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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9(201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40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 ) 변경 인가 고시 ( ) ) ·····················································································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41호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 포장공사 외포 화도지구) (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 ····························································· 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58호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 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6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1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18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 2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2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2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6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공시송달 공고 ) ····················································································· 2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2014-166호 분 묘 개 장 공 고( ) ······················································ 3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5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6호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37

군 구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92호 석남(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42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089호 동수역 편의점 임차인 선정 우선임대 공고( ) ·························· 43

회 람

시 보

1407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6 30 월요일

(2)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39 호

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고시 2014

하수도법 제 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

61 17

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1.

인 천 광 역 시 장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

○ 일반건축물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 ․ ․ ․ 등의 행정 행위로 일 오수발생량을 1 10세제곱미터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 는 건축물 등

- 환경부고시 제2013-6호 및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 조 제 항 제 호의

○ : 19 ② 1

타행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및 지 하수 유입량 적용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 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세제곱미터당 ( ) ㎥ 단위단가 : 1,327,000 / 원 ㎥ 적용대상

○ 2014. 7. 1일 이후 접수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승인 허가사항․

(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0 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 조4 , 제 조 및 같은 법 9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을 수립 고시하고 같은 법 제( ) , 17조 제, 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을 인가 고시합니다( ) .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개발계획 변경( )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1. ( )

귤현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

○ : 306-1

면 적

○ : 182,06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 )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은 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

○ 306-1 2020

정용지 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2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

과 공공복리의 증진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4. ( )

시행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동 번지 하이베라스 동 호

○ : 4 1062 D 60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시행기간 변경)

시행기간 변경 ○ ( )

기 정

- : 2008. 11. 24 ~ 2014. 06. 30.

변 경 개월 연장

- : 2008. 11. 24 ~ 2014. 12. 31(6 ) 시행방법 환지방식 변경없음

○ : (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 )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182,064.0 100.0

주 거 용 지 102,409.3 56.3

98,418.2 54.1

1 B L 45,815.1 25.2

2 B L 18,848.8 10.4

3 B L 33,754.3 18.5

3,991.1 2.2

도시기반시설용지 79,654.7 43.7

33,003.0 18.1

4,521.1 2.5

6,124.3 3.4

9,898.5 5.4

22,807.4 12.5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745.6 1.0

1,137.5 0.6

417.3 0.2 지하저류조 개소1 (666.9) (0.4) 지하저류조 개소2

완충녹지 지하부 중복 결정(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7. 「

보상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2 5 ․ ( ) 관련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6)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 」

제 조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2 6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로

사업구역 진입도로 확장

중로 호선

( 2-133 )

당초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여 개설

( 350m) 사업시행자 부담

동양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연계도로 개설

중로 호선

( 2-133 )

당초 15m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18m

확장하여 개설 약

( 520m) 사업시행자 부담

소로 3-1호선 신설 폭원 6m, 연장 52m의 소로 개 노선 신설1 사업시행자 부담 장제로 차선 확보

대로 호선

( 3-37 )

사업구역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로 설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확장구간 좌회전 차로 - : 163m( 35m)

사업시행자 부담

장군봉길 보도 설치 소로 호선 ( 1-2 )

장군봉길 10m 도로를 재구획하여 2m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사업시행자 부담 고원식 교차로 설치

중로 호선

( 2-133 , 중로 3-77호선의

교차지점)

구역외 도로 상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사업시행자 부담

공원 녹지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각 개소 신설1

∙구역외 어린이공원 개소 신설 1 (A=6,325 ) 구역외 완충녹지 개소 신설 1 (A=420 )

소요예산을 관련기관에 예치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구역외 고속도로 및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 )

인천국제공항철도변

- 2.5m : 142m( )

고속도로변

- 5.0m : 285m( )

고속도로변

- 7.0m : 453m( )

사업시행자 부담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9. 11 8 4 (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년 이내

○ 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10.

관계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공람기간 시보게재일로부터 일간

○ : 1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

(☎ 032-450-682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1. ( )

관련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7)

실시계획 변경( ) 인가에 관한 사항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 )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2. ( )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은 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306-1 2020

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2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

복리의 증진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번지 일원

○ : 306-1

면 적

○ : 182,064㎡ 시 행 자 변경없음

4. ( )

시행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동 번지 하이베라스 동 호

○ : 4 1062 D 602

시행기간

5. (변경)

기 정

: 2008. 11. 24 ~ 2014. 06. 30.

변 경 개월 연장

: 2008. 11. 24 ~ 2014. 12. 31(6 )

시행방식 변경없음

6. ( )

환지방식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7. ( ) ( )

관련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8.

관계도서 별첨 게재생략

○ : ( )

공람기간 시보게재일로부터 일간

○ : 1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 032-440-4655)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정비과

(☎ 032-450-6823)

(8)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의

9. 19 ․

고시 또는 공고사항 인가조건 ( : 세부내용 생략)(변경없음)

수도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와 제 조에

○ 17 49 , 52 54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16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

○ 34 , 38

의 허가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4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4 ․ 15

국유재산법 제 조에 따른 사용 수익의 허가

○ 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용 수익의 허가

○ 20 1 ․

지적법 제 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16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국가 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별첨 게재생략

○ ( ) : ( )

(9)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41 호

강화해안순환도로 (3 공구 확 포장공사 외포 화도지구 ) ㆍ ( ․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고시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 확 포장공사) ․ 」를 위한 외포 화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준공검사 에 따라 )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연월일 년 월 일

1. : 2014 6 30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2.

가 성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길

. : 16

매립목적 공공시설 도로 용지

3. : ( )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가 위 치 인천 강화군 내가면 양도면 화도면 일원

. : . ․ ․

나 면 적

. : 129,904㎡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5. : 2003. 5. 21. ∼ 2014. 6. 30.

붙임 : 준공검사 확인증 및 준공조건 각 부1 (“게재생략”). 끝.

(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53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4 2 3 3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 6. 24.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 )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당초

2014-0- 인천광역시

-8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 연수구청사 층6

안연옥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된 보육지원

저소득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신체 정서 심리 . . 발달프로그램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보육 정책과

변경 상 동 상 동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청학동 75( )

802-1 청학동

( 502-2)

상 동 상 동 상 동

(1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58 호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조 5 제 항에 2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동 3 26-3, 인천사회복지 회관 층2 ) 소재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 니다.

2014. 6. 23.

인 천 광 역 시 장

명 칭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1. :

위 치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동 3 26-3, 사회복지회관 층2 ) 위탁사무

3.

지역아동 및 가족의 상담 치료 예방사업

- , ,

지역아동의 보육과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지원사업 -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년

4. : 3 (2014. 8. 1 ~ 2017. 7. 31) 위탁관리 규모

5.

계 치료실 상담실 프로

그램실 대기실

아동도서실

( ) 사무실 주방 기 타

수유실화장실 등

( )

661.16㎡ 129.36㎡ 36.56㎡ 64.49㎡ 150㎡ 51㎡ 24㎡ 205.75㎡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은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위탁법인 신청자격 6.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

법인정관상 표기 으로 설립된 법인

( )

○ 법령위반으로 최근 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5

(12)

위탁조건 7.

수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 이행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 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에 의함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시설 공간 및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공고 및 신청접수 8.

공고기간 : 2014. 6. 23(월) ~ 7. 7(월) 18:00까지(15 )일

접수기간 : 2014. 7. 8(화) ~ 7. 10(목) 18:00까지(3일간)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인천시청 내 데이터센터 층1 )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 ) : 11부

나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부

. ( ) : 11

다 법인정관 부 . : 11

라 법인일반현황 부 . : 11

마 법인재산현황 부 . : 11

바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 년 년 부

. (2011 ~2013 ) : 11 사 연도별 자부담출연계획서 부

. : 11

.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 법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 11부 자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부

. · : 11

차 조직 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부

. ( ), : 11

카 법인대표 이력서 부

. : 11

타 센터장 예정자 현황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부

. , : 11

. 최근 년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사본 지도 감독부서 감사부서3 ( · , ) : 11부 하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부

. : 11

위 순서 가 하 에 따라 권으로 편철하여 ( ~ ) 1 11부 제출

규격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번호 부여 - A4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 원본으로 부씩 제출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발표할 사업계획PPT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일 까지 5 前 USB에 저장하여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별도 통보( )

(13)

심사 및 선정방법 9.

인천광역시 자체 선정 규정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법인의 공신력 설립목적 목적사업 - : ,

재정능력 자부담 지원계획 자산 보유현황

- : ,

운영능력

- : 법인사무실 인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과거 년간 기여도, , , 3

책임자 적정성 법인대표 및 센터장예정자 자격증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운영

- : / /

의지

사업수행능력 종사자 인적활용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 실현성 및 타당성 지역

- : ,

사회네트워크 및 특수성 반영 프로그램 적정성 , 비위사실 여부 행정고발 행정처분 여부 확인후 있을시 감점 처리 - : ,

※ 항목별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10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예정 ※

모집결과 개 기관 신청 시 재모집 공고 ○ 1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 ○

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선정결과 통보

10.

통보일 심사당일 ○ :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법인에게 개별통지 ○ :

협약체결 11.

기 간 금 이내

○ : 2014. 7. 25( )

장 소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

선정된 법인이 협약체결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시 차 순위자와 협약체결 ※

기 타 12.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변경, ·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 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前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

○ ,

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 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에 따름

(14)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함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의

행정 고시 공고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 ]-[ / ] ,

인천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32-440-2882, 신유선 로 문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5 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주 메트로엔지니어링 1) : ( )

대 표 자 김경준 2) :

영업소재지

3)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169번길 97 (주안동)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4) : 등 록 번 호 수질 제 호 5) : 86

등 록 일 자

6) : 2014. 6. 25.

(1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6 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체 명 엔바이로테크놀로지 주 1) : ( )

대 표 자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2) :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송도동

3) : 277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4) :

지 정 번 호 제 호 5) : 32

지 정 일 자

6) : 2014. 6. 25.

(1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769 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 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조사한 바 귀 업체가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 , 미달 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7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 」 21 (조 처 분의 사전통지 에 따라 청문 의견) ( 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1.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기준 개월이상 미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 69 1 3 ( 73

제 항 제 호1 2 )

최근 년간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3 2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3조 제 항 제 호1 6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년 등록취소

3. : 1 /

법적근거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 66조

청문기간 화 수 일간

5. : 2014. 7. 15( ) ~ 7. 16( ) 2

청문장소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 민원동 층

6. : ( 3 )

진 술 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7. :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8. :

9. 석자 지참서류 :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 ( 반드시 지참)

(18)

청문대상 10.

연번 등록번호 상 호 행정처분 예정( )

처분사유 근거법규 처분내용 청문일자

1 2004-6 (2004.9.10.)

동건디앤씨

대표양희삼 김신중

( , )

등록기준미달 법 제 ( 69

제 항1 )

법 제73 제 항제 호1 2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2014.7.15.

10:00

2 2005-11 (2005.8.1.)

미추홀디앤씨 주( ) 대표 김관태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1:00

3 2006-15 (2006.7.28.)

광림산업 주( ) 대표 최문식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4:00

4 2006-16 (2006.8.24.)

주 라온시티 ( )

대표 홍종석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5.

15:00

5 2006-17 (2006.9.20.)

미르디앤피 주( ) 대표 이정화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0:00

6 2006-18 (2006.12.8.)

주 에이스도시개발 ( )

대표 이직상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1:00

7 2008-23 (2008.3.4.)

주 미양도시정비 ( )

대표 박제동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4:00

8 2011-29 (2011.3.21.)

윈필드씨앤씨

대표 김용진

( : )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년1 법 제73조제 항제1 6

년이내 개월

3 12

초과로 등록취소

2014.7.16.

15:00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1. 「 」 31 3

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 (032-440-34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부1 .

(19)

별지 제 호서식

[ 11 ]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2. 당 사 자 성명 명칭( )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 제 조

27 1 ( 31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3. 1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

승인 97.10.20

210mm×297mm 일반용지

( 60g/)

(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184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공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년 월 일 2014 06 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1. :

노 선 명 2.

대로 호선 호수공원 지하차도

- 1-54, 1-55 ( 1 ) 공용개시구간

3.

호수공원 지하차도 시점 지하차도 종점

- 1 ~ (L=846.5m)

중요경과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4. :

전용구간 5.

호수공원 지하차도 시점 지하차도 종점

- 1 ~ (L=846.5m)

중용구간 해당없음 6. :

개시일시 년 월 일

7. : 2014 06 30 비 고

8. :

첨부서류 만분의 이상의 지형도

: 5 1

(21)

위 치 도

(2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63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 101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1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 , , ,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 ) 제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 33 조 공시송달( )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년 월 일 2014 6 3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제 항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4 , 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06.30~2014.07.14(15일 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

59 101

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에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2 2 ( ,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 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 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 ,

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3)

6. 납부안내 :

가 자진납부기한

. : 2014년 월 일8 4 나 납 부 방 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 ,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 ,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 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 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 , , CD/ATM기 등 에 ) 입금하시면 됩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 우편 인천 남구 한나

(032-440-8818), (

루로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ㅇ : 2014년 월 일8 4

8. 기타 자세한 내용  주 소

ㅇ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문의 전화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

ㅇ : (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부1 . 끝.

(24)

1000237* ***2014.04.11. 14:02 51.10 (축11.10)8111**500,000(수) 2000246*42 ** , ****2014.04.17. 11:01 0.19(높 4.39)_ 4.29846**300,000(폐) 3000253*49 **** , ****2014.04.22. 07:37

1.60(높 4.36)_ 4.29985**1,000,000(폐) 4000287*471 *2014.05.09. 14:18

0.15(높 4.35)_ 4.29854**300,000(주) 5000298* *** , ********, *********2014.05.12. 15:35 0.28(폭 2.78)8182**300,000(폐) 6000327* *** , **** ***(도, *******)2014.05.19. 16:20

1.18(폭 3.68)9879**1,000,000(수)

(2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164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 10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1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 , , 능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 ) 제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 33조 공시송달( )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년 월 일 2014 6 3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 , 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 항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4 , 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06.30~ 2014.07.14(15일 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

59 101

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 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조 이의제기) 제 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1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 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6)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 2014년 월 9 16일까지 나 납부방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

- ,

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 , 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하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 , , CD/ATM기 등 에 )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라

. 24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 , , 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 우편

(032-440-8818),

인천 남구 한나루로 도화동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 직접방문

( 607( 421-19) ,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ㅇ : 2014년 월 9 11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주 소

ㅇ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문의 전화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

ㅇ : (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부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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