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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 최저연수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30-34)

1) 교육부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강임 후 승진 시 전 경력 인정

◦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되는 조건으로 타시도로 전입되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 6급 경력이 인정되는지?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 시 전 6급 경력이 포함되는지?

회신 연도 : 2012. 5. 31. [교육부, 2012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2항에 따르면 강임된 공무원이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 시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 장 질의

질의

질의

<사례2> 교도관 근무경력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

◦ 2년 6월을 교정직 교도관에서 근무한 후 지방교육행정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을 경우 교도관 근무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회신 연도 : 2011. 6. 8. [교육부, 2011년 민원사례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됩니다.

2)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 여부

◦ 특정직공무원(군무원)으로 만 3년을 근무하다 의원면직 후,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승진 시 특정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3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3년 미만의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례2>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 일반직 공무원 9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 30.자로 1년 6개월이 되는데, 7. 1.자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진 제외사유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3. 6. 21.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은 현 계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하기 바로 전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2012. 1. 1.자 신규임용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전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6개월)에 미달되므로 2013. 7. 1.자 승진대상이 아닙니다.

<사례3> 병역휴직 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 여부

◦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의 휴직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의 100%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1. 8.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병역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100% 반영됩니다.

3)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 전직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 기능직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이미 전환된 공무원이 다시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전직된 경우에 있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어떻게 계산 하는지?

1) 기능직 → 일반직(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전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리운영직 →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의 전직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전직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 일반직(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아니면 별도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3. 10.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기능직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전환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전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경력은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종전 경력이 산입됩니다.)

◦ 관리운영직 →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의 전직은 전직한 날로부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계산합니다.

제1 장 질의

질의

<사례2> 관리운영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시기

◦ 2013. 12. 12.자 전직시험을 통해 기능직(사무운영8급)에서 일반 행정직군 8급으로 전직하였을 경우, 전직 시 기능직(사무운영) 8급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일반 행정직군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을 도래한 시점에 승진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1. 29.[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8급 및 기능 8급 경력은 일반직 8급의 근속승진기간에 합산되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일반직임용일 이후 승진소요 최저연수(2년)를 경과하고 종전 관리운영직군 8급 및 기능 8급 경력을 합산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제2항 참조)

<사례3> 군무원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여부

◦ 군무원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현재 : 지방방송통신서기보

2. 군무원경력 : 3년 2일 / 군무전자서기보 (2010. 11. 1. ~ 2012. 12. 31.) / 군무전자서기 (2013. 1. 1. ~ 2013. 11. 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에 의거 2일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것이 맞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2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규칙으로 정한 해당계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에서 3년2일을 근무하였다면 2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단 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질의

질의 질의요지

4) 법령해석례

<사례1>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5급이하)으로 재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전 공무원 경력 중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해당여부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일반직(5급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 승진후보 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임용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 부터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사건번호 : [법제처 15-0095, 2015. 3. 31.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