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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7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8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9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10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0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2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4 호 용현 학익 ( · 2-1 블록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5 호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 )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4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6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306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7 호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도로 사업 실시계획 ( ( , ) 변경 ( )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8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8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 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9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9 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 (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70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4-225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37 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1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40 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2

회 람

시 보 제 141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7 28 일 월요일

(2)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44 호 문화재구역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3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4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 호선외 개 노선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6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47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8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58 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 · · · · · · · · · · · · · 349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859 호 ( 『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4-37 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227 호 (- 인천국제공항 단계 제 여객터미널 3 2 진입도로공사 - 지역 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228 호 ( - 인천국제공항 단계 3 T1 ~ T2 연결도로공사 - 지역 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94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71 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3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

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 학교체육 진흥법 」 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제정근거 2.

가 . 「 학교체육 진흥법 」 ( 법률 제 11690 호 , 2013.3.23, 타법개정 )

나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4423 호 , 2013.3.23, 타법개정 ) 주요내용

3.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 설치 제 조 ( 2 )

나 위원회 기능 규정 제 조 . ( 3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1)

학생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정 개선

2) ․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3)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4)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5) ,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다 . 위원회의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지명 근거 규정 마련 제 조 ( 4 )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

: ( )

라 .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규정 마련 제 · ( 13 ) 조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7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이 조례는 「 학교체육 진흥법 」 제 16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조 설치 2 (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 천광역시교육감 이하 ( “ 교육감 ” 이라 한다 )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 육진흥지역위원회 이하 ( “ 지역위원회 ” 라 한다 를 둔다 ) .

제 조 기능 3 ( )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1.

학생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정 개선

2. ․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3.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4.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5. ,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 조 구성 4 ( )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1 1 10 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

② ․ ․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 ,

장이 된다.

제 조 위원의 임기 5 ( ) 위촉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2 ,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 ,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의 의무 6 ( ) ①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 7 ( )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 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 조 운영 8 ( )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5 .

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제 10 조 수당 등 ( )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 ,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위원의 제척 ( ㆍ 기피 ㆍ 회피 )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1.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2.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4.

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② ㆍ

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위원이 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1

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12 조 위원의 해촉 (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2. ,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 3. 10 1

니한 경우

제 13 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 ( · 운영 )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

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7)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지 이유 1.

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 비서 ㆍ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 는 등의 내용으로 「 지방공무원법 」 개정

나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 , , 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 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폐지 근거 2.

가 .「지방공무원법 」 [ 시행 2013.12.12.] [ 법률 제 11531 , 2012.12.11., 호 일부개정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 2013.12.12.] [ 대통령령 제 24914 , 2013.12.11., 호 제정 ]

주요내용 3.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폐지

→ 「 지방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 」 2 4 , ,

한연령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대통령령인 , 「 지방별

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 」

(9)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8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 · 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2.

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 조 . ( 2 )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 제 조 . ( 3 )

다 근로자의 정원 채용 전보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 . , , , , · 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 4 ∼ 제 조 8 )

(1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89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 · 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정의 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급기관 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 1. " " , ,

한다.

공립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 조제 호의 공립유치원과 초 중등교

2. “ ” 「 」 7 2 「 ·

육법 」 제 조제 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2 .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3. “ ” 「 」 2 1 1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3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 “ 교육감 ” 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 ,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 「 ㆍ 」 22

유아교육법 제 조에 따른 강사 등 3. 「 」 23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4. ,

근로자

제 조 정원 4 ( )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채용 5 ( )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 . , 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

② 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

③ . ,

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전보 6 ( ) 교육감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 . , 할 수 있다.

제 조 교육훈련 7 ( )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복무 등 8 ( )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 , 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제 조 9 ( 시행규칙 등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1 ( ) 이 조례는 2015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1 .

제 조 경과조치 2 ( )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13)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 국 ” 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추가

다.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 부서에 배치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조 8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 24889 , 2013.12.4., ] 주요내용

3.

가 .“ 교육정책국 과 ” “ 행정관리국 의 명칭을 ” “ 교육국 ”, “ 행정국 으로 변경 ” 제 조 제 조 제 조

( 5 , 6 , 7 )

나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추가 제 조

( 7 )

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 “ 법제 의회업무 , ” 삭제 제 조 ( 7 )

(1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0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5 “ 교육정책국 및 행정관리국 ” 을 “ 교육국 및 행정국 ” 으로 한다 . 제 조의 제목 6 “( 교육정책국 )” 을 “( 교육국 )”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 부분 중 “ 교육정책국장 ” 을 “ 교육국장 ” 으로 한다 .

제 조의 제목 7 “( 행정관리국 )” 을 “( 행정국 )”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 부분 중 “ 행정관리국장 ” 을 “ 행정국장 ” 으로 한다 .

제 조제 호 중 7 9 “ 조직 ㆍ 정원 법제 의회업무 , , ” 를 “ 조직 ㆍ 정원 ” 으로 하고 같 , 은 조 제 12 호를 제 13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 , 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15)

부 칙

제 조 시행일 1 ( ) 이 조례는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1 .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 2 ( )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5 1 2 “ 행정관리국장 ” 을 “ 행정국장 ” 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② ㆍ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8 1 1 “ 행정관리국장 ” 을 “ 행정국장 ” 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9 3 “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 ” 을 “ 교육국장 행정국장 , ”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ㆍ

제 조제 항제 호 중 3 3 1 “ 교육정책국장 , 행정관리국장 ” 을 “ 교육국장 , 행정국

장 ” 으로 한다 .

(16)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국의 설치 5 ( ) 인천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ㆍ

위하여 교육정책국 및 행정관리국 을 둔다.

제 조 국의 설치 5 ( ) --- --- --- 교육국 및 행정국 ---.

제 조 6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 조 6 ( 교육국 ) 교육국장--- ---.

생 략

1. ∼ 13. ( ) 1. ∼ 13. ( 현행과 같음 ) 제 조 7 ( 행정관리국 )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 조 7 ( 행정국 ) 행정국장--- ---.

생 략

1. ∼ 8. ( ) 1. ∼ 8. ( 현행과 같음 ) 행정관리

9. , 조직 ㆍ 정원 법제 의 , , 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 조직 ㆍ 정원 --- 생 략

10. ㆍ 11. ( ) 10. ㆍ 11. ( 현행과 같음 ) 12.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

한 사항

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 > 13.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

한 사항

(17)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일부감사 권한을 위임하여 소속 단위학교에 대한 행 ㆍ 재정 지도 ㆍ 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나 교육지원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 교육 지원청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6 조 법률 제 [ 12394 , 2014.2.13., 호 일부개정 ]

「 」

주요내용 3.

가. 교육장에게 중학교 이하 소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 위임규정 신설 제 조제 호 ( 5 1 )

나. 교육장에게 위임한 “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 ” 삭제 제 조제 호 ( 5 8 )

(18)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 , . 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단

. ( ,

중학교 ㆍ 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제 조제 호가목을 삭제한다 5 8 .

부 칙

이 조례는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1 .

(19)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5 ( ) 교

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 에게 위임한다.

제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5 ( ) - --- ---.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1. ㆍ ㆍ ㆍ

중학교 ㆍ 공민학교 ㆍ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에 관한 사항

1. --- --- --- --- 가 자 생 략

. ∼ . ( ) 가 . ∼ 자 . (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 . 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에 관 한 사항 단 중학교 ( , ㆍ 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 하는 통합학교 제외)

차 . ( 생 략 ) 카 . ( 현행 차목과 같음 ) 생 략

2. ∼ 7. ( ) 2. ∼ 7. ( 현행과 같음 ) 공 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

8. ㆍ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 음에 관한 사항

8. --- --- ---

가 . 일반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삭 제 < >

나 마 생 략

. ∼ . ( ) 나 . ∼ 마 . ( 현행과 같음 )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교명 변경을 통한 학교의 지역 인지도 제고와 송도 청라국제도시 서창 가 · , · 정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지역 학생 배치를 위한 2014~2016 학년도 신설 예 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나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개발지역 원아 배치를 . 위 한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교 전환 신설 포함 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 ( ) 하고자 함.

다 . 우리나라 융합 영재교육을 선도 견인하는 세계수준의 영재양성을 목적으로 · 설 립되는 과학예술영재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 32 조 교육기관의 설치 ( )

나 . 도로명주소법 제 「 」 21 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 )

(2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5392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해원고등학교란을 , ,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 번길 3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 번길 72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140 번길 25

별표 1 중 인천해원고등학교란 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

(22)

별표 2 중 만월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명 칭 위 치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별표 2 중 방축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명 칭 위 치

인천예일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 번길 39 별표 2 중 인천해원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청람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명 칭 위 치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4

별표 3 중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영종초등학교 , , , ,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송명초등학교란을 각각 다 , , , 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 번길 11-4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 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별표 3 중 인천송명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학교 , , 인천송일초 등학교 인천장서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 같이 신설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23)

별표 5 중 인천한누리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명 칭 위 치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5

별표 6 중 인천검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 , 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라유치원 인 , , 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명 칭 위 치

인천영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인천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 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봉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 번길 11-4 인천송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별표 6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검암유치원,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인천 , 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 ,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검암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99 번길 45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 ,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 , 인천검암유치원 부분은 년 월 일

2014 9 1

2. 별표 의 개정규정 중 2 만월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 , 청람중학교 부분 별 , 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부분 3 ,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 6 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 년 3 월 일 1

3. 별표 의 개정규정 중 3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 ,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 , 초등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 , 6 규정 중 인천구월유 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일 ,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 , 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 , 치원 부분은 2015 년 월 일 9 1

4.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은 1 2016 년 월 일 3 1

(25)

신 구조문대비표 ․

별표 [ 1]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90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 번길 3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 번길 72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9-4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140 번길 25 신 설

< > < 신 설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

별표 [ 2]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 번길 16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방축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 번길 39 인천예일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 번길 39 신 설

< > < 신 설 >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4

(26)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70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438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 번길 11-4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32 번길 31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707-1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5-6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2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 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104-1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신 설

< > < 신 설 >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신 설

< > < 신 설 >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신 설

< > < 신 설 >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신 설

< > < 신 설 >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별표 [ 5]

각 종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5

(27)

유 치 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번길

599 45 < 삭 제 > < 삭 제 >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707-1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5-6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58-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2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 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104-1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438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 번길 11-4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신 설

< > < 신 설 > 인천검암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번길

599 45 신 설

< > < 신 설 >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신 설

< > < 신 설 >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 신 설

< > < 신 설 >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신 설

< > < 신 설 >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신 설

< > < 신 설 >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신 설

< > < 신 설 >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신 설

< > < 신 설 >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2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64 호

용현 · 학익 2-1 블록 실시계획 변경 ( )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2-97 호 (‘14.04.28) 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 ( ) 및 실시 계획 인가 고시된 용현 학익 ž 2-1 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7 ( ) , 18 ,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0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032-440-4662), 남구청 도시창생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 032-880-4487) , .

년 월 일 2014 7 28

인 천 광 역 시 장

(29)

실시계획 변경

. ( )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용현 학익 블록 도시개발사업

1. ( ) : · 2-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 )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도시재

생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 · 설 정비하고 도시의 이미지 변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3. ( )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독배로 319 일원

◦ 면 적 : 422,535.8㎡

시행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4. ( )

◦ 시행자 : 용현 · 학익 2-1 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종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19 시행기간 변경 없음

5. ( )

◦ 2012. 1. 25. ~ 2016. 06. 30.

시행방식 변경 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 )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의 결정내용 변경 없음

7. ( ) (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8.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2)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4487) 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 ( ) 인가 서류 부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9. 도시개발법 제 19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 고시 또 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 )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0. ( )

토지 지장물 등의 세목과

11. ( ) 그 소유자 및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2 5 ž ( ) :

토지세목 변경 없음 ( )

지장물 세목 변경 ( ) “ 별첨 1”

(30)

일련

번호 물건번호

물건주요사항 소유자 관계인

편입 비고

지번 관련

지번 물건명 구조 규격 편입

면적 단위 지분 성명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구분 1 용현-001-01 202-1 - 근린생활시설 지( 1

층) 철근콘크리트 스

라브   76.19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2 용현-001-02 202-1 - 근린생활시설 층(1 ) 철근콘크리트 스

라브   160.07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3 용현-001-03 202-1 - 근린생활시설 층(2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60.07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4 용현-001-04 202-1 - 주택 층(3 ) 철근콘크리트 스

라브   94.02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5 용현-001-05 202-1 - 방 적벽돌 슬래브 3.8*2.4 9.1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6 용현-001-06 202-1 - 가추 베란다( ) 블럭 및 샷시 (3.3*5.7*1/2)+((1.

9+3.3)*3.0*1/2) 17.2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7 용현-001-07 202-1 - 데크 목재 ((6.1+9.1)*6.8*1/2 )-(2.1*2.4)-(1.0*3

.9) 42.7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8 용현-001-08 202-1 - 보일러실 판넬조 2.8*1.3 3.6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9 용현-001-09 202-1 - 심야전기보일러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0 용현-001-10 202-1 - 물탱크 콘크리트 1.8*1.9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1 용현-001-11 202-1 - 대문 철제 1.2*2.1H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2 용현-001-12 202-1 - 점포 블럭조 슬레이트

위 판넬지붕 (5.0+2.5)*6.1*1/2

+2.5*1.1*1/2 24.2 ㎡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3 용현-001-13 202-1 - 대문 샷시 0.8*1.6H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4 용현-001-14 202-1 - 간판7   3.0*1.5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5 용현-001-15 202-1 - 간판8   8.0*1.5 1 식 1 / 1 이경순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호 용현동

489 49, 412 ( ,

삼화아파트)        

16 용현-001-영

1-01 202-1 - 휴업손실   보성타이어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17 용현-001-영

1-02 202-1 - 간판1   4.0*1.2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18 용현-001-영

1-03 202-1 - 간판2   8.0*1.2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19 용현-001-영

1-04 202-1 - 간판3   0.8*2.5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20 용현-001-영

1-05 202-1 - 간판4   1.0*2.5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21 용현-001-영

1-06 202-1 - 타이어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22 용현-001-영

1-07 202-1 - 시설 및 집기품 보( 성타이어)

탈착기 휠발란서, , 책상 의자 진열, , 장 에어컨 정수, , 기 컴퓨터, , TV 등

  1 식 1 / 1 유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 아대로130번길 58, 101동 호 송도동 송도자이하 1203 ( , 버뷰 단지1 )

       

23 용현-001-영

1-01 202-1 - 휴업손실   청학식당 1 식 1 / 1 한미라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청학식당

352,        

24 용현-001-영

2-02 202-1 - 간판5   4.0*1.0 1 식 1 / 1 한미라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청학식당

352,        

25 용현-001-영

2-03 202-1 - 시설 및 집기품 청( 학식당)

냉장고, TV, 테이 블 냉장고 김치, ,

냉장고 의자 등,   1 식 1 / 1 한미라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 청학식당         26 용현-001-영

3-01 202-1 - 간판6   4.0*0.7 1 식 1 / 1 심완순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27 용현-001-영

3-02 202-1 - 인테리어 전기판넬 등   1 식 1 / 1 심완순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28 용현-001-영

3-03 202-1 - 시설 및 집기품 정( 통포장마차)

냉장고 식탁 의, , 자, TV, 선풍기, 정수기 에어컨 ,

  1 식 1 / 1 심완순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29 용현-002-01 202-2 - 주택 세멘블럭조및흙벽

돌조 스라브 세멘,

와즙   45 ㎡ 1 / 1 당정애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호 청학동

122, 302 ( )        

30 용현-002-02 202-2 - 대문 샷시 0.8*1.8H 1 식 1 / 1 당정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122, 302 (호 청학동)         31 용현-003-01 202-2 - 교회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 (7.0*10.7)-(1.6*1.

8) 72.0 ㎡ 1 / 1 최재호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44-25( )        

32 용현-003-02 202-2 - 창고 적벽돌조 슬래브

지붕 1.6*1.8 2.8 ㎡ 1 / 1 최재호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44-25( )        

(31)

지번 지번 물건명 구조 규격 면적 단위 지분 성명 송달주소 성명 주소 구분

33 용현-003-03 202-2 - 종탑 철제 10R*10.0H 1 식 1 / 1 최재호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44-25( )        

34 용현-003-04 202-2 - 시설 및 집기품 많( 은샘교회)

강대상 예배의자, , 에어컨 난로 앰, ,

프 피아노 등,   1 식 1 / 1 최재호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44-25(용현동)        

35 용현-004-01 202-3 - 주택 세멘블럭조 스라

브   60.3 ㎡ 1 / 1 임대아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층 석남동 82-7, 1 ( )

남인천 농업협 동조합 박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334-1(용이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 로126번길 23,

숭의동 한 107-1503( , 화꿈에그린아파트)

근저당 근저당  

36 용현-004-02 202-3 - 근린생활시설 세멘블럭조 스라

브   26.2 ㎡ 1 / 1 임대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82-7, 1 (층 석남동) 남인천 농업협 동조합 박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334-1(용이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 로126번길 23,

숭의동 한 107-1503( , 화꿈에그린아파트)

근저당 근저당 

37 용현-005-01 202-3 외 필1

지 202-37 주택 세멘블럭조 세멘

와즙   45.76 ㎡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38 용현-005-02 202-3

외 필1

지 202-37 가추 주방1( ) 적벽돌조 기와지

붕 (1.4+3.3)*2.1*1/2 4.9 ㎡ 1 / 1 장승철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52-8( )        

39 용현-005-03 202-3 외 필1

지 202-37 가추 화장실 다락2( -

방있음) 적벽돌조 기와지

붕 (1.3+2.3)*2.1*1/2 3.7 ㎡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40 용현-005-04 202-3 외 필1

지 202-37 가추 보일러실 다3( -

락방있음) 적벽돌조 기와지

붕 (2.3+3.0)*1.4*1/2 3.7 ㎡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41 용현-005-05 202-3

외 필1

지 202-37 가추 창고4( ) 목재 함석 위 슬

레이트 1.2*2.5 3.0 ㎡ 1 / 1 장승철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52-8( )        

42 용현-005-06 202-3 외 필1

지 202-37 차양 목재 썬라이트 (0.7+2.1)*3.0*1/2 1 식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43 용현-005-07 202-3

외 필1

지 202-37 대문 적벽돌아치형지붕

샷시 1.6*2.4H 1 식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44 용현-005-08 202-3

외 필1

지 202-37 담장 적벽돌 6.7*2.0H 1 식 1 / 1 장승철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52-8( )        

45 용현-005-09 202-3 외 필1

지 202-37 계단 철제 0.4*2.4L 1 식 1 / 1 장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용현동)        

46 용현-005-10 202-3 외 필1

지 202-37 바닥포장 콘크리트

{(0.7+2.1)*3.0*1/

2}+(0.7*2.5)+(2.4

*3.0*1/2)+(0.8*3.

0)

11.9 ㎡ 1 / 1 장승철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용현동

352-8( )        

47 용현-006-01 202-3 - 주택 흙벽돌조 스레트   141.35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인천광 역시남

구   압류 세무과

-9487 48 용현-006-02 202-3 - 세면장 및 창고 블럭조 슬래브지

붕 3.4*2.0 6.8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49 용현-006-03 202-3 - 보일러실 블럭조 슬래브지

붕 0.8*1.4 1.1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0 용현-006-04 202-3 - 창고 목조 합판 2.2*1.8 3.9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1 용현-006-05 202-3 - 변소 블럭조 슬래브지

붕 1.2*1.3 1.5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2 용현-006-06 202-3 - 대문 블럭문주 철제 3.4*2.1H 1 식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3 용현-006-07 202-3 - 계단 난간포함( ) 콘크리트 0.7*3.0L 1 식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4 용현-006-08 202-3 - 바닥포장1 보도블럭 4.9*3.8 18.6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5 용현-006-09 202-3 - 바닥포장2 보도블럭 5.5*4.7 25.8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6 용현-006-10 202-3 - 바닥포장3 보도블럭 및 콘크

리트 4.0*5.0 20.0 ㎡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7 용현-006-11 202-3 - 라일락   R10*H4.5 1 주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8 용현-006-12 202-3 - 목단나무   R2*H1.0 1 주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59 용현-006-13 202-3 - 철쭉   R2*H0.5 1 주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60 용현-006-14 202-3 - 잡목   R8*H3.5 1 주 1 / 1 박계야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

번길 8, 101동 1705 (호 마

전동 영진아파트, )        

61 용현-007-01 202-3 - 주택 흙벽돌조 세멘와

즙   68.4 ㎡ 1 / 1 박연숙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인천광 역시남

구   압류 세무과-4779

62 용현-007-02 202-3 - 창고 블럭 슬레이트 1.4*2.8 3.9 ㎡ 1 / 1 박연숙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63 용현-007-03 202-3 - 변소 블럭 슬레이트 1.8*1.3 2.3 ㎡ 1 / 1 박연숙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64 용현-007-04 202-3 - 차양1 목재 썬라이트 3.0*3.5 1 식 1 / 1 박연숙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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