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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43-155)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다음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소 속 성 명(생년월일)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

2. 위임 사항

가.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 나. 변제의 영수

다. 반소의 제기

라.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대리인의 선임

사.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통 20 . . .

신청인 겸 위임인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연락처 : 032-000-0000

○○법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법 원

법 무 부 검 찰

공 동 ㆍ 지 휘

소 송 대 리 인 ( 소 송 수 행 자 )

전 화 ㆍ F A X

[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증방법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소 송 대 리 인 (소송수행자)의견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청렴서약서

변호사

성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하고, 본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변호사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 소송대리인 금지행위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담 당 자 지 정 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 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상 대 방 :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소송담당자의 직무]

◦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

◦ 기타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구분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원고명 인용액 인용액 원 금 이 자 합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급기관의 장) 귀중

첨부서류

1. 판결문(전심급) 정본

2. 판결확정증명서(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지급기관의 장) 귀중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간의 사건은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금액 원을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반환 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8조(교육감)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9조(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 민사소송법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민사소송규칙

○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 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 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 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 여야 한다.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 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 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 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 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 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 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 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 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 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 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 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 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 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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