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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39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조례 제5395(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 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2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 : ) 결정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 ·········································································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1-62호선 광장, : 교통광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문 58 ) ( ) ) ························ 1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 ············································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6( 인천도시계획시설 갈개공원(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 )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63호 압류자동차 공매 공시송달공고( )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64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 ) 공고) ··································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40

인천서부소방서공고 제2014-15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 ····························································· 41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4-9(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4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27(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4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28(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29(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4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30호 분묘개장공고( ) ························································ 5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3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54

회 람

시 보 제 142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9 29 일 월요일

(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2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 ) ) ········································ 5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5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5호 인천광역시 즐거운 인생센터 설립 및 운영에 (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6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39호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7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42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8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43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95

군 ․ 구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1099호 가좌주공 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 2 정비구역지정 변경 안 공람 공고

( ) · ) ······························· 107

기 타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4-6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112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118호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공간 및 매점 우선임대 공고

) ····························································· 236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4-200(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현황

)······························································· 240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 자에 대한 공로 치하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함.

개정근거 2.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법률 제[ 12213 , 2014.1.7., 호 일부개정]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의 제 항 7 3 1

「 」 [대통령령 제25418 , 2014.6.30., 호 일부개정] 주요내용

3.

가 소속기관의 장은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 를 허가할 수 있음을 신설함 제 조제 항( 20 6 )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9 29

인천광역시조례 제539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

소속기관의 장은 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⑥ 10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 조제 항에 의한다2 .

재직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일 1. 10 20 : 10

재직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일 2. 20 30 : 10

재직기간 년 이상 일

3. 30 :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특별휴가20 ( ) 생 략 ① ⑤ ~ ( )

제 조 특별휴가20 ( )

현행과 같음 ① ⑤ ~ ( )

신 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년 이상 재직10 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제 항에 의7 2 한다.

재직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일 1. 10 20 : 10

재직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일 2. 20 30 : 10

재직기간 년 이상 일

3. 30 : 10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정이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학교현장교육 과정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함

주요내용 2.

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 조. ( 2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제 조. ( 3 ∼제 조4 ) 다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 조 제 조. ( 5 ~ 7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참관 교육감의 지도 감독 학교현장교육지원단 설치 운영 등 , · , · 학교현장교육의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제( 8 ∼ 10 )조

(7)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9 29

인천광역시조례 제539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가 학교현장교육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 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현장교육 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

1. “ ” , , ,

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현장답사 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

2. “ ” , ,

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현장교, 육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교육 이란 학교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

3. “ ” , ,

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4. 「 」 2

따른다.

제 조 교육감의 책무3 (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 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조 학생안전 기본계획4 ( )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이 라 한다 을 매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1.

학교안전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2.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4.

학생안전 관리 감독 방안 5. ·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 조 학교현장교육계획5 ( ) ① 학교의 장 이하 ( “학교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안전대책 1.

안전교육실시 2.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학교

② 「 」 8 2

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제 항에 따른

③ · 1

학교현장교육계획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제 항에 따른 학교장의 의무이행, 2 을 확인한다.

제 조 현장답사6 ( )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②

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학교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 ,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9)

제 조 안전교육7 ( )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 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② ,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 , 한다.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③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④ ,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이의제기8 ( ) ①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 교육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 ②

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조 교육감의 지도9 ( ·감독) ① 교육감은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감 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②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학교현장교육지원단 설치( ·운영)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은 다양한 학교현장교육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

② ,

교 컨설팅 대규모 학교현장교육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제11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2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 결정 경미한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 고시하고 같은법 ,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8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560-4763) .

2014.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취지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 다목에 2 4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 )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17-3번지 일원

면적 또는 규모 3.

도시계획시설 대로 류 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조서

❍ ( 1 -62 )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1 62

35~46 주요폭원

( )

35m

주간선 도로

2,230 (495)

광로 3-13

대로2-73 경서동

514

일반 도로

58 광장

재경부 49 06.11.21

( ) 청라지구내

변경 대로 1 62

35~53.5 주요폭원

( )

35m

주간선 도로

2,230 (495)

광로 3-13

대로2-73 경서동

514

일반 도로

58 광장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함

(11)

도로결정 변경( )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대로 류1 호선 62

대로 류1 호선 62

-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함 면적변경

- : 83,813.7㎡

86,673.5 ( 2.859.8 ㎡)

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

도로시설 결정 추가

지형도면

4.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0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대로 : 1-62 호선 광장 교통광장 , : 58 ) 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문 (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대로 류【 : 1 62호선, 광장명 교통광장: 58 , 호 사업명:인 천청라지구 주변도로 장도중대( ~서부산단간)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560-4763) .

2014.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인 허가 조건 지적정리 무상귀속협의 등 및 관련기관 지적사항 보완을․ ( , ) 위한 사업기간 연장

자전거도로 시설결정 청라경제자유구역 중첩에 따른 사업면적 축소

- ,

사업 시행지 서구 경서동 번지 일원

2. : 517-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호선 광장 교통광장 호

【 】 ( : 1-62 , : 58 )

명칭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 장도중대 서부산단간 개설공사

【 】 ( ~ )

사업의 규모

4. (변경있음)

당초 주요폭원

【 】L=1,345m, B=35~46m( 35m) A=100,284㎡ 변경

【 】L=1,345m, B=35~53.5m(주요폭원 35m) A= 87,128.9㎡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성명 한국토지공사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

【 】 217

(1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변경있음)

당초 변경

【 】2008. 12 ~ 2012. 12. 30 ⇒【 】2008. 12 ~ 2014. 12.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붙임참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 제 항과 같음7 국

9.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대로 1 62

35~53.5 주요폭원

( )

35m

주간선 도로

2,230 (495)

광로 3-13

대로2-73 경서동

514

일반 도로

58 광장

재경부 49 06.11.21

( ) 청라지구내

(14)

1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516-4516-4도도28.428.428.4(농림축산식품부)국 2"517-7517-7구구36.536.536.5(농림축산식품부)국 3"521-7521-7도도5.05.05.0(국토교통부)국 4"530-1530-1도도19.733.019.7-13.3(국토교통부)국 5"530-1530-4도13.313.313.3(국토교통부)국 6"516-2516-2도도791.6792.0791.6-0.4(국토교통부)국 7"517-24도577.1577.1577.1(국토교통부)국 8"517-3517-3도도2,305.42,881.02,305.4-575.6(국토교통부)국 9"522-29522-54도도5,202.55,541.05,202.5-338.5(국토교통부)국 10"522-29522-29도267.2267.2267.2(국토교통부)국 11"522-20522-20도도4,130.28,554.64,130.2-4,424.4(국토교통부)국 12"522-29522-67도83.583.583.5(국토교통부)국 13"522-28522-28구구65.11,047.065.1-981.9(농림축산식품부)국 14"520-20520-20도도96.81,716.096.8-1,619.2(국토교통부)국 15"522-20522-50도4,424.44,424.44,424.4(국토교통부)국 16"522-28522-51구483.7483.7483.7(농림축산식품부)국 17"520-15520-26도602.2602.2602.2(국토교통부)국 18"522-28522-52구19.919.919.9(농림축산식품부)국 19"520-15520-27도9.69.69.6(국토교통부)국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15)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20"520-15520-28도86.986.986.9(국토교통부)국

(16)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21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522-28522-53구478.1478.1478.1(농림축산식품부)국 22"520-15520-29도919.8919.8919.8(국토교통부)국 23"520-1520-24도3,055.63,055.63,055.6(국토교통부)국 24"520-1520-23도2,055.42,055.42,055.4(국토교통부)국 25"520-9520-9도도2,689.113,687.02,689.1-10,997.9(국토교통부)국 26"520-9520-25도10,875.110,875.110,875.1(국토교통부)국 27"520-1520-32도4,667.44,667.44,667.4(국토교통부)국 28"520-1520-1도도3,981.916,402.03,981.9-12,420.1(국토교통부)국 29"527-1527-5도도70.2467.070.2-396.8(국토교통부)국 30"527-1527-3도345.6345.6345.6(국토교통부)국 31"526-1526-3도도311.9402.0311.9-90.1(국토교통부)국 32"526-1526-5도64.164.164.1(국토교통부)국 33"519-22519-22도도198.12,353.0198.1-2,154.9(국토교통부)국 34"519-20519-31도도2,128.72,185.02,128.7-56.3(국토교통부)국 35"519-22519-34도863.1863.1863.1(국토교통부)국 36"519-26519-36도도411.9647.0411.9-235.1(국토교통부)국 37"518-32518-71도도308.2438.0308.2-129.8(국토교통부)국 38"518-17518-64도도2,551.92,625.02,551.9-73.1(국토교통부)국 39"519-26519-38도74.774.774.7(국토교통부)국

(17)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40"518-32518-73도56.756.756.7(국토교통부)국

(18)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41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518-18518-18도도41.014.041.027.0(국토교통부)국 42"518-15518-63도도156.0413.0156.0-257.0(국토교통부)국 43"518-17518-66도142.8142.8142.8(국토교통부)국 44"518-15518-15도250.8250.8250.8(국토교통부)국 45"517-4517-25도도257.61,157.0257.6-899.4(국토교통부)국 46"517-4517-27도44.444.444.4(국토교통부)국 47"518518도도1,431.92,713.01,431.9-1,281.1(국토교통부)국 48"517-11517-11구구503.8504.0503.8-0.2(국토교통부)국 49"517-4517-4도864.3864.3864.3(국토교통부)국 50"518-19518-69도도1,245.65,348.01,245.6-4,102.4(국토교통부)국 51"518-19518-19도4,939.74,939.74,939.7(국토교통부)국 52"518518-62도1,281.11,281.11,281.1(국토교통부)국 53"517-12517-12구구72.672.672.6(국토교통부)국 54"518-45518-45답답46.246.246.2(국토교통부)국 55"518-47518-47도도165.1165.1165.1(국토교통부)국 56"518-59518-59도도15,559.615,645.715,559.6-86.1(국토교통부)국 57"518-46518-46답답309.0309.0309.0(국토교통부)국 58"518-60518-60도도1,476.67,809.11,476.6-6,332.5(국토교통부)국 59"517-13517-13구구51.151.151.1(국토교통부)국

(19)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60"518-48518-48도도133.6133.6133.6(국토교통부)국

(20)

주소성명비고

관계인 성명변경기정

소유자 기정변경

편입면적(㎡) 지적 (㎡)

지번 소재지 변경

토 지 조 서

지목 기정 주소증감

:(~) 61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517-10517-10도도522.4522.4522.4(국토교통부)국 62"516-10516-10도도19.119.119.1(국토교통부)국 63"516-8516-8도도294.6294.6294.6(국토교통부)국 64"517-19517-19도도935.21,088.0935.2-152.8(국토교통부)국 65"516-16516-16도도742.9742.9742.9(국토교통부)국 66"517-18517-18구구3.289.53.2-86.3(농림축산식품부)국 67"516-15516-15도도282.2390.5282.2-108.3(농림축산식품부)국 "527-2구84.884.8-84.8(농림축산식품부)국 "526-2도114.7114.7-114.7(농림축산식품부)국 "518-21도10,881.32,500.0-2,500.0(국토교통부)국 "518-61도5.25.2-5.2(국토교통부)국 "517-20도4.94.9-4.9(국토교통부)국 "517-8구214.8125.3-125.3(농림축산식품부)국 "516-5도470.780.2-80.2(농림축산식품부)국

(21)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4 2 3 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9 22

인 천 광 역 시 장

신규 등록사항

단 체 명 영종도해양환경감시단 1) :

대 표 자 홍 소 산 2) :

3) 생 년 월 일 : 1961년 월 2 18일 소 재 지

4)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번길 운북동 - 228 79 ( )

주 된 사 업 5)

환경 홍보 및 교육활동 -

환경 피해지역 현장조사 및 주민지원 제반활동 -

생태계 보존 및 보호문화 정착 확산 -

등 록 번 호 제 인천광역시 호 6) : 2014-0- -25

등 록 일 자

7) : 2014. 9. 19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056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갈개공원 실시계획 변경 ( ) ( )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인천도시계획시설 갈개공원(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 『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 하오니 토지 이해, 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4. 09. 29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1.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산 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 류 근린공원 ○ :

명 칭 갈개근린공원 ○ :

면적 또는 규모 변경

3. ( )

사업면적 구거부지 제외로 감소

○ : 33,698㎡( 1,215㎡ ) 사업내용

광장 정자 파고라 체력단련장 초화원 다목적운동장 등 조성 - , , , ,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 사업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5. ( )

사업기간 당초

○ ( ) : 2011.11.07. ~ 2016.09.30 사업기간 변경

○ ( ) : 2011.11.07. ~ 2018.09.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 별첨(변경)

열람기간 및 장소 7.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 : 20 (09:00~18:00) 열람장소

○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계양구 공원녹지과,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24)

토 지 및 지장 물 조 서 토지 조서 변경( )

() () 1135,94334,913 ----- 1034,57433,698 1857-91 676676 ---- 21 141141 ---- 31-23,0273,027- ---

-

42, 27,06827,068 ---- 5818001,215 ---- 431- 6750 733733 546-26 --- - 7757,530530 ---- 8758, 516516 ---- 9759-1668668 ---- 10759-2,271271 ---- 11847-1,51368----

(25)

지 목 별 조 서

11 431 111 10- ()34,913 30,9121,5341,215 66851668 33,698- (%)100.088.54.43.51.9 1.50.2 91.74.6-2.0

소 유 자 별 조 서

()

1112251 1001450 ()

34,9133,0271,28381729,053733 33,6980684,57729,0530

참조

관련 문서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r]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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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 4.. 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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