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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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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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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경찰과 사회

(2)

3. 형식적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 찰이란 무엇인가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의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 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즉 ,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 작용을 의미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 즉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의 담당권 한에 의한 개념이다 . 이는 제도 ( 법령 ) 상의 개념이며 , 보통 ( 일반 ) 경찰기 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며 , 그 작용의 성질여하를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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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제도적 의미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작용의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제도상의 일반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 역사적ㆍ제도적 측면에서 정립된 개념 )

기능중심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찰의 기 능중에서 제도상의 경찰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조직중심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는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서 다 르다 . 즉 ,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중 어디까지를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으로 할 것인

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

한국 : 경찰법 제 3 조와 경직법 제 2 조 등 경찰법규의 규정에 있는 모든 사항을 그 책 무로 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의 직무의 범위 경찰법 제 3조의 경찰임무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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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행정경찰 )

1) 의의

실질적의미의 경찰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

2) 특징

학문적 의미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작용을 중심으 로 파악한 개념으로 독일행정학에서 유래한다 . 이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이다 .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함께 포함된다 . (이론적ㆍ학문적 측면에서 정립된 개념 )

작용중심 : 즉 ,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이다 . 예컨대 , 보건ㆍ의료ㆍ세무ㆍ산림ㆍ 문화ㆍ환경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 특별사법경찰기관 ) 의 권력작용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시ㆍ군ㆍ구 ) 의 권력작용도 경찰로 간주된다 . 반면에 현 실적으로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도 국민에게 명령 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면 경찰의 개념에서 배제된다 . 그러므로 현대경찰의 주된 기능인 보호 및 봉사활동은 실질적 의 미의 경찰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 경찰관의 불심검문 , 경찰강제 , 경찰 허가 , 경찰하명 등과 같은 것은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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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목적적 작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사회 목적적 작용으로서 외교 , 재정 , 군사 등의 작용과 같이 국가의 조직 또는 존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목적적 작용과는 구별된다 .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가 아니라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일반통치권에 기초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초하여 일반사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작용인데 비하여 ,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권력 관계 에 기초한 명령ㆍ강제 작용과는 구별된다 .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는 의원 ( 국회 ) 경찰과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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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의 구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 각국의 역사적ㆍ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모두 상이하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 즉 , 다른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있다 (ex: 건축허가 , 영업 , 위생감찰 등 ). 일반적으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그리 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며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속하는 것도 있 다 . 정보경찰과 사법 ( 수사 ) 경찰이 포함된다 (ex: 정보 , 보안활동 , 경찰의 수사활동 , 경찰의 서비스활동 , 방범지도 , 순찰 , 지리안내 ). 특히 사법경 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모두 속하는 것도 있다 . 불심검

문과 풍속경찰은 양자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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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은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된다 . 사법경찰은 경찰 기관이 관장하는 작용중에서 범죄수사작용을 말하며 , 실질적 의미에서 는 형사사법작용에 속한다 . 행정경찰은 행정작용의 일종인 경찰 , 즉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을 말 한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3 권분립의 전통이 강했던 프랑스의 죄 와 형벌법전 ( 경죄처벌법전 ) 제 18 조에서 유래했다 .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 외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다양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이에 반하여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일종으로서 통설에 의하 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에 해당한다 . 행정경찰은 다시 담당

기관에 따라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보안경찰과 그 밖의 행정기관이 행

하는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

(8)

담당기관

목적

일반경찰기관 기타의 행정기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A(보안경찰 ) B(협의의 행정경찰 )

범죄수사 C D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경찰 =A+B, 사법경찰 =C+D, 형식적 의미의 경찰

=A+C, 실질적 의미의 경찰 =A+B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그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르지만 일반경찰기관이 양자를 함께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 추세이다 .

구 분 (광의 ) 행 정 경 찰 사 법 경 찰

기 준 삼 권 분 립 사 상

개 념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

비 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법규 적용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현재 및 장래의 사태에 대해 발동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사소송법 적용

검사의 지휘‧감독

과거의 사태에 대한 작용 기 타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제 18조에서 유래

한국의 경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 ( 조직법상 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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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행정경찰 ,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담당기관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차로 구분하여 왔다 . 보안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행정 작용에 수반됨이 없이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이다 . 즉 , 업무의 독자성이 있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고유의 행정임무를 가진 일반행정기관이 그 임무에 관련하여 그가 관장하는 행정영역에서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

건축행정기관이 건축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 ( 건축경찰 ), 위생행정기관이 위 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 ( 위생경찰 ), 공물관리기관이 공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 는 작용 ( 공물경찰 ) 등이 그 예이다 .

구 분 보 안 경 찰 협의의 행정경찰

기 준 업무의 독자성

개 념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수행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타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 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

비 고 ① 풍속경찰

② 교통경찰

① 산림‧위생‧경제경찰

비경찰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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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경찰권 내지 경찰임무에 있어서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 경찰권을 국가에 귀속시 키고 경찰조직을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하는 것이 국가경찰이고 ,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하는 것이 자치체경찰이다 .

자치체경찰을 지방경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의 지역단위조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 정부수립 이래 국가경찰 일원주의를 채택하여 , 경찰권을 국가의 권한으로 하고 경찰조직 을 국가에 소속시켜 왔다 . 따라서 한국은 현행법상 자치체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 지방경찰의 소속은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ㆍ도의 사무로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즉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의하여 행 하여지는 경찰작용은 소방뿐이다 .

구 분 국 가 경 찰 자 치 제 경 찰

기 준 권한과 책임의 소재

개 념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

장점 조직의 통일적 운영 , 경찰활동의 능률성 , 타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의 원활 , 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지방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활동 , 민주 성 보장으로 주민의 지지획득 용이 단점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의 저하 , 지방의 특수성 간과 광역적 활동에 부적합 , 다른 경찰기관과의 협조‧응원체제 곤란

기타 현행 경찰법상으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만 인정되고 , 자치제경찰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단 , 소방경찰은 특별시‧광역

시‧도의 사무이므로 부분적으로 자치단체경찰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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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평시경찰은 일반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 다 . 비상경찰은 비상시에 있어서 일반경찰기관 이외의 기관 , 특히 군대가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비상경찰은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 다 . 현행 헌법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계엄사령관이 휘하의 병력으로써 공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구 분 평 시 경 찰 비 상 경 찰

기 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개 념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 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 이 행하는 경찰작용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 가 발생하여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 대가 병력으로 계엄법에 따라 행하 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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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프랑스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 이다 . 원래 고등경찰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 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 나중에는 사상ㆍ종교ㆍ집회ㆍ결사ㆍ언론의 자유 에 대한 정보수집ㆍ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 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교통의 안전 , 풍속의 유지 , 범죄의 예방ㆍ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보통경찰이라고 한다 . 현재 제도적으 로도 일반경찰기관이 함께 관장하고 있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 보면 경찰청 정보과 및 외사과의 분장사무로서 대공정보의 수집ㆍ분석 ,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수사지도 , 외사정보의 수집ㆍ 분석 , 외사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와 같은 고등경찰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에은 일반적인 고등경찰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을 두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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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봉사경찰과 질서경찰

경찰의 수단 내지 경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즉 ,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한다 . 권력적 명령ㆍ강제를 수단으로 하 는 범죄수사ㆍ진압ㆍ경범죄처벌ㆍ범칙금부과ㆍ즉시강제 등의 활동을 질서경 찰 ( 여기에는 사법경찰에 속한 작용도 포함 ), 질서유지 ( 위해방지 ) 를 목적 으로 하면서도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활동 ( 청소년선도ㆍ교 통안내ㆍ방범순찰ㆍ재난구호 등 ) 을 봉사경찰이라고 한다 .

구 분 질 서 경 찰 봉 사 경 찰

기 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 개 념

보통경찰조직의 직무범위중에서 강제력을 수단 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계몽‧지도 등을 통하여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

비 고 범죄수사‧진압 , 즉시강제 ,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 ( 교통통 고처분 )

방범지도 , 청소년 선도 , 교통정보 의 제공 , 방범순찰 , 수난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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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권 발동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류와 거 의 일치한다 . 예방경찰은 사전에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으로 행정경찰보다는 좁다 . 예컨대 정신착란자ㆍ주취자의 보호조치 등이 예방경찰의 예이다 .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제지ㆍ진압ㆍ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 는 권력작용으로 사법경찰과 일치한다 .

구 분 예 방 경 찰 진 압 경 찰

기 준 경찰권 발동의 시점

개 념

경찰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행정경찰작용보 다 좁은 개념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으로 사법경찰과 일치

비 고 정신착란자에 대한 보호조치 ,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사법경찰 ( 범죄의 제지‧수사 , 피의자의 체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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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원경찰과 법정경찰

1)

의원경찰

국회의 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이나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다․ .( 국회법제 14 3 조 )

2)

법정경찰

법원 또는 법관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명령 강제작용이다․ ( 법원조직법 제 58 조 ). 그러나 이는 경찰작용이 아니

라 재판작용이라 할 것이다 .

이들은 모두 경찰이라는 말로 불려지지만 경찰작용은 아니고 비경찰 이라 한다 . ‘ ’ 즉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한이나 법정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꾀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찰작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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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분류 >

기 준 분 류 내 용 비 고

국가안전 고등경찰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작용

보통경찰 일반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작용

3권분립 사상 행정경찰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

사법경찰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 경찰권

발동시점

예방경찰 위해발생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진압경찰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풍속경찰 교통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산림경찰 위생경찰 경제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체

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 관이 행하는 경찰작용

비상경찰 국가비상시에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 군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

범죄수사 다중범죄진압 교통통고

처분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방범지도 청소년지도 교통정보제

특별권력

관계

의원경찰 국회의 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법정경찰 법원 또는 법관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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