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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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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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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2장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 사업장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는 사람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자 (공장장, 현장소장 등)

(5)

어떤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가?

사업의 위험도와 근로자수,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함

다음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5개 선택하시오.

a) 상시근로자 60명 의 인쇄물 출판업

b) 상시근로자 70명 의 전기장비 제조업

c) 상시근로자 50명 의 식료품 제조업

d) 상시근로자 55명 의 의약품 제조업

e) 상시근로자 30명 의 화학제품제조업

f) 상시근로자 200 명의 정보서비스업

g) 상시근로자 250 명의 사회복지 서비

스업

h) 상시근로자 500 명의 금융보험업

i) 공사금액 20억원 의 건설업

(6)

어떤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위험도 높은 사업

위험도 중간 사업

위험도 낮은 사업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할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토사석 광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 이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 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서적, 잡 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 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

공사금액 20억원 이

건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나머지 사업

고위험 업종 저위험 업종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요약 (법13조)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11)

관리감독자란?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12)

관리감독자의 예 (건설현장)

 공사과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전분야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 공구장

공사과장을 보좌

해당분야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 담당기사

공구장을 보좌

분담된 분야의 감독책임

 작업반장

담당기사를 보좌

분담된 분야의 감독책임

(13)

관리감독자의 업무(요약)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기타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4)

안전관리자

(15)

법 제15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업무들은 원래 누구의 업무일까?

(17)

안전관리자의 역할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

사업주

보좌

보좌

지도조언 사장

공장장현장소장

부서장팀장 조장반장

안전관리자

지휘감독

(18)

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와 같은 보건분야는 제외

(19)

안전관리자의 선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공사금액에 따라 정함

위험도 높은 사업

위험도 낮은 사업

건설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1명 2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1명 2명

(20)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토사석 광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 기타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 / 운수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 박 및 음식점업 / 영상ㆍ오디오 기 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방송업 / 통신 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 업/ 사진처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보건업 /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수리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위험도 높은 사업 위험도 낮은 사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과 비교

(2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 (건설업)

800억 이상

토목 건축 등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건설안전기사보유 또는 경력 3년 이상 1인 반드시 포함)

1 1

600인 이상

150억 이상 300인 이상

120억 이상 상시근로자 공사금액

(22)

건설안전기술사 1명이상 포함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

 기술사에 대신할 수 있는 자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 수행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 수행

(23)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건설업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0~300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전담이 아니어도 되며,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해도 된다는 뜻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4)

공동 안전관리자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25)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시의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안전관리자 수의 증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7)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다음의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8)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00억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 포함

(29)

안전관리자의 자격 2

 기타 몇가지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길고 여러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함

(30)

안전관리전문기관

(31)

안전관리전문기관

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 제외)

 업무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

(3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지역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33)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업무수탁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상세요건은 다음 슬라이드 참조

(3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요건

1인 이상

기계·전기·화공안 전분야의 산업안 전지도사 또는 안 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로 서 산업안전 실무 경력(건설업에서 의 경력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이 1 0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산업안전기사로 서 산업안전실무 경력이 5년(산업 기사는 7년) 이상 인 자

2인 이상

산업안전기사로 서 산업안전 실무 경력이 3년(산업 기사는 5년) 이상 인 자 (절반이상)

일반기계·전기·화 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 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 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 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 력이 2년 이상인

기계·금속·화공·

전기·조선·섬유·

안전관리(소방설 비·가스분야에 한 한다)·산업응용분 야의 산업기사 이 상으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 무경력이 3년 이 상인 자

(35)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15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1 2 1

151~180개소 10,001~12,000명 6 1 1 3 1

181~210 12,001~14,000 7 1 1 3 2

211~240 14,001~16,000 8 1 1 4 2

241~270 16,001~18,000 9 1 2 4 2

271~300 18,001~20,000 11 1 2 5 3

301~330 20,001~22,000 12 2 2 5 3

331~360 22,001~24,000 13 2 2 6 3

361~390 24,001~26,000 14 2 2 7 3

391~420 26,001~28,000 15 2 2 7 4

421~450 28,001~30,000 16 2 2 8 4

451~480 30,001~32,000 17 2 3 8 4

481~510 32,001~34,000 18 2 3 9 4

511~540 34,001~36,000 19 3 3 9 4

541~570 36,001~38,000 20 3 3 10 4

571~600 38,001~40,000 22 3 4 10 5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는 2,000명 이하

(36)

장비기준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클램프메타

소음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절연저항측정기

정전기전위측정기

조도계

멀티테스터

접지저항측정기

토오크게이지

검전기(저·고·특고압용)

온도계(표면온도측정용)

시청각 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37)

업무정지 또는 지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후 2년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금지

다음 슬라이드 참조

(38)

업무정지 또는 지정의 취소

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9)

업무 정지의 예외

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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