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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3일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06-143)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53 주식회사 정원엘피 대표 박봉균, 윤송희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0, 812-813호(가정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612호

서구 성장관리계획(안) 공고·열람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 2, 제7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 제70조의 14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의 관리방안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불로동, 금곡동, 마전동, 왕길동, 오류동, 백석동 일원 ○ 면적: 7,420,095㎡

3. 성장관리계획 수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 된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부지 개발 시, 사업자가 도로계획선 폭의 1/2만큼 확장 조성

구분 노선수 폭(m) 조성‧관리 주체 비고

도로계획선 7 6, 10 민간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따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계획 - 유형구분: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

-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위의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 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나. 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안(안 제3조)

3. 제정근거

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6항

4.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체육건강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550-1770, 팩스)032-420-8454 - E-mail: arita@korea.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6. 제정규칙안: [붙임 2]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 귀중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 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ㆍ제출하는 평가서

제3조(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생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제3조제1항 관련)

학교급별 내용 및 기준

유치원

내용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풍·조망

및 일조량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표2 학교 일조분석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 및

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 면적 이상일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토양환경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일 것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질

1) 교지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계획또는사업등을위한공사로 발생하는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및진동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이하 일것

5. 주변유해 환경

가.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대안학교 유치원의 평가항목 중 ‘1-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

산업단지 내 대학 (산업단지

캠퍼스)

유치원의 평가항목 중 ‘1-가’와 ‘1-나’를 제외한 모든 항목

※ 설립 또는 위치 변경을 포함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 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 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 지를 선정하는 경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 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 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 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6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폐 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본 규칙의 제정 근거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가 2017. 2. 3. 삭제되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7. 2. 4. 시행되었고,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이 규정 되어 있어, 개별 규칙으로 동일사안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

3. 폐지근거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서 등에 관한 고시」제5조 및 별표2

4. 의견제출

본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체육건강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550-1770, 팩스)032-420-8454 - E-mail: arita@korea.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6. 폐지규칙안: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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