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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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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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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에서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 하는 인적자원이 산업체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귀결되곤 한다 동시에 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 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결국. 교육기관과 산업체간의 연계와 협력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우수한 중견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인 전문 대학 기능대학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위한 지원.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발전을 리드하기 위해 담당하여야 할 역, 할 산업계와의 밀착형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산업체간의 협력구도 방안, 모색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인적자원개발이 내실화되기 위한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그리고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직, 업교육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각 주체별 기능과 역할의 활 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년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체제 구축 기본연구( 2005-10-2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지선 박사가 책, 임자로서 김수원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에. 서 실태 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 교감선생님들 진로담당선생님들 산학협력단장님들 및 산학협력 관계자, ,

(4)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 실태조사. , , 보고서 편집 등에 열성을 다해 준 김정철 학생의 수고에 감사하며 마지막, 으로 이 연구를 시종일관 충실히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 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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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제 장 직업교육기관 관련 산학협력 정책 동향 2

산학협력의 의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종합정리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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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우수 전문대학 지원 사업

기술지도대학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의 공동 산학협력 확산사업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우수실업계고등학교 지원사업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제 장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의 국내외 사례 3

핀란드 기술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아일랜드의 도제교육제도

호주의 샌드위치 프로그램과 의 산학협력 미국과 영국의 직업교육기관

미국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사례

전문대학 산학협력의 사례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례

제 장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실태조사 분석 4

설문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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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실사 진행절차

산학협력의 현황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참가 수준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실태와 성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산학협력의 문제점

산학협력의 성과

산학협력의 현황

산학협력의 인식과 참가수준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실태와 성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산학협력의 문제점

산학협력의 성과

정부 측의 문제점과 논의

직업교육기관 측의 문제점과 논의 산업체 측의 문제점과 논의 기타 문제점과 논의

제 장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5

직업교육기관 측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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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측의 개선 방안 정부 측의 개선 방안

부록 업계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육의 실태조사 부록 전문대학 산학협력교육의 실태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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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 >

표Ⅱ 기존 산학협력과 국가균형발전위의 산학협력과의 차이점 비교 표Ⅱ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구조

표Ⅱ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특성 표Ⅱ 대학 산업체 연구소 유관기관에서의 산학협력 운영형태・ ・ ・ 표Ⅱ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유형

표Ⅲ 호주의 산학협력 체계

표Ⅲ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산학협력 사례

표Ⅲ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 표Ⅲ 부천공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 표Ⅲ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

표Ⅳ 전문대학 기능대학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표Ⅳ 실업계고등학교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표Ⅳ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설립구분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지역규모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인식 표Ⅳ 설립유형별 산학협력 인식 표Ⅳ 설립구분별 산학협력 활동 수준 표Ⅳ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산업체 직원 위탁교육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대학교수 등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임직원의 대학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계약형학과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기술 및 라이선스 이전 기술 특허 제공 여부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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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애로 기술지도 여부 및 효과

표Ⅳ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용 시설 및 장비 구축 여부 및 효과 표Ⅳ 기업 시설 및 장비의 대학 활용 여부 및 효과

표Ⅳ 기업에의 경영자문 여부 및 효과

표Ⅳ 산학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진행여부 및 효과 표Ⅳ 학교기업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효과 표Ⅳ 창업보육센터 설치 여부 및 효과 표Ⅳ 대학유형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대학유형별 산학협력의 성과 표Ⅳ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성과 표Ⅳ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성과 표Ⅳ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 표Ⅳ 학교유형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설립 구분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도시규모별 산학협력 재정규모 표Ⅳ 학교유형별 산학협력 활동 수준 표Ⅳ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체제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교직원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기업 임직원의 학교파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교재 및 학습 자료의 공동개발 여부 및 효과 표Ⅳ 산학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효과 표Ⅳ 학교유형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설립구분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도시규모별 산학협력의 문제점 표Ⅳ 현장실습 운영의 파행적 요소 표Ⅳ 국가경쟁력과 기술인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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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Ⅲ 핀란드의 과학기술단지 분포

그림 Ⅲ 클러스터 경기도 실업고 두원공과대학의 네트워크형 산학협력

그림 Ⅲ 산학일체형 교육시스템 그림 Ⅲ 산 학 관 연계 조직도⋅ ⋅

그림 Ⅳ 설문조사의 내용 그림 Ⅳ 설문조사 표본추출 절차 그림 Ⅳ 설문조사의 검증절차 그림 Ⅳ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 그림 Ⅳ 산학협력 재정규모 현황 그림 Ⅳ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그림 Ⅳ 산학협력 활동 수준 그림 Ⅳ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현장실습제도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대학교수 등의 기업체 연수파견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기업 임직원의 대학파견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계약형학과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기술 및 라이선스 이전 기술 특허 제공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애로 기술지도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공용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기업 시설 및 장비의 대학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기업에의 경영자문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공동연구 진행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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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학교기업 설치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의 효과 그림 Ⅳ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목적 그림 Ⅳ 산학협력의 문제점 그림 Ⅳ 산학협력의 성과

그림 Ⅳ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 그림 Ⅳ 산학협력 재정규모 그림 Ⅳ 산학협력의 인식 그림 Ⅳ 산학협력 활동 수준

그림 Ⅳ 인턴십 실시여부 및 프로그램 효과 그림 Ⅳ 현장실습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체제 진행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재학생 대상 주문식 교육 실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교직원의 기업체 연수․ 파견 실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기업 임직원의 학교파견 실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산업체 기부 장학금 제도 실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애로 기술지도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용 시설 및 장비 구축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기업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교재 및 학습 자료의 공동개발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산학간 공동연구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학교기업 설치 여부 및 효과

그림 Ⅳ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그림 Ⅳ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그림 Ⅳ 산학협력의 문제점 그림 Ⅳ 산학협력의 성과

그림 Ⅴ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모델 그림 Ⅴ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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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연구의 개관 1.

최근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 , , 교육기관에서 현장적응력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기. , 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수요, 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산학협력체제의 혁신 방향 을 제안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 헌고찰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방법이 활, , , 용되었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동향 2.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의 다양한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학 연 구소 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기관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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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내용을 분류하면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교류 등으로 대분 할 수 있다.

산학협력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기존의 산업교육진흥「 법 을 개정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을 들 수 있」 「 」 다 이 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범위는 산학간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산학간 인적, 물적자원의 교 류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 을 포함함으로써 기 존의 산학협력 관련 법령에 비해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있다. , .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직업,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 업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산학협력 우수 전문대학 지원, , 사업 기술지도대학, (TRITAS)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 에는 HRD 담당 부처인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 통해 인력양성 노력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 한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마 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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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 양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 , 램 산업체 위탁교육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주문식 교육 산, , , , 학 연 컨소시엄 사업 기술지도대학, (TRITAS) 사업 창업보육센터, 사업 학교기업 창업 공고, , 2 1체제 인턴십 프로그램 등 기관별, , 수준별로 다양하다.

산학협력의 국내외 사례 3.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로는 핀란드 기술전문대 학과 산학협력 아일랜드의 도제교육제도 호주의 샌드위치 프로그, , 램과 TAFE의 산학협력 미국, community college과 영국 polytech 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스웨덴의 산관학연 프로그램 등의 사례분석, 과 국내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우수사례를 통하여, ,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핀란드의 정부 지원 기업 혁신 대학 기술개발 상호간, , , 유기적 연계가 핀란드의 모범적인 산학협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 였다 우수한 산업인력을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 지방정부가 적극. 적으로 유치하며 기업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서, 비스 및 지원을 보장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자체가 정부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아일랜드의 도제교육제도는 수십년 간 아일랜드 교육, 훈련 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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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용보험 등의 예산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영미국가의 경우 산학협력은 학생 자신과 자신의 미래 직, 업에 대한 조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산학협력은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 산업체의 경험에서 습득할 수 있는 체험을 연결시켜 경험학습을 통 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 결정 기회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영국의 경우 칼리지에서,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평생직 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업체 직원 교육으로 약, 40%의 대학 재정 을 충당하면서 산학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호주의 경우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훈련 요구를, 적극 표출하여 국가표준 직무능력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 학협력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체의 산학협력 기피현 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체 중심의 산학협력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산업체로부터 교육내용과 소요, 인력을 미리 주문받아 가르치는 주문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산업체 현장에서 재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 장 중심 교육에 많은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의 산업체 학교 관공, , , 서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교재 및 교보재를 개발하 고 학부모 초청 산, 학 관 간담회 및 선배와의 대화 시간 운영 등을 통한 연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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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4.

문헌분석과 현황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정책 부족이다 기업체와 전문대학간, . 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산학협력 참여 주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 등을 들 수 있 다 둘째 획일화된 산학협력 정책이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이 대. , . 학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화 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학협력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힘든 형편 이다 셋째 산학협력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에 대. , . 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계화 되어 있. 지 않은 산학협력 관련 법령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산학협력단 운영의 부실이다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전문, . 가가 부족하고 또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제도가 대학으로부터 독립되, 어 있음으로써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느끼고 있다 다섯째 산. , 학협력의 표준화된 안내서가 부재하다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산 학협력을 추진하는 데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교. , 육기관의 전략 부족 및 자금 분담 능력 부족이다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으로 교육기관별로 산학협력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 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에서 자금 분담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일곱째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신뢰 부족하다 즉 산학협력을 위한, . 정부의 지원이 공급자인 대학에 집중되면서 협력 프로그램이 기업, 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기업의 참여의지. , 가 부족하다 기업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성 결여가 가. 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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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대학의 인력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유연성 부족이다 전문, .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화의 개념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목표가 불분명하므로 대학간의 동질적 구조 및 교육시 스템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 제가 지적되고 있다.

열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산업체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 우, . 리나라 전문대학의 학과 수는 약 2,000여 개로 직무분석은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업체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열한째 주문식 교육의 추진전략이 부족하다 대학들이 주문식 교, . 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추진전 략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열두째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직자의 교육을 위탁해 오는 경우 보다는 산업체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서 입학을 하는 경 우가 많다.

열셋째, 2 1체제를 포함한 현장 실습 운영의 파행적 요소가 많 다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중소. 기업인 경우에 현장실습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5.

우선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 육기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인 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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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성이나 기능대학법상 교육목적인 다기능 기술자 양성에 도움 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요한 산학협력체제 혁신방안은 산학협력이 교육기관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만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산학. 협력체제의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산업체이다 산업체에게도 도움. 이 되는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개입이 당연히 요구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어, . 렵지 않게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매칭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을 만들어 (matching)

야 하는 것이다 즉 산학협력체제 구축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는. , 것이다 산학협력 체제를 교육기관과 기업체에서 자연스럽게 구축.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 협력 경험과 신뢰 확충 그리고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기 이전까, 지는 교육기관과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 를 찾아 산학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중앙차, . 원에서 각 정부부처가 규제자 촉진자 투자자로서 기능하듯이 지역, ,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각 정부부처처럼 규제자 정책, 조정자 촉진자 그리고 투자자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산학협, , . 력은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한다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중. 시되고 있고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이 바로 산관학 클러스터라, ․ ․ 고 할 때 산학협력은 이러한 클러스터 구축의 동력으로서 작용해, 야 한다.

(20)

첫째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직업교육기관, . 은 교육과정의 개편 및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로 산업체가 요 구하는 인력 및 공동 장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연계형 맞춤교육 확대 및 산업. 현장과 연계 강화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지역 전략산업 혹은 중소,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되도록 탄력적 교육체계 구현,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 등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직업, . 교육기관은 산업체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의 산 학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유기, 적인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한다.

셋째 산학협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산학협력사, . 업에 참여하거나 산학협력 관련 교육 및 연구 실적 및 성과를 올린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반교육 및 연구실적과 대등하게 교직원 업적 평가 시 승진 보수 등 인사 상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넷째 산학협력을 지원할 교직원 확충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직, . 업교육기관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재정형. 편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주, .

(21)

들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및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본인 업체의 이익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 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은 전문대학이 주공급원이라는 인식 을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 강사 파견 시설, , , 설비의 장비 제공 전, 문대학의 교원 및 학생의 현장실습장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자 신의 사업장에 우수한 인재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sector council의 구축 운영의 활성화가 지원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바로 이 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협 sector council

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참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한, 다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개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및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하므로 전문대학 실정 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 . 문식 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제 근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산학협력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체 수요의 부응정도. , 에 따라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산업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학・ , 교 및 교원 평가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공과 취업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과 산업, .

(22)

체가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주문식 교육과정 특성화 및 전공 취업, /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계획 및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중, , , , , 소기업청 등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을 종합적으 로 계획하고 평가하며 조정할 수 있는 부처나 위원회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 . 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은 지역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 재정적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산학협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확산이 필요하다 정, . 부의 각종 산학협력사업 및 개별학교의 산학협력활동 그리고 해외, 의 산학협력정책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홍보 안내 자료 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학교 및 산업체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산학협력에 종사하는 개별학교 및 산업체의 책임자 및 전담.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의 연구개발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산업체인사에 대해서도 인사나 금전상의 혜택을 부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산학협력 중개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기업과 교육기관, . 간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중간에서 조정해주고 결합시켜주는 산

(23)

학협력 중개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는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하거. 나 기능 조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 두어서도 가능하다.

아홉째 정책지원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고민해야, . 할 것은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확충이다 정부. 가 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할 경우 산학협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관련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방향, 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기관을 정부는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관에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4)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1

지식기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장적 응력 있는 산업인력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점증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적응. 력 높은 인재 양성은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지식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담보하는 직업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이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지속적, ,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은 상호간의 발전 측면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이 확산되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직업교육기관. 국가 산업체의 3자가 각각의 분 리된 주체가 아닌 상호간의 발전이 연계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혁신. 주체들의 상호 연계 협력이 주체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요 건이며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식,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담 보하는 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 , ), 기업 연, 구소 정부 등의 혁신주체들의 상호 협력은 지속적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 한 기본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25)

최근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 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효율적인 창출·

공유 확산을 통한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더욱 긴요하게· 되었다.

정부부처에서도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진 하게 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3년 월5 27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으로써 대학이 보유하 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 , 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4년 월 일에 대학의 실천적인 산학협9 2 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실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 ,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와 산업자원부는 2004년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산학협 력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대학들도 신산학협력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취업연계형 맞춤교육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업과의 공동 연구사, , 업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 2004).

국내 산업체도 대학과 연계하여 원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커리 큘럼을 설계할 때부터 졸업 후의 채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장하 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혁신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 산업체 연구소 정부 등의 혁신주체가 지역, , , 별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내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영국의 캠프리. , , 지 테크노폴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은 위의 가지 혁신클러, , 3 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혁신경제를 이룬 대표적 사례들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학협력은 초기 단계이어서 산학협력의 이해관계

(26)

자들인 정부 기업 직업교육기관 등은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실천사항을, , 탐색해 가는 과정으로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미와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게다가 아직까지 산학협력의 전반적인 실태와 성, 과 문제점 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직업교육기, . 관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이나 기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 , , ) , 학협력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혁신경제의 구축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력 관련 연구들은 주로 연구 개발 위. 주로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기관은 산업체, , , 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들을 체계화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정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산학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 절 연구의 목적 2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이 인적 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분화하여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 , 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산학 협력체제의 혁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직업교육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향에,

(27)

기초하여 산학협력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내용 1.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의 정책 동향 분석이다,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정책 및 사업 그리고 관계 법령을, 분석한다 즉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과기부 등에서 수립한 직. , , , , 업교육 산학협력정책과 직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하고 있는 지 원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이다, .

국내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 , 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정책적 배경과 실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력 프로그램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직업교육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의 현황 및 문제, 점 진단이다.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들 을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 , , 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문제점 들을 도출한다.

넷째 교육기관 및 산업체의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28)

제시 이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교에서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 ,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기관 정부 산업체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 .

연구 방법 2.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 , 면담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 , 연구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과 유관한 문헌 선행연구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으, , 로써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정부정책 및 국내외 우수. 산학협력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

연구 추진 과정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산학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하여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는 직업4 . 1 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연구 시작 단계에서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그. 2 , 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개발한 설 문지 검토작업을 하였으며 제 회 전문가협의회는 인적자원 중심 산학협, 3 력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성과 내용을 논의하여 조사 실시 결과를 정 리하였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4 구축체제 혁신방향과 주체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9)

해외사례로 핀란드 아일랜드 호주 미국 영국 등의 전문교육기관의, , ,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교육기관과 산업체별로 우수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수사례의 선정기준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 그리고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기관 중에서 국내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 로써 혁신방향 모색과 개선 방안 도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 전. 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산학협력 프로그, , 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전국의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에 대, , 한 인식과 참여도(mindware), 산학협력조직(humanware), 제도와 법령, 재원(hardware), 산학협력 프로그램(software) 실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내용은 영역별 현황 및 문제. 점과 성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문대학 기능대학 실업계고등학교의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처장, , , 산학협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30)

제 2 장

직업교육기관 관련 산학협력 정책 동향

제 절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 1

산학협력의 의미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은 교육기, 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 , 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의 다양한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 학 연구소 정부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산학협력 활동은 주요 목적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생산지원 및 기, , 술이전을 위한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산학협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 첫째 산업계와 학. , 계 간의 협력적 교육 활동을 지칭하는 관점이다 둘째 산업계와 학계 간. ,

(31)

의 협력적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칭하는 관점이다 셋째 산학협력을 광의. , 로 정의하여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협력적 활 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주로 산 업의 발전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적.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위탁교육 현장실습 시, , 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종한, ( ,

이를 통하여 교육

2002). 훈련이 이론 중심이 아닌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현장적응력 높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직업세계간의 전이. (transition) 뿐 만 아니라 학습과 직업생활의 융합(integration or fusion)이 강조되는 평생학습시대와 multi-tasking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취업가능성 을 제고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기존의

(employability) . ,

지식과 기술 등을 인적자원에게 체화시킴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 는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연구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공 동연구 기술개발 자문 연구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정보 교류 등, , , , 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 축적 기업체 필요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에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 및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자체가 창업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기술, 을 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산학협력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인력양성과 산업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은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자 인 기업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심을 바꾸고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프로젝트나 학부 전공별로 부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교수 산업

(32)

체 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과 총괄적 참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표 Ⅱ-1> 참조).

이제 산학협력의 개념은 인력과 기술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 정부주도, 형에서 인력 및 기술 수요자인 기업 중심 주체별 기업 대학 정부 경제, ( , , , 단체 네트워크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나 참여 범위) . 에 있어서 기존의 산학협력은 부처별 기관별 연구자별 과제별 등 참여, , , 범위가 개별적이고 지엽적이었으나 변화의 방향은 교육기관 전체에 대해 기업의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산학협력 요청을 받아 대학 주관 아래 적합한 교수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업에 총괄 지원하는 형태로 종 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 중심의 산학. 협력으로부터 벗어나 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그리고 취, , 업과 연계되지 못한 현장실습이 아니라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 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와 실습 중심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내용을 분류하면<표Ⅱ-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 교류와 정보의 교류 등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에는, 각종 위탁교육 현장실습 인턴제도 맞춤식 교육 산업아카데미 등이 있, , , , 다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으로는 공동기술개발 학교기업운영 창업보. , ,

(33)

육센터 테크노파크 산업별 연구개발협의회 구축 등이 있다 산학협력과, , . 정에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산업체 인사의 학, 교 운영 참여 겸임교원 자문활동 교원의 산업체 연수 등으로 교육기관, , , 과 산업체간에 인적자원이 교류되며 산업체가 학교에 실습기자재를 제공, 하거나 산업체 직원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물적자원이 교류되기도, 한다 또한 사 전담교수제 기술지도 경영지도 등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 1 1 , , 지기도 한다 그 외에도 산업체가 교육기관에 기술변화 노동시장변화 고. , , 용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은 산업체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과 학생 개인의 성취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계속

< >

(34)
(35)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산학협력의 개념과 유형 중에서 인 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즉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위탁교육 현장실습 시, , 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 언급한 바 있는 학교와 직업세계간의 전이(transition) 뿐만 아니라 학습 과 직업생활의 융합(integration or fusion)이 강조되는 평생학습시대와 다기능 및 다직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제 고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 , 을 수행하는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심을 바꾸고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 현장실습이 아니라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와 실습 중심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 절 산학협력 지원 관련 법령 2

최근에는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자 촉진자 투자자로서의, ,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산 학협력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산 관 학협력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산 학 연 관 협력 이라고 사용하 기도 한다1). 산학협력이란 산업체와 학교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 개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또는 양자간 혹은 다주체간에 상호 협력하여, 거래하는 연계(network) 활동을 말한다 대학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1) 이 연구는 산학연관 협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관.“ 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 활성화“ 라는 용어에는 이미 정부의 규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연,“ 을 제외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연구소가 정부 산업체 대학에 분산, , 되어 있고 대학과 산업체와 대등한 주체로서 순수 민간 연구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소는 대학과 기업체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고 정부산하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 및 조성정책의 범, 위 내에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36)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활용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지역개발, , , 을 위해 교육 훈련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하는 일이다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

년 월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은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2004 1 「 」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지역. 혁신이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 ,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하는 것을, , 말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지자체 비영리 단체 등의, , , , ,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지역혁신 체계라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지역혁신체. , , 계의 구축 및 활성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 인, , 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그리고 시, 도지사는 해당 시 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발전계획 은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지역5 . 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산 학 연 협력의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대학, , 기 업 연구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조( 1 - 10 ).

한편 이 법의 제 조에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12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촉진 지방대학 졸, 업생에 대한 채용장려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지역의, , 인적자원 개발 및 산 학 연 협력사업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모든.

2) 창업 및 기술이전 등은 대학이 주도하는 산학협력 활동으로서 대학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산학협력 개념에서는 이를 포함하기가 곤란할 수 있었다.

(37)

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 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 제 조( 30 ),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자 의 지를 담고 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산학협력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 을「 」 개정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을 들 수 있다 기존의「 」 . 산업교육진흥법 이 2003년에 명칭 변경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

「 」 「

에관한법률 은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 이 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범위는. 산학간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산학간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 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산학협력 관련 법령에” 비해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산학협력 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 , 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 으로 정의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교 육기관은 연구기기를 공동 활용할 수 있고 법 제 조( 9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공급될 신기기 및 신기술은 과학기술부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체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 , 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경우 그 성과. 및 실적을 평가 실적 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 제 조는 산학협력계약을 제 조에서부터 제 조까지는 산학, 24 , 25 35

(38)

협력단의 설치 정관 업무 조직 회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제 조는 학교, , , , , 36 기업 제 조는 협력연구소 제 조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제 조는, 37 , 38 , 39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제 조는 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에 대한 사항, 40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도록 하. 고 학교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 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그리고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여기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 집 제공 및 홍보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계약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에 대한 권한의 일부가 산학협력단에 귀속될 수 있고 이, 를 취득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촉진법 제 조에 따른 기술「 」 9 이전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 같이 법에서 대학의 모든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산학협력단이 주관 하도록 한 이유는 그동안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지원체계 가 미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연구센터, (SRC, ERC), 지역협력연구 센터(RRC) 등의 활동이 대학의 행정본부와 별도로 운영되었던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 2003b).

이밖에 이 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 , 수한 인력수요에 산업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지를 산업체 등의 연구시설로 개방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함으로 써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9)

직업교육훈련촉진법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산업체가 실

「 」

시하는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의 실시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산학협동 은 산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인 력 시설 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등을 수행, 하는 활동 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이 현장실. 습에 참여하는 산업체는 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되, , 며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 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지역산업체 장과의 협의 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받게 될 경우 직업. , 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조( 2 - 9 ).

한편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두고 시, , 군 자 치구에는 협의를 두도록 하였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의 시설 설비투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 , 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 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노동, , , , 관서 및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를 대표하는 자 학, 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 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조 제 조( 18 - 20 ).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 」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 조제 항에. 4 2 서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위. 원회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 조( 5 ).

이와 같이 이 법은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 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 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8 ( 양성 등 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는) , ①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사업․ , ② 미취업인 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③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 력개발 사업 등의 산학협력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 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 유관기관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체결 및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연, 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추진시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 산업의 육성 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중소기업의 수요 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 력과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학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 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한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의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사업을 위해 지역별로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망을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41)

종합정리 5.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 제정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 의 구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산 학 연 협력 활성화를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 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 을 산업「 」 「 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학협력과 관련」 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과 더불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현장적응. 력 있는 인력의 양성과 이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법령」 . 간의 산학협력 또는 산학협동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승일 외( , 1999).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 협력 및 인력개발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그「 」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다.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각 부처 소관의 법령 에 따라 분산되어 있고 일부 법령간에는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 . 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간의 상호 연계를 유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위계적인 법규가 부재하며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 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 정 책 수립 및 사업집행에 있어 일관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협의회 혹은, 심의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규. 정해 놓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심의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역할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추, , 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조직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

제 절 정부부처의 정책 및 사업 3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 산학협력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였으며, 정부주도적 형태로 시작하여 민간주도로 단순 인력 양성 중심에서 전문, 인력 양성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작하여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창업보육과 기술이전 등의 산학협력 의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최근 국가 및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위는 대학 산업체 연. , , 구소 정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공동목표를 위한 거래, ,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매우 다양하여 교육. 과 훈련 연구 활동 기술개발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과 현장실무가 결합. 된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력으로 전문 기능 대학 등에서 추( ) 진하는 인력양성과 연구소와 기업의 훈련 및 재교육 등을 정부가 지원하 고 있는데 국내 일부 대학은 정부의 관련 정책과 발맞추어 산학협력의 우, 수사례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부처별로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행하 다보니 목적 및 대상 그리고 지원내용 등이 중복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 에 예산의 낭비와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 인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43)
(44)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장단기 발전계획을 통해 학교별계열별 특‧ ‧ 성화를 촉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정지선 외( , 2004).

특성화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 분야로는1999학년도까지는 지역 특화 지 식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학교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이었으나, 2001학년도에 들어서는 산업기술 교육단지 조성을 위한 실용적인 계속직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잠재적 교육수요자를 위한 장단기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간제 등록‧ , 제 특별과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원격교육 활성, , 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지원분야가 다양하게 추가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크게 특성화 영역 자연계열3 I ( ), 특성 화 Ⅱ영역 공학계열( ), 그리고 특성화 Ⅲ영역 인문( 사회 계열과 예 체능 계열 으로 구분하고 있다) .

특성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특성화 계열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 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원의 전공전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 체 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향토 산업 육성 산업기술교육단지, , 구축 등 학교의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아울러 실업. , 계 고등학교 및 지역 4년제 대학교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이 자 학생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

한편 비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에 한하여 전문대학 평가 시에 지역단, 위 협의체의 검토도 포함된다 지역단위협의체에서는 특성화 사업계획의.

(45)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지역산업체 및 지자체의 참여도 사업추진의 필요성, ,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총괄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의 영, . 역은 교육여건 및 실적 사업계획 성과평가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업규, , 3 . 모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계열과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 적으로 설정하되 대형 중형 소형사업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단, , , . 구성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업, 체 실업계고등학교 타 전문대학, , , 4년제 대학 산업대학 포함 을 협력기관( ) 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체의 경우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투자, 를 할 수 있고 학생 현장연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산업체가 포함된다, .

년도 재정지원 액수는 총 억 원으로 수도권 전문대학이

2004 1,480 400

억 원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1,080억 원으로 책정되어 사업의 성격에 따, 라서 대형사업은 20-30억 원 중형사업은, 10-20억 원 소형사업은, 10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였다.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2.

주문식교육(Contract Training or Customized Training)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서 학교가 교육수요자인 산업체로부터 일정한 교육내 용과 소요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문 받고 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 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용 적인 기술인력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 산. , 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산업체의 교육적 낭비를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주문식교육은 양성교육 즉 주문한 내용에 대해 정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산업체로부터 주문 받은 인력을 양성해내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주문한 해당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 및 별도 프로그램을 일컫는 향상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직업교육 제도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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