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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상 임금 범위 확대 시,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435만 7천 원 증가 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51만 7천 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384만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사업장부터 대형사업장까지 제조업 전체에 걸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 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도 현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약 418만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체 규 모별 임금격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조업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어 업종 간 임금격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 금처럼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 기보다는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는 종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KERI Brief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wookh@keri.org)

(2)

1. 도입

□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누적되면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 체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을 내림

-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 부 지침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운영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초과 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

○ 일본과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 히 정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그간 노사는 기본급과 1임금산정기 내 지급되 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 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단협을 체 결하여 왔음

-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소송이 증가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준을 제시

○ 2012년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금 아리무진’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의 견이 크게 대립하였고, 법원 역시 사건별로 상반된 판 결을 제시함

○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 금의 범위에 대한 판결을 내림(2013.12.18.)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에 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의견 대립은 지속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 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 정기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어떤 임금이 통 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임금이 1임금산 정기(예를 들어, 1개월)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 라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

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성: 지급여부 및 액수가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

해져 있어야 함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현장에 적 용하기 위해 노사지도지침을 발표(2014.1.23.)

○ 정기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은 통상임금이 아님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법원에서 개별기업의 구체 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 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노사가 새로이 합의한 시점부터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음

(3)

- 그러나 신의칙 요건 및 고정성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은 더욱 확대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과거 3년치 임 금에 대한 소급청구는 신의칙 법리에 의해 제한되지 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을 두고 노사 간 이견

○ 새로운 노사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적용하자는 경영계와 대법원 판결 즉시 확대 된 통상임금 범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는 노동계 간 의견 대립

○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고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 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 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 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요구

□ 다양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 기는 어려운 상황

-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지속 되고 있음

○ 2013년 홍영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 로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예규 및 임금제도개선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도 논의

[표 1] 통상임금 관련 각종 입법안 비교

구분 통상임금의 범위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폐기)

• 단, 경과규정 및 단계적 상향조정을 통해 노동비용의 급상승을 완화

• 1임금산정기 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임금

• 1임금지급기 내에 지급하는 모든 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후생복리비도 포함)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사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 도 통상임금에 포함

• 홍영표 의원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

홍영표 의원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1안

현행 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2안 심상정 의원안

(4)

1) 정진호(2013)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임금/

노동비용 변화” 참조

2) 임금격차는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개인적 특성의 차이와 산업 별 특성의 차이, 또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관찰되는 임금격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변경 과 같은 제도적 요소의 변화가 기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임

- 개별 입법안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달라 지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된 입법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

○ ‘1임금산정기’ 요건의 적용 여부, 정기성·일률성·고정 성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폭이 크 게 상이함

○ 개별 입법안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폭이 상이 하므로 각종 수당 산정의 증가폭이 달라져 노사 간 의 견 대립 심화

□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도 있음

- 현재까지의 논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 동비용 상승과 그 영향에 집중되어 있음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판결 첫해 13조 7,509억 원, 이후 매년 8조 8,663억 원의 비 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3.10 경 총 추산)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약 5조 원으로 추정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판결 첫해 및 3년 소급분 포함

시 노동비용 증가액을 약 14조 6,000억 원으로 추정1)

○ 노동비용 증가분에 대한 추정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및 노동비용 증가 이외에 임금격차 심화와 같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이러한 부작용은 기업과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 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까지 논의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존재하지 않음

2. 통상임금 확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본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규모별, 정 규직·비정규직 간, 업종 간 임금격차

2)

에 미치는 영 향을 제조업의 경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를 통해 제조업 내에 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규모별, 정규직·비정 규직 간, 업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 종 간 고정상여금의 비중, 근로시간의 장단, 초과근로 시간의 비중, 실제 할증률 등이 상이

○ 그 결과, 통상임금 확대 시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비정 규직 간, 업종 간 임금상승 폭이 상이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비정 규직 간, 업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5)

3) 제조업 중분류 분석의 경우, 고정상여와 변동상여의 구분은 중 분류에 따른 비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 평균 고정상여 비중을 적용

-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각종 후생복리비 및 퇴직충 당금 변화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및 퇴직금충당금 등 간접노동비 용도 증가

○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통상 임금 증가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미치는 영향만 살 펴봄

-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전 및 이후 근로자의 임금총 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3)

○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나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 우에는 21.1%임

○ 따라서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율은 대형 사업장일수록 높음

- 따라서 대형 사업장일수록 기타수당 및 초과수당 증가폭이 크고, 그 결과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됨

3.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1)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1~4인 사업장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과의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격차는 약 418만 원 증가하여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

-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정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폭이 큼

○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평 균 11.3%이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규모 가 커질수록 그 비중은 증가

기존 임금 총액 =

통상임금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고정상여 + 변동상여

통상임금확대 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고정상여 + 기타수당 + ∆기타수당 신규 통상임금 신규 기타수당 + 신규 초과수당 + 변동상여

∆기타수당 =

기타수당 X 통상임금증가율

초과수당 =

통상임금 ÷ 209 X 평균초과근로시간 X 1.5

신규초과수당 =

신규통상임금 ÷ 209 X 평균초과근로시간 X 1.5

(6)

[그림 1] 기업규모별 임금 구성

[그림 2] 통상임금 확대와 사업장 규모별 연간 임금총액 변화 임금 구성

연간 임금총액 증가분

고정상여 비중

500인 이상 사업장과의 격차 증가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미시자료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미시자료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

25.0 20.0 15.0 10.0 5.0 0.0

1~4인 5~9인

10~29인 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 이상제조업 평균 3.9 4.4

7.0 2.4

10.8 14.0

21.1

11.3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4인 5~9인

10~29인 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 이상제조업 평균 86 207 499

20

1,010 1,585

4,199

865

0 1,000 2,000 3,000 4.000 5,000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4,179 4,113 3,992 3,700 3,189 2.614 5,000

4,000 3,000 2,000 1,000 -

1~4인 5~9인

10~29인 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 이상제조업 평균 변동상여 고정상여

기타수당 통상임금

초과급여

(7)

○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제조업 평균 연간 임 금총액은 86만 5천 원 증가

○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의 비중이 낮고 초과근 로시간도 짧기 때문에 연간 임금총액은 2만 원 증가에 그침

○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연간 임금총액 증가분은 크게 확대되어 300~499인 사업장은 158만 5천 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419만 9천 원 증가

○ 그 결과, 1~4인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 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격차는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417만 9천 원 증가

○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1~4인 사업장 대비 2.57 배에서 2.76배로 확대됨

2)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 5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연간 임금격차가 384만 원 확대되는 등 정규직·비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확 대([그림 3] 참조)

- 정규직은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 증가폭 이 비정규직에 비해 큼

○ 제조업 평균으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연 간 임금총액 격차는 1,866만 원에서 1,954만 원으로 88 만 원 확대됨

○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 금총액은 435만 7천 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는 51만 7천 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는 384만 원 증가

○ 대형 사업장일수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대형 사업장 정규직일수록 높아 통상임금 증가폭이 큰 것에 기인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연간 임금총액 증가의 혜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됨

○ 300~499인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166만 9천 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 금총액은 13만 5천 원 증가에 그침

○ 1~4인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은 2만 5천 원에 그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천 원 에 불과

○ 따라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혜택은 대기 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 우,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사업장 규모 와는 무관하게 모두 크게 증가([그림 3] 아래 그래프 참조)

○ 비정규직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과의 연간 임금총액 격차는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400 만 원 이상 확대됨

○ 반면 정규직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과의 연 간 임금총액 격차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작게 확대됨

○ 결국,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 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크게 하락

(8)

[그림 3] 통상임금 확대 시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간 임금총액 변화 연간 임금총액 증가분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증가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미시자료

(단위: 천 원)

5,000 4,000 3,000 2,000 1,000 -

1~4인

0 1,000 2,000 3,000 4.000 5,000 1~4인

5~9인 10~29인 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 이상제조업 평균 90 212 524

1,060 1,669

251 16 59 96 125 135 4,357

948 517

72 정규직 비정규직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제조업 전체

4,332 4,267 4,145 3,833 3,297 2,689

3,409 0

4,356 4,342 4,298 4,261 4,232 4,222

4,285 3,840 정규직 비정규직

(9)

3)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

□ 통상임금 확대 시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됨

-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평균임금을 기준 으로 업종별 임금은 더욱 넓게 분포되어 업종 간 임 금격차는 확대됨

○ 임금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9개 업종의 근로자 1인 당 평균 임금총액은 176만 원 증가하는 반면, 평균보다 낮은 15개 업종은 38만 원 증가에 그침

○ 그 결과 임금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9개 업종의 경 우, 제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임금총액과의 격차 가 658만 원에서 747만 원으로 증가

○ 또한, 임금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15개 업종의 경우 도 제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임금총액과의 격차 가 528만 원에서 576만 원으로 증가

○ 예를 들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247만 6천 원 증가하고 기타 운 송장비 제조업도 213만 원 증가한 반면,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은 5만 6천 원,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 조업은 6만 5천 원 증가하는데 그쳐 업종 간 임금격차 는 확대

○ 최대임금업종-최소임금업종 간 임금격차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 원 확대

○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평균임금보다 임금 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를 더욱 확 대시키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업종 또한 제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따라서, 통상임금 확대 시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됨

(10)

4. 시사점

□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임금 및 노동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금격차 확대도 고 려하는 종합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실제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해야 함

○ 단협을 통해 결정되는 실제 할증률은 상대적으로 노조 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정규직의 경우 50%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제조업 평균임금과의 임금격차 변화(업종별) 제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 변화

(단위: 천 원)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미시자료

주: 2012년 기준 평균임금이 높은 업종부터 세로축 상위에 배열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식료품 기타제품 섬유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가구

가죽, 가방 및 신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 가공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기타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기타 운송장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담배

현행 통상임금 확대

(11)

○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각종 복리비 및 퇴직금 충당금 등도 통상임금과 연계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사 업장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간, 제조업 업종 간 노 동비용 격차는 더욱 커짐

-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에 있어 단순 비용적 접근뿐 만 아니라 임금격차의 관점 또한 논의되어야 할 중 요한 요소임

○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상승을 수반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이 과도하게 상 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경우 상 대적 임금이 하락한 비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이 더욱 커 지면서 우리 경제 전체 일자리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 이 있음

○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근로자 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 질 가능성이 있음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있어 노동비용 증대, 고용위축, 임금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 는 부작용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법안들은 임금격차를 확대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으로 결정하는 입법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임금체계가 복잡한 것이 많은 문제의 원인임을 감안하 면, 기업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 금의 지급 사유,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여 노사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함

○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성격이 강한 정기상여금을 성과 및 생산성과 연동하도록 변경하여 임금의 유연성 제고 및 연공성 완 화를 달성하고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제공 해야 함

○ 통상임금 논의에서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 여부보다 는 ‘고정성·일률성’에 무게를 실어 논의가 진행될 경우, 상여금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중소기업·비정 규직 근로자와 상여금 비중이 매우 높은 대기업·정규 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변화로 인한 임금증가뿐만 아니 라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

○ 정부도 임금격차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임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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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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