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
사건·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주소 : (우)450-0003 日本国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19-12 전화번호 : +81-(0)52-586-9221 긴급연락처 : +81-(0)80-4221-9500
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
03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1. 일본 형사절차 개관 2.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1
피의자의 일반적인 권리
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지위, 권한
3. 법원의 재판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적 제도 2.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3. 관계기관·단체 등의 피해자 지원 4. 분실물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5.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절차 안내
6.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시 유의사항
7. 주요 범죄 및 테러예방 관련 유의사항
일본 형사절차 개관
01
•
범죄가 발생하면 통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대부분 사건은 검 찰에 송치 되며,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실행합니다.이후, 수집된 증거를 검찰이 검토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 정하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후에는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실체판단 이후 형벌이 집행됩니다.
•
한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검거된 사람이 모두 형무소에 들어가 수형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 경미 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금인 교통범칙금을 지불하면 형사사건으로는 다루지 않는 교통반칙통고제도가 있습니다.또한, 일정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미죄처분도 있습니다.
•
검찰단계에서는 범인의 성격 및 연령,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건 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목 차 Ⅰ
Ⅰ .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
구금된 경우
Ⅱ .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1. 영사 조력범위,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긴급 연락처 및 유용한 정보
Ⅲ .
기타 사항
※ 재외국민 안전가이드북은 일본 중부지역(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후쿠이현)을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가해 및 피해를 포함)를 당했을 경우 일본 사법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오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법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사건 담당 검찰청 및 법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05 04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02
1 피의자의 일반적인 권리
•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후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며, 말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경찰·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2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지위, 권한
•
체포된 경우 가족 등 일반인의 면회 및 사식반입이 불가능합 니다. 경찰관에게 영사면회를 요청하면 영사면회를 할 수 있 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요청을 하면, 각 지역 변 호사회의 당번변호사제도*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가 지정한 변호사와 1회 무료로 접견·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체포에 대한 불복제도가 없으므로, 체포절차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위법한 체포의 경우에는 향후 재판에서 절차의 무효 및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어 구류(구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찰 송치 후 24시간 이내 구류(구속) 청구 또는 석방이 이루어 집니다.•
법원에서의 구류질문(영장심사)절차에 변호인 입회제도가 없 습니다. 구류질문절차에서는 범죄혐의의 실질적 질문이 아닌 신변확인 및 구류(구속) 요건에 대한 질문만 받게 됩니다.•
구류(구속) 결정 후 모든 피의자는 재산 상태에 상관없이 요청 을 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변호 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길 원 하는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으면 구류장(구속영 장)에 각 변호사회 변호사 명단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유치장 의 간수를 통해 변호사의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은 10일이며, 만료 후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에 한하여 5일까지 재연장이 가능합니다.07 06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우리 국민이 체포·구속·구금된 경우
•
구류(구속)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제도로 준항고 및 구류(구속)취소청구가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 동안의 면회는 횟수 및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 에 구류(구속)된 시설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약제로 면회가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인 면회는 경찰관의 입회 하에 이루어지며, 외국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 우 통역인과 함께 면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회 중 휴대폰 및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류(구속)결정 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처분이 추가되는 경우 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제도로 준항고 또는 일부해제 청구 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변호인의 동석은 불가하며, 수사기 관에서 준비한 통역인이 입회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 내 용의 수정요청을 거부당할 경우,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하게 조서를 작성할 경우 따로 기록해 두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류(구속)기간 만기일에 담당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합 니다(기소·약식기소/불기소/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송치/기소 유예 등). 처분통지서 교부를 희망할 경우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재판
03
•
기소 이후에만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석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보석금을 납부 합니다. 보석지원협회를 통해 심사 통과 후 보석금의 일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보석보증 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보석 석방 후의 이동은 법원에서 지 정한 장소에 한정되므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 해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일부 범죄는 재판원재판(국민참여재판)으로 지정되며, 피고 인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재판은 3심제이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원재판이란?
살인죄, 강도치사상죄, 강제성교등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범죄에 관해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선택받은 재판원이 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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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 피해자 통지제도 검찰청은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운용, 사건
의 성질 등을 고려해 통지를 희망하는 피해자나 친족, 목격자 와 같은 참고인 등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범인의 출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02
• 신고, 고소, 고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0에 전화로 신고
하거나, 피해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 피해자 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은 고발장을 작성 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수 사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경찰관이 진
술조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자 정보보호 법원은 성범죄 등 피해자의 성명 등에 관해
비공개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경우, 기소 장의 낭독 등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성명 등 정보를 밝히지 않 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건 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적 제도
01
•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을 주시면, 일본의 형사절차에 대한 일반적 안내 및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드 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피해자지원원제도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형사소송 등에 관
한 부담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종사하는 「피해자지원원」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원」은 피해자들의 상담에 대한 대응, 법정 안내, 사 건기록의 열람, 증거품의 반환, 지원기관 소개, 재판절차 안내 등 형사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합니다.
• 피해자 핫라인 피해자들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 상담이나 사건
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핫라인」 전화가 전국 검 찰청에 마련(팩스로도 가능)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원 등이 응대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 피해자 핫라인
· 아이치현 : 나고야지방검찰청 ☎052-951-4538 (전화·팩스) · 기 후 현 : 기후지방검찰청 ☎058-262-5138 (전화·팩스) · 미 에 현 : 츠지방검찰청 ☎059-228-4166 (전화·팩스) · 후쿠이현 : 후쿠이지방검찰청 ☎0776-28-8744 (전화·팩스)
※ 야간, 저녁에는 음성녹음을 통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팩스로도 문의 가능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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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피해자 지원
03
• 일본사법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전화
*
를 운영, 피해자의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자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자산 정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원조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 민간피해자지원단체 각 지자체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전화상담, 검찰청과 법원 등에 동행, 피해자와 유족 등의 자조그룹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04
우리 국민이 당지(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후쿠이현)를 방문 중, 분실물(여권·신분증·지갑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제반 처리절차를 안내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분실물 발생 시 신고 방법-일본 경찰
분실자는 즉시 가까운 일본 파출소(코반)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 증인신문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피
해와 관련된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목격자에게는 사 건·사고를 목격한 상황 등을 묻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인신문 시 ① 신뢰관계인의 동석, ②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가림막 설치,
③ 별도의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한 비디오링크 방식으로 신문 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방 청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등이 우선적으로 방청하 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청(피해자지원원)에 상 담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참가제도는 일정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이 형사재판에 참가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거나 피 고인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및 신 청은 사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판절차 에 참여하는 분들을 피해자참가인이라고 부릅니다.
•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참
가인에게 법원이 국선으로 피해자참가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지 원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임의적으로 변호사 선택불가).
• 가정폭력 등 피해자법률상담원조 가정폭력, 스토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력유무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사와의 면담으로 이루 어집니다. 가정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이라면 형사·민사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단체 등 소개 사이트
https://www.npa.go.jp/hanzaihigai/soudan/dantai/
dantai.html
*범죄피해자지원전화 : ☎0570-079714 일본사법지원센터 : https://www.houterasu.or.jp
13 12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분실물(일본:유실물) 신고를 한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받아야만 나중에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접수 후 수령 방법 – 본인 외 수령 불가
분실자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파출소), 분실물 센터 등에 전화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확인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수령 시 필요서류
▶
경찰서 접수번호,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여권·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등), 도장
분실자가 직접 일본 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물을 수령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현지 지인 등에게 위임을 통해 피위임자가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 시 필요서류
▶
위임자 : 자필 작성 위임장 원본(일본어), 분실자 신분증(사본)
▶
피위임자 : 피위임자의 신분증(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원본,
사본), 피위임자의 도장
• 일본 경찰의 분실물 보관기간
보관기간은 경찰서 습득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매각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보관기간 내에 현경찰본부 홈페이지 검색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절차 안내
05
관광, 출장 등의 사유로 일본 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렌터카 등 차량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운전석의 위치·주행 도로가 다른 점 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석 : 왼쪽, 오른쪽에 위치
• 주행 도로 : 오른쪽 도로를 주행, 왼쪽 도로를 주행
※ 역주행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향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은데다 산길이 이어지는 곳이 많아 졸음운전, 사소한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운전자 외 동승자도 반드시 안 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산악 지역의 경우에는 강설량이 많아 빙판길 미 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겨울용 타이어, 체인 등 동계 장비를 장착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심에서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가 신호위반, 역 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어운 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사고증명서를 발급받 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 등 초동조치를 취 하여 주시고, 사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관에도 관 련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치현경찰본부 분실물 검색 페이지 https://otoshimono.police.pref.aichi.jp
※ 전국 분실물 검색 링크
https://www.npa.go.jp/bureau/soumu/
ishitsubutsu/ishitsubutsulink.html
15 14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시 유의사항
06
우리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범죄 및 테러예방 관련 유의사항
07
•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흥가 지역에서는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
들을 이용해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 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다가 공항 세관에 검거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우리 국민들은 금괴밀수 브로커 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받고 특히, 한국 법률에 적용되 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허가 없이 밀반입 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일본 중장기체류자가 한국에 일시 귀국한 기간 동안 국 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 일본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의 기산점은 일시 귀 국 시의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최초 입국일자로 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입국일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따라서, 일본 중장기체류자가 일시 귀국하여 3개월 미만 기간 체류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일본 내 에서는 최초 입국일자로부터 1년까지만 그 국제운전면 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해외 방문 체류 시 안전행동 수칙(테러예방) 불필요한 야간외출(술집 등의 심야 방문) 자제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현지 치안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현지 방송 및 우리 외교부 발송 로밍 SMS 내용 참고
테러대비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 국가별 최신소식 ➜ 국외테러대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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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사항
영사조력 범위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1
•
재외국민 접촉재외국민체포·구금·수감 시 접촉(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면담을 통한 접촉
•
연고자 파악·고지재외국민 사망·실종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 파악 고지
•
정보 제공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절차 안내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 피해 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관계기관 협조요청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법령 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 정한 수사 요청
•
긴급조치 노력시급한 환자 발생 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
긴급구조 요청 접수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유실물 관리유실물 습득 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후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 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를 게시)
긴급 연락처 및 유용한 정보
02
• 외교부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 +82-104
• 현지 긴급연락처
구 분 관계부서 연락처 비고
긴급(사건, 사고 )
경 찰 110
일반(외국어 전화상담) 052-951-1611
화재·구급차 소방서 119
구급환자 치료안내 긴급의료정보센터 052-263-1133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1-19-12 Meiekiminami Nakamura-ku Nagoya 450-0003, JAPAN
▶
전화번호 +81-(0)52-586-9221(근무시간)
▶
긴급전화 +81-(0)80-4221-9500(야간·공휴일)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
jp-nagoya-ko/index.do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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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사항
선박사고 해상보안청 118
지진(해일) 소방방재청 052-643-3113 조난사고(등산) 기후현산악 경비대 0577-32-0110 자연재해(태풍, 홍수) 국토교통성 0594-24-5717
• 한국어 지원 병원
병원명 주 소 연락처
大同病院Daido Hospital 名古屋市南区白水町9
9 Hakusuicho, Minami-ku, Nagoya 052-611-6261 名古屋共立病院
Nagoya Kyoritsu Hospital
名古屋市中川区法華一丁目172番地 1-172 Hokke, Nakagawa-ku,
Nagoya 052-362-5151
かわな病院 Kawana Clinics
名古屋市昭和区山花町50 50 Yamahana- cho, Showa-ku,
Nagoya 052-761-3225
かわぐちクリニック Kawaguchi Clinic
名古屋市瑞穂区密柑山町2-49-3 2-49-3 Mikanyama-cho, Mizuho-ku,
Nagoya 052-837-2811
メディカル-サテ ライト·名古屋 Hakuyoukai Medical Satellite
名古屋市千種区田代本通3-3 3-3 Tashirohontori, Chikusa-ku,
Nagoya 052-763-2311
まつかげシニアホ スピタルMatsukage Senior Hospital
名古屋市中川区打出二丁目347
番地2-347 Uchide, Nakagawa-ku, Nagoya 052-352-3250
•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공관에서는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 신 분은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해외송금제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직접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무료상담창구(나고야국제센터 NIC)
외국인 행정ㆍ법률ㆍ심리ㆍ교육ㆍ난민 정주자 등 상담 관련 전화번호(대표) : ☎052-581-0100
주소 : (우)450-0003 日本国愛知県名古屋市 中村区名駅南1-19-12
전화번호 : +81-(0)52-586-9221 긴급연락처 : +81-(0)80-422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