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동향
1. 일본정부, 노동기준법 개정안 중 '탈 시간급 제도' 수정 방침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일본정부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탈 시간급 제도’ 등에 관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올 가을 임시국 회에서 재발의하기 위해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 방침임.
- △기업에 대해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확보 의무화, △근무시간 상한 설정, △2주 연속 휴가 확보,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에 일정한 시 간간격을 두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 등이 포함될 전망
ㅇ (수정 배경) ‘탈 시간급 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초과근무 및 휴일근 무시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바, 야당 및 노조(連合)로부터 ‘장시간 노 동 조장’, ‘휴가 취득 곤란’, ‘초과근무 수당 제로 법안’이라며 비판을 받 아온바, 정부·여당은 수정안을 통해 비판 요인을 희석하려는 것임.
※ '탈 시간급 제도'는 연봉 1,075만엔 이상의 애널리스트 등 전문직이 주요 대상
ㅇ (향후 전망) 금주중 고즈(神津) 노조 회장은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노 동기준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 이달 중 ‘노사정 합의’를 체결하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ㅇ (문제점) 다만,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노조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동 개정안 처리시 노조를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고 있는 민진당 (제1야당)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이나, 그동안 노조는 ‘탈 시간급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바, 산업별 노조 및 노동기준법 개정 관련 여당에 각을 세우고자 했던 민진당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확산
- 상기 개정안 수정 관련, 노사정간 동 제도 수정에 관해 물밑작업을 진행하 여 왔으나,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동 물밑작업이 진행되어 온 바, 산업 별 노조는 노조의 동 개정안 조건부 수정 수용 입장의 인지가 어려웠던 상황
2. 유급휴가 소진율 제고 위한 일본기업의 노력 사례
ㅇ 일본은 최근 공공직업소개소의 구직자 1인에 대한 구인 건수를 나타내 는 ‘유효구인배율’이 지난 5월 1.49로 약 4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며, 생산가능인구도 2015년 7,700만명에서 2029년 7,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인력난 상황에서는 ‘유급휴가 소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그 동안의 일하는 방식 하에서는 계속해서 일하기 어려운 주부 등 인력 확 보 여건 조성이 필요함.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기업의 유급휴가 소진율은 48.7%로 세 계 최하위 수준
ㅇ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아래와 같이 휴가방식 개 혁에 나서고 있음.
-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주요 8개 계열사 직원 25,000명을 대상으로 업무 사정 및 거래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 서 단위로 일제히 휴가를 실시할 예정
- 목조 주택 건설 및 목재·건자재 제조 판매 기업인‘스미토모린교(住 友林業)’는 현재 주2회 휴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2,4,6,12월에 총 4회 전국 지점 및 영업소 80개소가 일제히 휴무하는 정기휴일을 확대함 으로써 현재 약 30% 수준인 유급휴가 소진율을 2020년까지 약 50%
로 확대할 계획
- 대형 이사업체 ‘아트코퍼레이션’은 8월부터 동종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사원이 쉬는 정기휴일을 연간 약 30일 도입할 예정
- 일본항공은 현재 80%인 유급휴가 소진율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7 월중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택근무 방식인
‘워케이션(wakation: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을 도입한바, 그동안 주말 포함 약 1주일이었던 여름휴가에 재택근무 기간 5일을 추가하여 2 주 이상의 휴가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