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경찰과 사회
6. 경찰활동의 수단은 무엇인가 ?
1. 강제수단
Fritz Fleinet는 1912년 경찰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강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 다 .”고 하였다 . 그러나 오늘날 경찰에게 부여된 다양한 임무는 경찰하명과 같은 고전적인
수단을 가지고 는 해결될 수 없고 , 점차 더 비권력적인 경찰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① 경찰하명
경찰하명은 작위 , 부작위 , 수인 , 급부의무를 부과한다 . ② 경찰강제
경찰은 경찰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 경찰상 강제집행 ) 를 통하여 실력으로 경찰목적을 달성 한다 .
③ 허가 , 확인 , 공증
부수적인 것으로 경찰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 확인 ( 운 전면허시험의 합격 , 불합격의 결정 ), 공증 (운전면허증의 교부 ) 또는 그 철회를 통해서도 경찰은 임무를 수행한다 .
2)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경찰수단이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수단이나 강제수단에 따라 수사목적을 달성한다 . 형사소송법 제 199 조에서는 ① 수사목적달성 , ② 인권보장 의 조화를 위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단을 예외로 한다 . 그러나 임의수단이 든 강제수단이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특히 주의하여 야 한다 .
3) 비권력적 수단
물론 강제적 수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은 강제적인 수단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현대사회에서는 복리주의적 급부행정의 중요성이 점증되 어 경찰행정에 있어서도 서비스적 활동이 강조되고 있고 , 강제수단은 그 의미가 상실되 어 가고 있다 . 이에 따라 비권력적인 경찰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각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순찰 , 교통관리 , 정보제공 , 지리안 ‘
’
내 등 행정지도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활동 을 하는 비권력적 수단을 말한다 . 이는 특
히 구체적인 수권적 권한이 없이도 경찰 스스로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광의의 위험방지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 주의할 것은 정보수집 등의 경찰활동은 비록 비권력적인 수단이
라고는 하나 대국민 서비스적 측면과는 무관하며 , 이러한 활동에는 제약을 두고 있다 .
2. 명령과 강제
경찰명령이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 ( 作爲ㆍ不作爲 ) ㆍ 수인ㆍ급부 ( 受忍ㆍ給付 ) 의 의무를 과하는 행위인 경찰하명에 속한다 ( 부작위하명을 경찰금지라 한다 ). 이는 국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률적 행위이다 .
경찰강제는 실력으로 개인의 신체 재산 가택에 강제함으로서 경찰 목적을 달성한 경찰 ․ ․ 관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이는 실력의 행사인 사실 행위이다 .
경찰명령이 발해지면 경찰의무가 개인에게 발생되므로 , 경찰은 이러한 권한을 절대
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 .( 경찰법 제 4 조 , 경찰관 관직무집행법 제 1 조 ).
※ 오늘날 경찰활동은 서비스제공‧행정지도‧정보수집활동 등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활동이 증대되고 , 명령‧강제 등 권력적 수단에 의한 활동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
유 형 구 체 적 사 례 법 적 성 질 구 제 수 단
즉시강제
불심검문 , 정신착란자등의 보호 , 위험발생방지 , 범죄의 예방 과 제지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경찰장구의 사용 , 분사기 등
의 사용 , 무기의 사용
권력적 사실행위 ① 항고소송 제기 곤란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죄수사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수사활동 기 속 행 위 ① 부작위시 직무유기죄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행정처분 범칙금납부통고서발부 ,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 총포소지허가 법률행위 , 권력행위 ,
규제행정
① 항고소송 가능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급부행정
① 금전급부 : 중요 범죄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② 서비스제공 : 정보제공 ( 교통지리 ‧ 정보제공 ), 각종 보호의 제공 (인명구조 , 경호 ), 교육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순찰활동
③ 시설의 설치 : 신호기 도로표지 ‧ 등의 설치
비권력적 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사유재산권
보 호 유실물의 관리 보충적 작용
행정지도 방범지도 , 청소년선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정보수집 각종 정보의 수집활동 비권력적 사실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경찰의무 부과수단
경찰하명
경찰처분 위험시설제거명령 , 위법집회금지명령
경찰명령 교통표지판설치 ( 주차금지 , 도로폐쇄 , 일 반통행 )
경찰허가
대인적 허가 운전면허증발급 , 외국인 체류허가 , 유흥 음식점 허가
대물적 허가 차량검사합격처분 , 건축허가
혼합적 허가 총포류제조허가 , 민간경비업허가 등
경찰면제 시험면제 , 수수료면제 , 납기의 연기 등
경찰상의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총기사용 , 최류탄발사 , 유치장 입감
비권력적 사실행위 금전출납 , 쓰레기수거 , 고지ㆍ통지 , 행 정지도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강제
경찰상 강제집행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 2조의 대집행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 3장의 체납처분
집행벌 건축법 제 83조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식품위생법 제 62조의 폐쇄조치
경찰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 불심검문 , 보호조치 , 경고ㆍ억류ㆍ피난 등
대물적 즉시강제 무기ㆍ휴기ㆍ위험물 임시영치 , 음란물 폐 기
대가택적 즉시강제 가택출입 , 임검ㆍ검사 및 수색 등
경찰상 조사 강제조사 불심검문 , 질문 , 신체검사 , 시설검사 , 물품검사ㆍ수거 등
임의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 사실확인 등
경찰벌 경찰형벌 원칙
형벌 9 종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예외 즉심 , 통고처분
경찰질서벌 범칙금 , 과태료 , 과징금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1) 의의
수사란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
형사소송법에 근거 : 형사소송법 제 199 조에서는 수사목적달성 ,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단을 예외로 한다 . 그러나 임의수단이든 강제수 단이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법정주의 원칙의 천명 : 행정상의 경찰권 행사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 수사와관계하여서는 법정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고 있다 .
2) 수사의 종류
(1)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활 동을 말한다 .
(2) 강제수사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 강제수사에는 체포 , 구속 , 감정유
치 , 압수 , 수색 , 검증 등이 있다 .
4. 비권력적 ( 서비스 지향적 ) 수단
1) 의의
각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순찰 , 교통관리 , 정보제공 , ‘ 지리안내 등 행정지도와 범 죄예방에 기여하는 활동 을 하는 비권력적 수단을 말한다 . ’ 이는 특히 구체적인 수권적 권한이 없이도 경찰 스 스로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광의의 위험방지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 주의할 것은 정보수집 등의 경찰활동은 비록 비권력적인 수단이라고는 하나 대국민 서비스적 측면과는 무관하며 , 이러한 활동에는 제약을 두고 있다 .
즉 , 서비스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순찰 , 차량순찰 ,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 정보의 제공 , 지리안내 , 권고 등의 행정지도와 범죄의 예방하는 활동 등이 있다 . 또한 정보경찰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이나 작성ㆍ배포활 동도 비권력적 활동에 속한다 .
2) 대민서비스
최근 21 세기적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행정분야도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
이러한 급부행정적 서비스활동에는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 교통안전교육 , 교통정보의 제공 등이 있 다 .( 범죄의 수사 ×)
현대경찰은 복지국가적 행정추세에 따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변화되고 있으며 , 재량권의 0 으로의 수 축이론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 또한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도 논의되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