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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분석 : 중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시장 현황

※ 이 자료는 2008년 상반기에 발간 예정인 OECD 「Environmental Innovation in China」자료를 바탕 으로 작성한 것임

< 요 약 >

◇ 중국은 최근까지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른 에너지 소비증가, 생산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계속 악화되어, 환경정책과 규제, 환경투자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 o ‘08.3월 환경보호부(Ministry) 승격,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Green

올림픽으로 개최 추진,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보다 명확한 환경 목표를 설정․운용

o 공공 환경투자를 ‘96~’00년 GDP의 0.8% 수준, ‘01~’05년에는 GDP 1.3% 수준에서 ‘06~’10년에는 GDP의 1.5% 수준으로 증가

※ 급격한 도시화로 폐수 처리, 폐기물관리 등 도시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기․수질․폐기물 분야에 주로 투자함

◇ 중국의 환경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고, 외국 기업의 경우 저작권 등 장애요소도 존재

o 중국의 환경시장 규모는 ‘05년의 경우 US 320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10년까지 매년 10~30%씩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중국 환경산업체(12,500개)의 대다수가 소규모로서 저급 기술과

낡은 시설을 사용한 사후처리 위주로 사업 추진

※ Dalian East, Giant Hemu사는 정부협력 등을 통해 획득한 혁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공해산업인 시멘트, 제지 산업의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o 외국 기업은 거대 중국 시장 진출, 생산비 절감 등에 따라 기술 혁신, R&D에 관심이 높으나, 저작권보호 미흡으로 투자에 주저

※ 풍력 선도회사인 Vestas는 기술보호를 위해 R&D센터를 중국이 아닌 싱가폴로 결정

◇ 중국 환경기술 혁신 및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와 결합한 선진 환경산업 도입,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장에 환경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환경수요 창출, 청정개발체제 등 환경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체계 마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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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1. 서 론

□ 중국은 최근까지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o 1978년 개방정책 시행 이래, 과거 1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1%에 달했으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더욱 높음(‘04년 15%) o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harmonious society)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환경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2008.3월 환경보호총국을 환경부(Ministry of Env. Protection)로 승격

※ 2008 베이징 올림픽을 Green Olympic으로 치루기 위해서 환경투자 배가

□ 중국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시장(‘05년 기준 320억불)은 매우 크며, 2010년까지는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

o 중국 국내 환경산업은 여전히 저개발되어 있으며, 많은 소규모 업체로 인한 단절, 낡고 저급한 기술 수준, 연구결과 상업화 능력 부족, 수요 부족 등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음

o 이에 중국 정부는 국내 환경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외국 기업 들이 환경혁신 기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o 외국 기업은 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중국정부의 분명한 목표 설정 등에 따라 R&D 투자 등 환경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저해요소도 있음

□ 이번 정책브리핑은 중국의 환경정책을 개관하고 환경산업 현황, 현지 기업의 혁신사례와 환경혁신을 위한 장애요소, 중국 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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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환경정책 개관

가. 환경법령 및 목표

□ 중국은 1949.10.1일 건국 이래 그간 4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며, 1982년 개정 헌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

o 제 9조 :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희귀 동식물 보호 및 훼손 방지 o 제26조 : 주거 및 자연환경의 보호 및 개선, 오염 및 유해물질의

예방 및 통제, 산림 보호 및 재조림 촉진

□ 1989년 개정된 환경보호법(1979년 제정)은 국가정책의 틀을 제안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무,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기술적 정책 및 조치의 사용 등을 규정

o 1996년까지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여 660여개의 중앙 및 지방의 환경관련 정책 및 조치를 수립

o 2005년말 기준 야생동식물보호법, 산림법, 석탄산업법, 홍수통제법, 환경영향평가법, 재생에너지법 등 37개 환경법령을 구비

□ 전국인민대표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에 환경․자원 보호 위원회(ERPC)를 두고, 환경법률의 개발, 검토, 제정 업무를 담당함 o 환경보호총국*(SEPA,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이 정책 기능(일반 환경정책, 환경산업, 환경기술 R&D 포함)을 총괄 담당하며, 지방 정부의 환경국(Env. Protection Bureau)을 감독함

※ SEPA는 1978년 국무원에 환경보호그룹지도 그룹 편성으로 시작된 후, 1998년 부(部)급 기관으로 승격된 후, 금년 3월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장관 1, 차관 5명)로 승격되어 위상이 재강화

o 지방 정부는 법률 집행과 이행․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최근에는 환경감시청(Environmental Inspection Agencies)을 설치하여 2백만건 이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8~12만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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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제11차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 5개년 계획」(FYP, 2006 - 2010)에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까지 GDP의 약 1.5%에 해당 하는 1조 4천억 위안(Yuan)을 환경보호에 지출할 것임을 밝힘 o 에너지 집약도 20% 감소

o 산업 부가가치 단위당(unit of industrial value added) 30% 물 소비 감소 o 농업 관개 분야에서 현행 수준의 물 이용 유지

o 산업 고형 폐기물 재활용의 60% 증가 o 주요 오염물질 총 배출량 10% 삭감 o 산림 피복도(forest coverage) 20% 달성

o "좋은 결과 창출“을 위한 온실가스의 통제

나. 주요 환경개선 정책

□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및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o 1980년대 청정생산(CP, cleaner production) 개념을 도입하고, 1997 년 SEPA에서 지방환경청 환경관리정책으로 CP 사용을 권고 - 2003. 1월 「청정생산 촉진을 위한 총괄법」(A comprehensive

Law on Promotion of Cleaner Production) 시행

o 청정생산(CP)의 주요 실적은 화학, 조명, 발전, 석탄, 기계, 건축 자재 분야의 5천개 이상의 기업이 청정생산 자격을 인증받음 - 800개 기업에서 1만 8천개 이상의 제품에 '환경상품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연간 총 생산규모로 600억 위안에 해당

- 청정생산(CP) 시행으로 약 20%의 오염 배출량 감소, 연간 5억 위안의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킴 o 2006년 제11차 FYP에서 에너지와 주요 자원의 집약적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 발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 대안 모델’로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주장

- 순환경제 개념은 폐쇄 물질순환 개념을 포함하며, 경제 물질

사용량(물질집약도) 감소, 자원생산성 증가, 폐기물의 저감․

재이용․재활용, 생산 및 소비형태의 변화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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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밀집지역의 한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바꾸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태 산업단지 조성․현재 17개의 국가생태산업단지(ecological industrial park)를 운영중임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

o 1989년 환경보호법에 잠재적 환경오염 유발사업의 계획․건설․운영시 오염예방․통제 장치 설치를 규정하는 3S(3 simultaneity)를 시행하고, 지방 환경국(local Env. Protection Bureaus)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04년 전체 127,500개 사업 중 79,500개가 3S 대상에 해당되어

이중 약 76,000여 사업이 승인됨

o 또한 1989년 법에 환경영향평가(EIA) 규정을 두고 사업전 국가 지방개발연구센터(loc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s of the State Council)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많은 사업이 EIA 없이 시행됨

o 2002년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89년 법의 단점을 보완 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사업 대한 공공 참여를 강조한 환경보호총국(SEPA)의 조치가 2006년 3월에 시행됨

- ‘04년에 321,000개 사업중 310,000개 사업이 EIA 대상사업으로 수력, 화력발전 등 약 30개 건설사업이 EIA 통과에 실패함

□ 경제적 정책 수단(Economic instrument)

o 20년 이상 오염부담금(pollution charg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04 에는 약 74만 기업에서 94.2억 위안의 부담금을 징수

o 환경서비스와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제도(user charge)를 점차 확대 적용중이며, 배출권 이용은 예비실험 단계임 o 다양한 환경세 운영중 : 가솔린과 디젤의 무연연료는 납(연) 함유

연료에 비해 낮은 소비세 부과, 자동차․오토바이․전동차 판매시 등록세 부과, 저공해 차량에 대한 소비세 할인(30%)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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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규제의 이행

□ 환경관리 기관

o 환경․자원보호위원회(ERPC,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Committee) : 환경법률 검토 및 제정 권한

o 환경보호부(MEP) : 환경보호총국(SEPA)에서 장관급으로 위상 강화(‘08) o 지방당국 : 지방의 환경 질 유지 및 관리에 책임

※ ‘04년 기준, 중앙, 지방, 시, 군 등 중국 전역에 3천개 환경감시청(env.

inspection agency) 소속 5만명이 환경집행․측정․과학연구․교육업무 담당

□ 환경규제의 집행

o 많은 사업자들이 감독 당국의 점검이 예상될 때만 오염방지 장치를 운영하는 문제는 있으나, 방지시설 운영비용 절감에 관심이 큼

o 중소기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능력 부족, 실용적 이유, 경제와 환경부서간 이해 갈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는 부적절한 집행이 환경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함

- 연간 2백만 건 이상의 점검으로 약 8만~12만 건의 위반을 적발

- 심각한 위반은 법정에 세우고 있으나, 법률 책임의 불명확성, 사법절차 장기간 소요 등에 따라 법정 수단은 드물게 이용

라. 공공 환경투자

□ 중국의 환경에 대한 투자지출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96-2000년 에는 GDP의 평균 0.8% 수준에서, 2000년에는 1.1%까지 증가하였음 o 2001-2005년에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GDP의 1.4%인 1,910억 위안에 달했고, 제10차 계획(FYP) 목표인 1.3%를 달성 o 2001-2005년간 주로 대기오염(40%), 수질오염(38.5%), 폐기물관리

(12.9%)에 투자했고, 재원은 공공 57%, 민간이 43%를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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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증가시킴 o ‘04년 환경투자의 60%(약 1,140억 위안)는 도시 환경기초시설(폐수 처리, 폐기물 관리시설)에 사용, 나머지 40%(770억 위안)는 산업체 오염 처리 및 통제에 사용했으며, 이는 ’99-‘04년에 비해 2배 수준 o ‘06년 환경 투자 금액은 GDP의 1.15% 수준인 2,402.8억 위안으로

55%(1,314.3억 위안)를 도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산업체 오염원 처 리에 21% , 3S에 따른 환경방지시설 투자에 24% 사용).

□ 2006-2010년간 중국 당국은 1조 4천억 위안(1,750억 USD), GDP의 1.5%를 환경에 투자하되 주로 대기, 수질, 폐기물에 투자 예정임

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중국 정부는 2002년 8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2004년 6월에 CDM 관련 규제 법안을 법제화한 후 2005년 10월 개정함

o 감축 인정량(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의무부담을 지고 있는 선진국에 팔 수 있기 때문에 CDM는 중국 기업의 낡은 생산 공장을 개선하거나, 오염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함

□ 중국은 CDM 시장에서 2005년 거래량의 73%, 2007년 61%를 차지하는 등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60%를 차지함

o 지역적으로 CDM 사업이 중국에 편중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곳으로 간주되고 있음

o 중국은 CDM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메탄 회수 및 이용 관련분야에 우선 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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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환경 산업

가. 환경산업의 발전

□ 중국 환경산업은 1980년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import substituting policy)에 따라 정부 소유기업(SOE, state-owned-enterprises)에 의해 대 기, 수질, 토양오염 측정 장비 조립을 시작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지방소재기업(TVEs, town-and-village enterprises)으로 확대됨

o 중국은 1989년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 대상에 환경 산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발전을 유도함

o 국무원 환경보호위원회(State Council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산하에 ‘환경산업 발전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총괄 작업반을 설치․운영

□ ‘97년 이후 공산당은 전국의 모든 관리 당국이 참여하는 「인구, 자원, 환경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8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보호 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제안’을 채택 o 자동차 배출가스 통제, 재활용, 폐기물처리, 청정생산, 환경측정

같은 환경기술, 상품 및 장치 개발

o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과 중고품을 포함한 자원 이용 촉진

o 컨설팅, 정보 및 기술 서비스, 환경엔지니어링 같은 환경서비스 발전

o 제3자에 의해 검증 가능한 품질 기준, 환경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관련 불필요한 정부 간섭 제거, 정부 소유 환경기업에 대한 보호 철폐로 민간의 환경산업 시장 참여 유도 등

□ ‘90년대 환경기준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들로부터 소형 또는 대규모 오염저감장치 수입이 증가했으나, 점차 대체 생산중임 o 환경 관련 수입품들이 점진적으로 중국 공기업 등에 의해 생산이

대체되거나, 외국 기업과의 특허계약에 의해 중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추세임(※ 발전소 거대 오염방지 시설 등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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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환경산업의 특징

□ 중국의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은 규모 자체도 클 뿐 아니라 성장속도도 매우 빠른 추세

o '05년 중국 환경시장 규모는 320억불 수준이며, 2010년까지 연간 성장률 10∼30% 정도의 빠른 발전이 예상됨(※ 미국 Office of Energy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2005년 자료)

o ‘06년 현재 중국의 환경기업체 수(연 수입이 2백만 위안 이상인 업체로 국가 소유기업 또는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을 포함)는 12,500개임

- 약 1.7백만 명의 종업원이 환경산업에 종사하며, 연간 매출이 6천억 위안에 달하고, 2010년까지 연간 10% 이상 성장하여 향후 주요 수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2007, SEPA)

□ 중국 환경산업은 급격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 상태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되어, 환경기술 수준 또한 낙후된 상황

o 중국 환경산업은 수 천 개 중소 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환경 상품 생산에 낡은 장치를 주로 사용. 또한 큰 기업(SOEs)이더 라도 에너지․자원 절감 측면에서 낙후된 환경기술을 보유

※ 중국 환경산업의 약 94%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낮은 질적 수준을 가짐

o 따라서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미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낮은 저급 기술 수준에 의한 단순 모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환경 기술의 혁신과 연구는 산업계보다 학계, 공공 연구소에서 주로 일어나며, 선진국 기술의 흡수․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o 이는 학계의 R&D 결과가 종종 산업계의 요구와 맞지 않아

R&D 결과의 저조한 상업화와 이용 수준으로 이어짐

o 기업들은 사전예방 기술, 환경관리 및 서비스, 컨설팅 보다는 사후처리 기술(end of pipe technology)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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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산업체 혁신 사례

<Dalian East사> : 시멘트 산업의 폐열 회수 및 이용 사례

□ 중국의 시멘트 산업 : 대표적 공해산업으로 정부 규제는 강화 추세 o 중국은 1985년 이래 최대 시멘트 생산국가로서, ‘05년 세계 전체 생산량의 46.6%인 1,065백만톤을 생산하나 생산기술은 매우 낙후 - 중국 시멘트 공장은 선진국 시설보다 에너지 소비량은

47%, 온실가스는 배출량은 13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

o 중국 정부의 청정생산 조치에 따라 생산자가 2000년 9천개에서 2006년 6천개로 줄어드는등 낡은 공장을 점차 폐쇄/축소 추진 - ‘04년 중국 당국은 일일 생산량 4천톤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건설 금지, 신규 공장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

□ Dalian East 사례 : 정부 협력 연구개발로 폐열 회수 발전 성공 o Dalian East사는 시멘트 폐열 회수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자문,

시험 및 계약, 장치 설치 영업을 하며, 8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 - ‘85년 사업을 시작하여 연간 매출액은 US 50백만불에 달하며,

’99년부터 폐열 회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

o Dalian East사의 폐열회수 기술은 ‘90년 정부의 연구사업으로 선택되어 정부(중국국제엔지니어링사, CIPPRC)와 협력하여 개발 - 연구목적은 400℃ 이하의 폐열과 보조연료 사용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6년간 연구결과 성공하여, ‘05년까지 28개 발전기로 453.6MW를 생산(※ 23개 시멘트 공장 36개 라인에 설치)

o 1차 연구후, 저온 폐열 회수 장치 개선을 위해 일본 업체와 협력 하여 일본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2년만에 성공 - 2차 연구를 위한 실험적 폐열회수시설은 중국산 제품으로

건설되었고 ‘05년까지 이를 적용한 시설(2, 3, 6MW)을 12개소 설치

(11)

<Giant Humu사 > : 제지․펄프산업의 친환경기술 사례

□ 중국의 제지․펄프산업 : 성장 추세이나 전통적인 공해 산업 o 제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03년 세계 공급량의 14%를 소비

※ ‘78년 4.4백만 톤에서 ‘00년 24.87백만 톤, ‘05년 62.05백만 톤으로 증가

o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으나, ’96년 완화 조치로 제지 수입이 증가하여 정부 기업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 보완작업을 진행

- 중국 제지업은 목재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지푸라기 같은 비목재 원료물질을 강하게 화학처리하여 오염이 심각했으나, ‘96년 이후 목재원료를 사용한 새로운 큰 공장이 등장(※ ’00년 비목재 펄프 수요가 39.9%에서 ‘05년 24%로 감소)

- 중국 제지업은 ‘04년 GDP에 2.2% 기여에 불과하나,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배출은 전국 산업계 총 배출량의 33%를 차지

□ Giant Hemu사 사례 : 혁신기술을 이용한 공해산업의 전환 유도 o 베이징 Giant Hemu Technology사는 중국환경기금으로 설립된

공동벤처기업으로, 청정 제지 및 재생자원 이용 특허기술을 가짐 - 특허 기술은 펄프 생산공정 부산물을 농업용․사막화 방지에

이용되는 유기비료로 만들며, 검은 양조액 무방출, 폐수 배출을 법적 기준 아래로 저감시켜 중소 규모 공장에 큰 도움을 줌 - 기술 소유자(중국과학원 퇴직자)가 Giant Humu와 사업을 근거로

제휴하여, 2개 청정제지 실험시설을 성공했고, 추가(3개) 건설중 o Giant Hemu사는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해 지푸라기와 농업용

폐기물을 연간 30만톤을 구입하는데,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큼 - 지푸라기 1만 톤 연소시보다 이산화탄소 14천톤, 아황산가스

40톤, 연기․먼지 100톤을 저감시키고, 연간 42만톤 CO2 감축에 기여

- 심한 오염 제지공정을 유용한 부가제품 생산 공정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동 기술의 아시아지역 수출에 관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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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as사> : 덴마크 기업으로 풍력사업을 위한 R&D 센터 결정

□ 중국의 풍력 산업 :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지속 성장하는 산업 o 중국은 세계 2번째 에너지 소비국이나, 2008 올림픽을 Green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 공급량의 20%를 풍력 공급 목표 - 2006.1월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했고, ‘05년 풍력 2.5GW에서

2020년 30GW를 공급 목표를 수립. 이는 매년 2GW씩 증설, 즉 매년 2MW급 풍력터빈 1천개가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의 의무 구입량을 ‘10년 5%, ’20년 10% 달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17%에서 8.5%로 축소 o 중국의 풍력산업은 현재는 외국 회사가 주류이나 중국 기업도

20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임

- 풍력시장은 ‘03년 62백만불에서 ’05년 315백만불로 5배 성장 했고, 중국 생산 제품은 ‘04년 18%에서 ’05년 28%로 증가 추세

□ Vestas사 사례 : 기술유출을 우려 R&D 센터를 싱가폴에 설치 o Vestas사는 덴마크 기업으로 ‘79년 풍력 터빈 생산을 시작한

풍력 기술의 선도기업으로서, 60개 국가에서 1만여명이 근무 - 핵심부품 직접 생산 등 기술혁신(㎾h당 단가)이 경쟁력의 핵심 o Vestas는 ‘85년 중국에 처음 풍력터빈을 판매한 이래 ‘97년 베이징사무소 개소, ’04년 400MW 설치로 중국 풍력시장의 50%를 차지하여 미국 시장보다 정책 목표가 뚜렷한 중국 시장으로 이동 추진

o 기존 2개 R&D센터(덴마크, 미국)외 아시아에 추가 건립하는 R&D 센터 소재지로 기술침해를 우려하여 중국 대신 싱가폴로 결정 - 중국 소재시 장점 : 시장 근접성, 기존 생산시설 이용, 고급

두뇌 유치 및 중국 정부의 지원(세금 감면, 토지 제공, 정책협조 등)

- 중국 소재시 단점 : 특허침해로 미래 경쟁자 양산, 문화․언어 차이

※ ‘06.2월 5억불 투자, 150명이 근무하는 연구센터를 싱가폴에 설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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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환경 혁신 동인 및 장애 요소

가. 환경혁신 동인

□ 중국 국내 환경산업은 정부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환경법 및 규제 강화가 기업 환경기술 혁신에 주요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o Giant Hemu, Dalian East사는 국가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혁신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음

- Dalian East사의 폐열회수발전기술은 국가지원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일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시켰으며, 1세대 기술개발에 10년이 걸렸으나 2세대는 절반으로 단축됨 - Giant Hemu 기술은 중국 과학원에서 개발된 것이나 개발자가

기술을 회사에 양도하고 공동으로 2개의 공장을 설치․운영 하였기 때문에 2년후 3번째 공장을 추가할 수 있었음

o 이 사례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펄프․제지, 시멘트 산업의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기술 혁신 연구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수행

□ 중국내 외국 기업은 13억 거대시장에 진출하고 시장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환경기술 혁신(R&D 연구, 센터 건립 등)을 추진

o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사업 확장 사유로 중국 시장 진출, 상품 공급자 관리 등을 들 수 있음('07년 EU 상공회의소 ‘기업계 신뢰도 조사’)

- EU 기업에서 중국 투자의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을 이용한 비용 절감’ 보다는 중국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며, - 상품 공급자들을 밀접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임 o EU 기업이 중국의 R&D 센터 설치, 능력 형성, 환경기술혁신에

관해 주요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시장에 팔리는 제품의 개발 비용을 낮추고, 중국 시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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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혁신 저해 요소

□ 혁신가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

o 중국에서 생산하고 R&D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R&D를 통한 기술이전은 현지 경쟁자를 만들게 되나, 이것만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 - 풍력 터빈을 보면, 단기적으로 중국 생산자가 선진기술이 없어

중국에서 제품개발․생산시 다소 저렴하게 시장에 팔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이 습득한 기술 노하우(R&D 인력 사냥 등)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매우 힘든 경쟁자가 될 것임 o 따라서 많은 선도 기업들이 경쟁자 배출을 우려하여 지적재산권 양여를 주저하게 되고 특히 개도국이 동일 제품을 낮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이용하여 매우 저가로 생산하여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을 우려

□ 지적재산권 침해

o 중국이 WTO 가입,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특허체계는 국제규범을 따르나, 현실은 지적재산권 침해, 특히 복제, 상표 관련 문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 - EU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보호 결핍이 중국

투자에 주요 장애 요소로 꼽았으며, 대다수 EU 기업이 상표, 복제권, 특허 침해 경험이 있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밝힘 o 외국 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에 기술이전을 주저하게

만들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 또는 상품 수출도 주저 하고, 중국 현지 생산품들의 이미지 저하를 우려함

- 소비자 건강과 안전 관련 제품의 질이 낮은 경우 낮은 상품의 질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외 명성에 영향 -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 발명가들이 R&D 결과를 상업화하려는

의욕도 저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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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결합한 선진 환경기술과 관리 서비스를 중국 환경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 o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공공 연구조직에서 산업계로, 외국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 기술 및 연구 개발 이전을 촉진시킴

※ EU기업 조사결과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의 31%가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했고, 32%는 2년 이내에 R&D 센터 개소, 확장 추진

※ Vestas사는 중국에서 R&D를 수행할 경우 중국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해 Innovator's Dilemma라 불리는 상황을 우려하여 결국 R&D 센터를 거대 중국 시장이 아닌 싱가폴로 결정

□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장에서 환경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경수요를 창출하고 환경시장을 육성 o 정부는 환경산업 정책 수립 및 지원, 산업계는 환경상품 디자인,

생산, 유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시장경쟁 체계 구축 o 세금과 재정 체계를 개선하여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 유도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필요

□ 소규모 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화, 외국기업과 CDM 등을 통한 벤처, 파트너쉽, 과학 연구체계 혁신을 통한 환경기술의 혁신 o 소규모 업체에 따른 환경산업의 단절(fragmentation) 극복을 위하여

소규모 업체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거대 환경기업으로 육성 o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체간 협력을 통한 혁신환경 기술의 상용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선진기업과의 혁신기술 파트너쉽 구축 필요

※ CDM 사업중 외국인의 중국 투자는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효율성 제고, 메탄 회수 및 이용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임

o 업계가 공공자금을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체계와 세금 감면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갖춘 연구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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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o OECD(2008.2.20), Environmental Innovation in China (ENV/

EPOC/GSP/RD(2007)10/FINAL - unclassified documents)

o OECD (200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 China

o 중국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ational Eleventh Five-year Pla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006-2010) (web page :

www.zhb.gov.cn)

(주OECD대표부 김종률 과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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