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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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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

사건·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주소 : (우)450-0003 日本国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19-12 전화번호 : +81-(0)52-586-9221 긴급연락처 : +81-(0)80-4221-9500

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

(2)

03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1. 일본 형사절차 개관 2.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1

피의자의 일반적인 권리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지위, 권한

3. 법원의 재판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적 제도 2.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3. 관계기관·단체 등의 피해자 지원 4. 분실물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5.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절차 안내

6.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시 유의사항

7. 주요 범죄 및 테러예방 관련 유의사항

일본 형사절차 개관

01

범죄가 발생하면 통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대부분 사건은 검 찰에 송치 되며,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실행합니다.

이후, 수집된 증거를 검찰이 검토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 정하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후에는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실체판단 이후 형벌이 집행됩니다.

한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검거된 사람이 모두 형무소에 들어가 수형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 경미 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금인 교통범칙금을 지불하면 형사사건으로는 다루지 않는 교통반칙통고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미죄처분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범인의 성격 및 연령,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건 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목 차 Ⅰ

.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

구금된 경우

.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1. 영사 조력범위,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긴급 연락처 및 유용한 정보

.

기타 사항

※ 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은 일본 중부지역(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후쿠이현)을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가해 및 피해를 포함)를 당했을 경우 일본 사법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오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법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사건 담당 검찰청 및 법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3)

05 04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02

1 피의자의 일반적인 권리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후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며, 말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경찰·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지위, 권한

체포된 경우 가족 등 일반인의 면회 및 사식반입이 불가능합 니다. 경찰관에게 영사면회를 요청하면 영사면회를 할 수 있 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요청을 하면, 각 지역 변 호사회의 당번변호사제도

*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회가 지정한 변호사와 1회 무료로 접견·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체포에 대한 불복제도가 없으므로, 체포절차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위법한 체포의 경우에는 향후 재판에서 절차의 무효 및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어 구류(구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찰 송치 후 24시간 이내 구류(구속) 청구 또는 석방이 이루어 집니다.

법원에서의 구류질문(영장심사)절차에 변호인 입회제도가 없 습니다. 구류질문절차에서는 범죄혐의의 실질적 질문이 아닌 신변확인 및 구류(구속) 요건에 대한 질문만 받게 됩니다.

구류(구속) 결정 후 모든 피의자는 재산 상태에 상관없이 요청 을 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변호 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길 원 하는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으면 구류장(구속영 장)에 각 변호사회 변호사 명단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유치장 의 간수를 통해 변호사의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은 10일이며, 만료 후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에 한하여 5일까지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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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6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구류(구속)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제도로 준항고 및 구류(구속)취소청구가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 동안의 면회는 횟수 및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 에 구류(구속)된 시설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약제로 면회가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인 면회는 경찰관의 입회 하에 이루어지며, 외국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 우 통역인과 함께 면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회 중 휴대폰 및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류(구속)결정 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처분이 추가되는 경우 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제도로 준항고 또는 일부해제 청구 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변호인의 동석은 불가하며, 수사기 관에서 준비한 통역인이 입회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 내 용의 수정요청을 거부당할 경우,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하게 조서를 작성할 경우 따로 기록해 두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 만기일에 담당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합 니다(기소·약식기소/불기소/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송치/기소 유예 등). 처분통지서 교부를 희망할 경우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03

기소 이후에만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석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보석금을 납부 합니다. 보석지원협회를 통해 심사 통과 후 보석금의 일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보석보증 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보석 석방 후의 이동은 법원에서 지 정한 장소에 한정되므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 해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일부 범죄는 재판원재판(국민참여재판)으로 지정되며, 피고 인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재판은 3심제이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원재판이란?

살인죄, 강도치사상죄, 강제성교등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범죄에 관해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선택받은 재판원이 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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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8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 통지제도 검찰청은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운용, 사건

의 성질 등을 고려해 통지를 희망하는 피해자나 친족, 목격자 와 같은 참고인 등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범인의 출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02

신고, 고소, 고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0에 전화로 신고

하거나, 피해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 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은 고발장을 작성 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 사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경찰관이 진

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정보보호 법원은 성범죄 등 피해자의 성명 등에 관해

비공개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경우, 기소 장의 낭독 등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성명 등 정보를 밝히지 않 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건 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적 제도

01

•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을 주시면, 일본의 형사절차에 대한 일반적 안내 및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드 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지원원제도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형사소송 등에 관

한 부담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종사하는 「피해자지원원」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원」은 피해자들의 상담에 대한 대응, 법정 안내, 사 건기록의 열람, 증거품의 반환, 지원기관 소개, 재판절차 안내 등 형사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합니다.

피해자 핫라인 피해자들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 상담이나 사건

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핫라인」 전화가 전국 검 찰청에 마련(팩스로도 가능)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원 등이 응대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 피해자 핫라인

· 아이치현 : 나고야지방검찰청 ☎052-951-4538 (전화·팩스) · 기 후 현 : 기후지방검찰청 ☎058-262-5138 (전화·팩스) · 미 에 현 : 츠지방검찰청 ☎059-228-4166 (전화·팩스) · 후쿠이현 : 후쿠이지방검찰청 ☎0776-28-8744 (전화·팩스)

※ 야간, 저녁에는 음성녹음을 통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팩스로도 문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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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피해자 지원

03

일본사법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전화

*

를 운영,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자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자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원조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민간피해자지원단체 각 지자체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전화상담, 검찰청과 법원 등에 동행, 피해자와 유족 등의 자조그룹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04

우리 국민이 당지(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후쿠이현)를 방문 중, 분실물(여권·신분증·지갑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제반 처리절차를 안내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분실물 발생 시 신고 방법-일본 경찰

분실자는 즉시 가까운 일본 파출소(코반)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증인신문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피

해와 관련된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목격자에게는 사 건·사고를 목격한 상황 등을 묻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인신문 시 ① 신뢰관계인의 동석, ②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가림막 설치,

③ 별도의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한 비디오링크 방식으로 신문 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방 청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등이 우선적으로 방청하 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청(피해자지원원)에 상 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참가제도는 일정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이 형사재판에 참가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거나 피 고인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및 신 청은 사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판절차 에 참여하는 분들을 피해자참가인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참

가인에게 법원이 국선으로 피해자참가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지 원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임의적으로 변호사 선택불가).

가정폭력 등 피해자법률상담원조 가정폭력, 스토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력유무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사와의 면담으로 이루 어집니다. 가정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이라면 형사·민사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단체 등 소개 사이트

https://www.npa.go.jp/hanzaihigai/soudan/dantai/

dantai.html

*범죄피해자지원전화 : ☎0570-079714 일본사법지원센터 : https://www.houterasu.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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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분실물(일본:유실물) 신고를 한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받아야만 나중에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접수 후 수령 방법 – 본인 외 수령 불가

분실자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파출소), 분실물 센터 등에 전화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확인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수령 시 필요서류

경찰서 접수번호,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여권·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등), 도장

분실자가 직접 일본 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물을 수령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현지 지인 등에게 위임을 통해 피위임자가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 시 필요서류

위임자 : 자필 작성 위임장 원본(일본어), 분실자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 피위임자의 신분증(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원본,

사본), 피위임자의 도장

일본 경찰의 분실물 보관기간

보관기간은 경찰서 습득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보관기간 내에 현경찰본부 홈페이지 검색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절차 안내

05

관광, 출장 등의 사유로 일본 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렌터카 등 차량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운전석의 위치·주행 도로가 다른 점 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석 : 왼쪽, 오른쪽에 위치

• 주행 도로 : 오른쪽 도로를 주행, 왼쪽 도로를 주행

※ 역주행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향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데다 산길이 이어지는 곳이 많아 졸음운전, 사소한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운전자 외 동승자도 반드시 안 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산악 지역의 경우에는 강설량이 많아 빙판길 미 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겨울용 타이어, 체인 등 동계 장비를 장착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심에서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가 신호위반, 역 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어운 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사고증명서를 발급받 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 등 초동조치를 취 하여 주시고, 사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관에도 관 련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치현경찰본부 분실물 검색 페이지 https://otoshimono.police.pref.aichi.jp

※ 전국 분실물 검색 링크

https://www.npa.go.jp/bureau/soumu/

ishitsubutsu/ishitsubutsulink.html

(8)

15 14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시 유의사항

06

우리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범죄 및 테러예방 관련 유의사항

07

•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흥가 지역에서는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

들을 이용해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 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다가 공항 세관에 검거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우리 국민들은 금괴밀수 브로커 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받고 특히, 한국 법률에 적용되 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허가 없이 밀반입 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일본 중장기체류자가 한국에 일시 귀국한 기간 동안 국 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 일본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의 기산점은 일시 귀 국 시의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최초 입국일자로 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입국일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따라서, 일본 중장기체류자가 일시 귀국하여 3개월 미만 기간 체류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일본 내 에서는 최초 입국일자로부터 1년까지만 그 국제운전면 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해외 방문 체류 시 안전행동 수칙(테러예방) 불필요한 야간외출(술집 등의 심야 방문) 자제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현지 치안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현지 방송 및 우리 외교부 발송 로밍 SMS 내용 참고

테러대비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국가별 최신소식 국외테러대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참고

(9)

17 16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영사조력 범위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1

재외국민 접촉

재외국민체포·구금·수감 시 접촉(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면담을 통한 접촉

연고자 파악·고지

재외국민 사망·실종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 파악 고지

정보 제공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절차 안내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 피해 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협조요청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법령 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 정한 수사 요청

긴급조치 노력

시급한 환자 발생 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

긴급구조 요청 접수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유실물 관리

유실물 습득 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후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 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를 게시)

긴급 연락처 및 유용한 정보

02

• 외교부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 +82-104

• 현지 긴급연락처

구 분 관계부서 연락처 비고

긴급(사건, 사고 )

경 찰 110

일반(외국어 전화상담) 052-951-1611

화재·구급차 소방서 119

구급환자 치료안내 긴급의료정보센터 052-263-1133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주소 1-19-12 Meiekiminami Nakamura-ku Nagoya 450-0003, JAPAN

전화번호 +81-(0)52-586-9221(근무시간)

긴급전화 +81-(0)80-4221-9500(야간·공휴일)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

jp-nagoya-ko/index.do

기타 사항

(10)

19 18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선박사고 해상보안청 118

지진(해일) 소방방재청 052-643-3113 조난사고(등산) 기후현산악 경비대 0577-32-0110 자연재해(태풍, 홍수) 국토교통성 0594-24-5717

• 한국어 지원 병원

병원명 주 소 연락처

大同病院Daido Hospital 名古屋市南区白水町9

9 Hakusuicho, Minami-ku, Nagoya 052-611-6261 名古屋共立病院

Nagoya Kyoritsu Hospital

名古屋市中川区法華一丁目172番地 1-172 Hokke, Nakagawa-ku,

Nagoya 052-362-5151

かわな病院 Kawana Clinics

名古屋市昭和区山花町50 50 Yamahana- cho, Showa-ku,

Nagoya 052-761-3225

かわぐちクリニック Kawaguchi Clinic

名古屋市瑞穂区密柑山町2-49-3 2-49-3 Mikanyama-cho, Mizuho-ku,

Nagoya 052-837-2811

メディカル-サテ ライト·名古屋 Hakuyoukai Medical Satellite

名古屋市千種区田代本通3-3 3-3 Tashirohontori, Chikusa-ku,

Nagoya 052-763-2311

まつかげシニアホ スピタルMatsukage Senior Hospital

名古屋市中川区打出二丁目347

番地2-347 Uchide, Nakagawa-ku, Nagoya 052-352-3250

•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공관에서는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 신 분은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해외송금제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직접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무료상담창구(나고야국제센터 NIC)

외국인 행정ㆍ법률ㆍ심리ㆍ교육ㆍ난민 정주자 등 상담 관련 전화번호(대표) : ☎052-581-0100

주소 : (우)450-0003 日本国愛知県名古屋市 中村区名駅南1-19-12

전화번호 : +81-(0)52-586-9221 긴급연락처 : +81-(0)80-4221-9500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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