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2038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6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1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5호 도시관리계획(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6호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9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고시 ··· 4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1호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4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2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6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3호 도시관리계획(도롱뇽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계획시설(도롱뇽공원 1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7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4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8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86호 도시관리계획 (향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영종 A61BL) ··· 9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77호 2022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9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1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1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1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0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0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03호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공고‧열람 ··· 10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0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0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1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0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12호 서구 성장관리계획(안) 공고·열람 ··· 10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09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116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2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5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2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2022.07.01.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35 9 979 478 2,069
정무직 정무직 계 1 0 1 0 0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 계 3,248 9 787 383 2,069
3급 부이사관 6 6
4급
소계 29 1 24 4 0
서기관 18 1 17
서기관·기술서기관 11 7 4
5급
소계 186 1 79 17 89
교육행정 133 1 45 9 78
교육행정·사서 6 4 2
교육행정·별정
사서 15 15
교육행정·행정(전산) 3 2 1
행정(전산) 2 2
교육행정·보건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8 2 4 2
교육행정·식품위생
교육행정·시설 1 1
교육행정·시설·공업 15 5 4 6
시설·공업 3 3
6급
소계 895 3 248 103 541
교육행정 618 3 124 48 443
교육행정·사서 18 16 2
교육행정·사서·전산 2 2
사서 34 34
전산 19 15 4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20 9 8 3
간호 1 1
시설
공업 7 2 1 4
시설·공업 12 12
교육행정·시설
교육행정·시설·공업 45 11 31 3
교육행정·전산 5 3 2
속기 방호
조리 6 3 3
시설관리 77 2 3 72
운전 8 3 5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3 2 1
기계운영 3 2 1
열관리운영 6 2 1 3
사무운영 10 4 2 4
7급
소계 973 2 293 178 500
교육행정 615 2 157 119 337
사서 20 20
전산 17 16 1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33 13 19 1
교육행정·전산 19 13 4 2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교육행정·사서 9 3 5 1
시설
시설·공업 4 3 1
공업 22 11 3 8
방송통신 1 1
교육행정·시설·공업 33 13 17 3
조리 13 4 9
시설관리 133 11 2 120
운전 14 6 8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5 4 1
기계운영 3 1 2
열관리운영 3 1 1 1
사무운영 29 17 6 6
8급
소계 1,152 1 131 81 939
교육행정 675 38 53 584
전산 7 2 5
사서 23 23
보건 5 5
교육행정·사서 3 1 2
교육행정·전산 1 1
간호 1 1
공업 28 14 1 13
식품위생
보건·식품위생·교육행정 시설
교육행정·시설·공업 16 7 9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5 5
시설·공업 1 1
방호
조리 8 8
시설관리 335 19 2 314
운전 8 1 1 6
통신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4 1 3
기계운영 6 6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24 1 23
전문 경력관
소계 7 1 6 0 0
가군 1 0 1 0 0
비상계획담당관 1 1
나군 5 1 4 0 0
학생수련지도사 2 2
속기사 1 1
촬영기사 2 2
다군 1 0 1 0 0
촬영기사
학생수련지도사 1 1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사 2 0 2 0 0
별정직
별정직 계 3 0 3 0 0
4급 상당
소계 1 0 1 0 0
비서관 1 1
5급 상당
소계 1 0 1 0 0
비서 1 1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6급
상당
소계 1 0 1 0 0
비서 1 1
교육전문 직원
교육전문직원 계 281 0 186 95 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9 9
장학사·교육연구사 214 137 7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신구대비표
2022.07.01.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
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총계 3,53
5 3,535 9 9 979 979 478 478 2,069 2,069 정무
직
정무직 계 1 1 0 0 1 1 0 0 0 0
교육감 1 1 1 1
일반 직
일반직 계 3,24
8 3,248 9 9 787 787 383 383 2,069 2,06 9
3급 부이사관 6 6 6 6
4급
소계 29 29 1 1 24 24 4 4 0 0
서기관 18 18 1 1 17 17
서기관·기술서기관 11 11 7 7 4 4
5급
소계 185 186 1 1 79 79 17 17 88 89 교육행정 132 133 1 1 45 45 9 9 77 78
교육행정·사서 6 6 4 4 2 2
교육행정·별정
사서 15 15 15 15
교육행정·행정(전산) 3 3 2 2 1 1
행정(전산) 2 2 2 2
교육행정·보건
교육행정·보건·식품
위생 8 8 2 2 4 4 2 2
교육행정·식품위생
교육행정·시설 1 1 1 1
교육행정·시설·공업 15 15 5 5 4 4 6 6
시설·공업 3 3 3 3
6급
소계 893 895 3 3 247 248 103 103 540 541 교육행정 616 618 3 3 124 124 48 48 441 443
교육행정·사서 18 18 16 16 2 2
교육행정·사서·전산 2 2 2 2
사서 34 34 34 34
전산 19 19 15 15 4 4
교육행정·보건·식품
위생 20 20 9 9 8 8 3 3
간호 1 1 1 1
시설
공업 7 7 2 2 1 1 4 4
시설·공업 12 12 12 12
교육행정·시설
교육행정·시설·공업 45 45 11 11 31 31 3 3
교육행정·전산 5 5 3 3 2 2
속기
방호
조리 6 6 2 3 4 3
시설관리 77 77 2 2 3 3 72 72
운전 8 8 3 3 5 5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1 1 1 1
전기운영 3 3 2 2 1 1
기계운영 3 3 2 2 1 1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
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열관리운영 6 6 2 2 1 1 3 3
사무운영 10 10 4 4 2 2 4 4
7급
소계 967 973 2 2 291 293 172 178 502 500 교육행정 615 615 2 2 157 157 119 119 337 337
사서 20 20 20 20
전산 17 17 16 16 1 1
교육행정·보건·식품
위생 33 33 13 13 19 19 1 1
교육행정·전산 19 19 13 13 4 4 2 2
교육행정·사서 9 9 3 3 5 5 1 1
시설
시설·공업 4 4 3 3 1 1
공업 22 22 11 11 3 3 8 8
방송통신 1 1 1 1
교육행정·시설·공업 25 33 11 13 11 17 3 3
조리 15 13 4 4 11 9
시설관리 132 133 11 11 2 2 119 120
운전 15 14 6 6 9 8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5 5 4 4 1 1
기계운영 3 3 1 1 2 2
열관리운영 3 3 1 1 1 1 1 1
사무운영 29 29 17 17 6 6 6 6
8급
소계 1,16
1 1,152 1 1 134 131 87 81 939 939
교육행정 675 675 38 38 53 53 584 584
전산 7 7 2 2 5 5
사서 23 23 23 23
보건 5 5 5 5
교육행정·사서 3 3 1 1 2 2
교육행정·전산 1 1 1 1
간호 1 1 1 1
공업 27 28 14 14 1 1 12 13
식품위생
보건·식품위생·교육
행정
시설
교육행정·시설·공업 24 16 9 7 15 9
교육행정·보건·식품
위생 5 5 5 5
시설·공업 1 1 1 1
방호
조리 10 8 1 0 9 8
시설관리 335 335 19 19 2 2 314 314
운전 8 8 1 1 1 1 6 6
통신운영 2 2 2 2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4 4 1 1 3 3
기계운영 6 6 6 6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24 24 1 1 23 23
전문 소계 7 7 1 1 6 6 0 0 0 0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
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경력 관
가군 1 1 0 0 1 1 0 0 0 0
비상계획담당관 1 1 1 1
나군 5 5 1 1 4 4 0 0 0 0
학생수련지도사 2 2 2 2
속기사 1 1 1 1
촬영기사 2 2 2 2
다군 1 1 0 0 1 1 0 0 0 0
촬영기사
학생수련지도사 1 1 1 1
연구
직 연구
사 학예연구사 2 2 2 2
별정 직
별정직 계 3 3 0 0 3 3 0 0 0 0
4급 상당
소계 1 1 0 0 1 1 0 0 0 0
비서관 1 1 1 1
5급 상당
소계 1 1 0 0 1 1 0 0 0 0
비서 1 1 1 1
6급 상당
소계 1 1 0 0 1 1 0 0 0 0
비서 1 1 1 1
교육 전문 직원
교육전문직원 계 281 281 0 0 186 186 95 95 0 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9 20 20 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38 38 29 29 9 9
장학사·교육연구사 214 214 137 137 77 77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과 업무 효율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총정원 3,535명 내에서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68호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6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 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청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
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 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 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 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 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 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 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 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 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 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의 공 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청원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귀중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의의견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교육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 원칙 및 적용범위(제3조~제4조)
나.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6조)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5호
도시관리계획(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남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9), 강화군청 산림 공원과(032-930-3468)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6.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남산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14-1 일원 3. 면 적: 367,547㎡
4.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별첨 참조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별첨]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14-1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367,547 26,426 1 100 100 229 367,547 26,458 1 100 100 229 증)32.0㎡
공
원
시
설
시 설 계 26,426 26,426 1 100 100 229 26,458 26,458 1 100 100 229 증)32.0㎡
기 반 시 설
소계 14,662 14,662 - - - - 14,662 14,662 - - - - -
도로 14,252 14,252 - - - - 14,252 14,252 - - - - -
광장 410 410 - - - - 410 410 - - - - -
조경시설 3,206 3,206 - - - 12 3,206 3,206 - - - 12 -
휴양시설 1,751 1,751 - - - 76 1,751 1,751 - - - 76 -
유희시설 1,800 1,800 - - - 2 1,800 1,800 - - - 2 -
운동시설 650 650 - - - 16 650 650 - - - 16 -
교양시설 680 680 - - - 3 680 680 - - - 3 -
편익시설 1,205 1,205 - - - - 1,205 1,205 - - - - -
관리시설 2,472 2,472 1 100 100 120 2,504 2,504 1 100 100 120 증)32.0㎡
녹지 및
기타 341,121 - - - 341,089 - - - 감)32.0㎡
시설율(%) (법정 40%이하)
( 26,426㎡ ÷ 367,547㎡ ) × 100 =
7.19% ( 26,458㎡ ÷ 367,547㎡ ) × 100 = 7.20%
건폐율(%) (법정 10%이하)
( 100㎡ ÷ 367,547㎡ ) × 100 = 0.03% ( 100㎡ ÷ 367,547㎡ ) × 100 = 0.03%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면적비고 부호 부지 증감)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면적연 (㎡)
동수 (동)
바닥면적 (㎡)
면적연 (㎡)
합 계 367,547 26,426 - 100 100 229 367,547 26,458 - 100 100 229 증)32.0㎡
기 반시 설
계 - 14,662 14,662 - - - - - 14,662 14,662 - - - -
도로 - 14,252 14,252 - - - - - 14,252 14,252 - - - -
광장 가 410 410 - - - - 가 410 410 - - - -
광장1 가-1 (140) (140) - - - - 가-1 (140) (140) - - - -
광장2 가-2 (110) (110) - - - - 가-2 (110) (110) - - - -
광장3 가-3 (160) (160) - - - - 가-3 (160) (160) - - - -
조 경 시설
계 - 3,206 3,206 - - - 12 - 3,206 3,206 - - - 12
잔디광장 나 610 610 - - - - 나 610 610 - - - -
힐링언덕 다 1,550 1,550 - - - - 다 1,550 1,550 - - - -
잔디마당 마 770 770 - - - - 마 770 770 - - - -
관상용식수대 러 146 146 - - - - 러 146 146 - - - -
관상용식수대1 러-1 (61) (61) - - - - 러-1 (61) (61) - - - -
관상용식수대2 러-2 (85) (85) - - - - 러-2 (85) (85) - - - -
연 못 머 130 130 - - - - 머 130 130 - - - -
조형가벽 ① - - - - - (4) ① - - - - - (4)
화 계 - - - - - (8) - - - - - (8)
휴양 시 설
계 - 1,751 1,751 - - - 76 - 1,751 1,751 - - - 76
풍욕장 바 750 750 - - - - 바 750 750 - - - -
등의자 ② - - - - - (26) ② - - - - - (26)
파고라 ③ - - - - - (6) ③ - - - - - (6)
평의자 ④ - - - - - (18) ④ - - - - - (18)
꽃바람터 아 570 570 - - - - 아 570 570 - - - -
로툰다 ⑤ - - - - - (1) ⑤ - - - - - (1)
전망쉼터 자 110 110 - - - - 자 110 110 - - - -
육각정자 ⑥ - - - - - (2) ⑥ - - - - - (2)
쉼터 차 321 321 - - - - 차 321 321 - - - -
쉼터1 차-1 (120) (120) - - - - 차-1 (120) (120) - - - -
쉼터2 차-2 (40) (40) - - - - 차-2 (40) (40) - - - -
쉼터3 차-3 (60) (60) - - - - 차-3 (60) (60) - - - -
쉼터4 차-4 (30) (30) - - - - 차-4 (30) (30) - - - -
쉼터5 차-5 (30) (30) - - - - 차-5 (30) (30) - - - -
쉼터6 차-6 (15) (15) - - - - 차-6 (15) (15) - - - -
쉼터7 차-7 (26) (26) - - - - 차-7 (26) (26) - - - -
야외테이블 ⑦ - - - - - (4) ⑦ - - - - - (4)
막구조파고라 ⑧ - - - - - (3) ⑧ - - - - - (3)
테이블세트 ⑨ - - - - - (2) ⑨ - - - - - (2)
앉음벽 ⑩ - - - - - (11) ⑩ - - - - - (11)
데크 ⑪ - - - - - (3) ⑪ - - -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