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7 11 12
목 차
제94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7. 11. 12. 월요일- 2 -
< 고 시 >
< 공 고 >
< 고 시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의 총면적
외국인에게 양도 및 임대하는 부동산의 면적 ---
양도 및 임대하는 부동산의 면적
감면대상면적 = ×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2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에 대하여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동법시행령 』 8 제 조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법률 제 』 30 조 및 제 32 조 제 41 , 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3352), 연수구청 도시경관과 (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 취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41 조에 따른 용도지 역 결정
위 치 2.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1119 번지 일원 (LNG 인수기지 Ⅳ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
3. ( )
구분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
신규 연수구 동춘동 1119 번지
일원 (LNG 인수기지 Ⅳ ) 미지정지 자연녹지지역 991,040.3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서 4.
용도지역 총괄 변경결정 조서
- ( )
결정 및 지형고시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게재생략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변경결정 조서
5. ( , , )
( ) ㎡ -
1119 ( ) 991,040.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3 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고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 10 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 면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월 일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내용 1.
관리 이용규정 개요 2. ․
관리수면의 위치 구역도 면적 , , : 상기 위치 수면
○
지정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년간 5
○
관 리 자 : 인천광역시장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이용규정 및 지정수역 위치도
○ ․
군 구 및 인천광역시 수산과 비치 열람 - ․
지정번호 위 치 면적
( ㏊ ) 어초종류 비 고
인천광역시 -02
위 도 경 도
1. 37°-21 -48.60′ ″ 1.126°-26 -22.20′ ″ 2. 37°-21 -48.60′ ″ 2.126°-26 -56.10′ ″ 3. 37°-21 -34.86′ ″ 3.126°-27 -06.09′ ″ 4. 37°-21 -31.20′ ″ 4.126°-26 -42.60′ ″
36
팔각반구형 강 제 어초
중형
( )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
「 」
․
․
․
․ ․
․ ․ ․
․
․
․
․
․ ․
․ ․
ㆍ
①
②
․
․ ․
․
․
․ ․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4 호
【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5 호
산곡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1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고시
산곡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경미한변경 』 4 1 2 ( ) 하고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 4 3 역시 주택건축과 ( 032-440-3835) ☎ 와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 032-509-6932) ☎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사항 없음
1)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 : 변경사항 없음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2 7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4)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 ・ ・ ・ : 변경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 변경사항 없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 : 변경사항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 : 변경사항 없음
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9) 8 1 : 변경사항 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10)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12) 34 2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수 변경없음
14)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15) : 변경사항 없음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16)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18)
무상 양여된 국 공유지 사용 처분 계획
19)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20)
기타관련서류
21)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236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인천광역시청[ : ( )]에 대하여 건축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8 ( “국토계획법”) 제 조88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된 사항을 국토계획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 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5)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 과(☎453-26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일원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
명 칭 : 인천광역시청
◦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3.
면 적 : 68,696.7
◦ ㎡
규 모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 부지 10,134.97㎡ 13,935.63㎡ “ 증 ” 3,800.66㎡
주차장 부지 10,051.93㎡ 15,962.28㎡ “ 증 ” 5,910.35㎡
운동장 부지 18,817.00㎡ 11,563.99㎡ “ 감 ” 7,253.01㎡
기타 부지 29,692.80㎡ 27,234.80㎡ “ 감 ” 2,458.00㎡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변경없음>
주 소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성 명 :
◦ 인천광역시장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 2007. 7 ~ 2007.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6. ․ ․ ,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생략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7.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46 호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47 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양도 · 양수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 16 조의 2 제 항 1 , 동법시행규칙 제 29 조의 2 제 항 1 및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양도 양수신고를 수리 2 ·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5 조 제 항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양 수 인 양 도 인 비 고
업 종 감리업 종합( ) 감리업 종합( )
양도 양수· 분할 에 ( ) 따른 지위승계
(2007.11.6)
등 록 번 호 인천 제 라-15호 인천 제 라-15호
상 호 ( )주 영종합기술단 (주 두레종합건설)
대 표 자 이 봉 영 이 문 갑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20111-0446832 120111-0167884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층 호
8 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8-2 두레비지니스센터 2층 202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1149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7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2.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 ) 일반측량업 (02-02-2018)
상 호 대 표 자 ( ) 주식회사 원일엔지니어링 계성순외 명 ( 2 )
등록일자 2007.11. 0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672( 관교동 321-20)3 층
( ☎ 032-428-821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1 호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립박물관을 본관으로 하고 검단선사박물관과 송암미술관을 분관 으로 하는 시립박물관 운영체계 개선 및 기구를 확대하고자 함
시립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하는 운영체계 개선과 분장사무
❍
를 조정함 안 제 ( 63 , 조 제 16 절 제 64 , 조 제 65 ) 조 시립박물관 기구 확대 급 급
- : 5 → 4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07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11 14
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440-2152) 에게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 ․ (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 조의 3 ( 사업소 및 출장소 ) ①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 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5 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②
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 , 할 수 없다 . < 신설 2003.4.4>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 ,
③
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 도는 상수도 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 ·
④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 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 · 여 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개정 1998.8.31>
사업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의 · ·
⑤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출장소중 경제자유구역청 . , (「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항의 규정에 의 2
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의 장과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 ) ·
은 당해 시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2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 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2009 인천방문의 해 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 위해 우리시가 자랑할 만한 문화상품 개발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
❍ 시립박물관을 본관으로 하고 신규로 개관하는 박물관을 포함한 기타 박물관을 분관으로 하는 박물관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운영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 고자 함.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755” 명에서 17 명 증원한 명으로 조정함 안 제 조
“5,772” ( 2 ) 총 정원 조정내용
-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4 (1 ), 5 (2 ), 6 (2 ), 7 (15 ), 8 ( 3 ), △
․
연구관 명 (1 ), 연구사 명 (3 ), 기능 급 8 ( 1 ), △ 명 기능 10 ( 3 ) 급 △ 명
․ 「 2009 인천방문의 해 준비요원 」 9 명 증원
․ 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하는 운영체계 개선 및 검단선사박 물관 신설에 따른 인력 10 명 보강 및 증원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상향 조정 및
․
장기결원 기능인력 정원 4 명을 감축함 .
기능 급 명 기능 급 명 기능 급 명 ( 6 11 , 8 11 , 10 △ 26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07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11 14
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440-2152) 에게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 (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정원의 규정 (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1. ( 2 3
제외한다)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2.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1
②
범위 안에서 제 13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 2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1
③
범위 안에서 제 13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 2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 2
④
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 4
⑤「 」
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관련자료
비용소요 추계서
법규안명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
○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2. : 17 증원
비용소요 내역 3.
단위 천원
( : )
총 계 916,602
인건비 826,109
기본급
○ 봉급 -
585,983
539,042 4 (급 연봉제) 급 연구관 5 ( )
급 연구사 6 ( )
급 호봉 7 (10 )
급 호봉 8 ( 8 )
급 기능직 6 ( )
급 기능직 8 ( )
급 기능직 10 ( )
원 명 월
5,170,410 × 1 ×12 =
원 명 월
2,620,600 × 3 ×12 =
원 명 월
2,084,000 × 5 ×12 =
원 명 월
1,576,600 × 15 ×12 =
원 명 월
1,307,400 × △3 ×12 =
원 명 월
2,084,000 × 11 ×12 =
원 명 월
1,640,300 × 11 ×12 =
원 명 월
1,508,700 × 26 ×12 =△
62,044,920 94,341,600 125,040,000 283,788,000 47,066,400
△
275,088,400 216,519,600 470,714,400
△ 상여금
-
․ 정근수당 46,941 539,041,720 ×1.045/12=원 46,941,550 수당
○ 34,713
가족수당 -
배우자
․
존비속
․
8,474
원 명 월
30,000 ×15 ×0.780×12 =
원 명 월
20,000 ×12 ×1.480×12 =
4,212,000 4,262,400 자녀학비수당
-
중학교
․
고등학교
․
2,359
원 명 회
47,700 ×10 ×0.190×4 =
원 명 회
369,700 × 9 ×0.150×4 =
362,520 1,996,380
장기근속수당 -
년 이상 25
․
년 미만 15~20
․
년 미만 10~15
․
년 미만 5~10
․
23,760
원 명 월
130,000 × 1 ×12 =
원 명 월
80,000 × 30 ×12 =
원 명 월
60,000 × 15 ×12 =
원 명 월
50,000 × 29 ×12 =△
1,560,000 28,800,000 10,800,000 17,400,000
△ 정액급식비
○ 26,520 130,000 ×17 ×12 =원 명 월 26,520,000
교통보조비
○
급 연구관 4~5 ( )
․
급 연구사 6~7 ( )
․
급 기능 8~10 ( )
․
28,800
원 명 월
140,000 × 4 ×12 =
원 명 월
130,000 × 28 ×12 =
원 명 월
120,000 × 15 ×12 =△
6,720,000 43,680,000 21,600,000
△ 명절휴가비
○ 56,330 539,041,720 ×1.2/12 ×1.045=원 월 56,329,860 가계지원비
○ 93,883 539,041,720 ×2.0/12 ×1.045=원 월 93,883,100
물건비 54,7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 100명까지
․
1,360 80,000 ×17 =원 명 1,360,000
직책급업무추진비
○ 급
․ 4
4,200
원 명 월
350,000 ×1 ×12 = 4,200,000
직급보조비
○ 49,200
급 4
․ 급 5
․ 급 6
․ 급 7
․ 급 8
․ 급 10
․
원 명 월
400,000 × 1 ×12 =
원 명 월
250,000 × 3 ×12 =
원 명 월
155,000 ×16 ×12 =
원 명 월
140,000 ×15 ×12 =
원 명 월
105,000 × 8 ×12 =
원 명 월
95,000 × 26 ×12 =△
4,800,000 9,000,000 29,760,000 25,200,000 10,080,000 29,640,000
△
이전경비 35,733
성과상여금
○ 급 4
․ 급 5
․ 급 6
․ 급 7
․ 급 8
․ 급 10
․
35,733
원 명
2,016,070 × 1 =
원 명
1,747,130 × 3 =
원 명
1,496,320 × 16 =
원 명
1,260,700 × 15 =
원 명
1,040,200 × 8 =
원 명
872,970 × 26 =△
2,016,070 5,241,390 23,941,120 18,910,500 8,321,600 22,697,220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5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7 호
❍
❍
❍
❍
( ㆍ ),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34 가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나 . 주요 경영지표 현황 자기자본비율 - BIS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률 -
10 (6) (4) 24 (7) (7) (6) (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2 2
시민이용의 편의성 3.
18 가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 OCR 센터 운영능력
5 5 5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1159 호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 」
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4 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별지 제 호서식
[ 4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ꊉꊘ
⑮
ꊉ ꊙ
BELL230 GROUND RUN-UP CHECK LIST
℃ ℃
℃ ℃
℃ ℃
TWIN ENGINE POWER
DIVISION NP NG ENGINE TQ MGT
Engine NO. 1 % % % ℃
Engine NO. 2 % % % ℃
Twin gov range %
O A T ℃
POWER ASSURANCE CHECK
0 ANTI ICE S/W - OFF 0 E C U - OFF
0 GEN LODE : 30 AMPS OR LESS 0 NP RPM - 97 %
0 THROTTLE - TEST ENGINE : FULL OPEN OTHER ENGINE : FLIGHT IDLE
0 COLLECTIVE - INCREASE UNTIL LIGHT ON SKID OR HOVER
* DO NOT EXCEED
. ENGINE TORQUE : 86.4 %
. M G T : 767.8 ℃
. NG : 105 %
. STABILIZE POWER 1 TO 4 MINUTES
Outside air temperature (OAT) ℃
Pressure Altitude (HP) FT
Engine torque (TQ) % %
Mesuered gas temp (MGT) ℃ ℃
GAS Producer RPM (NG) % %
MARGIN (CHART MGT : ℃ ℃ ℃
BELL230 FLIGHT TEST RECORD
Prior To First Flight
aircraft record preflight completed control security servicing tiedowd removied system checks flight release cowing secured checklist completed
Flight Test
Start & Run-up Systems Continue
pre-take off checks completed fuel low lights NO.1 lbs NO.2 lbs twin engine gov range % anti ice NO.1 NO.2
flight idle NO.1 % NO.2 % air speed altimeter
Hover Checks
RPM lights audio vibrationsinstrument caution / warning & chip lights cyclic collective gyro compass
collective balance magnetic compass cyclic balance door lock lights
pedal creep windshield wipers
Climb & Nomal Maneuvers rotor brake
vibrations instruments VHF comm' # 1, # 2 hyd' system cks NO.1 NO.2 I C S & E L T
audio RPM VOR nav' # 1, # 2
control position A D F
controllability A F C S, kfc 500 caution / warning systems E F I S, 40
Systems Checked
E C UNG NO1 % NO2 % Rotor TQ % G P S
MGT NO1 ℃ NO2 ℃ Engine TQ aux' fuel tank eng oil
press NO1 psi NO2 psiNO.1 % wire cutter eng oil
temp
N O 1
℃
N O 2
℃ NO.2 % serach light & position lights hyd' pressure NO.1 psi NO.2 psi emergency floatation
hyd'temperatur e
N O . 1
℃
N O . 2
℃
O E I Checks
transmission oil pressure
psi O A T ℃ NG #.1 % #.2 %
transmission oil temperature ℃ chart TQ % MGT #.1 % #.2 % AC Inverter NO.1 volt NO.2 volt H P ft TQ #.1 % #.2 % DC Generator NO.1 volt NO.2 volt
Twin Power Checks
eng out lights NO.1 NO.2 O A T ℃ NG #.1 % #.2 %
실시 년월일 년 월 일 : ~ :
chart TQ % MGT #.1 % #.2 %PILOT : INSPECTOR : H P ft TQ #.1 % #.2 %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1160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7 등록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 ) 일반측량업 (02-02-2019) 상 호 대 표 자 ( ) 한진토목측량설계사 한석준 ( )
등록일자 2007.11. 05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찰서 로 1 41( 심곡동 278-2)101 호
( ☎ 032-545-3201)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2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 」
조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박촌동 남광하우스토리 차아파트 신축공사
1. : 2
사업주체 쓰리제이개발 주
2. : ( ) 대표 이종호
소재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 : . 1142-20)
3. 시 공 자 : 남광토건 주( ) 대표 이동철소재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 41-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95-1번지 외 35필지 나. 대지면적 : 10,757.00㎡
다. 연 면 적 : 32,383.414㎡
라. 건축면적 : 2,837.558㎡
마. 규 모 : 주건축물 아파트( ) 2 (동 지상 층 부속건축물 동14 )/ 2 / 182세대 (110.001㎡:89세대/ 110.141㎡:22세대/ 136.123㎡:10세대/ 153.049㎡:3세대
166.103㎡:35세대/ 167.888㎡:20세대/ 231.395㎡ 세대:3 ) 바. 사업기간 : 2007. 11. 2010. 02.
사. 사 업 비 : 83,341,43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개발행위허가
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라.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2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조
「 」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효성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신축공사
1. :
사업주체
2. : 주 중앙건설 대표 조승규( )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금암동 482-14 번지 )
3. 시 공 자 : 주 중앙건설 대표 조승규(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금암동 482-14 번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12번지 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14,161.00㎡
다. 연 면 적 : 35,375.7511㎡
라. 건축면적 : 2,688.2889㎡
마. 규 모 : 주건축물 아파트( ) 3 (동 지상7 14 ) 196층 세대 부속건축물 동/ 4 바. 사업기간 : 2007. 11. 2010. 04.
사. 사 업 비 : 79,790,875천 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다.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라.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07-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 16 조
「 」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17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
2007. 11. 8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사 업 명 박촌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공사
1. :
사업주체 주 엑손아이디 대표 황인철 2. : ( )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타워 층 호 ( : . 917-9 41 24 1 ) 3. 시 공 자 : ( 주 한양 ) 대표 이정구 외 인 2
소재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태광프라자빌딩
( : . 1451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4.
가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125-3 번지 외 38 필지 나 . 대지면적 : 18,910.00㎡
다 . 연 면 적 : 59,615.071㎡
라 . 건축면적 : 4,818.18㎡
마 . 규 모 : 지하 층 지상 1 , 11 15 (8 ~ 층 개동 376 세대 ) / 부속건축물 동 3 / 376 세대 (80.096㎡ :85 세대 / 113.697㎡ :133 세대 / 114.015㎡ :103 세대 / 159.954 ㎡ :55 세대 ) 바 . 사업기간 : 2007. 11. ~ 2010. 01.
사. 사 업 비 : 141,256,47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인 허가
5. ․
가. 건축허가
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다.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라.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도서 인천광역시
6. : 계양구 건축과 비치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1 영흥면내리 372-2 전 1,654 45 1,609 내리 8-83 김명호
2 " 372-6 전 992 138 854 인천 남구 주안동
1557-58 강원식
3 " 1817 도 200 200 국 농림부
4 " 372-7 전 612 67 545 내리 680 김영배
5 " 374-1 대 238 49 189 내리 374-1 조정연
6 " 394-1 도 12,836 49 12,787 국 농림부
7 " 380 답 249 75 174 내리 329 김선자
8 " 374 전 431 98 333 내리 59 이오묵
9 " 374-2 대 380 28 352 내리 59 이오묵
10 " 374-3 대 399 60 339 내리 59 이오묵
11 " 375 전 605 223 382 인천 중구 신흥동1가 18 유인배외 5
12 " 376-4 전 595 233 362 내리 353 손상녀
13 " 산265 임 9,521 218 9,303 시흥시 대야동 275
삼모APT 1동 506호 허훈외 2
14 " 산493 도 198 196 2 국 농림부
15 " 376 전 539 98 441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81-7 4층 박형식
16 " 산492 도 2,182 1,436 746 국 농림부
17 " 376-6 전 1,825 253 1,57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447 한미령
18 " 376-3 전 568 1 567 291 정연찬
19 " 376-1 과 2,198 212 1,986 내리 291 나창형
20 " 산330-1 임 13,311 11 13,300 내리 291 나창형
21 " 산329-13 임 13,369 234 13,135 외리 648-1 장성호
22 " 475-33 임 1,650 710 940 외리 648-1 장성호
23 " 475-48 임 587 5 582 인천서구 석남동 466-1
현광A. 다-506 김경애외 2
24 " 475-49 임 404 9 395 인천서구 석남동 466-1
현광A. 다-506 김경애외 2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용지조서
소재지 용지 번호
비고
지 번 지목 편입토지 현황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용지 번호
비고
지 번 지목 편입토지 현황
25 " 산266-10 임 990 2 988 경기 부천 오정구
작동 362-16 ㈜뉴월드
26 " 475-30 임 655 2 653 경기 부천 오정구
작동 362-16 ㈜뉴월드
27 " 산329-3 임 10,270 1,508 8,762 외리 648-1 장성호
28 " 산267 임 1,884 418 1,466 외리 648-1 장성호
29 " 475-42 임 1,432 13 1,4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2-8 김영중
30 " 475-47 임 1,533 24 1,509 경기도 군포시 당동 885
주공APT 401-606 최용순외 13 31 " 475-41 임 1,431 170 1,261 경북 안동시 옥동974
주공3아파트 304-1503 전신희외 2
32 " 산328 임 19,537 664 18,873 인천시 남부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 2007-608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1. :
당 사 자 2.
처분제목 영업장 폐쇄
3. :
청문사유 영업장 내부 시설물 무단 멸실
4.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 조 행정절차법 제 조
5. : 64 , 21
청문내역 6.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70-6534)
■
청문일시 : 2007 년 12 월 7 일 금 ( ) 14:00
■
청문장소 : 동구청 2 층 상황실
■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국 경제과장
■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을 시행 ( )
2007. 11. 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재지 영업자 주소 청문사유
일반
음식점 만석-121 한상궁쭈꾸미 한우선 700200-
23***** 만석동36-18 서구 석남동 109-82 삼부빌딩601호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 송현3-64 금강산식당 박옥자 650628-
26***** 송현동128-11 동구 송림동 4-72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 2007-616 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 40 조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청문통지의 내용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 조 14 제 항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목 지방세법 위반에 따른 청문
1. :
당 사 자 2.
처분제목 영업정지 월
3. : 6
청문사유 지방세 회 이상 체납
4. : 3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 조 관허사업의 제한
5. : 40 ( )
청문내역 6.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70-6534)
■
청문일시 : 2007 년 12 월 7 일 금 ( ) 15:00
■
청문장소 : 동구청 2 층 상황실
■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국 경제과장
■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월 을 시행 ( 6 )
2007. 11. 7.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재지 영업자 주소 청문사유
목욕장
업 2-0002 송림보석
대중목욕탕 이복희 550520- 22*****
송현동129 인천산업용품유통
센타 편익상가 B/35~38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1-102
지방세 회 이상 3
체납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07-90 호
(필지수) (면적m2)
계 구 답 대 도 전 학 미필지 비 고
당초 18 1 3 4 2 7 1
변경 19 1 4 5 2 6 1
당초 3,144 190 167 375 374 731 1,307
변경 3,197 193 180 436 401 720 1,267
비 고
전 체 지 목 별 면 적 집 계 표
계
필지
면 적(㎡) 구 분
(필지수) (면적m2)
계 구 답 대 도 전 학 미필지 비 고
당초 18 1 3 4 2 7 1
변경 19 1 4 5 2 6 1
당초 3,144 190 167 375 374 731 1,307
변경 3,197 193 180 436 401 720 1,267
당초 3 1 1 1
변경 4 1 2 1
당초 1,614 190 117 1,307
변경 1,592 193 132 1,267
당초 1,614 190 117 1,307
변경 1,592 193 132 1,267
당초 15 2 4 2 7
변경 15 2 5 2 6
당초 1,530 50 375 374 731
변경 1,605 48 436 401 720
당초 1,530 50 375 374 731
변경 1,605 48 436 401 720
면 적
당 초 소 계
사 유 지
필지수
면 적
지 목 별 면 적 집 계 표
변 경 소 계 변 경 소 계
구 분
합 계
국 유 지
당 초 소 계 필지수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18 3,144 3 1,614 15 1,530
변경 19 3,197 4 1,592 15 1,605
당초 1 190 1 190
변경 1 193 1 193
당초 3 167 1 117 2 50
변경 4 180 2 132 2 48
당초 4 375 4 375
변경 5 436 5 436
당초 2 374 2 374
변경 2 401 2 401
당초 7 731 7 731
변경 6 720 6 720
당초 1 1,307 1 1,307
변경 1 1,267 1 1,267
미필지
편입용지 집계표
비고
계 국유지 사유지
구분
도
전
학 계
구
답
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3 1,614 3 1,614
변경 4 1,592 4 1,592
당초 1 190 1 190
변경 1 193 1 193
당초 1 117 1 117
변경 2 132 2 132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1 1,307 1 1,307
변경 1 1,267 1 1,267
미필지
국유지 용지 집계표
계 부개동
비고
도
전
학
구분
계
구
답
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당초 15 1,530 15 1,530
변경 15 1,605 15 1,605
당초
변경
당초 2 50 2 50
변경 2 48 2 48
당초 4 375 4 375
변경 5 436 5 436
당초 2 374 2 374
변경 2 401 2 401
당초 7 731 7 731
변경 6 720 6 720
당초
변경 미필지
사유지 용지 집계표
비고
계 부개동
구분
도
전
학 계
구
답
대
용지조서
(중로2-31)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당초 부평구
부개동 150-2 전 142 142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갈산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 〃 〃 142 142 〃 〃 〃 〃 〃
당초 〃 150-4 대 239 239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 〃 〃 239 239 〃 〃 〃 〃 〃
당초 〃 151-8 전 163 155 8 유도상 부평구 부개동499-2 푸른마을
삼부아파트107동1091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 〃 〃 163 163 〃 〃 〃 〃 〃
이상권 152-4 청영빌라 6동 101호 28.75/230
공혜화 남동구 구월동 349-8 석원빌라 1동 201호
1/2중 28.75/230
공정혜 부평동 463-5 1/2중
28.75/230 정복남 152-4 청영빌라 6동 201호 28.75/230
곽금옥 152-4 청영빌라 6동 202호 28.75/230
고삼례 152-4 청영빌라 6동 301호 28.75/230
김영렬 광주 북구 신안동 258-38 28.75/230
정도자 152-4 청영빌라 6동 지101 28.75/230
안상현 서울 강동구 고덕동 629-4 28.75/230
변경 〃 〃 〃 1 1 〃 〃 〃 〃
당초 〃 152-13 전 48 20 28 4층다세대주
택
부평구 부개동149-4 동소 152-13
변경 〃 152-19 대 21 21 명의인없음
당초 〃 151-11 전 334 330 4 이제빈 부평구 산곡동 274-5 경남아파트 410동102호
부평농업협동조합
(제일지점)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변경 〃 〃 〃 334 334 〃 〃 〃 〃 〃 〃
887
900
비 고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 152-20 전 1 1 미등기
변 경 소 계 일련
번호
1
2
당초 3
당 초 소 계 4
5
6
용지조서
(중로2-31)
지 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비 고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당초 부평구
부개동 151-7 도 94 12 82 최웅균 북구 부평동 606 국 서인천세무소 압류
변경 〃 151-13 도 12 12 〃 〃 〃 〃 〃
당초 〃 467-6 구 193 190 3 국 건설교통부
변경 〃 〃 〃 193 193 〃 〃
당초 〃 155-17 학 1,307 1,307 국 인천광역시
변경 〃 〃 〃 1,267 1,267 〃 〃
국 인천광역시 압류
국 인천광역시남구 압류
국 서인천세무소 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압류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압류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변경 〃 〃 〃 389 389 〃 〃 〃 〃 〃
당초 〃 155-12 대 131 27 104 윤재문 부평구 부개동 155-12 남동농업협동
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
설정
변경 〃 〃 〃 131 30 〃 〃 〃 〃 〃
1,898
1,891 당 초 소 계
〃 155-3 도 7
당초 10
8
9
부평구 부평동 645-47
362 27 조인근
변 경 소 계
38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