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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의 감액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61-164)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상 불이익 사항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 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회신 연도 : 2015. 2. 24.[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질의

질의

◦ 첫 번째로 징계에 따른 봉급감액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에 의거, 감봉 처분이라면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봉급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3을 감액하고 지급하며, 정직 처분이라면 2/3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견책은 봉급 감액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승급기간은 제한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의거,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감봉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감봉의 경우)이 경과되기 전까지 승급시킬 수가 없으며, 견책은 6개월, 강등 및 정직은 18개월을 승급제한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 감봉, 강등 및 정직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승급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나, 징계에 따른 추가 승급제한기간(견책6개월, 감봉12개월, 강등 및 정직 18개월)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킵니다.세 번째로 징계에 따른 수당이 감액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의거, 대우공무원수당, 정근 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에 대해서 감봉기간 중 수당의 1/3, 정직처분기간 중 수당의 2/3을 감액합니다. 견책은 정근수당 외에는 별도 감액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연가일수 초과 시 봉급처리 방법

◦ 연가일수를 초과해 결근 한 경우 봉급처리는?

회신 연도 : 2015. 4. 9.[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연가일수 초과 시 봉급처리 방법

◦ 신규발령 : '14. 9. 1. / 사직서제출 : '14. 11. 14 / 퇴직처리 : '14. 12. 3.

- '14. 9. 1일 신규발령 받아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 '14. 11. 1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처리가 '14. 12. 3일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11. 14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 출근을 안했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봐야하는지? 시보임용

제 3 장

질의

질의

기간이라 연가도 없는 상태이며 11월 급여는 이미 전액 지급된 상태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보고 급여를 환수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처리가 12. 3일자로 된 걸로 보고 연가보상비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4. 12. 1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가일수는 3일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공무원 임용 후 유학휴직 시 봉급 지급 여부

◦ 학업을 진행하던 중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1년간 유학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유학휴직 기간 중에도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6.

◦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유학휴직 기간 동안 봉급의 5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의 경우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2> 휴직 종류에 따른 보수 감액

◦ 휴직종류에 따라 보수감액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4.[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의거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에 대해서는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유학(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학위취득 목적 또는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2년 이내까지만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휴직은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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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휴직 중 징계시 효력발생 시점 및 급여 감액 시점

◦ 휴직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봉이나 정직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급여 감액이나 직무에서 배제 되는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이 언제 부터인지?

회신 연도 : 2015. 3. 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휴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제2항) 따라서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일자로부터 감봉 및 정직의 효력의 발생됩니다.

단, 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감봉 또는 정직으로 인한 보수 감액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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