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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86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04호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06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11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등록 공고 ···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12호 공시송달 공고 ··· 1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7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8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9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04호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총 7건

[붙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붙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 차량 : 총 7건

○ 기준가격 추가

(1건)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단위

: 천원)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형식별>

이륜 BMW HP4 104EA 24,920

○ 기준가격 삭제

(2건)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단위 : 천원) 3.화물자동차

3-1.형식분류 가. 국산

<형식별>

4454 특수 대우 대우

트랙터 EZZ4500 81,22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형식별>

89 이륜 BMW HP4 HP4 88,820

○ 기준가격 변경

(4건)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가. 국산

<형식별>

277 이륜 모토스타

코리아 CRUISYM3

00 LV30W1 6,000 5,71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가. 국산

<형식별>

280 이륜 모토스타

코리아 JET 14

ABS XC12WY 3,030 2,90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가. 국산

<형식별>

283 이륜 모토스타

코리아 WOO 100 HJ10UV 2,390 2,17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형식별>

687 이륜 HONDA MW1101WH JA09 2,610 2,400

(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06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53라5918 등 68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0.8.17.(월) ~ 2020.8.24.(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0.8.24.(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0.8.25.(화)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 릭 )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5)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0.8.24.(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6)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 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 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7)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 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 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 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 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 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 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8)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사.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53라5918 체어맨W 쌍용 2011 2,800,000 3회 2019-12-31

2 86보8754 봉고Ⅲ1톤 기아 2006 450,000 2회 2020-01-08

3 30라2679 토스카2.0DOHC 대우 2010 900,000 2회 2020-01-13

4 40누3444 SM5 르노삼성 2010 1,350,000 2회 2020-01-16

5 66보0488 모하비 기아 2011 6,300,000 2회 2020-01-20

6 15나5627 스포티지 기아 2007 450,000 2회 2020-01-30

7 65두5037 체어맨 쌍용 2005 360,000 2회 2020-02-06

8 66거3718 BMW745L¡ BMW 2002 450,000 2회 2020-02-06

9 13어2741 BMW 520d BMW 2011 4,500,000 2회 2020-02-10

10 25주3352 베라크루즈 현대 2008 1,800,000 2회 2020-02-10

11 38무6245 캡티바2.0D디젤 시보레 2014 5,400,000 2회 2020-02-13

12 37노9227 CC 2.0 TDI 폭스바겐 2011 1,800,000 2회 2020-02-25

13 07어1699 SM5 르노삼성 2006 400,000 1회 2020-04-14

14 08고7998 테라칸 현대 2004 400,000 1회 2020-04-09

15 09고5733 카니발 기아 2006 500,000 1회 2020-04-14

16 09러5347 벤츠S400하이브리드 벤츠 2014 35,000,000 1회 2020-04-02

17 09보9242 체어맨 쌍용 2007 400,000 1회 2020-04-21

18 10두7581 쏘렌토 기아 2007 500,000 1회 2020-04-23

19 10어8659 마티즈 대우 1999 200,000 1회 2020-04-23

20 11두5685 토러스 포드 2011 1,000,000 1회 2020-04-05

21 11조0545 라세티 1.6 DOHC GM 2009 1,000,000 1회 2020-04-23

22 12머6725 A63.0TDIquattro 아우디 2013 8,000,000 1회 2020-04-07

23 13러6144 SM5LPLi 르노삼성 2009 400,000 1회 2020-03-31

24 16고8721 그랜저XG 현대 2002 400,000 1회 2020-04-20

25 18버3258 카니발Ⅱ 기아 2003 400,000 1회 2020-04-22

(10)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26 19노8954 아반떼 현대 2007 400,000 1회 2020-04-14

27 20모8222 SM7 르노삼성 2008 500,000 1회 2020-04-21

28 22두5655 모닝 기아 2014 3,000,000 1회 2020-04-01

29 24거8981 모닝 기아 2009 400,000 1회 2020-04-20

30 24오7991 BMWX1xDrive18d BMW 2014 2,000,000 1회 2020-04-08

31 25가6463 렉스턴 쌍용 2004 400,000 1회 2020-04-20

32 27우0736 모닝 기아 2016 3,500,000 1회 2020-04-04

33 28더7991 A6 아우디 2013 8,000,000 1회 2020-04-22

34 28러7316 오피러스 기아 2004 400,000 1회 2020-04-13

35 30두4120 쏘렌토 기아 2007 500,000 1회 2020-03-31

36 31가3588 에쿠스 현대 2004 400,000 1회 2020-04-07

37 33구6994 코란도투리스모 쌍용 2014 6,000,000 1회 2020-04-14

38 35버8792 체어맨W 쌍용 2012 6,000,000 1회 2020-04-22

39 35소8056 체어맨 쌍용 1999 300,000 1회 2020-04-21

40 36러8142 오피러스 기아 2005 400,000 1회 2020-03-31

41 36머1999 렉서스ES330 렉서스 2005 500,000 1회 2020-04-10

42 37어9027 스포티지 현대 2005 400,000 1회 2020-04-01

43 38부9752 푸조407HDiFAPA6 푸조 2007 400,000 1회 2020-04-07

44 39모3163 SM5 르노삼성 2007 400,000 1회 2020-04-21

45 41조4094 아반떼 현대 2007 400,000 1회 2020-04-08

46 45무6749 SM3 르노삼성 2011 400,000 1회 2020-03-31

47 46두3315 SM5 르노삼성 2009 500,000 1회 2020-04-09

48 46무9796 그랜저 현대 2011 4,000,000 1회 2020-04-02

49 47오9604 에쿠스 현대 2014 8,000,000 1회 2020-04-17

50 54부8940 K7 기아 2011 2,500,000 1회 2020-04-02

(11)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57노2783 모닝 기아 2015 2,500,000 1회 2020-04-10

52 57무6891 아반떼 현대 2007 400,000 1회 2020-04-02

53 61더8600 프라이드 기아 2010 1,000,000 1회 2020-04-08

54 66누1855 코란도C 쌍용 2014 5,000,000 1회 2020-04-07

55 66도9644 윈스톰2.0S디젤2WDAT7인승 대우 2007 500,000 1회 2020-04-20

56 66모6385 K5 기아 2011 2,000,000 1회 2020-04-13

57 66보6532 아반떼 현대 2014 3,500,000 1회 2020-04-09

58 68너4910 그랜저XG 현대 1999 300,000 1회 2020-04-21

59 76노2176 스타렉스클럽엘피지9인 현대 2000 400,000 1회 2020-04-22

60 81더9296 이-마이티 현대 2012 8,000,000 1회 2020-04-08

61 81조8768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3 2,500,000 1회 2020-04-03

62 82러8733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6 5,000,000 1회 2020-04-01

63 86오5967 다마스밴 시보레 2012 1,000,000 1회 2020-04-21

64 87부9557 한국상용트럭11.5톤카고 대우 2010 20,000,000 1회 2020-04-14

65 91도4503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0 1,000,000 1회 2020-04-01

66 91어5572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2 2,500,000 1회 2020-04-14

67 인천32라2554 카니발 기아 2002 400,000 1회 2020-04-09

68 인천70라8571 카렌스LPG 기아 2000 250,000 1회 2020-04-13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11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0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분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합 병

등기일

합병된 법 인

제110212호 대림건설 주식회사

조창남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2020.

07.02 제310030호 고려개발 주식회사

곽수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풍덕천동)

합병 후

존속법인 제110212호 대림건설 주식회사

조창남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상자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예정된 과태료 김 * 이

(인천30바1142)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0, 1*3동 60*호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폐문

(부재) 30만원

나. 공고기간 : 2020. 7. 28. ~ 2020. 8. 31.

다. 의견제출 기한 : 2020. 8. 31일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3) 마. 기타사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 니다.

(1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7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27.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서 명칭 변경에 맞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함.

(안 제7조)

- 도시균형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변경)

(15)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 101호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2) 연락처 : (전화) 032-440-4542, FAX) 032-440-8682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훈령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6)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균형계획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토지정보과장, 정보화담당관, 버 스 정 책 과 장 , 도 로 과 장 , 도시균형계획과장, 하수과장,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도 시 계 획 과 장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18)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19)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8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 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 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함.

나.「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 되어 기금운용관의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안 제9조)

(2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민원동 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8577, FAX) 032-440-8717 E-mail) humble59@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21)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소통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 3. (생 략)

제9조(회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 : 소통협력관

2. ~ 3. (현행과 같음)

(23)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기금의 설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 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2.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시민 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시민정책, 협치인권, 소통기획 및 남북교류협력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통협력관을 두며, 소통협력관은「지방 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2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9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 예상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할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산기준을 변경함.

(안 제2조제3호)

·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25)

3. 의 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 전화: 032-440-29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26)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 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자(이 경우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 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 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2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감 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자(이 경우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31일 까지 신청된 건에 한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 --- ---(이 경우 지 원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 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한다.)

< 변 경 >

(28)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17-04-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29)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 월 29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동일 사안에 대한 각 조례의 중복심의 등 비효율적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자인산업발전위원 회의 운영 및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조항을 신설(안 제15조 신설)

(3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 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 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의 주요내용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의 주요내용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

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3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회의) ① ∼ ⑤ (생 략) 제15조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 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33)

[붙임 1]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ᄋ 제1조(목적)

ᄋ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ᄋ 제15조(회의)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ᄋ 제1조(목적)

ᄋ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 경관법

ᄋ 제1조(목적)

ᄋ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ᄋ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ᄋ 제1조(목적)

ᄋ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34)

관계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 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 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ᆞ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9. 디자인 교육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이 발굴 및 육성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5)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발명의 시유특허 출원 여부

5. 제37조제2호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 전ᆞ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 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ᆞ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

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ᆞ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ᆞ도지사

에게 요청할 수 있다.

(3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 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 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ᆞ도지사등에만 해 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7)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한 사항

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관련 사항의 경우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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