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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해석례

<사례1>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5급이하)으로 재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전 공무원 경력 중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해당여부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일반직(5급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 승진후보 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임용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 부터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사건번호 : [법제처 15-0095, 2015. 3. 31.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제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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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연도 : 2013. 1. 22. [경상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경우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3> 교육훈련 파견 중인자의 승진 가능 여부

◦ 교육훈련 파견 중인 경우 승진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일자미상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파견자의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다면 파견자의 승진임용은 불가합니다.

2)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사례1> 휴직 중 징계(견책) 처분 시 승진 제한 기간

◦ 휴직 중 징계(견책) 처분 시 승진 제한 기간이 징계 처분 시부터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시부터 계산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6. 9. [인사혁신처]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제한기간에 휴직기간은 불산입 됩니다.

<사례2> 승진 합격 후 기소유예 이상 처분자 합격처분 유효 여부

◦ 소속 공무원이 자체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한 후 형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 승진시험 합격 후 승진임용 전 징계처분 시 위 승진시험 합격 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게 되는지? 승진시험 합격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승진시험 합격처분이 유효하다면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된 후 승진임용 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5. 11.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진시험 합격자의 합격에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 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6조에 승진임용 전 정직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임용령」에는 이와 같은 배제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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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정원 외 승진자의 교육파견 복귀 후 승진 여부

◦ 2015년 1월 A는 장기교육(1년)으로 인해 정원 외 4급으로 승진되었고, 교육파견 중 검사기소 되어 복귀와 동시에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서기관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승진인사가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3. 2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정원 외 승진한 A는 복귀로 인하여 정원을 차지하게 되므로, 명예퇴직자로 인하여 1석의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A가 차지하는 정원으로 대체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추가로 승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례4> 승진인사에 따른 승진 의결 및 직렬 조정 여부

◦ 3. 2.자 승진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해당 직렬의 8급 승진의결대상자가 1명 있고, 승진대상자 명부에도 A라는 사람 1명뿐입니다. 그런데, A가 상시학습을 미 충족한 경우에, 1) 해당직렬의 8급 승진자리를 직렬조정을 통해 타 직렬 8급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2) 아니면 8급 자리에 A라는 사람을 넣고 승진의결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승진 인사 때까지 비워둬야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해당 직렬의 8급 승진의결대상자가 1명이고, 승진후보자명부에도 1명뿐이나, 대상자가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승진 의결할 수 없으며, 승진 자리를 위하여 직렬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8항에 따라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의 경우,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8급 승진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대상자를 그 자리에 넣는 것은 적절한 인사운영은 아닐 것입니다.

<사례5> 「지방공무원법」의 승진임용의 방법에서

“차례로”의 의미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례로”의 의미는?

제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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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연도 : 2015. 1. 29.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은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차례로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조항은 승진임용의 원칙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기 조항대로 승진 임용하여야 할 것이나, 명부가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나 승진임용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승진심사시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자가 승진임용 될 수도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가 의미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6> 기관장 임의로 승진임용 제한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요구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시간 등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관장의 방침 등으로 임의로 제한사유를 정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1. 26.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외에 승진임용에 대한 제한사유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외에 다양한 기준이 참고 될 수 있는 바, 승진심사 의결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준할 정도의 공무원의 경우 승진의결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안일 것입니다.

<사례7> 결원 대비 사전 승진임용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원 시 승진임용 시기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어 인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많은 혼선과 인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 2015. 2. 1.자 5급 결원 2명, 6급 이하 결원 2명이 발생시 2015. 1월 달에 결원 대비 사전 승진임용(1월중)을 할 수 있는지(임용일자는 2. 1일자)?

회신 연도 : 2015. 1. 2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5급으로의 승진임용 할 경우 예상 결원을 산정하여 승진의결하고 있으므로 승진심사의결은 실제 결원 발생 이전에 가능하나, 승진임용은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 직급의 승진심사, 의결 및 임용은 발생한 결원에 대한 보충방법이므로 실제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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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승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간 인정에 대한 해석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승진심사가 있을 경우,

1) 교육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2014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연도에도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0시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014년도 실적)

2)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학습유형별 한도를 초과 할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교육실적만 유형별 한도를 초과하여 인정 가능한지? 2014년도 이전 것도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4. 12. 30.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에 따르면,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하며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14년도 실적에 한 합니다.

<사례9> 기본교육(신규교육) 미이수자 승진 임용 가능 여부

◦ 2014. 11. 8.자 9급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여러 사정상 신규채용자과정 교육을 미이수 하였습니다. 신규채용자과정은 원칙적으로 선교육 후보직으로 의무 기본교육으로 알고 있지만 신규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출입국관리)이 7년 정도가 있고 8급 승진임용 대상자인데 임용 전 공무원 경력 중에 신규 채용자 과정을 받았다면 현 공무원 임용 후 신규채용자 과정을 미이수하여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4. 12. 2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교육 후보직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규 임용자(시보공무원)의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승진임용(9급에서 8급으로)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승진 후 이수한 기본교육은 승진한 계급에서 이수한 실적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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