자 정근수당 지급 방법

◦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10개월 동안 외국기관에 고용휴직 중이었습니다.

2015. 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이 기간이 포함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9.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호·제3호(외국기관 근무 등)·제3호의2 및 제3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3호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가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하므로 고용휴직기간 중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6개월 기간은 2015. 1월 정근수당 지급 근무기간에 해당됩니다.

<사례3> 육아휴직 자녀 변경과 정근수당

◦ 2011. 3. 1.∼2012. 2. 28.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최초 1년, 수당지급), 2012. 3. 1.∼2012.

5. 23. 둘째 자녀 대상 산전 육아휴직(최초 1년, 수당지급), 2012. 5. 24. 복직한 후 2012. 8. 21.까지 출산휴가(둘째 5. 24. 출산), 2012. 8. 22.∼2014. 2. 28. 다시 둘째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2014. 3. 1.복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2.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30.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이 포함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자녀에 대한 최초 1년 육아휴직을 하고 2012. 5월 복직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012. 7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2014. 3. 1. 복직하여 2014. 7월의 정근수당은 둘째아이의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을 초과하였기에 정액수당의 4/6만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4> 육아휴직 후 복직이 월중일 경우 정근수당 지급 여부

◦ 육아휴직 복직을 2015. 6. 8. 하였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인 “7월 1자 현재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서 1개월 이상의 개념 또한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2015. 6. 8.자 복직한 후에 15일 이상 근무하였기에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7월에 1개월분의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 4 장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일자미상 [경기도교육청]

◦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한다)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2015. 6. 1.에 복직된 경우에 해당되며, 2015. 6. 8.에 복직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은 지급요건이 아닌 근무연수 계산과 징계처분기간 산정 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례5> 육아휴직 후 복직을 2월에 할 경우 1월 정근수당 대상자 여부

◦ 2014. 5월에 셋째 출산 후 출산휴가가 끝나고 8월 10일경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복직은 2015. 2. 1.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15. 1월 정근수당이 되는지?

회신 연도 : 일자미상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따라서 2015. 2. 1.자 복직예정인 경우 2015. 1. 1.자에는 육아휴직 중으로 1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6> 육아휴직자의 정근수당 지급 여부

◦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 자”에 해당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12.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자로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2항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호봉별 기본급여입니다.

질의

질의

질의

<사례7>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이 육아휴직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 여부

◦ 2014. 1. 1.부터 2014. 11. 30.까지 육아휴직(첫째)을 하고 2014. 12. 1.자로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5.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4. 12월분에 대한 1/6만 지급되는지?

회신 연도 : 일자미상 [전라북도교육청]

◦ 2015.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요건인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유학)·제3호의2(육아)·제3호의3(노조전임)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육아휴직(첫째) 후 2014. 12. 1. 복직하고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 2015. 1월 정근수당 전액 지급됩니다.

<사례8> 구 육성회직원 경력 인정범위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여부

◦ 구 육성회직원 경력 50% 인정 후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 근무연수도 50%만 적용되는 건지 실제 구 육성회직원 경력 10년이므로 10년으로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2. 7. 5. [경상남도교육청]

◦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은 호봉획정 시에 따라 경력으로는 인정이 되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육성회직원 경력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Ⅲ. 상여수당처리지침/2. 정근수당/마. 근무연수 계산 참조)

<사례9> 직위해제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문의

◦ 직위해제 1개월(2014. 6. 16. ~ 7. 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회신 연도 : 일자미상 [서울특별시교육청]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기간중인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임.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함)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1개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제 4 장 질의

질의

이상으로 사실상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걸쳐 있어 처분 받은 개월 수(1개월)보다 적은 개월수분(0개월)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1개월) 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처분 받은 날 2014. 6. 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2014. 7월의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5/6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첫 육아휴직 후 1월 3일자 복직시 정근수당 지급 대상 여부

◦ 2014. 12. 8. 첫 육아휴직(수당 수령 대상) 후 2015. 1. 3.자 복직한 사람의 경우 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3. 3. [인사혁신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 3.자에 복직하셨다면 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인 2015. 1. 1.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으로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례2> 육아휴직 후 복직자 정근수당 지급 여부

◦ 첫째 자녀 육아휴직 후 2013. 6. 4. 복직하였고,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휴가(2013.

6. 4.~9. 2.)를 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기준일은 7월 1일 출산휴가 기간이었고, 6월∼8월 봉급을 받았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인 “7월 1일 현재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에서 1개월 이상의 개념 또한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 는 규정에 의하여 6.

4. 복직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하였기에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7월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근수당지급액=정근수당액×실제근무한기간(개월 ※15일 이상은 1월로 봄)/6개월 회신 연도 : 2015. 1. 1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한다)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2013. 6. 1.에 복직된 경우에 해당되며, 2013. 6. 4.에 복직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은 지급요건이 아닌 근무연수 계산 시 해당되는 내용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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