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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석기능의 강화와 시장 선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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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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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부동산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대개 가격정보와 거래량정 보로 대별될 수 있다. 가격정보의 경우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등이 있고, 거래량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보통 주간단위 또는 월간단위로 구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 동산시장에서의 참여자 간 부동산정보의 불균형과 불투명성은 건전한 시장발전 에 큰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부동산은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기가 어렵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증권시장 등 다른 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의 생성과 유통과정에서 Cross-Check하는 기능이 약하고,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부동산시장의 가격·거래 정보 등을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유통, 관리기능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지나친 거래비용을 초래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며 심지어는 투기수요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공공부문은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 단을 마련해 왔는데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동산정보의 수집·분석·제 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 말 이래,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보다 저 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집중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보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트렌드는 부동산정보의 분석과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의 중요한 특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하이퍼텍스트화가 부동산정보 분석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부동산정보 분석기능의 강화와 시장 선진화 과제

박성진|전 건설교통부 부동산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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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로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eal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네트워크화는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 다.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의 소유권정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건설교 통부의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셋째로,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의 개발·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정보의 하이퍼텍스트화도 강화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온나라 부동산정 보 포털’상에서 지도를 클릭하면 그 지역과 관련 된 모든 규제정보 및 시장정보(공시가격, 실거래 가 등)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보분석 기능의 강화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가 그 대표 적인 예다. 많은 국민들은 정보의 취합과 통합과 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취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정부가 디지털형태로 보유한 정보가 무분별 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외부에 원칙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에 따른 부동산 정보 분석기능의 강화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 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시장 을 보다 선진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진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보분석팀은 2006년 2월에 신설되어, RTMS의 운용과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부동산통계의 관 리와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정보분석팀만 이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주요 부동산관련 시 스템은 건축기획팀이 관리하는 건축행정정보시 스템(AIS), 국토정보기획팀이 관리하는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 털, 토지소유정보와 지적정보 등을 관리하는 행 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등이 있다. 하지 만 이처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정보시 스템들은 상호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 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다 상위의 가칭‘부동산 시장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각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연 계하여 주요 경제변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시장동향을 보다 적시에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 는 기능까지 갖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진행되어 온 부동산정보 분석기능 강화노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간단 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추진상황

1. 부동산 실거래가

최근 들어 도입된 제도 중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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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으로 부동산투기 및 탈세가 만연해 왔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2006년 1월부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양 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해 거래한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의 무화하였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 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실거래로 신고된 거래건수는 약 345만 건으 로 이 중 총 97만 건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하여 축적되는 자료는 부동산시장에서 일 어나는 거래량과 가격 등의 실제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주택가격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는 주택가격지수가 있다.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한 민간 부동산업체들에서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달하는 호가에 기초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개발 중인 부동산실거래가지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서 축적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한 것이다. 현재 실거래가지수 개 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한국감정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시험적으로 실 거래가지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실거래가지수의 경우, 실제 거래된 자료를 활용하기에 동일한 주택(표본주택) 을 대상으로 지수를 개발한 통상의 주택가격지수와 달리 표본의 동질성 확보가 어 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주택의 특성차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① 특성가격지수방법(Hedonic Price Index)과, ② 반복매매가격지수방법 (Repeat Sale Price Index), ③ 감정가격대비 실거래가격 비율(Sale Price Appraisal Ratio: SPAR)을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된다. 특성가격지수는 매기 거래되는 주택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가상의 표준주택을 만든 후에 이 표준주택의 가격변화를 바탕으로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반복매매가격지수 는 두 번 이상 거래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지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SPAR 지수는 단순평균지수와 가치가중평균지수로 대별할 수 있는데, 단순평균지수는 각 시점별로 거래된 주택의 감정평가가격 대비 실거래가격비율을 단순평균 계산한 후 기준시점의 평균 SPAR 대비 비교시점의 평균 SPAR로 지수를 작성한다. 가치가중 평균지수는 각 시점별로 거래된 주택의 감정평가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모두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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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균SPAR 대비 비교시점의 가치가중평균 SPAR로 지수를 작성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는 특성가격지 수 방법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고, 네덜란드 등 이 반복매매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은 SPAR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각 지수가 갖는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특성가격지수는 표본추출 오류문제가 발 생하지 않고 지수의 일관성이 있고 좁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성자료 수집을 필요로 하는 등 지수생성의 경제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둘째, 반복매매 가격지수의 경우 지수의 일관성이 부족 하고 표본수의 부족으로 좁은 지역 안에서는 작성 이 어려우며 표본추출오류의 문제가 있으나, 지수 작성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 는다. 셋째, SPAR지수의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서도 생성이 가능하고,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공시가격 자료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성과정이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는 주택재고량 이 적은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 자료가 부족하 여 지속적인 지수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지역별 주택거래량에 따라 지수작성 방법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즉, 주택재고 량이 3만 호 내지 4만 호 정도로 비교적 많은 지 역의 경우 반복매매 가격지수를 사용하고 주택재 고량이 2만 호 내지 2만 5천 호 정도의 지역은 특 성가격지수를 이용하며 주택재고량이 1만 5천 호 내지 2만 호 이상인 지역은 SPAR지수를 사용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비교할 예정이다. 물 론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계약 후 60 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실거래가지 수가 거래 시점과 약 2달간의 시차가 있을 수밖 에 없다는 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 지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와 신고시점 간의 시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강남지역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의 동향파악이 주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된 실거래가지수는 나름대로 시장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개선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RTMS의 개 선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RTMS는 부동 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보통신기술로 뒷받침 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RTMS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RTMS에 의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된 실거래가지수는 신고기한이 늦어 최근 시장동향을 적시에 파악 하거나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수 를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TMS 2단계 사업에서는 부동산시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는 부동산 관련 법정 공무 민원서류 열람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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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현황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조기에 부동산거래시장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에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건축 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RTMS 3단계 사업에서는 민원발급량 이외에 중개업소 증감률, 토지용도 변경률 (지목변경 등) 등으로 분석대상의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등과 연계하여, 시공간적 분석 이 가능할 수 있도록 GIS연계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 위 지역별로 거래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의 민원발급량이 급 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부동산시장모니터링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동 시스템도 금년 중 내 시험 가동한 후에 문제점 및 활 용방안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부동산정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 히,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세와 관련된 부 동산통계를 생성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시장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나, 월세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5가구 중 1가구는 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다[2000년에 월세가구의 비중은 211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4.8%를 차지했으나, 최근 센서스(2005년)의 결과 301만 가구로 19%를 차지]. 이처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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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구성도

매도·매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시군구 홈페이지

연계할용

토지종합정보망 공시가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지방세 산정/고지/수납 지방세관리시스템

시군구전자민원포털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등기정보망

G4C

국세정보망 부동산거래신고 처리

검인처리 가격적정성진단

통계/분석 유관기관 연계 외국인토지관리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대장

매도·매수인 주민대장

건축물대장 민원열람/발급대장

고지 납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시군구)

거래신고

대법원 등기소 신고필증 공유

거래정보 공유 연계

참조

고지 납부 국세청(세무서)

행정자치부 (정보공동이용센터) 거래신고

거래증거

중개업자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 정보제공포털

통계/분석

신규개발 범례 건설교통부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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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시장의 가격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월세가격지수의 생성을 위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연구결과 를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 다. 표본수와 월세지수 안정성을 고려하여 우선 월세가구의 비율이 높은 서울(강남, 강북 구분) 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로 구분) 지역을 대상 으로 지수를 생산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한 후 차후에 광역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부 월세, 무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다양한 월세형태를 월세지수로 산정하기 위해‘전월세 전환율’또는‘완전월세’의 개념을 사용할 예정 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전월세 전환률이 0.5%이며 매달 50만 원을 월세로 내는 보증부 월세의 완전월세가격은 100만 원(=1억 원×0.5%+50만 원)으로 계산된다. 월세가격지 수 산정방식으로는 기존의 매매 및 전세지수와 동일하게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를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예측 및 분석시스템

토지종합환경보장

시군구민원행정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DB

지도 공통(인트라넷)

지도 보기

출력 지도 저장

기간별 거래예측 모형분석

시군국별 거래예측 모형분석 신청건수

시계열 통계 색인도

전월대비 거래증가 현황

모니터링 분석

부동산 민원 발급현황

시도별 발급현황 거래분석

시스템

거래예측 시스템 16개 시도

행망

신고 토지거래 통계

토지거래 허가

지방행정 정보망

토지(임야) 대장발급 정보

지적(임야) 지도 발급 정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정보

개별공지가 확인서 발급정보

건축물대장 발급정보 주택거래

검인 진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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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현재 부동산시장 정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분석·제공되고 있다. 공공의 경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각 부처별로 고유의 행정목적에 따라 부 동산 관련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난 3월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 해양부에 각 기관에 정보를 통합시켜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적업무, 토지소유현황 파악업 무 등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원화 되어 업무에 비효율성이 컸던 토지행정 분야의 업무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중 앙부처차원에서도 통합된 형태의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은 현재 부동 산정보가 어떤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부문의 부동산정보는 주로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의해서 분석,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정보 제공업은 자유업으로 어떤 정부규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허위정보의 게시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 업의 특성상 직접규제 (등록제 등)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한 자기정화 작용을 통 해서 개선이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부동산시장 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정보제공업을 보다 건전한 방향

공급자 분류 내용 관련 기관

공공기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거나 출자를 통해 운영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언론기관 신문의 한 섹션이나 자회사로 부동산정보를

제공

중앙일보 Joinsland, 매일경제 MK랜드

부동산 정보 업체

토탈정보 서비스

부동산 관련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 등

부동산서브, 뉴스타플러스

프랜

차이즈 중개업소 프랜차이즈를 구축, 정보서비스 제공 투자자문 Off-line, On-line에서 컨설팅, 투자자문 등의

업무 연계

한국토지신탁, 코람코 등

중개업소 개별 중개업소의 홍보사이트 일반중개업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일반 민간업체와

제휴하여 부동산정보 제공 Naver, Yahoo, Daum 등

<표 1> 공급자별 분류에 의한 부동산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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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공공 부문은 부동산실거래가,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 털, 3차원 국토공간정보 등을 통해 부동산정보 를 축적하여 왔다. 공공부문이 축적해온 이러한 방대한 부동산정보와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결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미 국(Mutiple Listing Service: MLS), 일본(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 System: REINS), 호주와 뉴질랜드의 RP Data System 등 선진국의 부동산 정보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의 공신력과 민간의 시장친화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부동산정보시장 육성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는 정 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민·관이 결합한 형태 의 기관에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동 기관이 부동 산정보를 효과적으로 가공, 제공함으로써 공공

책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IT 기술과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부동산거래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비용과 위험의 절감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부동산거래의 위험 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실거래가지수 등 부동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선 물, 옵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와 같은 부동산지수를 이용한 선물 및 옵션이 미국 S&P사에 의하여 개 발되어 2006년부터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서 거래되어 부동 산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더욱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 의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

<표 2> 주요국의 부동산정보 활용 사례

명칭 기능 및 목적 국가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매매정보, 부동산면적, 건물, 건축연도, 가격 등 거래정보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매물정보를 공개

- 각 지역의 부동산협회(전국 1,440여 개)별로 매물정보를 수집하여 유료 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인들에게 정보 제공

- 중개업자를 통하는 거래의 대부분은 MLS를 이용, 지역별 협회에 48시 간 이내 등록하여 성약가격 보고 의무

미국

REINS(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 System)

민관합작에 의한 부동산유통 표준시스템으로, ‘부동산재팬’(민간 합작사 이트)과 연계 정보제공

- 4대 권역별로 지정한 REINS를 통해 매물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보 서식을 통일하여 중소 중개업자의 협업을 유도

- 우리의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과 유사하며, 거래일, 거래가격, 주소, 등 록가격, 건축일, 면적, 용도구분 등 부동산정보를 제공

일본

RP Data System 호주정부와 민간시스템 사업자가 협력하여 매물정보, 임대차현황 및 지리

정보(디지털지도, 사진)를 결합하여 시장에 부동산정보 제공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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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기관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위험 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부동산지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활용 필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네크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동 네크워크는 일종의 부동산정보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 크 참여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정보유통, 금융, 거래를 통합적 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IT 기반 아래서 양질의 부동산정보가 유통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질 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부동산시장의 경쟁력은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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