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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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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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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2006-2호 (소방시설관리업행정처분공고) ··· 35

○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공고 제2006-1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6년도유물구입공고) ··· 36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06-6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37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06-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박물관)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38

< 공 고 >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공고·열람) ··· 39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65호 (공시송달) ··· 41

기 타

<공 고>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6-18호 (입법예고) ··· 42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 - 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222지구 제 제 제 제111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26), 인천광역시검단개발 사업소(☏565-0546)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 . . .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Ⅱ.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 변경 가 가 가 가. 도 로 : 변경 (1) 도로결정 총괄표

구 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 기정

합 계

14,718 194,836 1,546 35,710 1,407 40,604 2,397 35,499 9,368 83,023

변경 14,714 194,799 1,546 35,710 1,407 40,604 2,397 35,499 9,364 82,986

기정 1 류 5,127 57,868 - - - - 654 13,080 4,473 44,788 기정 2 류 5,005 44,783 - - - - 1,183 14,196 3,822 30,587 변경 2 류 5,001 44,746 - - - - 1,183 14,196 3,818 30,550 기정 3 류 4,586 82,961 1,546 34,440 1,407 36,855 560 6,720 1,073 4,946

고 시

(4)

(2) 도로( ( ( (변경) ) )결정 조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60 소로 1-18호선 소로 2-28호선 일반도로 변경 소로 2222 27 8888 56 소로 1-18호선 소로 2-28호선

기정 소로 2 28 8 93 소로 1-19호선 소로 2-20호선

변경 소로 2222 28 8888 93 소로 1-19호선 소로 2-20호선

※ 기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은 변경없음 ) 나 나 나 나. 주 차 장 : 변경

(1) 주차장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총 계 7,473 감)247 7,226

기정 1 노외주차장 왕길동 235번지 일원 1,491 - 1,491

기정 2 노외주차장 마전동 664-1번지일원 2,246 - 2,246

기정 3 노외주차장 마전동 608-5번지 일원 2,168 - 2,168

변경 4 노외주차장 마전동 561번지 일원 1,568 감)247 1,321

다 다 다 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가 가 가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나 나 나 나. 공동주택용지( ( ( (다세대 및 연립주택) : 변경없음 다 다 다 다. 공동주택용지( ( ( (연립주택) : 변경없음

라 라 라 라. 공동주택용지( ( ( (아파트) : 변경없음 마 마 마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C-1

33BL 2,667.3

1 841.0 2획지로분할

C-1

33BL 2598.2

1 771.9 2획지로분할

2 902.8 2획지로분할 2 902.8 2획지로분할

3 219.1 3 219.1

4 554.7 4 554.7

5 149.7 5 149.7

34BL 3,793.9

1 844.3

34BL 4147.0

1 844.3 2 317.1 2 317.1

3 239.9 3 239.9

4 606.9 4 534.3

5 504.8 5 489.5

6 938.7 2획지로분할 6 742.6 2획지로분할

7 626.2 7 695.3

37BL 982.0 1 759.7 2획지로분할

37BL 982.0 1 759.7 2획지로분할

2 222.3 2 222.3

※ ※ ※ ※ 기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변경없음

(5)

바 바 바 바. 상업용지 : 변경없음 사 사 사 사. 공공시설용지 : 변경

기 정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치 면적((((㎡㎡))))

주차장 37BL 1,568 3Lot 1,568 주차장 주차장 37BL 1,321 3Lot 1,321 주차장

※ ※ ※ ※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높이· · · · 배치· · · · 형태· · · · 색채· · · · 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Ⅳ. 고시도면 : 게재생략

(6)

설치운영시기 설 치 위 치 면 적 2006. 0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907-4 계양도서관 옥상(3층) 2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호

측정망 설 치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대기

질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측정소 설치시기 및 위치․면적

2. 측정망 위치도 “별 첨”

(7)

계산측정소 위치도

(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유원지:세부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인천도시관리계획 (유원지 : 송도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전화 440-4063) 및 연수구청 도시관리과(전화 810-7465)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 가. 변경내용

1) 세부시설 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23 유원지

(녹지 ; 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0-6 27,922 0 △27,922 1995. 6. 9. 면적 감소 변경 23 유원지 △28

(특수시설 ; 동물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0-6 0 27,894 27,894 2) 면적 변경 : 전체면적 1,354㎡ 증가

2.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구분 계 운동 +

조경녹지 유희 운동 휴양

+편익 휴양 특수 편익 조경

녹지 관리 기타

시설 기정 2,671,686 350,772 224,204 447,172 153,597 44,169 637,396 148,908 270,966 347,426 47,076 변경 2,673,040 348,170 215,204 449,910 145,977 44,169 650,707 154,466 248,859 368,184 47,076 증감 1,354 △2,602 △8,862 2,738 △7,620 0 13,311 5,558 △22,107 20,758 0

(9)

나. 세부시설별 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적(㎡) 증 ․ 감

(㎡) 비 고

기정 변경

계 2,671,686 2,673,040 1,354

운동시설 및 350,772 348,170 △ 2,602

녹 지, 조 경시설

1

- 축구,야구,농구,배구, 테니스,배드민턴,게이 트볼,인라인,족구장 및 각종 운동시설 - 녹지,야생화 화단 (잔디혼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2호 해당시설

* 녹지조경시설은 사업제안서에 의거 시설

346,596 345,304 △1,292 광3-29

1 관리시설(관리사무소등) 2,866 2,866 재분류

1-1 편익시설(매점등) 4,176 0 △4,176 재분류

유희시설 224,204 215,522 △8,682

10 영상모험관,

실외운동레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1호 해당시설

41,306 32,624 △8,682 광3-29

21 주행형시설(카트장) 135,605 135,605

기존유원지(도시관광) 36,779 36,779

기존유원지(조이락) 10,514 10,514

운동시설 447,172 449,910 2,738

15 퍼팅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2호 해 당시설.

단, 실외골프연습장은 18홀이하의 피칭연습형 코스에 한함,

(체육시설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4호 제2호 파목의 임의시설중 선택)

62,139 62,139

17 스포츠센타 95,330 95,330

37 운동장, 골프장 100,397 100,397

송도골프장 117,287 117,287

실내운동시설(1) 1,561 1,561

실내운동시설(2) 958 958

기존송도유원지 69,500 72,238 2,738 면적정정

휴양 및 편익 153,597 145,977 △7,620

시설 9 숙박 + 일반목욕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

조 제2항 3호 및 6호 해당시설

40,764 33,144 △7,620 광3-29

26 숙박 + 일반목욕장 112,833 112,833

휴양시설 44,169 44,169 0

13 숙박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3호 해당시설

5,521 5,521

14 숙박시설 4,837 4,837

18 숙박시설 20,575 20,575

27 휴게실,야영장,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13,236 13,236

(10)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 적(㎡) 증 ․ 감

(㎡) 비 고

기정 변경

특수시설 637,396 650,707 13,311

4 영상관, 공연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4호 해당시설

64,138 51,658 △12,480 광3-29

8 예식장 8,309 7,994 △ 315 78광장

11 미니어처월드 108,419 106,271 △2,148 78광장

23 동물원(아쿠아리움) 0 27,894 27,894 변경

25 다목적 홀 51,857 51,857

35 플라워파크 357,106 357,106

기존유원지 47,567 47,927 360 면적정정

편익시설 148,908 154,466 5,558

1-1 편익시설 : 매점, 휴게음 식점, 간이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제6 호 해당시설

4,176 4,176 재분류

7 편익시설(선상카페) 8,596 8,596

12 편익시설(일반음식점) 6,480 6,480

28 편익시설 13,458 13,458

29 편익시설 5,341 5,341

31 편익시설 47,376 47,376

33 편익시설 38,600 38,600

기존유원지(도시관광)

29,057 24,877

1,382 면적정정

기존유원지(골프장주변) 5,562

조경녹지시설 270,966 248,859 △22,107

2 광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7 호

15,811 15,811

3 녹지 52,860 50,398 △2,462 광3-29

5 녹지 12,000 11,171 △ 829 광3-29

6 녹지 3,064 3,064

19 녹지 4,316 4,316

20 녹지 695 695

23 녹지(광장) 27,922 0 △27,922 변경

24 야외조각공원 98,044 98,044

32 광장 20,374 20,374

78 광장 인천대교 연결고속국도 해안IC 12,204 12,204 78광장

기존유원지 35,880 32,782 △3,098 면적정정

(11)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준 면 적(㎡) 증 ․ 감

(㎡) 비 고

기정 변경

관리시설 347,426 368,184 20,758

38 도로 및 구거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2항 7호 해당시설

235,068 258,692 23,624 광3-29

15 주차장 12,000 12,000

22 주차장 19,940 19,940

30 주차장 14,477 14,477

34 주차장 23,275 23,275

1 관리시설 2,866 0 △2,866 재분류

기존유원지 39,800 39,800

기타 47,076 47,076

36 유보지 22,695 22,695

39 통신시설 23,810 23,810

오수중계펌프장 571 571

가) 각 세부시설의 부대적 편익시설은 가능(주용도면적의 20%이하)

나) 권장 및 허용용도로 구분된 각종 개별시설 범위는 1개 도시계획사업 범위로 봄.

단, 행정청이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시행 가능(법 제87조관련) 다). 휴양시설중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생략)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2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501호선외 2개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2류501호선외 2개노선, 사업명 : 영종도 북측유수지~왕 산해수욕장(신설동)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1조,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453-7595), 중구청 도시정비과 (760-75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05-2번지 일원 2. 변경내용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 도로(대로2류501호선, 대로3류503호선, 대로3류505호선) [명칭] 영종도 북측유수지~왕산해수욕장(신설동)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L=3,860m, B=25.0~30.0m

5.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 당 초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 경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명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당 초 : 2002. 8 ~ 2005. 12 ○ 변 경 : 2002. 8 ~ 2006.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붙 임과 같음 (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변경없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붙임과 같음 (변경없음)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93호

७Ϯٿ࢑޵ܦл ٷЛ؋ަ ʴ͑ߕԪ èÝ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제3항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등록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

처분

등 록 취소일

제61호 (주)금강

로지스틱 문용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8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 보증보험 미갱신)

등록

취소 2006.1.27

제70호 신성글로벌

(주) 황우진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3-4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 보증보험 미갱신)

등록

취소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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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1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94호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취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에스디건설

2. 대 표 자 : 김영삼

3. 법인등록번호 : 220111-0011973

4. 업종 및 등록번호 : 보수단청업 제67호

5.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0,11 로뎀프라자 203호

6. 등록취소일 : 2006. 1. 26

7. 등록취소사유 : 업체사정에 의한 자진반납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9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공고문(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말소)에 의거 등록요건 미비 및 말소신청 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사항 을 공고합니다

등록

번호 단 체 명 주 소 대표자 등록일 말소일자 비고

194 인천문화진흥원 남구 숭의4동 7-4 이선주 2001.3.27 2006. 1. 31 말소 신청

17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회 연수구 옥련동 525 강신형 2000.10.31 2006. 1. 31 직권 말소

80 한국차문화협회

인천지회 남동구 구월동 1201 이귀례 2000.5.29 2006. 1. 31 이중 등재 말소

2006. 1. 31.

인 천 광 역 시 장

(16)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2. 당 사 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조흥종합건설(주) 유 경 환 인천, 남구 숭의동 301 - 1 인남빌딩 403 (주)경방종합건설 이 용 호 인천, 남동구 구월동1134-6 남문빌딩4동 302 (주)모아산업개발 배 민 식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8 - 29, 2층

경희종합건설(주) 유 준 환 인천, 남구 주안동 216 - 1, 4층

메리츠종합건설(주) 이 계 재 인천, 남구 학익동 25 한림법조타운 601호 수지종합건설(주) 황 현 우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65 - 11

(주)태성종합건설 양 희 순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69 - 7 천마빌딩 5층 삼강산업개발(주) 전 응 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94 - 3

한진종합건설(주) 정 영 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0 - 8 금영종합건설(주) 곽 영 선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11 - 5, 4층

엘제이아임종합건설(주) 원 인 인천, 중구 사 동 13 - 5 나성빌딩 703호 동양 종합건설(주) 김 진 영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 - 6 삼상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최근 2년간 공사실적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항제2호

6. 청 문

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건설기획과 담당자 박 인 용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전화번호 440-3748 일 시 2006. 02. 17(금). 10 : 00 ~ 16 : 00

장 소 인천광역시청 건설기획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지위 건설기획과 지방토목주사보

성 명 임 남 무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6 - 99호

일반건설업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아래 청문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근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동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된 업체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 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 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02. 01.

인 천 광 역 시 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지참 서류

1. 청문당사자 참석시 :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 :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이건 해결에 도움이 될 자료(입증자료)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건설기획과 (☎ 440-3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0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02. 0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현행법규에 맞게 관련조항 정비와

〇 운영중인 조례 중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 관련 조항 신설(안 제49조)

○ 「임대주택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20%이하에서 추가 건설 허용(안 제65조)

○ 준주거지역 안에서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건축 시 밀도기준을 현행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밀도기준을 현행 350%에서 500%로 상향 조정(안 제65조, 별표2)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주거복합건물로 건축 시 별표2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적

용 배제(안 제65조)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300%로 하향 조정(안 제65조)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군수․구청장에게 해당시설 도

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위임(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40-3353)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 제8호”로 한다.

제27조 각호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 되,”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을 “공동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을 “공동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다.

(19)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영 별표20 제2호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나.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다.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영 별표 20 제2호카목(4)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제65조제1항제6호 단서 중 “2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항 제1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제65조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제6항 중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20)

제6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 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임대 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사무란의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2조제1항제7호의 환경기초시설중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은 제외)

사. 관리지역의 세분지정과 변경지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65조제4항 관련)

주택연면적 비율 (%)

준주거지역 (% 이하)

중심상업지역 (% 이하)

일반상업지역 (% 이하)

근린상업지역 (% 이하)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30 미만 460 1,250 900 600

30 이상~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80 미만 300 400 360 320

80 이상~90 미만 300 400 360 320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호

2006년도 학동기아동 건강검사 위탁기관 공모 공고

2006년도 학동기아동 건강검사(생활습관병, 심장병, 척추측만증 : 3개사업)위탁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6 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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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1) 학동기아동 생활습관병검사 2)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사 3) 학동기아동 척추측만증검사 나. 위탁내용

1) 학동기아동 생활습관병검사

○ 검사대상 : 초등학교 학생 중 비만 우려자 및 과년도 유소견자 ○ 검사항목 : 심장질환, 당뇨 , 혈액질환, 비만증, 간질환

2)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사

○ 검사대상 : 초등학교 1학년생 및 과년도 유소견자, 학교장 추천자 ○ 검사항목 : 심장질환

3) 학동기아동 척추측만증검사

○ 검사대상 : 초등학교 5학년생 및 과년도 유소견자, 학교장 추천자 ○ 검사항목 : 척추측만증

다. 위탁기간 : 06년 협약체결일 〜 2007년 12월 31일 (2년간) ※ ‘07년 사업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라. 위 ․수탁 협약서 : 시장이 작성한 협약내용으로 체결하며,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협약서 공증 마. 사업량 및 예산액 :

(단위 : 백만원, 명)

학동기아동 건강 검사명 소요예산 목표인원 기타

생활습관병검사 188 11,000

심장질환검사 188 35,000

척추측만증검사 190 37,000

(23)

   

가. 응모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나. 응모방법: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 『사업계획서』서식에 따라 작성

○ 생활습관병, 심장병, 척추측만증검사 각 사업별로 접수

  

 가. 위탁사업자 발표 : 2006년 3월 8일 10:00 (선정기관 개별통보) 나.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준비된 평가양식 에 의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됨

다. 주요 평가항목

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3) 사업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4) 검진인원 및 검사단가의 적정성 5) 위탁사업 수행실적

   

가. 접수기한 : 2006년 2월 27일 ~ 2월 28일( 10:00 〜18:00 )방문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보건정책과(4층, 건강증진팀 )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제안)서 18부 및 사업계획서 디스켓 1개 라. 문의전화번호 : 032) 440- 2743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이 경미) 붙임: 사업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제안)서

(24)

□ 2006 학동기아동검사 사업 수탁신청서

사 업 명 06년 학동기아동( )검사 사업 사업수행

기 관 명 (주 소 : 우편번호 : )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담당

자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비 원

검진사업

인원 명

검진반 구성인원

총 명 -

- - 검사단가

1차 : 원 2차 : 원 3차 : 원 총

사업기간 2006. . . ~ . . ( 개월)

위와 같이 2006년도 학동기아동( )검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6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사업계획서 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8부

2. 상기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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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가. 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

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수탁동기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나.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다. 검사장비 현황(생산년도 표기)

3.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최근

2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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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 응모분야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기술

2.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 항목별로 검사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 (검사단가도 표기 )

다. 사업추진 방법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라. 유소견자 관리 방안 마. 예산운용 방안

(26)

사 업 내 용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 목표량 보다 검사인원이 많을 경우 등 )

3. 기타사항

가. 검사대상기관과의 업무 공조 계획

나. 사업 종료 후 결과 분석방법 및 발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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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전 공

담당업무 전공분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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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27)

인천광역시공고 제 제 제 제2006-107호 호 호 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제 제4 제 44 4조 제 제 제 제2 22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제 제3 제 33 3조 제 제 제 제3 33 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

ꏚ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 2000 - 111 호 단 체 명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갯벌타워 16층 1609호 대 표 자 이 상 구

주 된 사 업 정보교류 및 신기술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연 락 처 032-260-2845

주 관 과 과학기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2006. 2. 2.

인 천 광 역 시 장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8호

2006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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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수질보 전활동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제외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기타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가. 지정공모

① 하천감시 모니터링 및 하천생태지도 제작 ②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감시활동

③ 하천유역주변 학교, 환경동아리 등과 연계한 하천환경조사 활동 ④ 어린이ㆍ주부 물 사랑 교실 운영

⑤ 하천생태학교 개설 및 안내자 양성

⑥ 각종 지역홍보매체와 연계한 수질보전 활동 전개 ⑦ 기업 메세나(Mecenat)를 통한 물 사랑 사진전 개최 ⑧ 주민참여 하천정화 활동을 통한 깨끗한 수변 공간조성 ⑨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한 하천정화사업

⑩ 어린이,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천하천 바로알기 활동 나. 일반공모

- 수질개선/감시/홍보교육 등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3.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가. 사업기간 : 2006년 3 ~ 12월

나. 지원규모(사업비) : 총 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의 지원규모는 단위 사업별 30백만원 내외

- 일반공모 사업은 지원공모 사업 선 지원 후 잔여 예산범위 내 지원

4.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9)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바.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나호 내지 라호의 제출서류는 디스켓으로 별도 제출

5.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2. 6(월) ~ 2. 13(월)

나.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418호 물관리과)

※ 제출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다. 문의전화 : 물관리과 하천환경팀(032-440-3053~4)

라. 접수방법 : 우편(우편접수는 2. 13(월)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직접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지원사업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시의회,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등으로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단체 면접 및 현장확인 병행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독창성․적정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환경보 전활동실적, 기대효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다. 심사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착수 전 1차 보조금을 5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50%를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추진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추진결과 보 고서를 제출하며 사업비정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협약 및 인천광역시 보조 금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름

8. 기 타

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대상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선정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발행 보 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 상하고 1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처리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109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입법예 고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해5도서등 주민의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하여 최고운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 지 원비율을 규정하고,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서민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해 연안여객선 승선권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 및 도서민에 대한 정의(조례개정안 제2조)

운임지원 범위 명시 (조례개정안 제3조, 규칙제정안 제2조) 운임지원 주체 및 운임지원 비율 (조례개정안 제4조) 여객선 승선권 전산발권(조례개정안 제5조)

선사에 대한 운임지원금 지급절차(조례개정안 제6조, 규칙제정안 제3조) 해운조합에 대한 부대비용 지급절차(조례개정안 제8조)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예산 비용분담(조례개정안 제9조) 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조례개정안 제10조)

운임지원관련 홍보 및 주의의무(조례개정안 제11조)

해운조합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객선 및 도선의 항로 지정에 대한 권한위임(조례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2.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항만공항지원과장, 전화 440-3373)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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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 운임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로 서, 「해운법」제4조에 의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이하 “내항여객선”이라한다) 이 기항하는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와 그 인근 도서민을 말한다. 이 경우 “인근도서민”이라 함은 자신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내항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도선, 자기 소유 선박 등을 통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에서 내항여객선을 이용하 는 도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운임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2. 도서민이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당해 여객선의 기항지에서 항로를 달리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3.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근 도서민이 도선, 자기 소유 선박 등을 통하여 제1호의 규정 에 따른 도서에서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항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운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구청장․강화군수․옹진군수(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도서민들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운임지원에 대한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산 발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조합”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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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군수․구청장은 해운조합에 전산매표시스템에 필요한 관할 도서 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 정보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도서민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하여야 하며, 매표 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도서민 운임에서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을 차감한 할인운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할인운임은 별도로 정한다.

③ 여객선사는 도서민중 노인, 소아, 장애인 등 선사 자체 추가할인율(이하 “추가할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있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운임이 적용된 도서민운임 에 추가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발권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도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 매표하며, 전산매표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한 즉시 별도 매표한 사항을 일괄 전산매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민 승선권을 발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선사에 대한 운임지원금 지급절차)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

② 운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구청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

③ 운임지원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협약체결)

군수․구청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8조(해운조합에 대한 부대비용 지급절차)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민 운임지원에 따른 전산발권시스템의 확대구축으로 인한 비용 2. 도서민 인증시스템과 관련한 비용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해운조합이 매 분기별로 발생 부대비용을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신청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조합이 신청한 부대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 사한 후 시장에게 지급금액을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금액을 해운조합에게 지급하며, 이 경 우 재원은 국비분담금에서 충당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해운조합이 시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며, 시장은 신청금액 및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방비분담금에서 지급한다.

제9조(비용 분담)

①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예산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이 동일하게 분담한다. 다만,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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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임지원 비율보다 초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임지원 예산을 군수․구청장과 일정부분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집행 계획수립 및 실적 보고)

① 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집행실적을 시장에게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여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도서민이 아닌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로 도서민 승 선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8호 및 형법 제314조제1항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사는 도서민이 아닌 자가 도서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항로의 결정에 대하여 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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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비율) 조례 제4조에 의거 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지원비율은 국비와 시 비의 비율을 50:50으로 하며, 제3호와 제4호는 시비 또는 군․구비로 지원한다.

제3조(운임지원금 산정)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서민 운임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모두를 합산 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1. 2005.9.1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8조에 의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운임) 대비 20퍼센트

2. 제1호와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할인율(2005.9.1 기준 정규운임 대비 20퍼센트로 간주한다)을 적용하고도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3. 제1호와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할인율(정규운임 대비 20퍼센트로 산정)을 적용하여 5천원 이하이면서 일반시내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퍼센트

4. 정규운임 변동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고도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항로에 2개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는 2005.9.1 기준

정규운임이 가장 높은 여객선에 적용된 운임보조율(제3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규운임으 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을 나머지 여객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운임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 운임지원금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1-추가할인율)

④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액이 사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기 정산시 이를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행정처분 내용 비고

((((주 주 주 주))))한국방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38

대표이사 이천수

소방시설 관리업

제2005-02호 (2005.10.20)

영업정지 3 3 3 3개월 (2006.02.01~04.30)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06-2호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의거 등록의 영업정지 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일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36)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공고 제2006-1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년도 유물구입공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년도 유물구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구입대상유물:개항(1870년) ~ 광복(1945년) 인천관련자료 및 생활사자료, 민속공예품, 기타 인천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료

2. 참가자격:개인소장가(종중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3. 신청기간:2006년 3월 3일 ∼ 3월 13일

4.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25) 5. 신청서류 및 준비물

가. 유물 매도신청서

나. 매도대상유물 근접촬영사진(3"x5") 각 3매

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라.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통 ※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신청은 3월 13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6. 유물접수: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접수

7. 구입유무선정 및 가격평가: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년도 유물구입심의위원 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8. 구입결정: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인천시립박물관 2006년도 유물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 지는 못함

9. 소유권이전: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됨

10. 기타사항

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구입함 나. 구입여부는 심의결과 후 개별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032-440-625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년 2월 6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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