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향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94-101)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59-2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기)물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1,462.4 873.0 - 9.0 9.0 48 2,080.8 1,237.0 - 9.0 9.0 56 증) 618.4부지면적

시 설 계 873.0 873.0 - 9.0 9.0 48 1,237.0 1,237.0 - 9.0 9.0 56 증 )364.0㎡시설면적

기 반 시 설

소계 320.0 320.0 - - - - 656.0 656.0 - - - - 증) 336.0㎡

도로 130.0 130.0 - - - - 205.0 205.0 - - - - 증) 75.0㎡

광장 190.0 190.0 - - - - 451.0 451.0 - - - - 증) 261.0㎡

조경시설 - - - 5 - - - 6 증) 1기

휴양시설 - - - 15 - - - 13 감) 2기

유희시설 544.0 544.0 - - - 18 572.0 572.0 - - - 18 증) 28.0㎡

운동시설 - - - 4 - - - 6 증) 2기

편익시설 - - - 1 - - - 1

관리시설 9.0 9.0 1 9.0 9.0 5 9.0 9.0 1 9.0 9.0 12 증) 7기

녹지 및 기타 589.4 - - - 843.8 - - - 녹지율:

40.55%

시설율(%)

(법정 60%이하) ( 873.0㎡ ÷ 1,462.4㎡ ) × 100 = 59.70% ( 1,237.0㎡ ÷ 2,080.8㎡ ) × 100 = 59.45%

건폐율(%)

(법정 5%이하) ( 9.0㎡ ÷ 1,462.4㎡ ) × 100 = 0.62% ( 9.0㎡ ÷ 2,080.8㎡ ) × 100 = 0.43%

나. 시설조서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부지 증감)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기)

(동)

바닥 면적 (㎡)

면적 (㎡)

(동)

바닥 면적 (㎡)

면적

(㎡)

합 계 - 1,462.4 873.0 1 9.0 9.0 48 - 2,080.8 1,237.0 1 9.0 9.0 56 증)364.0㎡

기반 시설

- 320.0 320.0 - - - - - 656.0 656.0 - - - - 증)336.0㎡

도로 - 130.0 130.0 - - - - - 205.0 205.0 - - - - 증)75.0㎡

광장 190.0 190.0 - - - - 451.0 451.0 - - - - 증)261.0㎡

조경 시설

- - - - - - 5 - - - - - - 6 증)1기

파고라1-1 - - - - - 1 - - - - - 1

파고라1-2 - - - - - 1 - - - - - 1

파고라1-3 - - - - - 1 - - - - - 1

파고라1-4 - - - - - - - - - - - 1 증)1기

음표게이트 - - - - - 1 - - - - - 1

동요책조형물 - - - - - 1 - - - - - 1

휴양 시설

- - - - - - 15 - - - - - - 13 감)2기

연식의자 - - - - - 5 - - - - - 5

통석벤치 - - - - - 10 - - - - - 2 감)8기

등의자 - - - - - - - - - - - 6 증)6기

유희 시설

- 544.0 544.0 - - - 18 - 572.0 572.0 - - - 18 증)28.0㎡

놀이터 544.0 544.0 - - - 18 572.0 572.0 - - - 18 증)28.0㎡

복합놀이터 나-1 (480.0) (480.0) - - - - 나-1 (508.0) (508.0) - - - - 증)28.0㎡

유아놀이터 나-2 (32.0) (32.0) - - - - 나-2 (32.0) (32.0) - - - -유아놀이터 나-3 (32.0) (32.0) - - - - 나-3 (32.0) (32.0) - - -

-조합놀이대 - - - - - 1 - - - - - 1

도레미놀이대 - - - - - 8 - - - - - 8

음표유아놀이대 - - - - - 1 - - - - - 1

실로폰놀이 - - - - - 1 - - - - - 1

흔들놀이말 - - - - - 7 - - - - - 7

운동 시설

- - - - - - 4 - - - - - - 6 증)2기

체력단련기구 - - - - - 4 - - - - - 6 증)2기

편익 시설

- - - - - - 1 - - - - - - 1

음수대 - - - - - 1 - - - - - 1

관리 시설

- 9.0 9.0 1 9.0 9.0 5 - 9.0 9.0 1 9.0 9.0 12 증)7기 관리사무소 9.0 9.0 1 9.0 9.0 - 9.0 9.0 1 9.0 9.0

-공원등 - - - - - 5 - - - - - 8 증)3기

U형 볼라드 - - - - - - - - - - - 3 증)3기

자전거보관대 - - - - - - - - - - - 1 증)1기

녹지 기타

- 589.4 - - - - - - 843.8 - - - - 증)254.4㎡

녹지 - 589.4 - - - - - - 843.8 - - - - 증)254.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65.0 130.0 - -

-증)75.0㎡

변경 93.5 205.0 - -

-당초 소로 3 1 2.0 65.0 130.0 인라인주로 소3-1종점 소3-1종점

순환로

변경 소로 3 1 2.0 89.0 178.0 인라인주로 소3-1종점 소3-1종점

신규 소로 3 2 6.0 4.5 27.0 진입로 대상지남측 소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영종 A61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61BL 모아엘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한동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10-1번지(영종 A61BL) 나. 대지면적: 34,540.6㎡

다. 연 면 적: 101.191,99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4층 ~ 25층, 8개동, 670세대

* 84A형-252세대, 84B형-172세대, 89형-46세대, 97A형-12세대, 97B형-6세대, 111A형-12세대, 111B형-6세대, 114A형-12세대, 114B형-12세대, 114C형-12세대, 114D형-12세대, 135형-6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8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2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12. ~ 2025. 4.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77호

2022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공산품 및 소 프트웨어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2022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개 제품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 운동화(X)

2. 지정기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7.(월) ~ 7.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6, ljh43961@korea.kr)

5.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1년)

◦ 조달청 품질우수제품의 경우 등록증 추가 제출 6. 추진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

제품실물 심사

품질우수 제품 지정

지정서 수여식

6.27. ~ 7.15. 7.18. ~ 7.22. 7.25. ~ 8.19. 8.22. ~ 8.26. ~ 9.2. 9.7.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10억원, 금리: 기본 + 0.5% 우대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품질우수,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등록 및 인천e몰 인천직구 입점 지원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사업(지역자율 바우처 등) 우대 가점 부여

◦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1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 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320317 신한정밀(주) 대표 전충락, 전병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92번길 12

(도화동)

2022.6.15. 자진 폐업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94-10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