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천광역시장(건설총괄관리자) ID시 군구 읍 명동 리 지점번호(1km) 강조지역명 사유 설명.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설정 현황
표기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2012년 12월 31일 현재)
이 도면은 참조 도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관교공원) 운영사업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
-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 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 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세륜시설, 방진벽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시설 설치시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계양구청)에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사전 협의 후 시행 할 것
- 기존 수목을 조사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필히 이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림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기간 (변경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 사업부장).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강화해안우회도로 확장 및 포장을 위한 공유수간척 실시계획(제3항)(외포지구, 화도지구) 변경 승인 고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장(제3호) 외포지구, 화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하여는 「공유수자원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제48조 제6항을 참조하세요. 공공 수자원 관리 및 매립법. 동법 시행결정 규정에 의거 공공수 추출 실시계획의 변경(연기)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시계획 변경인가 연월일 : 2012년 12 월 31 일
- 매립목적(변경 없음) :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부지조성
-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조건 : 변경 없음
불만사항 이행계획의 사유 및 변경사항 변경사유 : 농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노선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함. 간척계획 : 변경사항 없음.
조문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점에 대한 중심좌표와 세계표준좌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참조 원점 이름: 중심 원점(표준 세계 좌표). 조사결과 보관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지적측량점의 표준성능은 국가·수로측량 및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도면열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관할수도사업소
201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후보자 모집 공고 201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후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면 허 대 수 : 46대
- 신 청 대 상 :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에 해당하는 자
- 면 허 방 법 :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 위에 따라 면허
- 면허의 기본자격
-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면허의 기본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에 한함)
[별표] 개인택시 면허기준의 운전경력별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 무사고 운전 경험의 산정 및 적용은 인천시내 운수회사에서의 운전 경험에 국한됩니다. 택시, 시내버스 등급별 운전 경력은 면허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천광역시 운수업체 면허를 취득한 회사의 운전 경력에 한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렌트카 회사 발행)
각1부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면허예정자 발표
- 면허확정자 발표
- 면허증 교부 : 신규교육 이수 후 해당구청에서 확인 교부
- 면허에 관한 유의 사항
- 기타사항
- 접 수 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할 군 ⋅ 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 ⋅용달협회 )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 ⋅구에서 허가를 받 은 사업용 화물차량 (단 ,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신용
- 구비서류
- 지급기준
- 유의사항
- 문의처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
- 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상용차) 운전경력 예외 인정은 타 시·도 면허업체에서 인정합니다. 개인택시사업 면허 취소일 또는 취소일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복합건설업체 사업자명 : 인천도시개발공사
복합시공업체명 : 인천도시개발공사.
- 공고대상 :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 계획의 개요
- 주요내용
- 열람방법 및 관계도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도시공사 사장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공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당일 소인)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 통지문을 공개 발송하기 위한 공지입니다.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고시합니다.
- 사업의 명칭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 시 행 자 : (주)한화 대표이사 심경섭,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심장식
-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고 사항 :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5항
-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 행정처분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개발활동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동산 개발활동의 등록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감독 전문 회사의 관리 조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민간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시설건설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건설활동 등록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공표합니다. 시행규칙 3항. 같은 법.
인천광역시 후견인 없는 병원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 조례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22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법 제2항 제2호와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시의회 회의 규칙.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견제출
- 추진절차 및 방향 2. 세부적인 추진계획
- 간병사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간병사 인건비
-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사업 관련 담당국장
-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사업대상 등)
-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의료기관. ② 일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건의료,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건기관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공중보건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발행기관 : 인천광역시
- 발행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사업 재원 조달
- 발행총액 : 금16,300,000,000원
- 발행방법 : 등록 발행(한국예탁결제원)
- 이 율 : 연 2.5% 복리
-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후 일시상환
-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원금상환일에 일시지급
- 매출장소 : 신한은행
- 기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2013년 인천광역시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개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비상업용 자동차 및 밴.
상업용 자동차, 밴, 트럭에 대한 면제.
-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10-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로(소로 2류 96호선)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승용차와 밴은 특별 판매 데스크를 통해 등록됩니다. 특별 판매 데스크를 통해 등록된 화물 차량. 회사 차량, 밴, 트럭에 대한 면제 2.
자동차정비업체(일반자동차정비업체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