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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번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백만원) 신분상 비고

1 업체 회계장부 작성기준 마련 소홀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2 표준운송원가 산정 미흡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3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4 표준운송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소홀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5 주말감차에 대한 운송원가 보정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17,944) 6 변동비용인 운전직 인건비 정산주기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1,651) 7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부적정 등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8 퇴직적립금 지도감독 미흡 버스정책과 주의시정 회수

(44) 9 고정비용인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개선 및 이윤 재조정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10 고정비용인 기타복리후생비 집행방법 미흡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11 버스운행특성에 따른 평균(표준)연비제 도입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4,700)

12 차량정비비 집행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13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감가상각비 시비부담 가중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14 차량감가상각비 산정방법 개선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15 차량보험료 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2,000) 16 버스업체 대형차량 자가정비시설 미확보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17 소규모 영세노선(노선별 사장) 운영관리 부실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18 운송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 소홀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19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소홀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20 운수종사자(운전기사) 투명한 절차없이 채용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21 재정지원금의 결정기준인 “1일 운행대수”산정 부실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4,125) 22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관리 소홀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7,700)

□ 처분요구 목록

(2)

시정 (489) 26 버스 공회전에 따른 연료비 낭비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예산절감

(4,840)

27 공영차고지 확보 노력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28 ○○○ 경유 노선 조정 및 증차 부적정 버스정책과 주의시정 29 ○○~○○~○○ 운행 노선 조정 및 증차 부적정 버스정책과 주의시정 30 증차 면허 시 운행계통 산정 부적정 버스정책과 주의시정 31 버스준공영제 직접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인천교통공사 개선권고

32 BMS 유지관리 소홀 교통정보센터

인천교통공사 주의 시정 33 광고료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34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운영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35 LED, 보호격벽 등 수의계약 부적정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36 수공위 독립성 확보 및 지도감독 철저 버스정책과 개선권고 37 증차분에 대한 조합발전기금 임의 공제 버스정책과 시정개선

(3)

[ 일련번호 : 0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업체 회계장부 작성기준 마련 소홀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9.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 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인천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기초자료 관리 및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7.31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내버스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며 시내버스요금 산 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산정 자료의 적정한 산출 및 공정하고 적정한 시내버스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적자분에 대하여 매년 415~717억원의 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통일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된 회계장부 (전산 및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한데도, 통일된 회계장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버스업체에서는 영세성을 이유로 회계장부의 작성을 투명 하게 관리하지 않고 외부 세무관리인에 의해 단순절세 목적 위주로 작성되며,

(4)

표준운송원가 비목에 맞게 통일된 기준에 의해 마련된 회계장부(전산화)를 토대로 운송원가 회계 관련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Up-Date하기 바랍니다.

(5)

[ 일련번호 : 0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준운송원가 산정 미흡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 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 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 하고 있다.

○ 그러므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변동비용(실 발생원가 :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과 고정비용(표준원가 : 정비·관리직 인건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등) 으로서 전문기관(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통일된 결산서를 토대로 회계감사와 병행하여 산정한 후, 버스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한데도,

○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가 없어 2011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약식 회계검증만을 통하여 개략 산정함으로써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대비 운전직․정비직의 인건비는 가장 낮은 편이나 임원 인건비와 기업이윤 및 차량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제일 높게 책정되었고, 이에 대해 정산절차 없이 고정 비용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전산화)를 토대로 정례적으로 전문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자료를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바랍니다.

(6)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상기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년도의 실적원가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천시와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결정하여 이를 익년도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1년에 실시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2015년도에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인천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버스정책과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했어야 함에도

○ (사)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특별회계(버스광고 수입금) 예산을 활용하여 용역 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성․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다.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운송수입금 정산기준이 되는 1일 운행대당 표준운송원가(市 재정부담 수반)는 중대한 것으로 왜곡되거나 불합리하게 산정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산정되도록 관련 용역을 시(버스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수행하기 바랍니다.

(7)

문서번호 제 목

버스정책과-2023(2010.3.3.)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전직 인건비 월 정산방법 개선 버스정책과-2213(2010.3.10.)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정산방법 통보

[ 일련번호 : 0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준운송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소홀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 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 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상기 운영지침 제13조(수입금 부족분의 재정지원) 및 제14조(운송원가의 정 산)에 따르면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경우나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지침의 운영세칙 개념인 정산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도

○ 버스정책과는 2009. 8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전직 기준임금 변경, 차량정비비 가중치 적용, 차등운송원가 적용, 정비직 인건비 변경, 감가상각비 산정기준 변경 등 [표1]과 같이 수시로 정산기준을 변경해 왔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지침 및 정산지침을 단 한차례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문서로 직접 하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1] 정산기준 변경현황

(8)

버스정책과-7849(2012.7.25.) 201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버스정책과-9604(2012.9.10.)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 및 제도개선사항 알림 버스정책과-8886(2012.8.24.) 차등운송원가 재산정

버스정책과-11841(2012.11.1.) 201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운전직 인건비 재적용 버스정책과-10475(2013.9.13.)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운송원가 조정

버스정책과-11010(2013.10.1.) 201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운전직 인건비 재적용 버스정책과-4190(2014.4.7.) 준공영제 정비직 운송원가 재적용

버스정책과-10524(2014.9.1.) 2014년 상반기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중 『감가상각 비(신규구입차량)』 재 적용 통보

버스정책과-13769(2014.11.20.) 운전직 인건비 재적용 버스정책과-1103(2015.1.29.) 퇴직적립금 관련 협조 요청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① 앞으로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정산지침 개정 없이 변경된 정산기준(운전직 인건비 기준임금, 연료비 정산방법, 차량정비비 가중치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정비 하기 바랍니다.

② 또한 2015년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주말감차 보정 제외, 운전직 인건비 정산주기 변경, 차량보험료 한도내 실비정산 등에 대하여는 용역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에 적합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시 매년 운영지침과 정산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9)

[ 일련번호 : 0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17,944백만원(예산절감)

[제 목] 주말감차에 대한 운송원가 보정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운전직 인건비는 대당 2.35배까지의 인원 범위를 한도로 실제 근무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를 인정하여 정산(법정복리후생비 포함)하고, 고정비용인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운전직 기타 복리후생비 포함), 차량정비비, 기타비용, 기본이윤은 실제 운행대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승인에 의한 일시적 감차시 감차 차량대수는 실제 운행차량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주말감차(회)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이를 일시적 감차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의 경우 연평균 31일(주말·휴일:119일×23%=27일, 방학:39일×11%=4일) 정도 감차(회) 운행하여 1일 대당 유휴인원 0.22명{(31일)×2명/[근무일수(24일

×12월)-연차(15일)]}이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아 운송수입이 없는데도 운행한 것 으로 보정해 줌으로써 약 179억원의 운송원가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10)

기타 1,153

※ 보정대수는 버스정책과 제출자료 재구성

※ 운송원가는 대형CNG(간선)를 기준으로 인건비 운전직 258,451원,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28,805원, 복리후생비 41,737원, 차량정비비 18,428원, 기타비용 11,021원, 기본이윤 17,104원으로 산출함.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감차로 인해 발생되는 유휴인력을 제외하지 않고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운전직 인건비 및 업체 고정비용(차량보험료 등 필수비용 제외)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11)

[ 일련번호 : 0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1,651백만원(예산절감)

[제 목] 변동비용인 운전직 인건비 정산주기 부적정 등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상기 정산지침에 의하면 운전직 인건비를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주간 및 월별 가정산을 실시하며, 분기 또는 1년간 회사에서 실제 지출된 급여총액을 매월 한도를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3.10 일 매월 업체의 실 지급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분기 및 연정산 을 폐지하였다가 2011.7.25일 분기 및 연정산1)을 다시 부활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매월 운전직 인건비 지급 후 월 한도액이 남은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분기 및 연정산을 통하여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표]와 같이 2014년 기준 16억원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리고 「지방재정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1.1.~12.31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수입금 정산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일을 8.1.~익년도 7.31 일로 적용함으로써 시 재정 예산집행 및 결산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 분기정산 : 1분기(8월-10월), 2분기(11월-1월), 3분기(2월-4월), 4분기(5월-7월) 2) 연정산 : 전년도 8월- 당해연도 7월

(12)

2013.7월 분기정산 266,364,270 2013.8월 연정산 322,931,250 2013.10월 분기정산 590,887,340 2014.1월 분기정산 133,978,040

1,651,687,540 2014.4월 분기정산 334,178,180

2014.7월 분기정산 145,584,910 2014.8월 연정산 543,386,840 2014.10월 분기정산 494,559,570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① 운전직 인건비의 정산주기를 연정산 및 분기정산에서 월정산(기본급 및 근로 수당)으로 개선하되, 월에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대 절수당․연차수당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기 바라며,

②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준공영제의 회계연도는 인천시와 같게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므로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13)

[ 일련번호 : 0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 운전직 월평균 기준 인건비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표1]과 같이 매년 인상 되어 왔으며, 2014년(1년간)에 지급한 운전직 인건비 지급 총액은 1,473억원 (퇴직적립금 미포함, 분기 및 연정산 포함)으로 표준운송원가의 39.6%를 차지하였다.

[표1] 연도별 운전직 월평균 기준 인건비

(단위:원/인)

연도별 간선/좌석 지선

인상율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09.8.1~11.7.31 2,741,240 1,918,868 2,292,951 1,605,066 비정규직20%정규직80%, 11.8.1~12.7.31 2,837,183 1,986,028 2,373,204 1,661,243 3.5%

(5.2%) 정규직85%

12.8.1~13.7.31 2,944,996 2,061,497 2,463,386 1,724,370 3.8% 정규직85%

13.8.1~14.7.31 2,965,199 2,480,285 3.8%

(5.4%) 정규직90%

2014.8.1~현재 3,087,877 2,584,536 3.8%

(4.2%)

무사고수당 1만원↑

※ 인상율의 ( )은 비고란의 정규직 비율, 무사고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인상율임.

(14)

※ 노조가입현황 : ○○○○ 24, ○○○○ 3, ○○○○4, ○○○ 2 [표2] 연간 급여지급 예상액(2015. 8. 1. 기준-근무연수 기준)

[표 삭제]

[표3] 연간 급여지급 예상액(2014년도 표준운송원가 기준-면허대수)

(단위:원)

구분 면허대수 인원(명) 월급여 합계(1월) 합계(1년)

합계 1,871 4,397 12,999,700,529 155,996,406,344 간선 1,383 3,250 3,087,877 10,035,754,644 120,429,055,726 지선 488 1,147 2,584,536 2,963,945,885 35,567,350,618

※ 면허대수는 2015. 5월말 기준임.

2. 운전직 인건비 정산 부적정

○ 상기 정산지침에 따르면 운전직 인건비는 대당 2.35배까지의 인원 범위를 한도로 실제 근무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인정하고, 월정산시 운전직 인건비가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봉급대장과 이체내역을 비교검증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재정지원금의 정산은 개별사업체의 운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의 월정산, 분기정산 및 연정산에 의하여 정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동안 1인 월평균 기준급여만을 제시함으로써 업체별 임금지급기준을 파악하거나 별도의 정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 그 결과 ○○○○의 ○○○은 2015. 5월말 현재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15)

업체명 성명 입사일 금액(원) 비고

합계 49명 2,940,000

○○○○ ○○○ 2014-10-13 60,000

○○○○ ○○○ 2014-11-11 60,000

○○○○ ○○○ 2014-11-15 60,000

○○○○ ○○○ 2014-12-12 60,000

○○○○ ○○○ 2014-10-13 60,000

○○○○ ○○○ 2014-11-17 60,000

○○○○ ○○○ 2014-11-20 60,000

○○○○ ○○○ 2014-11-24 60,000

○○○○ ○○○ 2014-11-24 60,000

○○○○ ○○○ 2015-01-01 60,000

○○○○ ○○○ 2015-01-01 60,000

○○○○ ○○○ 2014-11-03 60,000

○○○○ ○○○ 2014-11-20 60,000

○○○○ ○○○ 2014-12-01 60,000

○○○○ ○○○ 2015-01-07 60,000

○○○○ ○○○ 2014-11-24 60,000

○○○○ ○○○ 2014-11-29 60,000

○○○○ ○○○ 2014-10-03 60,000

○○○○ ○○○ 2014-11-19 60,000

○○○○ ○○○ 2014-11-19 60,000

○○○○ ○○○ 2014-10-01 60,000

○○○○ ○○○ 2014-11-01 60,000

○○○○ ○○○ 2014-10-01 60,000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실제 승무일수가 없었으며, ○○○도 실제 승무 일수가 없었으나 2015. 2월분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규정에도 없는 휴업수당 명목으로 4,060,162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무사고수당의 경우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6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어 ○○○ ○번 영업소의 경우 6만원(결근 없이 월간 22일 이상 근무하고, 무사고시)을 지급하고 있으나, 같은회사(○○○○) ○번 영업소는 9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면 서 병가자에게 70%의 무사고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11 개 업체의 경우 임금협정서2)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만 4개월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표4]와 같이 4개월 미만인 자(49명/294만원)에게 무사고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4] 무사고수당 지급대상자 명단(2015. 1월)

2) 2014.10.14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

(16)

○○○○ ○○○ 2014-12-01 60,000

○○○○ ○○○ 2014-10-04 60,000

○○○○ ○○○ 2014-10-04 60,000

○○○○ ○○○ 2014-10-09 60,000

○○○○ ○○○ 2014-11-11 60,000

○○○○ ○○○ 2014-11-12 60,000

○○○○ ○○○ 2014-10-01 60,000

○○○○ ○○○ 2014-11-14 60,000

○○○○ ○○○ 2014-11-25 60,000

○○○○ ○○○ 2014-12-01 60,000

○○○○ ○○○ 2014-12-01 60,000

○○○○ ○○○ 2014-12-01 60,000

○○○○ ○○○ 2015-01-23 60,000

○○○○ ○○○ 2015-01-29 60,000

○○○○ ○○○ 2014-10-01 60,000

○○○○ ○○○ 2014-11-17 60,000

○○○○ ○○○ 2014-10-01 60,000

○○○○ ○○○ 2014-10-20 60,000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① 201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전직 인건비는 ‘전년도 월평균 기준인건비 x 임금협상 인상율’ 로 단순 계상하여 인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년도 표준운 송원가(지급한도액)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2015년 임금협정서를 감안 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개선)

②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별로 급여를 적정하게 집행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별 노사합의서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 부를 점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시정)

(17)

③ 아울러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산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시스 템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개선)

(18)

연번 업체명 성 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미환수액

합계 44,062,984

1 ○○○○ ○○○ 2014-09-25 2014-11-05 253,083 2 ○○○○ ○○○ 2014-09-18 2014-12-31 689,569 [재정상 조치] 44백만원(환수)

[제 목] 퇴직적립금 지도감독 미흡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에 정해진 바대로 적립3)하고, 인천시는 적립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적립금을 2014.12.22일 회수조치 하였고, 2015.1.29일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익월에 퇴직적립금 지급 시 차감지급 하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으나 2014년 이후 운수종사자 입․퇴사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표]와 같이 66명이 누락되어 44,062천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퇴직적립금 미회수자 명단

(단위: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제도(DC형) 및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19)

연번 업체명 성 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미환수액 3 ○○○○ ○○○ 2014-01-01 2014-06-05 837,585 4 ○○○○ ○○○ 2014-06-05 2014-10-16 767,849 5 ○○○○ ○○○ 2014-10-23 2014-11-22 111,010 6 ○○○○ ○○○ 2014-11-03 2014-11-28 135,400 7 ○○○○ ○○○ 2014-11-03 2014-12-16 233,943 8 ○○○○ ○○○ 2014-07-01 2014-07-31 123,620 9 ○○○○ ○○○ 2014-07-07 2014-10-17 631,269 10 ○○○○ ○○○ 2014-09-05 2014-11-20 405,336 11 ○○○○ ○○○ 2014-06-19 2014-11-30 1,166,229 12 ○○○○ ○○○ 2014-11-19 2014-12-22 176,276 13 ○○○○ ○○○ 2014-04-03 2014-10-15 933,419 14 ○○○○ ○○○ 2014-12-02 2014-12-29 185,270 15 ○○○○ ○○○ 2013-10-16 2014-01-12 531,490 16 ○○○○ ○○○ 2013-12-01 2014-02-28 539,870 17 ○○○○ ○○○ 2014-07-26 2014-10-21 484,850 18 ○○○○ ○○○ 2014-10-08 2014-12-05 400,476 19 ○○○○ ○○○ 2014-08-20 2014-10-25 455,477 20 ○○○○ ○○○ 2014-07-08 2014-10-24 343,682 21 ○○○○ ○○○ 2014-12-02 2014-12-08 18,733 22 ○○○○ ○○○ 2014-07-08 2014-12-24 1,066,217 23 ○○○○ ○○○ 2013-08-12 2014-04-13 1,599,928 24 ○○○○ ○○○ 2014-09-19 2014-11-01 220,926 25 ○○○○ ○○○ 2014-07-14 2014-08-19 166,287 26 ○○○○ ○○○ 2014-02-17 2014-11-01 1,442,243 27 ○○○○ ○○○ 2014-09-08 2014-12-07 489,634 28 ○○○○ ○○○ 2014-11-19 2014-12-26 208,108 29 ○○○○ ○○○ 2014-06-13 2014-12-31 1,068,078 30 ○○○○ ○○○ 2014-03-11 2014-10-07 1,044,470 31 ○○○○ ○○○ 2014-08-04 2014-10-14 444,600 32 ○○○○ ○○○ 2014-04-20 2014-10-20 922,500 33 ○○○○ ○○○ 2014-06-02 2014-10-27 929,680 34 ○○○○ ○○○ 2014-10-25 2014-10-31 36,680 35 ○○○○ ○○○ 2014-07-21 2014-11-03 647,130 36 ○○○○ ○○○ 2014-01-16 2014-11-30 2,101,328 37 ○○○○ ○○○ 2014-07-16 2014-12-07 961,436 38 ○○○○ ○○○ 2014-10-10 2014-12-08 304,085 39 ○○○○ ○○○ 2014-05-06 2014-10-01 746,177 40 ○○○○ ○○○ 2014-09-12 2014-10-06 150,579 41 ○○○○ ○○○ 2014-09-01 2014-11-03 362,182 42 ○○○○ ○○○ 2014-10-13 2014-11-11 119,611

(20)

49 ○○○○ ○○○ 2014-08-04 2014-12-20 763,100 50 ○○○○ ○○○ 2014-03-01 2014-11-21 1,697,000 51 ○○○○ ○○○ 2014-04-05 2014-10-14 1,360,737 52 ○○○○ ○○○ 2014-04-29 2014-11-13 1,429,532 53 ○○○○ ○○○ 2013-10-08 2014-10-03 2,224,011 54 ○○○○ ○○○ 2014-03-01 2014-11-30 2,039,614 55 ○○○○ ○○○ 2014-10-08 2014-10-29 122,225 56 ○○○○ ○○○ 2014-10-14 2014-11-13 210,130 57 ○○○○ ○○○ 2014-11-17 2014-11-30 84,226 58 ○○○○ ○○○ 2014-07-06 2014-12-15 1,121,569 59 ○○○○ ○○○ 2014-11-12 2014-12-15 214,215 60 ○○○○ ○○○ 2014-02-26 2014-12-23 2,079,810 61 ○○○○ ○○○ 2013-09-02 2014-03-31 1,033,820 62 ○○○○ ○○○ 2014-09-30 2014-11-30 189,710 63 ○○○○ ○○○ 2014-10-25 2014-11-28 228,060 64 ○○○○ ○○○ 2013-11-01 2014-02-28 635,150 65 ○○○○ ○○○ 2014-08-15 2014-10-20 411,170 66 ○○○○ ○○○ 2014-10-01 2014-12-31 595,160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 66명의 퇴직적립금(누락분 44,092천원)을 회수 하고, 법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투명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에 따라 적 립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1)

[ 일련번호 : 0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고정비용인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개선 및 이윤 재조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는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년도의 실적원가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천시와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인천 시가 결정하여 이를 익년도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11.12월 준공된 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서는 임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고정 원가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이외에 운송업체의 순이익을 구성하는 적정이윤을 표준운송원가의 한 항목으로 추가하여 인정하여 주게 되면 임원은 운송원가를 인건비와 배당의 양면으로 보상받게 되고, 운송용역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운송 원가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와 복리후생 비는 별도의 원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적정이윤은 임원의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적정이윤을 결정함으로써 경영실적에 따라 임원의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여 임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한편 운송용역 이용자의 원가 부담의 당위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그런데도 버스정책과는 2012년 7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시 5,137원이던 운송원가를 2011년도 운전직 인건비 인상율(3.5%)을 적용하여 5,317원으로 결정함으로써 [표1]과 같이 타지역보다 높은 임원 인건비를 책정한 사실이 있으며,

(22)

○ 차량의 정비·관리는 안전운행, 보험료부담, 탑승객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고, 차량의 대수, 운행거리, 연료소모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운송원가 상승의 원인이 됨에도 타지역 대비 정비·관리직의 급여는 낮아 이직에 따른 인력부족 으로 차량정비에 대한 외주위탁 내지 부실정비 및 관리소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운송수입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원가대비 수입금 3.3%↓)

○ 특히 운수업체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2014년 12월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정비직 101%(10.2대/인)(최소 45% ~ 최대 112%), 관리직 82%

(최소 26% ~ 최대 293%), 임원 204%(최소 39% ~ 최대 461%)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2] 2014년 12월분 인건비 지출현황

(단위:명, 천원)

구분

합계 정비 관리 임원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비율

표준운송원가 1,694,731 502,644 879,425 312,661

실제 지출액 593 1,866,243 110% 182 508,149 101% 288 719,916 82% 123 638,177 204%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시 정비직․관리직의 적정인원수를 확보토록 기준을 마련한 후 변동비용으로 재분류 하여 정산하고, 임원직 인건비는 이윤으로 통합하여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3)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고정비용인 기타복리후생비 집행방법 미흡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복리후생비는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복리후생비와 사업자의 복지정책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운전직 법정복리 후생비만 실비정산하고, 정비직․관리직․임원의 법정복리후생비와 식대, 교통비, 피복비 등 임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복리후생비는 고정비용 으로 지급하고 있다.

○ 기타복리후생비의 표준운송원가는 [표1]과 같이 1일 대당 운전직 14,608원, 정비직 532원, 관리직 690원, 임원 181원이고, 지급한 금액을 1인으로 환산할 경우 [표2]와 같이 운전직 7,670원, 정비직 6,643원, 관리직 5,908원, 임원 3,438원으로 나타났다.

(24)

임원 691 510 181 745 569 176 [표2] 2014년 기타복리후생비 실제 지출현황

(단위:원)

구분 인원 표준운송원가(1) 1인당

금액/인(2) 실제지출액

합계 5,005 10,705,974,396 7,427 10,767,411,129 운전직 4,412 9,745,967,091 7,670 식 대 8,024,840,923

교 통 비 874,306,924 피 복 비 235,622,847 경조사비 193,996,620 기 타 1,527,670,637 정비직 182 348,174,960 6,643

관리직 288 490,036,590 5,908 임원 123 121,795,755 3,438

(1) 표준운송원가는 운전직의 경우 지급액으로 하고, 정비직․임원․관리직은 2014.12월말 기준 면허대수(간선 1,371대, 지선 486대)* 기타복리후생비 단가*365일로 산출

(2) 기타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인원수/24일 근무/12월

○ 기타복리후생비는 대부분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집행 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임원·관리직에만 교통비 및 명절선물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업무용 차량유지비, 관리직 출장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복리증진과 무 관한 비용을 기타복리후생비로 지출함으로써 복리후생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① 기타복리후생비는 모든 임직원 복리증진에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②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단가로 통일되게 산정하기 바랍니다.

(25)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4,700백만원(예산절감)

[제 목] 버스운행특성에 따른 평균(표준)연비제 도입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용 구조는 2014 기준 인건비(54.7%), 연료비(26.2%), 기타 (19.1%)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수준이면서 증감율이 [표1]과 같이 년 평균 7.6%↑(62억원)으로 가중되고 있는데도 버스운행특성에 따른 연료이용특성4)에 대한 분석 없이 운행 노선별 연료비 지급결정을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전액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연도별 연료비 현황

(단위:억원, 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2010-2014)

금액 725 794 863 913 972 62

증감율 9.4% 8.7% 5.8% 6.5% 7.6%

면허대수 1,796 1,796 1,819 1,840 1,857 15

○ 2013년과 2014년의 연료비 사용내역을 비교한 결과 [표2]와 같이 1대당 5.5%인 27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CNG가격 증가(연평균 6.1%) 및 면허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하락한 업체는 경유가 연평균 5.4%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는 CNG차량의 보유율이 84%임에도 자체적으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하여

4) 시내버스 운행특성에 따른 연료 이용 특성 : 노선유형, 차량유형, 운행여건 수준(승객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행속도), 차량 제작연도, 운전자 과속횟수 수준, 차량제조사 유형 등

(26)

대수 대수

계(평균) 1,840 91,333,579,278 49,637,815 135,994 1,857 97,252,896,574 52,370,973 143,482 2,733,158 5.5%

○ 또한 2014년 12월 노선별 연비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나타났으며, 업 체별·노선별 연비개선 평가제를 실시하여 연료이용특성별 평균연비수준을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 시 평균연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패널티 부과 등 연비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약 47억원 (972억원/년*4.8%)의 예산절감을 유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노선별 연비 현황

(단위:km/㎥)

업체명 사용량 이의신청전 이의신청후

BMS총거리 연비 BMS총거리 연비

합계 7,601,108 12,926,056 1.7 13,523,342 1.8 이 하 삭 제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① 버스운행시 과속,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을 예방하는 시스템 도입 및 에코 드라이브 교육 실시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② 업체별․노선별 연비개선평가제를 실시하여 연료이용 특성별 평균연비수준을 매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연비관리를 통하여 평균연비수준 이상인 예산절감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과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카드⇋BMS⇋DTG ‘연동’ ⇒ 성과평가제․평균연비제 도입(1.8→2.2㎞/㎥목표)}

(27)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차량정비비 집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표준운송원가 중 차량정비비는 [표1]과 같이 2012년부터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지급된 운송원가 124억원 보다 19억원이 많은 143억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2]와 같이 타지역 대비 운송원가가 높은 수준 임에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타이어의 경우 마모율이 실제운행거리에 따라 각 각 다르고, 차량유지관리비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출발 전 검차가 이 루어지지 않는데도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요되는 타이어 및 부품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량의 공동구매가 이루어 질 경우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차량정비비 현황

(단위: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표준운송원가 7,448,505,340 7,672,646,180 9,536,164,721 12,098,113,576 12,425,713,993 (14,303,281,801) 전년대비

증가율 3.0% 24.3% 26.9% 2.7%

※ 2014년의 ( )은 실제 지출액이며, 좌석버스는 일반 대형버스 차량유지비의 110%인 19,804원, 저상버스는 150%인 25,310원으로 가중치 적용

(28)

버스정책과장은

① 타이어 및 차량부품은 공동구매 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타이어 비용의 경우 한도 범위내에서 실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하고,

② 차량검차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함으 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29)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감가상각비 시비부담 가중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차량감가상각비는 버스의 사용연한(9년)을 기준으로 매월 균등 배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 보유 차량 총대수를 조사하여 전년도에 결정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주간 및 월별 가정산을 실시하며, 분기 또는 1년간 차량의 실제 보유대수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다.

○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및 시내버스고급화를 위해 년차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 당초 7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 으나 시의 재정사항을 반영하여 38대로 축소변경5) 하였으며, 축소된 32대에 대하여 업체가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국비(25%)를 받지 못해 시비부담이 25%에서 50%로 가중되어 16억원 상당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 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5) 버스정책과-3133(2015.3.17.) 2015년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계획(안), 버스정책과-3406(2015.3.23.) 2015년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업체 선정

지원내용(국․시비 각 50%) : CNG 저상 기준 1대당 99,336천원, 디젤 저상 기준 1대당 105,192천원

(30)

사업비 국비 3,476,760 1,887,384 - 시비 3,476,760 1,887,384 3,178,752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저상버스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일반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시비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31)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개선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차량감가상각비는 버스의 사용연한(9년)을 기준으로 매월 균등 배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 보유 차량 총대수를 조사하여 전년도에 결정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주간 및 월별 가정산을 실시하며, 분기 또는 1년간 차량의 실제 보유대수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다.

○ 인천의 경우 지역특성(바다 인접, 1일 운행거리 최대)상 타지역에 비해 노후화가 빨라 실제 사용연수는 9년에 미치지 못한 실정임에도 폐차 매각대금을 취득가 에서 4% 선 공제 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연간 평균 200대 정도의 대폐차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4%)과 신차구입 시 감가상각비 원가를 연 1~2회 산정한 결과 사업자가 신차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를 과다하게 부담하여 신차구입을 늦추고 있으며, 2014.12.31일 기준 보유대수 1,992대 중 208대(10%)가 차령초과 로써 서비스 질이 낮아진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부식에 강한 버스를 선정하여 사용연수를 늘이도록 하고, 대폐차 비용의 先공제 방법을 개선(수입금으로 인정 등)하여 버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32)

[재정상 조치] 2,000백만원(예산절감)

[제 목] 차량보험료 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인천버스공제조합의 최근 몇 년간 업체별 차량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2011년 대비 매년 낮아지고 있다.

[표1] 연도별 차량보험료율(공제분담금) 현황

(단위:%)

형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평균 150 135(10%↓) 128(5%↓) 124(3%↓) 3년 평균 6%↓

이 하 삭 제

○ 그런데도 표준운송원가 중 차량보험료는 2008년 9월 최초 운송원가 산정 용 역시 효율성 상위 50%의 평균 보험료율인 14,017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전체평 균인 150%를 적용함으로써 18,835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2012년 용역시 에도 과거 보험료의 원가 부담 수준으로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여 [표2]과 같이 산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33)

[표2] 연도별 표준운송원가(차량보험료) 현황

(단위:원/일․대)

구분 2008 용역 2009.8~2012.7 2012. 8~ 현재

대형 중형

간선 14,017 18,835 18,739 15,400

지선 12,167 17,393 17,121 15,274

○ 그 결과 2014년도 표준운송원가는 127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19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8억원이 목적 외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표3] 2014년도 차량보험료 지출현황

(단위:원)

업체명 표준운송원가(a) 실제 지출액(b) 차액(a-b) 비고

총합계 12,775,851,589 11,938,633,054 837,218,535

이 하 삭 제

※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차량실비 자료 재구성(단, 전산자료 미등록 3개사는 제출자료이고, 1개사는 시스템 오류로 회사별실비 등록자료 활용), 표준운송원가를 기준보험료율의 130%이하로 산정하 거나 한도내 실비정산을 할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가능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보험한도액을 기본보험료율(100%) 수준 내지 평균보험료율(130%)로 낮추어 실비로 정산하되, 목표보험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34)

구 분 업체수 자가정비시설수(개소) 보유율(%)

1급 2급 전체 1급 2급 전체

서 울 67 34 27 61 50.7 40.3 91.0

부 산 33 2 1 3 6.1 3.0 9.1

대 구 26 1 0 1 3.8 0.0 3.8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버스업체 대형차량 자가정비시설 미확보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적용, 운송비용 배분, 재정지원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대형버스정비는「자동차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6)에 따라 자 동차종합정비업(1급)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동 시설을 갖추기 위해 1,000㎡이상의 부지와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및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차고지에서 일상점검 및 단순경정비만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외주를 줄 경우 유류비 및 견인비용 추가 부담, 차량 이동시 간 및 정비대기 등으로 비효율 발생하므로 형식적으로 탈법 정비가 만연(인천 업체 정비업 보유율 12.2%)하여, 기계적 결함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되 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 사실이 있다.

<지역별 버스업체 자가정비시설 운영현황7)>

6) 자가 정비범위에는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춘 경우[제한적 정비(소형자동차정비업-2급), 모든 정비(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와 그러지 아니한 경우[일상적인 정비(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 원동기정비업-보링업체)]가 있음.

7) 버스업체 자가정비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13.7) 한국운수산업연구원

(35)

구 분 업체수 자가정비시설수(개소) 보유율(%)

1급 2급 전체 1급 2급 전체

인 천 41 3 2 5 7.3 4.9 12.2

광 주 10 3 0 3 30.0 0.0 30.0

대 전 13 0 13 13 0.0 100.0 100.0

울 산 8 3 0 3 37.5 0.0 37.5

경 기 71 17 8 25 23.9 11.3 35.2

강 원 33 12 2 14 36.4 6.1 42.4

충 북 22 8 3 11 36.4 13.6 50.0

충 남 23 8 10 18 34.8 43.5 78.3

전 북 22 7 15 22 31.8 68.2 100.0

전 남 50 5 9 14 10.0 18.0 28.0

경 북 35 3 2 5 8.6 5.7 14.3

경 남 56 3 0 3 5.4 0.0 5.4

제 주 9 0 0 0 0.0 0.0 0.0

고 속 8 5 14 19 62.5 175.0 237.5

합 계 527 114 106 220 21.6 20.1 41.7

[처 분 요 구]

버스정책과장은

몇 개의 버스업체가 공동투자 및 운영하거나 인근 업체와 공동으로 기존 정비업체 에게 위탁계약하는 ‘공동위탁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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