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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형사사건 기소된 자 공로연수 가능 여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불구속상태이고 무죄로 인정되어 복직발령이 가능한지?

(참고로, 1심에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위 경우로 복직발령 후, 당사자의 공로연수 가능 여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에서 상고(15. 4. 21)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연수가 가능한 것인지?(참고로 당사자는 15. 12. 31.자 정년퇴직 대상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듯이 우리군도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 개인별 일정계획에 따라 날짜의 제약 없이 아무 때나 공로연수 파견 인사발령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연도 : 2015. 4. 2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제1항에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이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다면 복직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군에서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이 확정판결 전 공로연수 파견을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로연수 시행 시 기관에서 수립한 공로연수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 장 질의

질의

질의

<사례2> 공로연수자에 대한 제외되는 보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공로연수자에게 보수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급 제외되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지침 등)가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2. 1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제1항제2호 따라 공로연수의 경우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며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의한 부분으로 예산부서에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관련법규 및 지침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공로연수 시행 가능여부

◦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공로연수 시행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1. 9.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경우 공로연수 파견을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뇌물수수로 인한 검찰수사 중인 경우 인사 처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기소가 아니더라도 뇌물수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사안이 중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2호 검토도 가능)

<사례4>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 시에도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 인사실무]

◦ 강임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시간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질의

<사례5>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있을 시 배수 운영 방법

◦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가 있는 경우 배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 인사실무]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승진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할 뿐이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수 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6> 일반승진시험 2차 응시 대상자 결정시 교육시간 충족 여부

◦ 일반승진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회신일 2차 시험에 불합격되어 다음 회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대상자 결정전에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 인사실무]

◦ 일반승진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응시요건에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음 회 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2

지방공무원 복무

Ⅰ. 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 87

Ⅱ. 시간외근무

··· 91

Ⅲ. 공휴일 등 근무

··· 94

Ⅳ.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96

Ⅴ. 휴가

··· 97

Ⅵ.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 11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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