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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26-137)

가. 겸직 허가

1) 교육부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 현재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평소 요가에 관심이 많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저녁시간에 강사를 해도 되는지?

회신 연도 : 2013. 2. 18.[교육부, 2013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리업무란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 제10조의 각 호에서 규정된 영리성을 띤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규정」

제10조의 단서 규정 즉,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제 장2

질의

질의

◦ 또한 이렇게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니라면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통해 동 행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는 업무는 겸직허가 대상업무임)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 허가)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때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의 기간, 허가여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2>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 1학기 동안 인근 대학의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매주 평일 낮 2시간 출강 시 겸직허가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1. 31.[교육부, 2011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에 따르면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겸직허가 후 전보로 인한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 전임 학교에서 2013년 말쯤 겸직허가를 받고 동대표로 선출되어 2014. 1. 1.일자로 본 학교로 전출을 왔습니다. 선출당시 허가를 받았고 재선출이 아니기에 학교를 옮기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알지 못했고, 현 소속 교장선생님께서 재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회신 연도 : 2015. 4. 3.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의거 「같은 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영리업무 및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의

질의

질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판단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겸직허가의 허가기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현임지의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는 겸직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및 겸직허가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 행위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겸직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무소의 특성상 여성이 유리하여 와이프가 상주할 예정이며, 4인가족의 가장으로 정말 생활고가 심합니다. ) 겸직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연도 : 2014. 4. 20. [경기도교육청]

◦ 문의하신 공인중개사무소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의거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스스로 영리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수 있어 금지대상 영리업무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에게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3> 지방공무원 미허가 겸직 신고

◦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가게를 운영(사업자 대표 명함 소유)할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배되는지?

회신 연도 : 2012. 7. 4. [경기도교육청]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언급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겸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장2 질의

질의

3)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겸직 허가 여부

◦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여건이 맞는다면 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음. 운행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인계받으면서 명예퇴직신청을 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6.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단순히 면허취득 행위 자체라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사법고시 합격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등),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등) 등의 사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리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면허 취득은, 개인택시 운전과는 다른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2> 부동산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겸직하려는 업무(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위의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례3> 공무원 임대사업 시 겸직 허가

◦ 금번 2015년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세법 내용 중 2014년 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음. 문제는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일정요건 미충족 시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임. 즉, 개정세법(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간주임대료)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공무원인 당사자가 임대사업자를 내야한다는 것임. 임대사업자를 내고 소득에 대한 세를 걷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 생각함. 또한 수도권의 전세상승문제를 국가만이 감당할 수 없어 민간 임대사업자를 수면위로 끌어내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한 건전한 세금문화를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개정세법 중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하지만 저와 같이 바뀐 세법으로 인해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3항의 겸직허가” 참고사례를 보면 총 6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 2번째 사례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와 “5번째 사례인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첫 번째 사례인 “상가/오피스텔/아파트임대”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함이라고 되어있을 뿐 2번째와 5번째 사례처럼 겸직허가를 받아야한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과 관련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하는 행위는 겸직하기 위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겸직허가 없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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