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17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7 11 12

목 차

(2)

제94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7. 11. 12. 월요일

- 2 -

< 고 시 >

< 공 고 >

< 고 시 >

(3)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6)
(7)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
(9)
(10)
(11)
(12)
(13)
(14)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의 총면적

외국인에게 양도 및 임대하는 부동산의 면적 ---

양도 및 임대하는 부동산의 면적

감면대상면적 = ×

(28)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2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에 대하여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동법시행령 』 8 제 조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법률 제 』 30 조 및 제 32 조 제 41 , 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3352), 연수구청 도시경관과 (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 취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41 조에 따른 용도지 역 결정

위 치 2.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1119 번지 일원 (LNG 인수기지 Ⅳ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

3. ( )

구분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

신규 연수구 동춘동 1119 번지

일원 (LNG 인수기지 Ⅳ ) 미지정지 자연녹지지역 991,040.3

(51)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서 4.

용도지역 총괄 변경결정 조서

- ( )

결정 및 지형고시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게재생략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변경결정 조서

5. ( , , )

( ) ㎡ -

1119 ( ) 991,040.3

(52)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3 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고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 10 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 면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월 일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내용 1.

관리 이용규정 개요 2. ․

관리수면의 위치 구역도 면적 , , : 상기 위치 수면

지정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년간 5

관 리 자 : 인천광역시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이용규정 및 지정수역 위치도

○ ․

군 구 및 인천광역시 수산과 비치 열람 - ․

지정번호 위 치 면적

( ㏊ ) 어초종류 비 고

인천광역시 -02

위 도 경 도

1. 37°-21 -48.60′ ″ 1.126°-26 -22.20′ ″ 2. 37°-21 -48.60′ ″ 2.126°-26 -56.10′ ″ 3. 37°-21 -34.86′ ″ 3.126°-27 -06.09′ ″ 4. 37°-21 -31.20′ ″ 4.126°-26 -42.60′ ″

36

팔각반구형 강 제 어초

중형

( )

(53)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

「 」

․ ․

․ ․ ․

․ ․

․ ․

(54)

․ ․

․ ․ ․ ․ ․

(5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4 호

【 】

(56)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5 호

산곡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1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고시

산곡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경미한변경 』 4 1 2 ( ) 하고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 4 3 역시 주택건축과 ( 032-440-3835) ☎ 와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 032-509-6932) ☎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사항 없음

1)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 : 변경사항 없음

(57)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2 7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8)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4) : 변경사항 없음

(59)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 ・ ・ ・ : 변경

(60)
(61)
(62)
(63)
(6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 변경사항 없음

(6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 : 변경사항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 : 변경사항 없음

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9) 8 1 : 변경사항 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10) .

(6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12) 34 2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수 변경없음

14)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15) : 변경사항 없음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16) :

(6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18)

무상 양여된 국 공유지 사용 처분 계획

19)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20)

(68)

기타관련서류

21)

(6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6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인천광역시청[ : ( )]에 대하여 건축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8 ( “국토계획법”) 제 조88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된 사항을 국토계획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 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5)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 과(☎453-26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일원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명 칭 : 인천광역시청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3.

면 적 : 68,696.7

◦ ㎡

규 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 부지 10,134.97㎡ 13,935.63㎡ “ 증 ” 3,800.66㎡

주차장 부지 10,051.93㎡ 15,962.28㎡ “ 증 ” 5,910.35㎡

운동장 부지 18,817.00㎡ 11,563.99㎡ “ 감 ” 7,253.01㎡

기타 부지 29,692.80㎡ 27,234.80㎡ “ 감 ” 2,458.00㎡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변경없음>

주 소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성 명 :

◦ 인천광역시장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 2007. 7 ~ 2007.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6. ․ ․ ,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생략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7. <해당없음>

(7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46 호

(7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47 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양도 · 양수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 16 조의 2 제 항 1 , 동법시행규칙 제 29 조의 2 제 항 1 및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양도 양수신고를 수리 2 ·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5 조 제 항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양 수 인 양 도 인 비 고

업 종 감리업 종합( ) 감리업 종합( )

양도 양수· 분할 에 ( ) 따른 지위승계

(2007.11.6)

등 록 번 호 인천 제 라-15호 인천 제 라-15호

상 호 ( )주 영종합기술단 (주 두레종합건설)

대 표 자 이 봉 영 이 문 갑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20111-0446832 120111-0167884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층 호

8 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8-2 두레비지니스센터 2층 202호

(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1149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7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2.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 ) 일반측량업 (02-02-2018)

상 호 대 표 자 ( ) 주식회사 원일엔지니어링 계성순외 명 ( 2 )

등록일자 2007.11. 0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672( 관교동 321-20)3 층

( ☎ 032-428-8215)

(7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1 호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립박물관을 본관으로 하고 검단선사박물관과 송암미술관을 분관 으로 하는 시립박물관 운영체계 개선 및 기구를 확대하고자 함

시립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하는 운영체계 개선과 분장사무

를 조정함 안 제 ( 63 , 조 제 16 절 제 64 , 조 제 65 ) 조 시립박물관 기구 확대 급 급

- : 5 → 4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07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11 14

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440-2152) 에게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 ․ (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74)
(75)
(76)
(7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 조의 3 ( 사업소 및 출장소 ) ①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 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5 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 , 할 수 없다 . < 신설 2003.4.4>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 ,

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 도는 상수도 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 ·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 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 · 여 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개정 1998.8.31>

사업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의 · ·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출장소중 경제자유구역청 . , (「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항의 규정에 의 2

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의 장과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 ) ·

은 당해 시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7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2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 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2009 인천방문의 해 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 위해 우리시가 자랑할 만한 문화상품 개발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

❍ 시립박물관을 본관으로 하고 신규로 개관하는 박물관을 포함한 기타 박물관을 분관으로 하는 박물관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운영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 고자 함.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755” 명에서 17 명 증원한 명으로 조정함 안 제 조

“5,772” ( 2 ) 총 정원 조정내용

-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4 (1 ), 5 (2 ), 6 (2 ), 7 (15 ), 8 ( 3 ), △

연구관 명 (1 ), 연구사 명 (3 ), 기능 급 8 ( 1 ), △ 명 기능 10 ( 3 ) 급 △ 명

․ 「 2009 인천방문의 해 준비요원 」 9 명 증원

(79)

․ 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하는 운영체계 개선 및 검단선사박 물관 신설에 따른 인력 10 명 보강 및 증원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상향 조정 및

장기결원 기능인력 정원 4 명을 감축함 .

기능 급 명 기능 급 명 기능 급 명 ( 6 11 , 8 11 , 10 △ 26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07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11 14

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440-2152) 에게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 (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80)
(81)
(82)
(83)
(84)
(8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정원의 규정 (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1. ( 2 3

제외한다)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2.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1

범위 안에서 제 13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 2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1

범위 안에서 제 13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 2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 2

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 4

⑤「 」

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관련자료

(86)

비용소요 추계서

법규안명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2. : 17 증원

비용소요 내역 3.

단위 천원

( : )

총 계 916,602

인건비 826,109

기본급

○ 봉급 -

585,983

539,042 4 (급 연봉제) 급 연구관 5 ( )

급 연구사 6 ( )

급 호봉 7 (10 )

급 호봉 8 ( 8 )

급 기능직 6 ( )

급 기능직 8 ( )

급 기능직 10 ( )

원 명 월

5,170,410 × 1 ×12 =

원 명 월

2,620,600 × 3 ×12 =

원 명 월

2,084,000 × 5 ×12 =

원 명 월

1,576,600 × 15 ×12 =

원 명 월

1,307,400 × △3 ×12 =

원 명 월

2,084,000 × 11 ×12 =

원 명 월

1,640,300 × 11 ×12 =

원 명 월

1,508,700 × 26 ×12 =△

62,044,920 94,341,600 125,040,000 283,788,000 47,066,400

275,088,400 216,519,600 470,714,400

△ 상여금

-

․ 정근수당 46,941 539,041,720 ×1.045/12=원 46,941,550 수당

○ 34,713

가족수당 -

배우자

존비속

8,474

원 명 월

30,000 ×15 ×0.780×12 =

원 명 월

20,000 ×12 ×1.480×12 =

4,212,000 4,262,400 자녀학비수당

-

중학교

고등학교

2,359

원 명 회

47,700 ×10 ×0.190×4 =

원 명 회

369,700 × 9 ×0.150×4 =

362,520 1,996,380

(87)

장기근속수당 -

년 이상 25

년 미만 15~20

년 미만 10~15

년 미만 5~10

23,760

원 명 월

130,000 × 1 ×12 =

원 명 월

80,000 × 30 ×12 =

원 명 월

60,000 × 15 ×12 =

원 명 월

50,000 × 29 ×12 =△

1,560,000 28,800,000 10,800,000 17,400,000

△ 정액급식비

○ 26,520 130,000 ×17 ×12 =원 명 월 26,520,000

교통보조비

급 연구관 4~5 ( )

급 연구사 6~7 ( )

급 기능 8~10 ( )

28,800

원 명 월

140,000 × 4 ×12 =

원 명 월

130,000 × 28 ×12 =

원 명 월

120,000 × 15 ×12 =△

6,720,000 43,680,000 21,600,000

△ 명절휴가비

○ 56,330 539,041,720 ×1.2/12 ×1.045=원 월 56,329,860 가계지원비

○ 93,883 539,041,720 ×2.0/12 ×1.045=원 월 93,883,100

물건비 54,7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 100명까지

1,360 80,000 ×17 =원 명 1,360,000

직책급업무추진비

○ 급

․ 4

4,200

원 명 월

350,000 ×1 ×12 = 4,200,000

직급보조비

○ 49,200

급 4

․ 급 5

․ 급 6

․ 급 7

․ 급 8

․ 급 10

원 명 월

400,000 × 1 ×12 =

원 명 월

250,000 × 3 ×12 =

원 명 월

155,000 ×16 ×12 =

원 명 월

140,000 ×15 ×12 =

원 명 월

105,000 × 8 ×12 =

원 명 월

95,000 × 26 ×12 =△

4,800,000 9,000,000 29,760,000 25,200,000 10,080,000 29,640,000

이전경비 35,733

성과상여금

○ 급 4

․ 급 5

․ 급 6

․ 급 7

․ 급 8

․ 급 10

35,733

원 명

2,016,070 × 1 =

원 명

1,747,130 × 3 =

원 명

1,496,320 × 16 =

원 명

1,260,700 × 15 =

원 명

1,040,200 × 8 =

원 명

872,970 × 26 =△

2,016,070 5,241,390 23,941,120 18,910,500 8,321,600 22,697,220

(8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5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인 천 광 역 시 장

(8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7 호

( ㆍ ), ,

(90)
(91)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34 가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나 . 주요 경영지표 현황 자기자본비율 - BIS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률 -

10 (6) (4) 24 (7) (7) (6) (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2 2

시민이용의 편의성 3.

18 가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 OCR 센터 운영능력

5 5 5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9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9 호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 」

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4 니다.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별지 제 호서식

[ 4 ]

(106)
(107)

(108)

⑤ ⑥ ⑦

⑨ ⑩

⑭ ꊉꊘ

ꊉ ꊙ

(109)
(110)
(111)
(112)

BELL230 GROUND RUN-UP CHECK LIST

℃ ℃

℃ ℃

℃ ℃

TWIN ENGINE POWER

DIVISION NP NG ENGINE TQ MGT

Engine NO. 1 % % % ℃

Engine NO. 2 % % % ℃

Twin gov range %

O A T ℃

(113)

POWER ASSURANCE CHECK

0 ANTI ICE S/W - OFF 0 E C U - OFF

0 GEN LODE : 30 AMPS OR LESS 0 NP RPM - 97 %

0 THROTTLE - TEST ENGINE : FULL OPEN OTHER ENGINE : FLIGHT IDLE

0 COLLECTIVE - INCREASE UNTIL LIGHT ON SKID OR HOVER

* DO NOT EXCEED

. ENGINE TORQUE : 86.4 %

. M G T : 767.8 ℃

. NG : 105 %

. STABILIZE POWER 1 TO 4 MINUTES

Outside air temperature (OAT) ℃

Pressure Altitude (HP) FT

Engine torque (TQ) % %

Mesuered gas temp (MGT) ℃ ℃

GAS Producer RPM (NG) % %

MARGIN (CHART MGT : ℃ ℃ ℃

(114)

BELL230 FLIGHT TEST RECORD

Prior To First Flight

aircraft record preflight completed control security servicing tiedowd removied system checks flight release cowing secured checklist completed

Flight Test

Start & Run-up Systems Continue

pre-take off checks completed fuel low lights NO.1 lbs NO.2 lbs twin engine gov range % anti ice NO.1 NO.2

flight idle NO.1 % NO.2 % air speed altimeter

Hover Checks

RPM lights audio vibrations

instrument caution / warning & chip lights cyclic collective gyro compass

collective balance magnetic compass cyclic balance door lock lights

pedal creep windshield wipers

Climb & Nomal Maneuvers rotor brake

vibrations instruments VHF comm' # 1, # 2 hyd' system cks NO.1 NO.2 I C S & E L T

audio RPM VOR nav' # 1, # 2

control position A D F

controllability A F C S, kfc 500 caution / warning systems E F I S, 40

Systems Checked

E C U

NG NO1 % NO2 % Rotor TQ % G P S

MGT NO1 ℃ NO2 ℃ Engine TQ aux' fuel tank eng oil

press NO1 psi NO2 psiNO.1 % wire cutter eng oil

temp

N O 1

N O 2

NO.2 % serach light & position lights hyd' pressure NO.1 psi NO.2 psi emergency floatation

hyd'temperatur e

N O . 1

N O . 2

O E I Checks

transmission oil pressure

psi O A T ℃ NG #.1 % #.2 %

transmission oil temperature ℃ chart TQ % MGT #.1 % #.2 % AC Inverter NO.1 volt NO.2 volt H P ft TQ #.1 % #.2 % DC Generator NO.1 volt NO.2 volt

Twin Power Checks

eng out lights NO.1 NO.2 O A T ℃ NG #.1 % #.2 %

실시 년월일 년 월 일 : ~ :

chart TQ % MGT #.1 % #.2 %

PILOT : INSPECTOR : H P ft TQ #.1 % #.2 %

(115)

현 행 개 정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1160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7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 ) 일반측량업 (02-02-2019) 상 호 대 표 자 ( ) 한진토목측량설계사 한석준 ( )

등록일자 2007.11. 05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찰서 로 1 41( 심곡동 278-2)101 호

( ☎ 032-545-3201)

(132)
(133)
(134)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2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 」

조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박촌동 남광하우스토리 차아파트 신축공사

1. : 2

사업주체 쓰리제이개발 주

2. : ( ) 대표 이종호

소재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 : . 1142-20)

3. 시 공 자 : 남광토건 주( ) 대표 이동철

소재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 41-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95-1번지 외 35필지 나. 대지면적 : 10,757.00㎡

다. 연 면 적 : 32,383.414㎡

라. 건축면적 : 2,837.558㎡

마. 규 모 : 주건축물 아파트( ) 2 (동 지상 층 부속건축물 동14 )/ 2 / 182세대 (110.001㎡:89세대/ 110.141㎡:22세대/ 136.123㎡:10세대/ 153.049㎡:3세대

166.103㎡:35세대/ 167.888㎡:20세대/ 231.395㎡ 세대:3 ) 바. 사업기간 : 2007. 11. 2010. 02.

사. 사 업 비 : 83,341,43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개발행위허가

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라.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135)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2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조

「 」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효성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신축공사

1. :

사업주체

2. : 주 중앙건설 대표 조승규( )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금암동 482-14 번지 )

3. 시 공 자 : 주 중앙건설 대표 조승규( )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금암동 482-14 번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12번지 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14,161.00㎡

다. 연 면 적 : 35,375.7511㎡

라. 건축면적 : 2,688.2889㎡

마. 규 모 : 주건축물 아파트( ) 3 (동 지상7 14 ) 196층 세대 부속건축물 동/ 4 바. 사업기간 : 2007. 11. 2010. 04.

사. 사 업 비 : 79,790,875천 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다.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라.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136)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조

「 」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박촌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공사

1. :

사업주체 주 엑손아이디 대표 황인철 2. : ( )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타워 층 호 ( : . 917-9 41 24 1 ) 3. 시 공 자 : ( 주 한양 ) 대표 이정구 외 인 2

소재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태광프라자빌딩

( : . 1451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125-3 번지 외 38 필지 나 . 대지면적 : 18,910.00㎡

다 . 연 면 적 : 59,615.071㎡

라 . 건축면적 : 4,818.18㎡

마 . 규 모 : 지하 층 지상 1 , 11 15 (8 ~ 층 개동 376 세대 ) / 부속건축물 동 3 / 376 세대 (80.096㎡ :85 세대 / 113.697㎡ :133 세대 / 114.015㎡ :103 세대 / 159.954 ㎡ :55 세대 ) 바 . 사업기간 : 2007. 11. ~ 2010. 01.

사. 사 업 비 : 141,256,47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다.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라.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137)
(138)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1 영흥면내리 372-2 1,654 45 1,609 내리 8-83 김명호

2 " 372-6 992 138 854 인천 남구 주안동

1557-58 강원식

3 " 1817 200 200 농림부

4 " 372-7 612 67 545 내리 680 김영배

5 " 374-1 238 49 189 내리 374-1 조정연

6 " 394-1 12,836 49 12,787 농림부

7 " 380 249 75 174 내리 329 김선자

8 " 374 431 98 333 내리 59 이오묵

9 " 374-2 380 28 352 내리 59 이오묵

10 " 374-3 399 60 339 내리 59 이오묵

11 " 375 605 223 382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8 유인배외 5

12 " 376-4 595 233 362 내리 353 손상녀

13 " 산265 9,521 218 9,303 시흥시 대야동 275

삼모APT 1동 506호 허훈외 2

14 " 산493 198 196 2 농림부

15 " 376 539 98 441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81-7 4층 박형식

16 " 산492 2,182 1,436 746 농림부

17 " 376-6 1,825 253 1,57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447 한미령

18 " 376-3 568 1 567 291 정연찬

19 " 376-1 2,198 212 1,986 내리 291 나창형

20 " 산330-1 13,311 11 13,300 내리 291 나창형

21 " 산329-13 13,369 234 13,135 외리 648-1 장성호

22 " 475-33 1,650 710 940 외리 648-1 장성호

23 " 475-48 587 5 582 인천서구 석남동 466-1

현광A. 다-506 김경애외 2

24 " 475-49 404 9 395 인천서구 석남동 466-1

현광A. 다-506 김경애외 2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용지조서

소재지 용지 번호

비고

지 번 지목 편입토지 현황

(139)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용지 번호

비고

지 번 지목 편입토지 현황

25 " 산266-10 990 2 988 경기 부천 오정구

작동 362-16 ㈜뉴월드

26 " 475-30 655 2 653 경기 부천 오정구

작동 362-16 ㈜뉴월드

27 " 산329-3 10,270 1,508 8,762 외리 648-1 장성호

28 " 산267 1,884 418 1,466 외리 648-1 장성호

29 " 475-42 1,432 13 1,4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2-8 김영중

30 " 475-47 1,533 24 1,509 경기도 군포시 당동 885

주공APT 401-606 최용순외 13 31 " 475-41 1,431 170 1,261 경북 안동시 옥동974

주공3아파트 304-1503 전신희외 2

32 " 산328 19,537 664 18,873 인천시 남부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

(140)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 2007-608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1. :

당 사 자 2.

처분제목 영업장 폐쇄

3. :

청문사유 영업장 내부 시설물 무단 멸실

4.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 조 행정절차법 제 조

5. : 64 , 21

청문내역 6.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70-6534)

청문일시 : 2007 년 12 월 7 일 금 ( ) 14:00

청문장소 : 동구청 2 층 상황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국 경제과장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을 시행 ( )

2007. 11. 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재지 영업자 주소 청문사유

일반

음식점 만석-121 한상궁쭈꾸미 한우선 700200-

23***** 만석동36-18 서구 석남동 109-82 삼부빌딩601호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 송현3-64 금강산식당 박옥자 650628-

26***** 송현동128-11 동구 송림동 4-72 〃

(141)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 2007-616 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 40 조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청문통지의 내용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 조 14 제 항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목 지방세법 위반에 따른 청문

1. :

당 사 자 2.

처분제목 영업정지 월

3. : 6

청문사유 지방세 회 이상 체납

4. : 3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 조 관허사업의 제한

5. : 40 ( )

청문내역 6.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70-6534)

청문일시 : 2007 년 12 월 7 일 금 ( ) 15:00

청문장소 : 동구청 2 층 상황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국 경제과장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월 을 시행 ( 6 )

2007. 11. 7.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재지 영업자 주소 청문사유

목욕장

업 2-0002 송림보석

대중목욕탕 이복희 550520- 22*****

송현동129 인천산업용품유통

센타 편익상가 B/35~38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1-102

지방세 회 이상 3

체납

(142)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07-90 호

(143)
(144)
(145)

(필지수) (면적m2)

계 구 답 대 도 전 학 미필지 비 고

당초 18 1 3 4 2 7 1

변경 19 1 4 5 2 6 1

당초 3,144 190 167 375 374 731 1,307

변경 3,197 193 180 436 401 720 1,267

비 고

전 체 지 목 별 면 적 집 계 표

필지

면 적(㎡) 구 분

(146)

(필지수) (면적m2)

미필지 비 고

당초 18 1 3 4 2 7 1

변경 19 1 4 5 2 6 1

당초 3,144 190 167 375 374 731 1,307

변경 3,197 193 180 436 401 720 1,267

당초 3 1 1 1

변경 4 1 2 1

당초 1,614 190 117 1,307

변경 1,592 193 132 1,267

당초 1,614 190 117 1,307

변경 1,592 193 132 1,267

당초 15 2 4 2 7

변경 15 2 5 2 6

당초 1,530 50 375 374 731

변경 1,605 48 436 401 720

당초 1,530 50 375 374 731

변경 1,605 48 436 401 720

면 적

당 초 소 계

사 유 지

필지수

면 적

지 목 별 면 적 집 계 표

변 경 소 계 변 경 소 계

구 분

합 계

국 유 지

당 초 소 계 필지수

(147)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18 3,144 3 1,614 15 1,530

변경 19 3,197 4 1,592 15 1,605

당초 1 190 1 190

변경 1 193 1 193

당초 3 167 1 117 2 50

변경 4 180 2 132 2 48

당초 4 375 4 375

변경 5 436 5 436

당초 2 374 2 374

변경 2 401 2 401

당초 7 731 7 731

변경 6 720 6 720

당초 1 1,307 1 1,307

변경 1 1,267 1 1,267

미필지

편입용지 집계표

비고

계 국유지 사유지

구분

학 계

(148)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3 1,614 3 1,614

변경 4 1,592 4 1,592

당초 1 190 1 190

변경 1 193 1 193

당초 1 117 1 117

변경 2 132 2 132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1 1,307 1 1,307

변경 1 1,267 1 1,267

미필지

국유지 용지 집계표

계 부개동

비고

구분

(149)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15 1,530 15 1,530

변경 15 1,605 15 1,605

당초

변경

당초 2 50 2 50

변경 2 48 2 48

당초 4 375 4 375

변경 5 436 5 436

당초 2 374 2 374

변경 2 401 2 401

당초 7 731 7 731

변경 6 720 6 720

당초

변경 미필지

사유지 용지 집계표

비고

계 부개동

구분

학 계

(150)

용지조서

(중로2-31)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당초 부평구

부개동 150-2 142 142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갈산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142 142

당초 150-4 239 239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239 239

당초 151-8 163 155 8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163 163

이상권 152-4 청영빌라 6동 101호 28.75/230

공혜화 남동구 구월동 349-8 석원빌라 1동 201호

1/2중 28.75/230

공정혜 부평동 463-5 1/2중

28.75/230 정복남 152-4 청영빌라 6동 201호 28.75/230

곽금옥 152-4 청영빌라 6동 202호 28.75/230

고삼례 152-4 청영빌라 6동 301호 28.75/230

김영렬 광주 북구 신안동 258-38 28.75/230

정도자 152-4 청영빌라 6동 지101 28.75/230

안상현 서울 강동구 고덕동 629-4 28.75/230

변경 1 1

당초 152-13 48 20 28 4층다세대주

부평구 부개동149-4 동소 152-13

변경 152-19 21 21 명의인없음

당초 151-11 334 330 4 이제빈 부평구 산곡동 274-5 경남아파트 410동102호

부평농업협동조합

(제일지점)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334 334

887

900

비 고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152-20 1 1 미등기

변 경 소 계 일련

번호

1

2

당초 3

당 초 소 계 4

5

6

(151)

용지조서

(중로2-31)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비 고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당초 부평구

부개동 151-7 94 12 82 최웅균 북구 부평동 606 서인천세무소 압류

변경 151-13 12 12

당초 467-6 193 190 3 건설교통부

변경 193 193

당초 155-17 1,307 1,307 인천광역시

변경 1,267 1,267

인천광역시 압류

인천광역시남구 압류

서인천세무소 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인천광역시계양구 압류

북인천세무서 압류

변경 389 389

당초 155-12 131 27 104 윤재문 부평구 부개동 155-12 남동농업협동

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

설정

변경 131 30

1,898

1,891 당 초 소 계

155-3 7

당초 10

8

9

부평구 부평동 645-47

362 27 조인근

변 경 소 계

389

11

참조

관련 문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인천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건지초등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회의 주요내용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