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 : 도시 내의 도시로서의 어반 쿼터
Leon Krier는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생겨난 기존도시 주변의 광대한 소위 교외지역 (suburb)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교외지역은 그 자체로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기 존의 도시나 주변 시골에 기생해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외지역은 도시도 시골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엔 도시와 시골 다 파괴하는 암적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외지역은 그 자체로 존재가 가능한 정 당한 모습을 갖는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림 11-1> 교외지역은 도시와 시골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 : Leon Krier
그는 또한 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하여 야기된 구성요소로서의 다양한 도시공간의 상 실 및 도시조직의 해체, 그리고 그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형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 면서 일상의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정당한 도시형태의 회복을 주장한다. 다소 희화적인 그의 그림들은 지역지구제에 의한 이러한 현상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실 지역지구제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도시현상을 주목하면 그의 희화적인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문 제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11-2> 지역지구제에 의한 도시의 해체와 기형화 : Leon Krier
특히 지역지구제에 의한 도시기능의 해체는 한계가 없는 도시의 확장뿐만 아니라 결국 은 기능간의 연결을 위한 엄청난 도로의 건설을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도시공간으로 짜여지 는 정당한 도시형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온통 상업 및 업무기능이 일색인 서울 의 도심지의 크기는 이미 지방 소도시의 몇 배에 달하고 있으며, 주거기능만을 수용하고 있 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역시 그 크기는 과거 중세도시의 수 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 한 이유는 교통기관이 발달하여 일일생활권으로 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엄청난 교통량의 유발은 지하철 및 막대한 도로와 주차장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만약에 교통기관의 발달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할 수 있다면, 서울은 온통 상업 및 업무지구로, 인천과 부산은 위락지구로, 청주와 대전은 주거지로, 울산은 공업지구 등등으로도 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설정된 몇몇 기능만을 수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각 기능지구는 기능주의의 속성상 건물은 거대한 막대기와 탑의 나열로 되고, 나머지 도시공간은 대부분이 거대한 도로망과 대규모 주차장, 그리고 그 야말로 공허한 오픈 스페이스가 되기 쉽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도시의 모 습일까는 매우 의심스럽다. 비록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역지구제를 지속하는 한 이 점 은 유감스럽게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는 단지 설정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능체가 아니다.
거기에는 그 곳만의 잠재성을 지닌,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있고 도시민의 일상의 삶이 이루 어지고 배여있는 구성체로서의 터인 것이다. 따라서 암적 존재같은 교외지역이 계속 퍼져나 가는 한, 그리고 도시를 해체하는 지역지구제를 계속하는 한, 올바른 도시의 모습은 기대하 기 어렵다. 그리하여 Leon Krier는 최소한의 온전한 하나의 도시로서의 어반 쿼터(urban quarter)를 ‘도시 내의 도시(The city within the city)’라는 개념에 의해 주장한다. 따라서 대도시는 지역지구제에 의한 기형적 형태의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일상의 제 기능들을 포 함하는 도시공동체로서의 정당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다수의 어반 쿼터의 집합체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어반 쿼터의 크기와 형태는 오랜기간동안 인류가 경험해 온 산업도시 이전의 도시들에서 그 모범적인 선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적절한 크기의 빌딩블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구 성이야말로 도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조직을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사방으로 얽혀있 는 가로에서의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3> 도시내의 도시의 개념에 의한 도시(그림 위)와 지역지구제에 의한 도시(그림 아래)와의 비교
<그림 11-4> 도시내의 도시로서의 어반 쿼터는 피자의 한 조각처럼 그 자체로 피자(즉 도시)이나 지 역지구제에 의한 피자는 재료별로 분리되어 완전한 피자의 한 조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 로 나타낸 그림
1. 도시공동체로서의 어반 쿼터의 개념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문화적 그리고 재정적 중심지였을 때 그 주민수는 겨우 7만 정 도였으며, 그 크기는 걸어서 20분 내에 이 영광스러운 도시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정도였 다.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했던 파리, 밀라노, 베니스같은 도시들도 10만을 넘 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Leonardo da Vinci는 그의 도시를 5개의 자치구(riones)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콜로뉴를 제외하고 1800년 이전에 가장 강력하고 이름있는 150개의 독일 도시들은 인구가 3만5천을 넘지 않았다.
Tessenow가 한편으로는 한 도시의 경제적 富와 문화적 富 간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 로는 그러한 富와 주민수의 한계 간에는 엄격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가 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문화적 및 물질적 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한 도시의 시민들과 그 도시의 영역 간에 확립 된 정당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능에 의해 분화된 근대도시에서의 지역(zone)과는 대조적으로, 한 도시와 그 구역 (quarters)들의 크기와 기하학적 구성조직 그리고 구역들은 결코 우연의 결과나 또는 단지 경제적 필요성의 결과가 아니다. 한 도시와 그 구역들의 크기와 기하학적 질서는 도덕적이 고도 합법적인, 기술적이고도 미적인 프로젝트를 이룬다. 장갑과 신발이 우리의 손과 발을 위해 사용되는 완성된 형태인 것처럼, 집과 가로, 공공건물과 광장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유형이자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형태는 오직 올바른 스케일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 다. 장갑의 모양을 하였으나 그 무게가 10톤이 되는 것은 이미 장갑이 아니다. 괴물과 난쟁 이는, 하나는 지나침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충분함에 의해 정상의 한계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크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한계를 지시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 그런데 도시 크기 결정은 도시공간과 도시구역들의 기하학적 크기에만 관련되 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 공동체의 크기에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인간 공동체 역시 그 어
떤 크기를 벗어나면 괴물처럼 되기 때문이다. Aristotle은 ‘식물, 동물, 도구 등의 모든 경우 가 다 그러하듯이, 도시의 경우에도 역시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러한 것들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그 땐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상실하거나 손상되어 그 어는 것도 원래의 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Galileo는 키가 100미터 인 사람은 그 자신을 구속하게 되어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피타고라스학파의 사람들은 악(惡)은 한계가 없는 영역에 속하고, 선(善)은 한계가 정해지는 영역에 속한다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진리를 모든 분야, 즉 철학, 윤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문화의 기초로 삼았다.
적절한 크기가 모든 생명의 조건인 것처럼, 공동체의 생명력 역시 그 주민수에 따라 지나치게 되거나 위축되게 된다. 따라서 도시 역시 비정상적인 팽창, 밀도 또는 확산에 의 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은 부모의 몸집이 커짐으로써가 아니라 아이를 낳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처럼, 도시문명은 인간 집합체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무사히 성장할 수 없게 된다. Walter Rathenau는 ‘나무가 자유롭게 자란다는 것은 그 어떤 한계 없이 무한정 자란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도시문명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은 그 도 시와 공동체의 올바르고 사려분별 있는 지리적 분배, 자율과 한계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 다. 바로 여기에 도시공동체로서의 어반 쿼터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2. 어반 쿼터의 정의
어반 쿼터는 타운과 도시의 건물블럭으로 표현되는 이해공동체의 물리적 표현이다. 따 라서 도시는 오직 어반 쿼터의 형태로만 재건될 수 있다. 크거나 작은 도시는 오직 자율적 인 어반 쿼터의 연방체로서의 다수 또는 소수의 어반 쿼터로서 재조직될 수 있을 뿐이다.
각각의 어반 쿼터는 그 자신의 중심, 주변, 그리고 한계를 가져야만 한다. 각각의 어반 쿼터 는 ‘도시 내에서의 도시’이어야만 한다.
어반 쿼터는 보행자의 안락함에 근거하여 그 크기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거, 일, 여 가와 같은 도시생활의 모든 일상적 기능들을 통합하여야만 한다. 인간의 육체적 피곤함(지 루함)은 인간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한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모 든 역사를 통하여 시골이나 도시의 공동체의 크기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는 반대 로 기능적인 지역지구제에는 크기에 대한 자연적인 한계가 없게 되어 그로인한 무뎌진 감각 은 그 어떤 물리적 한계의 감각을 잊게 만들었다.
어반 쿼터에서의 길과 광장은 친숙한 특성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그 크기와 비례는 가 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근대도시의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 도시의 지리와 지형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도시 평면의 목적은 단순함이어야만 한다. 도시는 공적과 사적공간, 기념물과 도시조직, 고전건축과 토속적인 건물, 가로와 광장, 그리고 위계적으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3. 어반 쿼터의 크기와 형태
어반 쿼터는 면적이 80에이커 그리고 주민수 10,000이 넘지 않는다. 어반 쿼터는 유 아 및 초등교육, 일상의 쇼핑, 고용(주거단위당 고용의 장소), 문화 및 건강 시설에 있어 자
족적이다. 네 개의 쿼터는 하나의 보로(borough)를 이룬다. 보로는 초중등교육, 매주하는 쇼핑, 지역적 행정, 써비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가활동, 스포츠 및 오락에 있어 서 자족적이다. 다섯 개의 보로가 타운을 형성한다. 타운은 매월 그리고 정기적인 쇼핑, 지 역적 행정, 스포츠, 여가시설에 있어 자족적이다. X개의 보로는 시티를 형성한다. X개의 시 티는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한다.
어반 쿼터는 크더라도 80에이커를 넘지 않아야 한다. 50에이커보다 작은 쿼터는 기존 의 쿼터나 구역에 통합되게 된다. 쿼터의 평면형태는 꽤나 둥근 형태로 그 어떤 방향이건 그 길이는 걸어서 10분을 넘지 않게 900미터를 넘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읽혀질 수 있는 전통적인 길과 광장은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공간형태는 자유로이 또는 기하학적으 로 이루어진 격자형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터의 물리적 및 역사적 특성에 응하여 혼합형 이 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구릉지나 경사지 등을 파괴하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도시 site 의 물리적 특성과 그 잠재성은 강조되고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주 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ul-de-sac과 같은 막힌 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 해야만 한다. 공적공간(예, 길, 광장, 골목길, 뒷골목, 통로, 샛길, 안뜰, 안마당, 중정)은 어 반 쿼터 전체면적의 최소 25%에서 최대 3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대규모 광장, 공원, 공유지, 골프 코스 등은 어반 쿼터 내에 두지 말고 어반 쿼터의 경 계를 이루게 하거나 경관의 경계를 이루게 한다. 건물블럭은 어반 쿼터의 중심지 쪽으로는 좀 작게 그리고 가장 자리 쪽으로는 좀 크게 함으로써, 중심 광장 주위로 촘촘한 가로패턴 을 형성하게 하여 중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게 하고, 가로의 코너와 가로에 면한 상점의 수 를 증대하는 효과를 주게 한다. 직사각형의 어반 블록은 주도로와 직교하게 하여 보다 많은 부도로가 들어오게 한다. 각각의 쿼터는 몇 개의 작은 광장과 적어도 한 개의 중심광장 그 리고 중심광장으로부터 뻗어나가 어반 쿼터의 가로패턴의 중추나 척추를 형성하는 하나 또 는 수개의 주도로를 갖는다. 어반 쿼터의 경계는 단지 행정적 선이 아니라 커다란 산책로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관적 특성을 지닌다.
4. 어반 쿼터의 교통과 공적 공간
통과교통은 어반 쿼터와 보로에 접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경계를 이루는 블르바르, 애브뉴 그리고 파크웨이로 통하게 된다. 어반 쿼터 내에서의 교통은 기술적인 장치(예, 과속 방지턱, 교통섬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심하게 처리한 가로와 광장의 공공적 성질을 강조 함으로써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 표면과 포장의 구분은 애브뉴와 블르바르 같은 주 교통 로에서만 이루어진다.
가로와 광장 같은 공적공간들은 주위깊게 선정되고 의미있는 시각적 촛점과 함께 고도 의 폐쇄감을 갖게 설계되어야 한다. 스케일, 재료 그리고 이용메시지의 구분은 디자이너의 기분에 의해서가 아닌 건물의 유형과 위상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중심광장은 오직 보 행자만을 위한 것이다. 주도로의 부분은 하루중 특정 시간대에 교통이 차단될 수도 있다.
가로변 주차는 모든 도로에서 적어도 한면은 허용된다. 쿼터 내의 대부분의 가로와 광장은 벽에서 벽까지 포장된다.
어반 블록을 가로지르는 좁은 골목길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주도로와도 연결되어 교통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걸어서 쿼터를 가로지르게 하도록 한다. 중심블럭에서의 지하주 차장은 장려되어야 한다. 다층(멀티레벨) 주차는 집중화하기 보다는 작고 분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단지 주차건물이 아닌 주변건물에 건축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주도로에 위 치하게 될 경우엔 도로선 따라 5미터 깊이의 띠에는 소매점이나 작업장이 들어와야 한다.
골목길과 작업장은 주변 블록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5. 어반 쿼터 내의 건물배치
주거와 기타의 용도는 쿼터 전역에 결쳐 그리고 각각의 어반 블록 내에서 혼합되어야 만 한다. 주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중심광장 주위에는 지상 레벨에서 상업적 용도가 결코 배 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 이하에는 상업용도가 그 어디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소규모 청정 업무 및 기타 비주거용도는 쿼터 내에 입지한다. 그러나 대 규모 업무 및 비주거용 건물은 주교통로에 면한 쿼터의 주변부 쪽에 위치하게 한다. 공적 및 공공건물은 보행자 전용구역에 모여있게 해서는 안되고, 쿼터의 전역에 걸쳐 분산시켜야 한다.
건물의 높이는 임의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블록, 가로, 광장의 성격과 용 도에 따라, 또는 쿼터, 마을, 또는 타운의 전체적인 성격에 따라 2에서 5층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고층건물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과 사적, 기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의미있게 구분되어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다. 공적 및 공공건물은 광장에 그리고 시각적 초 점이 되는 곳에 위치한다. 그것의 위치의 가시성과 두드러짐은 그 건물의 위상과 용도에 따 라 설계된다. 그러나 지역적(regional) 또는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공적건물들은 어반 쿼터 와 보로(borough) 사이에 있는 광장과 대로(블르바르)에 위치한다.
가로변의 건물들은 벽이 아닌 화사드가 되게 하여야 한다. 즉 공적공간으로부터 보이 는 모든 건물의 면은, 그것이 평행한 것이든 각진 것이든 화사드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림 11-5> 지역지구제에 의한 도시(왼쪽 그림)와
도시공동체로서의 어반 쿼터로 이루어지는 도시(오른쪽 그림)의 개념 비교
<그림 11-6> 어반 쿼터의 개념에 의한 한 도시구성의 예 : Leon Krier
<그림 11-7> 어반 쿼터의 개념에 의한 도시구성의 예 : Leon k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