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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하반기온라인세무설명회 Septembe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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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9월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세무설명회

September 10, 2020

(2)

증치세

(3)

1. 증치세 – 세법 체계

증치세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세수 항목임과 동시에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 증치세 잠행 조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가세법과 유사)와 증치세 잠행 조례 실시세칙은 잠행 조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칙을 제시합니다.

(4)

증치세 잠행조례 (2017년 개정) 국무원령 제691호

2017-11-19 국무원 발표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4호 공포;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및 통과;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2017년 1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폐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개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 또는 가공·수리수선노무(이하 ‘노무’로 약칭함)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인으로서,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증치세율:

(1) 납세인이

화물·노무·유형동산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화물을 수입할 경우, 본 조 제2항·제4항·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율은 17%이다.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2011년 일부 개정)

재정부령 제65호 2011-10-28 재정부 발표

세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세칙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화물이란 전력, 열력, 가스를 비롯한 유형동산을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가공이란 화물수탁가공을 가리킨다. 즉 위탁측이 원료 및 주요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측이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수리수선이란 위탁을 받고 손상되고 기능을 상실한 화물을 수리복구하여 원상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세칙 제3조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화물 판매란 화물소유권을

유상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부 제품의 수출 퇴세율 인상에 대한 공고 (2020)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2020-03-17제15호

재정부, 세무총국 발표

일부 제품의 수출 퇴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자기제 위생기구 등 1,084개 품목의 수출퇴세율을 13%까지

인상하며; 식물생장조정제 등 380개 품목의 수출퇴세율을 9%까지

인상한다. 자세한 제품리스트는 첨부를 참조한다.

2. 본 공고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실시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화물에 적용되는 수출퇴세율은, 수출화물통관서 상에 기재된 수출일자에 의해 범주확정한다.

법규 예시)

(5)

1. 증치세 – 기본 개념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증가가치(즉 부가가치,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과거 재화에 과세되던 증치세와 용역에 과세되던 영업세가 증치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세율이 점차 단순해지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치세 주요 변화

‘16년 영업세 폐지 증치세로 통합 (营改增)

‘18년 증치세율 인하 (ex. 17%→16%)

’19년 증치세율 인하(ex. 16%→13%) 일부 매입세액 공제 정책 도입

’19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법 의견 모집 초안 발표 (현재 미확정)

(6)

증치세는 일반 규정 및 특별 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무기관(세무국) 징수 관련 규정 - 재화 판매

-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 제공 -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2) 해관 징수 관련 규정

- 수입재화 일반 규정

경내에서 발생한 과세거래

- 화물 판매, 화물의 출하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에 있는 경우 - 용역, 무형자산(자연자원사용권 제외)의 판매, 판매자가

경내 단위와 개인, 혹은 용역, 무형자산이 경내에서 소비된 경우

- 부동산 판매 및 자연자원사용권 양도, 부동산, 자연자원의 소재지가 경내인 경우

- 금융상품 판매, 판매자가 경내 단위와 개인, 혹은 금융상품을 경내에서 발행한 경우 등

(3) 간주 판매 특별 규정

; 통상적인 거래 이외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체 생산/ 위탁 가공품을 자체 소비하는 등 증치세 법상 판매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함

2. 증치세 규정의 구분

Q: A월병 생산기업이 생산한 월병을 추석에 직원들에게 복리 선물로 나누어주었을 경우?

A월병 생산기업이 생산한 월병을 고객사인 B사에 선물한 경우?

A: 간주 판매에 해당 되므로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특별 규정

(4) 혼합 판매 및 겸업 규정

; 재화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등 혼합 판매 혹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함

Q: A전자기구 판매기업이 제품을 B기업에 판매함과 동시에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증치세 납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동 거래에는 재화 판매와 운송서비스 등 2가지 유형의 거래가 포함되었고

두가지 경영행위가 모두 B기업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배달운송과 판매한 재화는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혼합판매에 해당되며, 주업무(즉 제품 판매)에 따라

13%의 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A기업은 가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경영행위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겸영행위로 인정되는가?

A: 두 경영행위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영 형태를 겸하는 겸영행위로 인정되어 매출액을 구분 결산하고 각 해당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높은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특별 규정

(5) 비과세 거래 행위

; 증치세 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거래 행위

1) 직원이 고용단위 또는 고용주에게 임금급여를 취득하는 용역을 제공 2) 행정부서에서 징수한 행정사업성 비용, 정부성 기금

3) 징수징용으로 취득한 보상금 4) 예금이자소득

5)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9)

3. 증치세의 납세 의무자

증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10)

3. 증치세의 납세 의무자 - 원천징수

한편, 중국 경내에서 과세행위가 발생하였고, 해당 기업 및 개인이 중국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증치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됩니다

Q: 중국 경내 A기업이 미국내 B기업과 기술사용 계약을 통해 B기업으로부터 생산기술을 허여 받고, 기술사용료를 B기업에 지불하였으며, B기업은 기술만 허여할뿐,

중국 경내에 경영기구가 없으며, 경내로의 인원파견 또한 없었을 경우,

A기업이 B기업에 지불하는 기술사용료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A: 기술사용의 허여 및 관련 대가의 수령거래는 증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미국 B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증치세 과세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중국에서 증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B기업은 경외 기업으로서, 중국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증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바, 관련 세법규정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A기업이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1)

3. 증치세 – 세율

증치세의 기본 세율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13%, 9%, 6%, 0%로 나누어지며, 징수율을 정하여 별도의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치세 계산 방법

일반 납세자의 과세 방법 당기 과세 증치세 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간이 납세 방법

(예 : 소규모납세자의 과세거래 시 적용) 당기 과세 증치세 세액

= 당기 매출액 x 징수율

(12)

3. 증치세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출액 = 매출액(세금 불포함)=가격대금+가격외 비용

- 가격외 비용 : 수수료, 체납금, 배상금, 포장비, 운송하역비, 대리지불 금액 등 case 1) 가격과 증치세를 합쳐서 수취한 경우의 매출액 계산

세금 불포함 매출액= 세금포함 매출액 ÷(1+세율)

case 2) 자가 생산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등 과세판매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매출액 계산 매출액 = 원가 ×(1+원가 이윤율)

case 3) 할인판매 시 매출액

세금계산서의 금액란에 기재된 할인금액은 공제 가능(비고란 기재된 금액은 불포함) (1) 매출 세액 = 매출액x 세율

Q: 일반 납세자 A기업은 2019년5월에 화학제품 판매로 세금 불포함 매출액 600만 위안과 세금 불포함 포장비6,000위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

A: A기업은 과세매출액 계산 시 가격외 비용인 포장비를 포함해야 하며 모두 13%의 증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00+0.6)×13%=78.08(만 위안)

(13)

Q: 일반납세자 A기업은 18년 10월 평면 디자인 서비스 제공으로 세금 포함 소득 36만 위안을 수령 후, 웹사이트 디자인 서비스로 세금 포함 소득 12만 위안을 수령, 인터넷 게임 아이템 양도로 세금 포함 22.6만 위안을 수령하였음. 상기 거래에서 매출세액 계산은?

A: 제공한 평면 디자인 서비스와 웹사이트 디자인 서비스는 "문화창의 서비스"로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인테넷 게임 아이템 양도는 "무형자산 판매"로 구분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포함 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출세액 계산 시 세금 불포함 소득으로 전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각각 적용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 일반납세자 A기업은 19년5월 B기업에 300벌의 패딩을 판매함(세금 불포함 가격은 700위안/벌) B기업의 구매수량이 대량인 관계로 해당 의류공장에서는 기업에 30%의 할인우대를 제공하였으며 판매가격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할인금액은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 이 경우 매출세액은?

A: 할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할 경우, 과세매출 단가는 여전히 700위안이며 당월 매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700×300×13%=27,300(위안)

상기 예제에서 만약, 할인 금액을 동일 세금계산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과세매출 단가가 할인 후의 단가인 490위안인 경우, 당월 매출세액은 700×0.7×300×13%=19,110(위안)이 됩니다.

(14)

매입세액 = 구입한 과세거래와 관련된 화물,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과 금융상품 지급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으로 규정

1)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증빙 :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해관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

농산품 구매증빙 또는 농산품 판매영수증, 세금납부증명서 (원천징수세금의 완납증명서), 중국내 여객 신분 정보가 지재된 항공 티켓, 기차표, 도로 및 수로 여객표

2) 불공제 항목 ; 간이과세 적용 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단체복지/개인소비 관련 항목,

비정상 손실의 상품매입 및 관련된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상품(고정자산 불포함)매입과 용역 (2) 매입 세액 = 매입액 x 세율

Q: 증치세 일반납세자인 A기업은 월병을 생산하기 위해 19년5월에 농민으로부터 밀(면세 농산품)을 구매하여 가공에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구매가격은 5만 위안임. 한편 물류기업에 따로 운송비를 6천 위안을 지불하고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을 때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A: 면세 농산품은 계산공제방법을 사용: 5×9%=0.45(만 위안)

운송료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 0.6×9%=0.054(만 위안)

당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합계:0.45+0.054=0.504(만 위안)

(15)

Q: A기업의 직원은 19년 5월 중국 타지역으로 출장을 다녔왔으며, 해당 출장 교통비는 교통수단에 따라 항공운송전자티켓, 기차표, 도로, 수로티켓을 취득하였음.

해당 교통비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방법은?

A: 국내여객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1)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 전용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세액 (2)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1) 증치세전자보통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세액 2)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항공운송전자티켓을 취득 시

항공여객운송 매입세액 = (가격 + 연료부가비) ÷ (1 + 9%) × 9%

3)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철도승차권 취득 시

철도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9%) × 9%

4)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도로·수로 등 기타 티켓을 취득 시

도로·수로 등 기타 여객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 (1 + 3%) × 3%

(2) 매입 세액

(16)

Q: A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직원식당의 인테리어를 위해 페인트를 구매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표기된 매입세액은 2만 위안임. 직원식당의 페인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한지?

A: 세법 규정에 따르면, 단체 복리를 위해 매입한 화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A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관리 부실로 인해 10만 위안의 강재 원자재를 분실하였으며, 해당 분실된 강재는 모두 2019년 4월1일 이후 구매한 것으로 구매원가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1.3만 위안, 남은 80만 위안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10.4만 위안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지?

A: 분실된 10만 위안의 강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정상 손실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0.4만 위안입니다.

(2) 매입 세액

(17)

3. 증치세 – 증치세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发票)의 종류

세금계산서 (发票)는 비용의 증빙 목적과 매입세액의 관리 목적으로 쓰입니다.

(2)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发票)의 관리

1) 구입 : 전용 세금계산서는 세무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며, 회계 결산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세무국에 세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폐기 : 전용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세무국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납세번호나 코드 등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폐기합니다.

3) 적색 세금계산서 : 반품, 판매 할인 등이 발생할 때는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8)

3. 증치세 – 소규모 납세인 면세 및 특별 규정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본 금액 포함) or 분기 매출액이 30만위안 이하(분기별 납세신고적용인 경우)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은, 증치세 면제를 적용 가능

(1) 소규모 납세인 면세

(2) 매입세액의 10% 추가공제(감면)정책 (2019년 4월-2021년)

2021년 12월 31일 2019년 4월 1일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 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 상을 차지하는 납세인

특정 납세인 시간

대상

가능한공제

매입세

10%

추가 방식 당기 추가공제액

공식 당기에 공제할 수 있는 추가공제액 = 전기말 추가공제 잔액

+ 당기에 계상된 추가공제액 – 당기에 차감된 추가공제액

(19)

Q. 모회사는 2019년에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하였고 2019년말까지 20만위안의 추가공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 동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추가공제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20만위안의 추가공제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동 회사가 2020년에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2020년에 동 회사는 추가공제액을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공제하지 못한 20만위안에 대해서는 2020~2021년도에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A사는 201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에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였지만 매입세액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6월에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증치세 신고 및 추가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A. 증치세 추가공제 정책에서 “납세자가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추가공제액은 추가공제정책 적용을 확정한 당기에 한번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 납세자가 2019년4월1일에 설립되었고 2019년5월에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였으며, 2019년6월 조건에 부합된다면 추가공제정책의 적용을 확정할 수 있고 5~6월의 추가공제액을 한번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

3. 증치세 – 소규모 납세인 면세 및 특별 규정

(3) 이월 매입세액 퇴세 제도

시행 기간:2019년 4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적용 범위:업종 구분 없음. 단, 규정된 조건 부합 시 증가분 환급 신청

계산 방법:환급 가능 이월공제세액 = 이월공제세액 증가분*매입세액 구성 비율*60%

(매입세액 구성 비율 : 2019년 4월부터 환급 신청 전까지의 납세 신고 기간 내

기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세액 납부 완료 납세 증빙에 기재된 증치세 금액이 전체 기 공제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요 조건 : ’19년 4/1 이후 6개월 이상 이월공제세액 증가분이 존재하고, 6개월차 매입세액의 증가분이 50만 RMB이상 일것, 납세 등급 조건 (A or B), 세무국 처벌 사항 2회 이하 등

(21)

3. 증치세 – 수출입 관련 증치세

(1) 수출퇴(면)세의 적용 범위

증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이 수출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기 납부한 매입증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 증치세 환급 방식 : 면퇴 (免退,비 생산기업 대상), 면저퇴 (免抵退,생산기업 대상),

1) 면퇴 계산 방식 (재화 수출 시)

증치세 퇴세액 =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 ×수출화물 퇴세율

예시) A기업(대외무역 기업) 은 중국에서 의류 500벌을 10만 위안에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 퇴세율이 13%인 경우 퇴세받을 금액은 얼마인지요?

A: 당월 퇴세금액 = 10×13%=1.3(만위안)입니다.

수출기업이 수출한 재화와 용역

수출기업 혹은 기타 단위가 간주수출로 인식한 재화

수출기업이 대외로 제공한 가공 수리수선 용역

(22)

(2) 증치세 환급 방식 : 면저퇴 (免抵退,생산기업 대상),

2) 면저퇴 계산 방식

①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 (FOB기준 수출액 – FOB기준 수출액 중 보세원재료 비중**)×(증치세율–퇴세율)

** : FOB기준 수출 금액 x 보세 원재료 비율 (통상 실제 소모법을 통한 계획분배율을 사용함)

② ‘면,저,퇴세액’의 계산 (퇴세 한도의 개념임)

‘면,저,퇴세액’= FOB기준 수출 금액 x 퇴세율- ‘면,저,퇴세액’ 저감액*

‘면,저,퇴세액’ 저감액*= FOB기준 수출액 중 보세원재료 비중** x 퇴세율

③ 환급세액과 ‘면저’세액의 계산

기말 매입세액 < ‘면,저,퇴세액’ → 기말 매입세액 환급, ‘면저’세액=‘면,저,퇴세액’- 환급세액 기말 매입세액 > ‘면,저,퇴세액’ → ‘면,저,퇴세액‘까지 환급, ‘면저'세액 = 0

(‘면저’세액은 성시유호건설세 등의 과세 표준임)

(23)

예시) A생산기업 진료가공의 형식으로 해외로부터 유상구매(수입시의 해관 증치세와 관세는 면제)하고,

완제품으로 가공후 경외로 재수출 합니다. (증치세율 13%, 퇴세율 1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비보세 수입 원재료 금액 : 500만 RMB, 관세율 10% , 수입증치세 납부완료

• 보세 수입 원재료 금액 : 400만 RMB

• 중국 경내 원재료 구매 금액 : 1,400만 RMB, 매입증치세 182만 RMB

• 수출 화물은 FOB 기준 1000만 RMB

• 중국 경내 내수 판매 매출액은 1200만 RMB

• A기업은 면, 저, 퇴세 방법을 적용받으며, 전기 이월 매입증치세액은 50만 RMB임

• "실제소모법"에 따른 계획 배분율은 23%임

A기업의 매입세액 환급 금액을 얼마인지요?

A기업의 면저퇴 계산 방식

①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 매출 세액 : 수출은 면세이며, 내수 매출분 1,200만 x 13% = 156만 - 매입세액 = 71.5 + 182 + 50 – 15.4 = 288.1만

해관 징수 : 500만 × (1+관세10%)×13%=71.5만 국내 매입 : 182만

전기 이월 : 50만

면제불가/공제불가세액 = (FOB수출금액 – (FOB수출금액x계획분배율))×(증치세율–퇴세율)

= (1000만 – (1000만 x 23%))x(13%-11%) = 15.4만

→ 납부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 132.1만 RMB발생 (=156-288.1)

(24)

A기업의 면저퇴 계산 방식

② ‘면,저,퇴세액’ = FOB기준 수출 금액 x 퇴세율- ‘면,저,퇴세액’ 저감액*

‘면,저,퇴세액’ 저감액*= (FOB기준 수출x계획분배율)× 퇴세율

= 1,000만 x 11% - (1,000만 x 23%) x 11% = 84.7만

③ 환급세액과 ‘면저’세액의 계산

기말 매입세액 132.1만 > ‘면,저,퇴세액’ 84.7만이므로,

‘면,저,퇴세액‘인 84.7만 RMB는 환급되며, 나머지 47.4만 RMB는 차기로 이월됩니다.

(3) 수입 증치세

수입증치세의 과세주체는 국가이며 과세대상은 수출입 재화와 물품입니다. 다만, 다른 증치세와는 구별되어 해관이 대리 징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란 물품을 휴대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국외에서 우편배송된 물품의 수취인 및 기타 방식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수취인을 의미합니다. 관세와 증치세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수입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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