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9-2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1,462.4 873.0 - 9.0 9.0 48 2,080.8 1,237.0 - 9.0 9.0 56 증) 618.4부지면적㎡
공
원
시
설
시 설 계 873.0 873.0 - 9.0 9.0 48 1,237.0 1,237.0 - 9.0 9.0 56 증 )364.0㎡시설면적
기 반 시 설
소계 320.0 320.0 - - - - 656.0 656.0 - - - - 증) 336.0㎡
도로 130.0 130.0 - - - - 205.0 205.0 - - - - 증) 75.0㎡
광장 190.0 190.0 - - - - 451.0 451.0 - - - - 증) 261.0㎡
조경시설 - - - 5 - - - 6 증) 1기
휴양시설 - - - 15 - - - 13 감) 2기
유희시설 544.0 544.0 - - - 18 572.0 572.0 - - - 18 증) 28.0㎡
운동시설 - - - 4 - - - 6 증) 2기
편익시설 - - - 1 - - - 1
관리시설 9.0 9.0 1 9.0 9.0 5 9.0 9.0 1 9.0 9.0 12 증) 7기
녹지 및 기타 589.4 - - - 843.8 - - - 녹지율:
40.55%
시설율(%)
(법정 60%이하) ( 873.0㎡ ÷ 1,462.4㎡ ) × 100 = 59.70% ( 1,237.0㎡ ÷ 2,080.8㎡ ) × 100 = 59.45%
건폐율(%)
(법정 5%이하) ( 9.0㎡ ÷ 1,462.4㎡ ) × 100 = 0.62% ( 9.0㎡ ÷ 2,080.8㎡ ) × 100 = 0.43%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부지 증감)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부호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합 계 - 1,462.4 873.0 1 9.0 9.0 48 - 2,080.8 1,237.0 1 9.0 9.0 56 증)364.0㎡
기반 시설
계 - 320.0 320.0 - - - - - 656.0 656.0 - - - - 증)336.0㎡
도로 - 130.0 130.0 - - - - - 205.0 205.0 - - - - 증)75.0㎡
광장 가 190.0 190.0 - - - - 가 451.0 451.0 - - - - 증)261.0㎡
조경 시설
계 - - - - - - 5 - - - - - - 6 증)1기
파고라1-1 ① - - - - - 1 ① - - - - - 1
파고라1-2 ② - - - - - 1 ② - - - - - 1
파고라1-3 ③ - - - - - 1 ③ - - - - - 1
파고라1-4 - - - - - - ④ - - - - - 1 증)1기
음표게이트 ④ - - - - - 1 ⑤ - - - - - 1
동요책조형물 ⑤ - - - - - 1 ⑥ - - - - - 1
휴양 시설
계 - - - - - - 15 - - - - - - 13 감)2기
연식의자 ⑥ - - - - - 5 ⑦ - - - - - 5
통석벤치 ⑦ - - - - - 10 ⑧ - - - - - 2 감)8기
등의자 - - - - - - ⑨ - - - - - 6 증)6기
유희 시설
계 - 544.0 544.0 - - - 18 - 572.0 572.0 - - - 18 증)28.0㎡
놀이터 나 544.0 544.0 - - - 18 나 572.0 572.0 - - - 18 증)28.0㎡
복합놀이터 나-1 (480.0) (480.0) - - - - 나-1 (508.0) (508.0) - - - - 증)28.0㎡
유아놀이터 나-2 (32.0) (32.0) - - - - 나-2 (32.0) (32.0) - - - -유아놀이터 나-3 (32.0) (32.0) - - - - 나-3 (32.0) (32.0) - - -
-조합놀이대 ⑧ - - - - - 1 ⑩ - - - - - 1
도레미놀이대 ⑨ - - - - - 8 ⑪ - - - - - 8
음표유아놀이대 ⑩ - - - - - 1 ⑫ - - - - - 1
실로폰놀이 ⑪ - - - - - 1 ⑬ - - - - - 1
흔들놀이말 ⑫ - - - - - 7 ⑭ - - - - - 7
운동 시설
계 - - - - - - 4 - - - - - - 6 증)2기
체력단련기구 ⑬ - - - - - 4 ⑮ - - - - - 6 증)2기
편익 시설
계 - - - - - - 1 - - - - - - 1
음수대 ⑭ - - - - - 1 ⑯ - - - - - 1
관리 시설
계 - 9.0 9.0 1 9.0 9.0 5 - 9.0 9.0 1 9.0 9.0 12 증)7기 관리사무소 다 9.0 9.0 1 9.0 9.0 - 다 9.0 9.0 1 9.0 9.0
-공원등 ⑮ - - - - - 5 ⑰ - - - - - 8 증)3기
U형 볼라드 - - - - - - ⑱ - - - - - 3 증)3기
자전거보관대 - - - - - - ⑲ - - - - - 1 증)1기
녹지 기타
계 - 589.4 - - - - - - 843.8 - - - - 증)254.4㎡
녹지 - 589.4 - - - - - - 843.8 - - - - 증)254.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65.0 130.0 - -
-증)75.0㎡
변경 93.5 205.0 - -
-당초 소로 3 1 2.0 65.0 130.0 인라인주로 소3-1종점 소3-1종점
순환로
변경 소로 3 1 2.0 89.0 178.0 인라인주로 소3-1종점 소3-1종점
신규 소로 3 2 6.0 4.5 27.0 진입로 대상지남측 소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영종 A61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61BL 모아엘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한동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10-1번지(영종 A61BL) 나. 대지면적: 34,540.6㎡
다. 연 면 적: 101.191,99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4층 ~ 25층, 8개동, 670세대
* 84A형-252세대, 84B형-172세대, 89형-46세대, 97A형-12세대, 97B형-6세대, 111A형-12세대, 111B형-6세대, 114A형-12세대, 114B형-12세대, 114C형-12세대, 114D형-12세대, 135형-6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8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2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12. ~ 2025. 4.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77호
2022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공산품 및 소 프트웨어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2022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개 제품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 운동화(X)
2. 지정기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7.(월) ~ 7.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6, ljh43961@korea.kr)
5.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1년)
◦ 조달청 품질우수제품의 경우 등록증 추가 제출 6. 추진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제품실물 심사 ➡
품질우수 제품 지정 ➡
지정서 수여식
6.27. ~ 7.15. 7.18. ~ 7.22. 7.25. ~ 8.19. 8.22. ~ 8.26. ~ 9.2. 9.7.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10억원, 금리: 기본 + 0.5% 우대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 품질우수,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등록 및 인천e몰 인천직구 입점 지원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사업(지역자율 바우처 등) 우대 가점 부여
◦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1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 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320317 신한정밀(주) 대표 전충락, 전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92번길 12
(도화동)
2022.6.15. 자진 폐업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