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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17-120)

1)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지역 족구대회 참가 시 복무 처리

◦ OO면체육회 주관의 OO면체육회장기 족구대회에 교직원이 참가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5. 5. 22.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9호에 따라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대회의 성격, 주관기관, 참가목적, 해당공무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외에 다른 이유가 없고 단순히 지역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라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2>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진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만 공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를 내도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5.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06. 행정자치부)」 및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공가 허가 시 왕복소요시간과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필요한 일수를 허가하고 다만 업무형편상 시간단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업무형편상 공가를 일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간단위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수능시험장이 설치되는 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 수능시험장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수능시험일에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수능시험일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3. 10. 30.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수능시험일은 휴무일이 아니며, 수능시험장 설치 학교의 지방공무원은 사전에 출입증을 교부받아 정상근무가 가능하므로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4> 공무상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검찰에 출석한 경우 복무 처리 및 여비 지급

◦ 공모제교장 업무관련으로 행정실장인 저는 원서접수자였습니다. 여러 관계자들 중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무상 참고인 출석요구 전화를 검찰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환이 아니라 출석요구라서 출장을 내고 갔다 왔는데, 혹시나 싶어 법전을 보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복무처리를 출장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가로 해야 합니까? 공가는 소환일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참고인의 경우는 공가가 아니라 출장인지요?

제 장2

질의

질의

질의

회신 연도 : 2012. 9. 13.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는 공가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5>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시 복무 처리

◦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선택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탈퇴한 상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공가를 사용하는데 1년에 1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공가에 해당되는지?

회신 연도 : 2012. 6. 26.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5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공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목격자 신분으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시 공가 처리 가능 여부

◦ 국가공무원 공가 사유 관련, 공무원이 본인의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인(私人)의 자격에서 범죄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재판 출석일은 공가와 연가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4. 29. [인사혁신처]

◦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피의자, 참고인 포함)되었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의 자격에서 범죄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무는 공무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2> 장관기 대회 참석 동호회 선수 복무 처리

◦ 장관기 대회에 참석하는 동호회(축구, 테니스 등) 선수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동호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휴무자와 근무자의 복무 처리(연가, 공가, 출장)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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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연도 : 2015. 3. 24. [인사혁신처]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때의 공무는 본연의 업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의 경우 출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동호인대회 시 출장이 가능한 경우는 참가자 인솔 등 대회 진행 관련업무자들 뿐이며,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출장이 아닌 공가 또는 연가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가는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대회에 선수 또는 심판으로 참석할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 단위의 장관기 대회에 참석하는 동호인 선수는 휴일에는 복무처리 없이, 근무일에는 연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3> 공무상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경우 복무 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서 등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경우도 위 경우에 해당하여 공가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 연도 : 2015. 2. 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는 공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사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으로 처리,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