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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84-92)

1)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무죄 확정에 따른 당연 퇴직 취소

◦ 2013. 12. 12. 간통죄로 법원에서 징역6월(당연퇴직사유)로 선고되어 당연 퇴직 처리 하였으나, 2015. 5. 9. 무죄 확정된 경우, 위헌에 따른 소급 복직(2013. 12. 12.), 또는 무죄선고 확정판결일자 중 어느 날로 인사 발령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5. 26.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형 확정 유죄판결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확정판결일로 당연퇴직하나, 재심 청구에 의하여 다시 무죄로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을 무죄 확정일자로 취소하고, 법원의 무죄선고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징계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2>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 징계 가능 여부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원징계처분을 경고로 감경)에 대한 재 징계가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5. 2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처분행정청에 변경할 것을 명한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같은 법」 제69조의3에 따른 무효나 취소의 결정은 아니므로, 재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3> 사기혐의로 형사재판(불구속구공판) 중인 자 징계 처분 가능 여부

◦ 사기혐의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지? 징계위원회 의결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징계의결을 해도 되는 것인지?

※ 사건 경과 : 2015. 2. 12. 검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접수, 2015. 3. 5. 징계의결 요구, 2015.

3. 25.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징계위원회 의결로 법원 1심 판결 이후 징계의결 연장 결정 회신 연도 : 2015. 4. 7. [인사혁신처]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 및 대상이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도 않고,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전이라도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제1 장

질의

질의

합니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의거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후 30일(연장 30일)이내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나, 비위내용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부득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일정기간(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보류결정을 한 것이라면, 보류결정은 의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내용이 완료되면 별도 징계의결요구 없이 바로 징계진행을 속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례4> 징계 시 미사용 감경 대상 표창 재징계 시 사용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징계의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징계대상자가 2012년 견책을 받았는데 당시에 장관표창이 있었는데 본인은 감경사유가 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 감경사유로 쓰지 않았는데 올해 또 다른 건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때 감경사유로 쓰지 않은 장관 표창을 쓸 수 있는지? (2가지 징계건 모두 5년 이상 비위나 음주운전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연도 : 2015. 4. 9.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 적용 시 종전 징계의결 당시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 따라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한 장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5>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 여부

◦ 2012년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간통사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이후 간통죄가 2015. 2. 26.

위헌결정 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음(죄가 안 됨)’ 통보된 사례로,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징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해당범죄(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헌판결 전 간통죄로 입건된 사건은 공무원범죄 통보되었으나 위헌판결 이후 간통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위헌결정 된 ‘간통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비위”에 해당하는지?

2) 범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며, 외부에 알려지는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덕적 규범을 들어 품위를 위반하였다고 봐야 하는지?

3) 위 사건과 같이 통보된 경우 징계여부를 검토하여 ‘징계’를 한다면 위헌판결 이후 간통 행위를 한 공무원은 범죄통보가 없어 징계검토가 불필요하므로 범죄통보 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회신 연도 : 2015. 4.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행위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개별 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에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공무집행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간통죄 위헌 이후 발생하는 간통사건의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되어 공무원 범죄 사실통보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나, 민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여전히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위로서 인지되는 경로가 다르기는 할 것이나 징계 검토 자체가 달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상 범죄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비위의 경중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6> 징계 관련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 비위’의 의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란 비위의 발생 시간과 장소 및 내용이 서로 다른 비위를 말하는지?

◦ A(혐의자)는 B로부터 2014. 2. 식당에서, C로부터 2014. 10. 사무실에서, D로부터 2014. 10.

옥상에서 각각 50만원씩 금품을 수수 하였을 경우 비위의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비위에 대한 양정보다 1단계 높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1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징계양정을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3. 17.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견책의 경우 말소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란 동일 혐의자에 대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로 해당 징계위원회에 접수되어 징계심의 의결 예정 상태의 비위사건을

제1 장

질의

질의

의미합니다. 이 때, 동일 혐의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모두 청렴의 의무에 위반되므로 각각을 별도의 비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비위의 경합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금품 수수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위의 금액뿐만 아니라 비위의 횟수 등도 징계 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례7> 시보임용 기간 연장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5급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의 시보 임용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시보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징계를 통해서 징계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3. 1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할 때 시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 상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시보임용 기간 연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례8>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시 징계 처분

◦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청사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 후 늦은 시간에 청사로 복귀하여 초과근무를 체크 하였을 경우 징계 처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의, 훈계 처분을 해도 되는지?

2)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성실의 의무’중 공금횡령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9.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에 보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다는 내용의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4)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업무지침」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위반 시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로 마무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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