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9호 (201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40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 ) 변경 인가 고시 ( ) ) ·····················································································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41호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 포장공사 외포 화도지구) ㆍ ( ․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 ····························································· 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58호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 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1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18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2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2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2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공시송달 공고 ) ····················································································· 2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2014-166호 분 묘 개 장 공 고( ) ······················································ 3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5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6호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7
군 구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92호 석남(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42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089호 동수역 편의점 임차인 선정 우선임대 공고( ) ·························· 43
회 람
시 보 람 제 140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6 30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39 호
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고시 2014
하수도법 제 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
61 17
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1.
인 천 광 역 시 장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
○ 일반건축물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 ․ ․ ․ 등의 행정 행위로 일 오수발생량을 1 10세제곱미터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 는 건축물 등
- 환경부고시 제2013-6호 및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조 제 항 제 호의
○ : 19 ② 1
타행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및 지 하수 유입량 적용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 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세제곱미터당 ( ) ㎥ 단위단가 : 1,327,000 / 원 ㎥ 적용대상
○ 2014. 7. 1일 이후 접수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승인 허가사항․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0 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 조4 , 제 조 및 같은 법 9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을 수립 고시하고 같은 법 제( ) , 17조 제, 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을 인가 고시합니다( ) .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개발계획 변경( )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1. ( )
귤현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
○ : 306-1
면 적
○ : 182,06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 )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은 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
○ 306-1 2020
정용지 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2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
과 공공복리의 증진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4. ( )
시행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동 번지 하이베라스 동 호
○ : 4 1062 D 60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시행기간 변경)
시행기간 변경 ○ ( )
기 정
- : 2008. 11. 24 ~ 2014. 06. 30.
변 경 개월 연장
- : 2008. 11. 24 ~ 2014. 12. 31(6 ) 시행방법 환지방식 변경없음
○ : (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 )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 고
계 182,064.0 100.0
주 거 용 지 102,409.3 56.3
공 동 주 택 98,418.2 54.1
1 B L 45,815.1 25.2
2 B L 18,848.8 10.4
3 B L 33,754.3 18.5
단 독 주 택 3,991.1 2.2
도시기반시설용지 79,654.7 43.7
근 린 공 원 33,003.0 18.1
어 린 이 공 원 4,521.1 2.5
완 충 녹 지 6,124.3 3.4
경 관 녹 지 9,898.5 5.4
도 로 22,807.4 12.5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745.6 1.0
주 차 장 1,137.5 0.6
저 류 시 설
417.3 0.2 지하저류조 개소1 (666.9) (0.4) 지하저류조 개소2
완충녹지 지하부 중복 결정(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7. 「
보상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2 5 ․ ( ) 관련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 」
제 조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2 6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로
사업구역 진입도로 확장
중로 호선
( 2-133 )
당초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여 개설
∙ 약
( 350m) 사업시행자 부담
동양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연계도로 개설
중로 호선
( 2-133 )
당초 15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18m로
∙
확장하여 개설 약
( 520m) 사업시행자 부담
소로 3-1호선 신설 ∙폭원 6m, 연장 52m의 소로 개 노선 신설1 사업시행자 부담 장제로 차선 확보
대로 호선
( 3-37 )
사업구역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로 설치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확장구간 좌회전 차로 - : 163m( 35m)
사업시행자 부담
장군봉길 보도 설치 소로 호선 ( 1-2 )
장군봉길 10m 도로를 재구획하여 2m의
∙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사업시행자 부담 고원식 교차로 설치
중로 호선
( 2-133 , 중로 3-77호선의
교차지점)
구역외 도로 상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사업시행자 부담
공원 녹지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각 개소 신설1
∙구역외 어린이공원 개소 신설 1 (A=6,325 )㎡ 구역외 완충녹지 개소 신설 1 (A=420 )㎡
∙
소요예산을 관련기관에 예치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구역외 고속도로 및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
∙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약 인천국제공항철도변
- 2.5m : 142m( )
약 고속도로변
- 5.0m : 285m( )
약 고속도로변
- 7.0m : 453m( )
사업시행자 부담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9. 11 8 4 (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년 이내
○ 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10.
관계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공람기간 시보게재일로부터 일간
○ : 1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
(☎ 032-450-682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1. ( )
관련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실시계획 변경( ) 인가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 )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2. ( )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은 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306-1 2020
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2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
복리의 증진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
○ : 306-1
면 적
○ : 182,064㎡ 시 행 자 변경없음
4. ( )
시행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동 번지 하이베라스 동 호
○ : 4 1062 D 602
시행기간
5. (변경)
기 정
○ : 2008. 11. 24 ~ 2014. 06. 30.
변 경 개월 연장
○ : 2008. 11. 24 ~ 2014. 12. 31(6 )
시행방식 변경없음
6. ( )
환지방식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7. ( ) ( )
관련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8.
관계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공람기간 시보게재일로부터 일간
○ : 1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
(☎ 032-450-6823)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의
9. 19 ․
고시 또는 공고사항 인가조건 ( : 세부내용 생략)(변경없음)
수도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와 제 조에
○ 17 49 , 52 54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16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
○ 34 , 38
의 허가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4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4 ․ 15
국유재산법 제 조에 따른 사용 수익의 허가
○ 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용 수익의 허가
○ 20 1 ․
지적법 제 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16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국가 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1 호
강화해안순환도로 (3 공구 확 포장공사 외포 화도지구 ) ㆍ ( ․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 확 포장공사) ․ 」를 위한 외포 화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준공검사 에 따라 )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연월일 년 월 일
1. : 2014 6 30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2.
가 성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길
. : 16
매립목적 공공시설 도로 용지
3. : ( )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가 위 치 인천 강화군 내가면 양도면 화도면 일원
. : . ․ ․
나 면 적
. : 129,904㎡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5. : 2003. 5. 21. ∼ 2014. 6. 30.
붙임 : 준공검사 확인증 및 준공조건 각 부1 (“게재생략”). 끝.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53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4 2 3 3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 6. 24.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 )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당초
2014-0- 인천광역시
호 -8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호 연수구청사 층6
안연옥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하고
○
안정된 보육지원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한
○
발달을 위한 신체 정서 심리 . . 발달프로그램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
필요한사업
보육 정책과
변경 상 동 상 동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청학동 75( )
802-1 청학동
( 502-2)
상 동 상 동 상 동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58 호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 5 제 항에 2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동 3 26-3, 인천사회복지 회관 층2 ) 소재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 니다.
2014. 6. 23.
인 천 광 역 시 장
명 칭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1. :
위 치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동 3 26-3, 사회복지회관 층2 ) 위탁사무
3.
지역아동 및 가족의 상담 치료 예방사업
- , ,
지역아동의 보육과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지원사업 -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년
4. : 3 (2014. 8. 1 ~ 2017. 7. 31) 위탁관리 규모
5.
계 치료실 상담실 프로
그램실 대기실
아동도서실
( ) 사무실 주방 기 타
수유실화장실 등
( )
661.16㎡ 129.36㎡ 36.56㎡ 64.49㎡ 150㎡ 51㎡ 24㎡ 205.75㎡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은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위탁법인 신청자격 6.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
법인정관상 표기 으로 설립된 법인
( )
○ 법령위반으로 최근 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5
위탁조건 7.
수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 이행
○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 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에 의함
○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시설 공간 및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
공고 및 신청접수 8.
공고기간 : 2014. 6. 23(월) ~ 7. 7(월) 18:00까지(15 )일
○
접수기간 : 2014. 7. 8(화) ~ 7. 10(목) 18:00까지(3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인천시청 내 데이터센터 층1 )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소정양식. ( ) : 11부
나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부
. ( ) : 11
다 법인정관 부 . : 11
라 법인일반현황 부 . : 11
마 법인재산현황 부 . : 11
바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 년 년 부
. (2011 ~2013 ) : 11 사 연도별 자부담출연계획서 부
. : 11
아
.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 법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 11부 자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부
. · : 11
차 조직 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부
. ( ), : 11
카 법인대표 이력서 부
. : 11
타 센터장 예정자 현황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부
. , : 11
파
. 최근 년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사본 지도 감독부서 감사부서3 ( · , ) : 11부 하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부
. : 11
위 순서 가 하 에 따라 권으로 편철하여 ( ~ ) 1 11부 제출
※
규격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번호 부여 - A4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 원본으로 부씩 제출1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발표할 사업계획PPT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일 까지 5 前 USB에 저장하여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별도 통보( )
심사 및 선정방법 9.
인천광역시 자체 선정 규정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법인의 공신력 설립목적 목적사업 - : ,
재정능력 자부담 지원계획 자산 보유현황
- : ,
운영능력
- : 법인사무실 인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과거 년간 기여도, , , 3
책임자 적정성 법인대표 및 센터장예정자 자격증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운영
- : / /
의지
사업수행능력 종사자 인적활용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 실현성 및 타당성 지역
- : ,
사회네트워크 및 특수성 반영 프로그램 적정성 , 비위사실 여부 행정고발 행정처분 여부 확인후 있을시 감점 처리 - : ,
※ 항목별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10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예정 ※
모집결과 개 기관 신청 시 재모집 공고 ○ 1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 ○
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선정결과 통보
10.
통보일 심사당일 ○ :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법인에게 개별통지 ○ :
협약체결 11.
기 간 금 이내
○ : 2014. 7. 25( )
장 소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
선정된 법인이 협약체결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시 차 순위자와 협약체결 ※
기 타 12.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변경, ·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 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前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
○ ,
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 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에 따름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함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의
행정 고시 공고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 ]-[ / ] ,
인천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32-440-2882, 신유선 로 문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5 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주 메트로엔지니어링 1) : ( )
대 표 자 김경준 2) :
영업소재지
3)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169번길 97 (주안동)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4) : 등 록 번 호 수질 제 호 5) : 86
등 록 일 자
6) : 2014. 6. 2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6 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엔바이로테크놀로지 주 1) : ( )
대 표 자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2) :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송도동
3) : 277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4) :
지 정 번 호 제 호 5) : 32
지 정 일 자
6) : 2014. 6. 2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9 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 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조사한 바 귀 업체가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 , 미달 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7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 」 21 (조 처 분의 사전통지 에 따라 청문 의견) ( 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1.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기준 개월이상 미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 69 1 3 ( 73
제 항 제 호1 2 )
최근 년간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3 2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3조 제 항 제 호1 6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년 등록취소
3. : 1 /
법적근거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 66조
청문기간 화 수 일간
5. : 2014. 7. 15( ) ~ 7. 16( ) 2
청문장소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 민원동 층
6. : ( 3 )
진 술 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7. :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8. :
참
9. 석자 지참서류 :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 ( 반드시 지참)
청문대상 10.
연번 등록번호 상 호 행정처분 예정( )
처분사유 근거법규 처분내용 청문일자
1 2004-6 (2004.9.10.)
동건디앤씨
㈜
대표양희삼 김신중
( , )
등록기준미달 법 제 조 ( 69
제 항1 )
법 제73조 제 항제 호1 2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2014.7.15.
10:00
2 2005-11 (2005.8.1.)
미추홀디앤씨 주( ) 대표 김관태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1:00
3 2006-15 (2006.7.28.)
광림산업 주( ) 대표 최문식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4:00
4 2006-16 (2006.8.24.)
주 라온시티 ( )
대표 홍종석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5:00
5 2006-17 (2006.9.20.)
미르디앤피 주( ) 대표 이정화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0:00
6 2006-18 (2006.12.8.)
주 에이스도시개발 ( )
대표 이직상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1:00
7 2008-23 (2008.3.4.)
주 미양도시정비 ( )
대표 박제동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4:00
8 2011-29 (2011.3.21.)
윈필드씨앤씨
㈜
대표 김용진
( :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호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5:00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1. 「 」 31 3
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 (032-440-34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부1 .
별지 제 호서식
[ 11 ]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2. 당 사 자 성명 명칭( )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 제 조
27 1 ( 31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3. 1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15012-14111
승인 97.10.20
210mm×297mm 일반용지
( 60g/㎡)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184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공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년 월 일 2014 06 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1. :
노 선 명 2.
대로 호선 호수공원 지하차도
- 1-54, 1-55 ( 1 ) 공용개시구간
3.
호수공원 지하차도 시점 지하차도 종점
- 1 ~ (L=846.5m)
중요경과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4. :
전용구간 5.
호수공원 지하차도 시점 지하차도 종점
- 1 ~ (L=846.5m)
중용구간 해당없음 6. :
개시일시 년 월 일
7. : 2014 06 30 비 고
8. :
첨부서류 만분의 이상의 지형도
: 5 1
위 치 도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63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 101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1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 , , ,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 ) 제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 33 조 공시송달( )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년 월 일 2014 6 3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제 항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4 , 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06.30~2014.07.14(15일 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
59 101
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에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2 2 ( ,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 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 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 ,
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자진납부기한
. : 2014년 월 일8 4 나 납 부 방 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 ,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 ,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 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 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 , , CD/ATM기 등 에 ) 입금하시면 됩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 우편 인천 남구 한나
(032-440-8818), (
루로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ㅇ : 2014년 월 일8 4
8. 기타 자세한 내용 주 소
ㅇ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문의 전화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
ㅇ : (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부1 . 끝.
연번과태료대 장번호대상자주민등록주소우편물송달주소단속일자단속장소단속내용단속차량처분과태료반송사유비고 1000237채이*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좌동2014.04.11. 14:02중구 항동 항동과적 차량검문5축하중1.10톤초과 (축하중11.10톤)전북81사11**500,000반송(수취인불명) 2000246김원*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서로42번길 ** , **** (용현동)좌동2014.04.17. 11:01중구 항동 항동과적 차량검문 높이0.19미터초과(높 이4.39미터)_제한차 량 높이 4.2미터 적용인천98아46**300,000반송(폐문부재) 3000253유원*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 , **** (도림동)좌동2014.04.22. 07:37중구 항동 항동과적 차량검문
높이1.60미터초과(높 이4.36미터)_제한차 량높이4.2미터적용인천99아85**1,000,000반송(폐문부재) 4000287박인*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471번길 * (도화동)좌동2014.05.09. 14:18중구 항동 항동과적 차량검문
높이0.15미터초과(높 이4.35미터)_제한차 량높이4.2미터적용경기98사54**300,000반송(주소불명) 5000298이우*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 , ******** (삼산동, *********)좌동2014.05.12. 15:35남동구 고잔동 남동 서로 제일유리 앞폭0.28미터초과(폭 2.78미터)인천81바82**300,000반송(폐문부재) 6000327정보*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 **** (중동)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도이동, *******)2014.05.19. 16:20
남동구 만수동 인중 로 동부교육지원청 앞 폭1.18미터초과(폭 3.68미터)전남98사79**1,000,000반송(수취인불명)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64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 10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1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 , , 능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 ) 제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 33조 공시송달( )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년 월 일 2014 6 3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 , 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 항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4 , 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06.30~ 2014.07.14(15일 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
59 101
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 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조 이의제기) 제 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1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 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 2014년 월 9 16일까지 나 납부방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
- ,
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 , 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하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 , , CD/ATM기 등 에 )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라
. 24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 , , 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 우편
(032-440-8818),
인천 남구 한나루로 도화동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 직접방문
( 607( 421-19) ,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ㅇ : 2014년 월 9 11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주 소
ㅇ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문의 전화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
ㅇ : (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부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