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건설기술인력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T
he Policy Directions for Supply and Demand of Construction Engineers and Technocrats
김재영․김성일․최기환 1998.8․25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및 분석대상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건설기술인력의 범위와 역할
1. 건설기술인력의 제도적 범위 및 기술등급 인정범위 2. 건설공사 단계별 건설기술인력의 역할 및 관련업 제3장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취업구조 분석 1. 건설기술인력 배출 및 등록 현황
2. 건설기술인력의 취업구조 3. 건설기술인력 수급 현황 제4장 건설기술인력 수요전망 1. 건설환경의 변화전망 2. 건설기술인력 수요전망
제5장 건설기술인력 공급규모 전망
1. 교육기관을 통한 건설기술인력 신규공급규모의 추정 2. 건설기술인력의 공급규모 전망
제6장 건설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대책 1. 건설기술인력 수급전망
2. 건설기술인력 수급상의 문제 3. 건설기술인력 수급대책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요과제
1) 1997년 말, IMF 체제로 접어듦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오히려 기술인 력 수급은 공급과잉이 되었다.
2) 이에 건설기술인력의 퇴출현상과 더불어 과잉기술인력 관리문제가 부상하였다.
3) IMF 이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확보와 관리가 중요시되며, 이에 체계적인 기 술인력 수급전망과 아울러, 기술인력 수급 및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4) 이 연구는 기술인력의 현황 파악 및 향후 5년간에 걸친 세부 기술종목에 대한 수급전망과 수급대책 제시, 설문분석을 통한 수급상의 문제파악과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건설기술인력 배출 및 등록 현황 (1) 97년 말 기준으로 배출된 기술인력
기술사는 총 12,370명이며, 이 중 토목분야는 5,412명(43.8%), 건축분야는 4,391명(35.5%)이다. 그리고 기사 1급은 184,754명, 기사 2급은 176,694명이 배 출되었다.
<건설기술자의 분야별, 자격별 등록현황>
(단위: 명, %) 등급
기술분야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 급 기능계 및
경력자 학경력자 계
토 목 4,214 26,260 13,682 3,492 48,190 95,838(33.8)
건 축 3,705 35,587 24,658 6,181 30,832 100,963(35.7)
기 계 486 5,859 6,256 3,868 15,344 31,813(11.2)
국토개발 317 6,078 3,323 551 3,461 13,730(4.8)
건설안전 165 4,951 2,662 1 878 8,657(3.1)
교 통 105 363 0 0 117 585(0.2)
환 경 218 3,371 722 3 582 4,896(1.7)
전 기 20 19 14 19 828 900(0.3)
금 속 1 34 9 1 241 2860.1)
전 자 10 1 8 0 482 501(0.2)
광업자원 29 461 372 0 26 888(0.3)
산업응용 0 29 39 0 7 75(0.03)
기 타 1,166 641 310 17,674 4,216 24,007(8.5)
계 10,436
(3.7)
83,654 (29.5)
52,055 (18.4)
31,790 (11.2)
105,204 (37.2)
283,139 (100)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부자료 1998 6 30. 기준
(2) 98년 6월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력
총 283,139명이며, 이들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는 10,436명(3.7%), 기사 1급은 83,654 명(29.5%), 기사 2급은 52,055명(18.4%), 학ㆍ경력자는 105,204명(37.2%)이다.
전체 기술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가 70%이상 차지하고 있다.
2) 건설기술인력 취업구조 (1) 시공업체 취업현황
기술사의 경우에는 토목분야 49.9% 건축분야 35.9%, 기사 1급은 건축분야 43.0%
토목분야 33.8%, 기사 2급은 건축분야 46.7%, 토목분야 27.8%의 구조이다.
상위 자격등급으로 갈수록 토목부문의 기술인력 취업비중이 높아지고 건축부문은 줄어들고 있다.
(2) 안전/유지관리업체의 경우도 시공업체와 비슷한 기술분야 인력 보유 경향을 보 인 반면, 설계/감리업체는 건축분야 인력 보유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기사 2급은 건축분야의 인력 보유비중이 무려 50.8%를 차지한다.
(3) 학․경력자의 경우 시공업체에는 토목분야 45%, 건축 분야 28%, 설계/감리업 체에는 토목분야 45%, 건축분야 34%, 안전/유지관리업체에는 토목분야 59%, 건축 분 야가 31%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건설기술인력 수급 현황
(1) 97년 말부터 98년 6월까지 기술인력의 수급변동은 주로 실업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규모는 기사 2급, 기사 1급, 기술사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위 등급 기술인력의 직업안정성이 큼을 나타낸다.
최근의 건설경기침체가 주택, 건축분야가 특히 심하여 전체적으로 토목분야보다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력의 실업 퇴직률이 크다.
업체별로는 시공업체 및 안전/유지업체에서 인력의 감소가 더욱 뚜렷하다.
(2)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기능계인력, 건설관련 이외에 종사자, 등 록은 되었으나 실업상태인 인력 등을 제외한 인력은 '97년 말 기준으로 202,645명이 다.
97년 말 기준 전체적으로 약 3,077명의 과잉 기술인력이 추정되며, 이 중 기술사는 70명, 기사 1급은 879명, 기사 2급은 1,074명, 학․경력자는 1,054명이다.
특급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인원은 약 25.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초급 기술자는 44.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특급기술자로 분류가능한 기술인력 중 기술사 의 비중은 약 12∼13%이다.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전망
(1) 건설경기침체로 신규인력의 취업률의 감소와 기존의 퇴출된 잉여인력이 증가하 여 전체적으로는 공급초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등급 기술자들은 모두 합쳐서 1998∼2002년의 기간동안 해마다 최소 8,881명에 서 최고 24,818명 수준의 기술인력의 공급초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급기술자는 같은 기간동안 매년 1,155명 ∼ 6,254명의 공급초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토목분야가 504명∼2,726명, 건축분야는 409명∼2,212명이다.
고급기술자는 매년 951명∼4,569명의 공급초과가 전망되고 이 중 토목분야는 369 명∼1,619명 건축분야는 336명∼1,471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급기술자는 매년 592명∼2,946명의 공급초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토 목분야는 192명 ∼ 958명, 건축분야는 228명∼1,137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급기술자의 매년 6,188명 ∼ 11,814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되며, 이 중 토목분야가 2,129명∼5,388명, 건축분야가 2,367명∼5,99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도 된다.
(2) 기술자격별로 보았을 때, 기술사는 같은 기간동안 매년 290명 ∼ 930명, 기사 1 급은 2,819명∼8,138명, 기사 2급은 2,379명∼5,545명, 학․경력자는 3,401명 ∼10,039명 가량의 공급과잉이 있을 전망이다.
(단위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전체 196,042 220,318 215,736 235,568 231,850 256,668 259,691 268,579 270,188 286,320
(24276) (19832) (24818) (8888) (16132)
토목 분야
91,318 102,780 100,518 109,895 107,958 119,738 120,950 125,294 125,803 133,571
(11462) (9377) (11780) (4344) (7768)
건축 분야
68,941 77,480 75,825 82,843 81,511 90,263 91,306 94,452 95,006 100,691
(8539) (7018) (8752) (3146) (5685)
특급 50,507 56,761 56,307 60,690 61,208 66,126 68,039 69,194 71,600 73,765
(6254) (4383) (4918) (1155) (2165)
토목 분야
22,009 24,735 24,536 26,447 26,672 28,816 29,649 30,153 31,201 32,145
(2726) (1911) (2144) (504) (944)
건축 분야
17,861 20,073 19,912 21,462 21,645 23,385 24,061 24,470 25,321 26,086
(2212) (1550) (1740) (409) (766)
고급 33,677 37,846 38,401 40,466 40,806 44,091 45,186 46,137 46,472 49,184
(4169) (2065) (3285) (951) (2712)
중급 23,742 26,688 26,967 28,535 30,141 31,091 31,942 32,534 32,423 34,683
(2946) (1568) (950) (592) (2260)
초급 88,111 99,021 94,061 105,875 99,696 115,359 114,524 120,712 119,693 128,686
(10910) (11814) (15663) (6188) (8993)
주 : ( )는 과부족을 나타냄
<기술자격별 건설기술인력 수급 전망>
(단위 : 명)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기 술 사 7,985 8,915 8,787 9,532 9,443 10,385 10,577 10,867 11,005 11,585
(930) (745) (942) (290) (580)
토목분야 3,819 4,264 4,203 4,559 4,517 4,967 5,059 5,198 5,264 5,541
(445) (356) (450) (139) (277)
건축분야 3,046 3,401 3,352 3,636 3,603 3,962 4,035 4,146 4,198 4,420
(355) (284) (359) (111) (222)
기사1급 67,241 75,379 73,996 80,596 79,523 87,815 89,072 91,891 92,672 97,961
(8138) (6600) (8292) (2819) (5289)
기사 2급 39,292 44,648 43,235 47,738 46,469 52,014 52,049 54,428 54,153 58,023
(5356) (4503) (5545) (2379) (3870)
학경력자 81,524 91,378 89,714 97,703 96,415 106,454 107,993 111,394 112,353 118,752
(9854) (7989) (10039) (3401) (6399)
주 : ( ) 안은 과부족상황을 의미함
3. 결론 및 정책건의
1) 과잉 기술인력에 대한 대책
(1) 잉여인력들에게 재교육훈련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인력 수요분야(CM 등)의 기술능력을 고양하는 기회를 제공,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에 대 비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2) 현재 ‘실업기금’을 적극 활용, 이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 가 요망된다.
(3) 현존의 다양한 건설기술인력 정보망을 통해, 파트 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다.
(4) 잉여 기술인력을 해외공사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96년의 경우 해외에서 약 100 억달러 수주시에 4,000명 정도의 고용이 실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건설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대책
(1) 과학적, 체계적인 수급전망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주관 하에 각 전문협회별로 분 담하여, 5년 단위의 『기술인력 원단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기술자격검정을 건설교통부로 하면서, 자격검정 주관기관을 건교부가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로 하여, 점차 「민간자격제도」, 즉 수요자 중심의 가격검정으로 발전시 킨다.
(3) 인정기술자와 기술자격자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격자의 배출규 모를 확대하고 이들의 현장실무능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용역업체의 기술사 과다보유부담을 완화시키고, 프리랜스 기술사를 활성화하여 신축적인 기술인력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나아가 기술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술자의 육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자 육성, 기술인력 공동활용제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자 정보망 구축, 교육훈련의 충 실 등으로 전문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