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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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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1125

2010년 07월 20일 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1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1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1

회 람

(2)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개정사유 1.

가 민선 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5 “ ” 위하여 일부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일부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

다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 팀 을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신. ( ) 설함에 따라 기관 부서 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 8. 31에서 2013. 8.

일 까지 연장하고

31 ,

마 기타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2.

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변경함 안 제 조. ( 4 ) 나 감사관에 개방형직위 임용근거 신설 안 제 조. ( 5 )

다 국제협력관실에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 6 ) 라. 기획관리실의 평가담당관을 평가조정담당관으로 명칭변경 및 개방형직위 임용

근거를 신설하고 공기업민원담당관을 폐지하고 공기업 관련 사무를 예산담당관,

(4)

사무를 분장 안 제 조의( 7 2)

바 보건사회국의 보건정책과 저출산대책 관련 사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 가. 정복지국의 여성정책과로 이관 안 제 조 안 조의( 9 , 9 2)

사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폐. , 지하고 과학기술과와 에너지정책과를 통합하여 신성장동력과를 신설하고 해, , 양수산과를 두고 각각의 관련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10 )

아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 안 제 조. ( 16 )

자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함 안 제 조. ( 17 )

차.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절의 안 제 조의[ 4 2( 24 2, 안 제 조의24 3)]

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 산하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명칭변경하고 관련. ,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29 )

의견제출 3.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월7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 ( 또는 법인명 또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5)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0. 7. . 제 회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제 출 자 기획관리실장 제출년월일 201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6)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주문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사유 2.

가. 민선 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5 “ ” 고용증대를 위 하여 일부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일부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

다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 팀 을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신. ( ) 설함에 따라 기관 부서 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 8. 31에서 2013. 8.

일 까지 연장하고

31 ,

마 기타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3.

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변경함 안 제 조. ( 4 ) 나 감사관에 개방형직위 임용근거 신설 안 제 조. ( 5 )

다 국제협력관실에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 6 ) 라 기획관리실의 평가담당관을 평가조정담당관으로 명칭변경 및 개방형직위 임용.

근거를 신설하고 공기업민원담당관을 폐지하고 공기업 관련 사무를 예산담당, 관실로 이관하여 투자민원조정 관련 사무를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이관 안 제, ( 7 조)

마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여 그 안에 경제수도정책관과 투자유치담당관을 신. ,

(7)

바 보건사회국의 보건정책과 저출산대책 관련 사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 가. 정복지국의 여성정책과로 이관 안 제 조 안 조의( 9 , 9 2)

사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폐. , 지하고 과학기술과와 에너지정책과를 통합하여 신성장동력과를 신설하고 해, , 양수산과를 두고 각각의 관련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10 )

아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 안 제 조. ( 16 )

자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함 안 제 조. ( 17 )

차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절의 안 제 조의. [ 4 2( 24 2, 안 제 조24 의3)]

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 산하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명칭변경하고 관련. , 사무를 분장 안 제 조( 29 )

참고사항 4.

가 실 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 ( - 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쪽)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3 “ ” “ ” .

제 조의 제목4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같은조 제 항 같은 조)” , 1 ․ 2 ․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관 을 각각 대변인 으로 한다3 “ ” “ ” .

제 조제 항 중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5 1 “ ” “ 「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 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로 한다” .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를 각6 2 20 , 20 2 20 4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0 2.

의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3.

의 남북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0 4.

제 조제 항 중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을 평가조정담당관 예산담7 1 “ , , ” “ , 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공기업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 2 “ 서기관 또는 을 평가조정담당관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제 호 중 중앙 및 자치” “ ” , 5 7 “ 단체 시 도 시 군 구 를 군 구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 항( ․ , ․ ․ )” “ ․ ” , 10 , 6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담당관 을 평6 , 7 “ ” “

(9)

시립대학 관련 지원 및 지도 감독

6.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17.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현황 관리 23.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개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24. , 「 」

업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지방공기업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2 .

제 조의 경제수도추진본부7 2( ) 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과를 둔다, , .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수도정책관과 항만공항정,

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투자유치담당관과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2 , ,

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 」 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경제수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서해안권 접경권의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개발계획

1.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광역경제발전계획 2.

서울 경기 등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3.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위원회 관련사업 5.

김포 일산 안산 시흥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인천경제권 구축 6. , , , ,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 7.

경제관련 포럼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인천경영포럼

8. ( , )

(10)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투자유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업 투자유치 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1. ․ ·

개별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2. ․

기업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3. ․ ·

기업 투자유치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4. ․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5.

투자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업 투자정보 자료제공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 ․

기업 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8. ․

기업 투자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원센터 운영 11. Buy Incheon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12.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13.

항만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만행정협의회 및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1.

항만공사 관련 제반업무 협의 2.

조성사업 3. Clean Port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한 사무 4.

5. 그 밖에 해운 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 물류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

6.

물류관련 국제협력업무 7.

물류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8.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 조성 9.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류수요예측 및 기존시설의 과부족 판단 등에 관한 업무 11.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설정 12.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16. ( , )

물류기본 계획 수립 17.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18.

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 20.

항만공항 물류유통단지의 개발 지원

21. ·

물류유통 특성조사 및 물류시설 확충 등 22.

유통단지개발지정에 관한 업무 23.

물류정보화 사업 추진 24.

항만관련 물류에 관한 사항 25.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6. ·

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 27.

해양개발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8.

해운 항공 복합운송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한 업무 29. ·

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 추진 30.

개성공단 수출물량 인천항 운송 활성화 31.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2.

항만 포트세일즈 추진 33.

공설 조성 및 확충 34. CFS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지원 및 등록 35.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 협조 조정

36. ·

지역항공사 설립 업무 추진 37.

지역항공사 활성화 지원 업무 38.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39.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지원 업무 40.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지원업무 41.

(12)

인천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45.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업무 46.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 네트워크 강화 업무 47.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 48.

국제항공연맹 연차 총회 관련 업무 49.

그 밖에 공항 기반 산업 등에 관한 업무 50.

항만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천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1. ·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2.

항만 공항 운하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3. , , ,

지정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등, , , 제반 도시계획 업무

공항건설 관련 제반업무 협의 및 조정 4.

내항재개발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총괄 5.

항만관련 물류단지 조성 6.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등 제반업무 7.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협의 8.

공유수면 지정항만이외의 해면 에 대한 다음 사항

9. ( )

가 공유수면매립 해면 기본계획 협의. ( ) 나 매립면허 등 제반인가 업무. 다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처분 업무. 라 매립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도서낙도 서해 도 및 민통선 북방지역 등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5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인운하 활용계획 수립 수상택시 유람선 도입 등

12. ( , )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계획 13.

경인운하 터미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협의 14.

경인운하 건설관련 제반업무 및 조정 총괄

15. ․

(13)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18.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협의 시행자 지정 등

19.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

연안의 실태점검 과태료부과 및 명예관리인 제도시행

21. ․

연안항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해양경계 철책 정비 총괄 업무 23.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 2.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업무 3.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지도감독 5.

지역내 중소기업의 정보산업 기술 지원 6.

중소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 7.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무 대학 및 정보통신 관련 창업보육센터 지원업무 제외

8.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9.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업체 지원 10.

관광공예품 공예산업 및 우수토산품 등 개발보급

11.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12.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1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14.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 사업 15.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 관리 16.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17.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사무 18.

염 함수 제조허가 및 취소 19. ( )

상공동원에 관한 사무 20.

(14)

불량공산품 단속 및 신고소 운영 유통업소 지도

24. ,

전기용품 제조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5.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26.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업 등록 업무 27.

그 밖에 품질의 경영 및 촉진에 관한 사무 28.

계량기 제작 수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9. ․ ․

미터법 통일지도 및 계량사업에 관한 제증명 발급 30.

표기상품에 대한 실량검사 31.

32. 계량기 검정기 유지관리 및 군 구 소관․ 계량기 정기검사 지도감독 국제통상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등 관리업무

33. ,

중소기업 수출 지원 34.

수출관련 단체와의 제업무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35.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36.

해외상품 전시회 운영 37.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 38.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39.

해외상설전시 및 판매장 운영 40.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41.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및 단위소요량 발급 42.

수출산업용 기자재 사후 관리 43.

군납업 등록 및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44.

외화 획득원료 이행기간 연장 신청업무 및 사용목적 변경 승인신청 45.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및 정비계획 추진 46.

산업재생 공단설립 및 관련업무 추진 47.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관리감독

48. ․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9 8 48 54 .

(15)

출산 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0.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41. ,

모유수유 사업 및 교육 홍보 42.

도우미 파견기관 지도 및 감독 43.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군 구 저출산 대책 지도 및 평가 45. ․

제 조제 항 중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를 일자리창출10 1 “ , , , ” “ 과 신성장동력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일자리지원과장 을 일자리창출과장, ” , 2 “ ” “ ” 으로, “기업지원과장과 에너지정책과장 을” “신성장동력과장 으로” , “과학기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을 농식품유통과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 “ ” , 3 제 호와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46 76 78 , 4 외의 부분 중 일자리지원과장 을 일자리창출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을 삭“ ” “ ” , 5 제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과장 을 신성장동력과장 으로, 6 “ ” “ ” 하며 같은 항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31 66 ,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 9 .

에너지수급 종합계획 및 조정 31.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업무 32.

석탄가공업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

33. ·

도시가스 및 수급계획 수립 추진

34. LPG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35.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36.

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37.

도시가스 요금조정 및 표준공사비 지정에 관한 사항 38.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 명령 39.

가스배관 부식방지대책위원회 운영 40.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41. ․

(16)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업무 45.

전기공작물 시설관리 및 전기사업에 관한 업무 46.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 관리 업무

47. ,

전원개발사업 관련 업무 48.

바이오디젤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9.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50. , LNG

전기차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51. ,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지원 업무

52. ,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유재산 관리 업무 53.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54.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 55.

지역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56.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57.

자발적협약 에 관한 업무 58. (VA)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업무 59.

에너지 산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60. ·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지원 관리 61.

기후변화 대외 협력 홍보 조정관리

62. , ,

온실가스 저감대책 인프라구축 정보 관리

63.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보급 추진

64. Esco( )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록 65. CDM( )

탄소시장 운영 관리 66.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1.

수산단체 지도감독 2.

수산통계조사 및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업무 3.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4.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5.

(17)

수산제조업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

8. ( )

해양오염 및 어장정화에 관한 업무 9.

어항종합개발 및 시설보강에 관한 업무 10.

어로시설사업 어선 어구 동력 장비 등

11. ( , , , )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12.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 13.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4.

어선등록 및 검사에 관한 업무 15.

어선의 유어어업에 관한 업무 16.

어선세력조사 및 기본통계 17.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18. ·

어선동원업무에 관한 업무 19.

연근해어업 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

20. ․

어획물 운반업 허가 및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2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2.

어업면허 처분에 관한 사항 23.

수산증 양식 관련 공유수면 매립 협의 24. ·

수산증 양식 사업 및 피해예방 복구 25. ·

육상양식 어업허가 26.

공동어장 유료낚시터 지정 관리 27.

수산자원조성 종합개발계획 수립 28.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 29.

수산종묘 방류사업 30.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31.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2. , ,

어촌종합 수산증식 개발 및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지도감독

33. ( )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34.

(18)

해양오염유발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

38. ,

바다 환경미화원 및 바다 환경명예감시원 운영 39.

해양오염 피해보상 40.

갯벌 등 해양자원환경 보전 업무 41.

수산사무소 지도감독 42.

그 밖에 해양 및 습지 등 연안역 관련 협의 업무 43.

제 조제 항제 호차목 중14 6 19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을 택지개발예정지구㎡ ” “ 지정 으로 한다” .

제 조를 삭제한다16 .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와 제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 호와 제17 4 43 46 48 , 4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 .

홍보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7.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49.

제 장에 제 절의 제 조의 및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4 2( 24 2 24 3) .

제 절의4 2 소방안전학교

제 조의 학교장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이하 소방안전학교 라 한다 의 장은 소방24 2( ) ( “ ” ) 정으로 보한다.

제 조의 하부조직24 3( ) ① 소방안전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수연구단을 둔다, . 교육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및 교수연구단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 ·

(19)

인사 복무 복지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 ․

그 밖에 다른 과 및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진행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2. ·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육진행 교재관리 및 강사위촉에 관한

4. , 사항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7.

교수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과정별 강의 및 교안개발에 관한 사항 1.

시민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소방행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염시험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화재조사 및 위험물 분석 판정에 관한 사항

6. ․

응급구조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7. ․

제 조제 항 중 기획평가과 를 기획조정과 로29 1 “ ” “ ” , “기획평가과장 을 기획조정과장 으로” “ ”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평가과장 을 기획조정과장 으로 하, 2 “ ” “ ” 며 같은 항에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20 .

기획 및 조정 19.

주요업무 관리 및 추진 20.

규칙 제260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 항2 중 “2010년 월8 31 ”일 을 “2013년 월8 31 ”일 로 한다.

(20)

안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

백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629-1 옹진군 : 백령면 대청면,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감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관으2 ( ) 로 본다 다만. , 2011년 6 30월 일까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5 1 한다.

제 조 소방안전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제 조제 항 및 제 장제 절의 제 조의 및 제3 ( ) 17 4 3 4 2( 24 2 조의 의 개정 규정은 소방안전학교의 개교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 3) .

제 조 다른 규칙의 개정4 ( ) ①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5 2 “ ” “ ” .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중 공보관 을 각각17 1 ․ 21 1 27 2 “ ” 대변인 으로 한다

“ ” .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15 2 “ ” “ ” .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2 “ ” “ ” .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인천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공보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9 1 1 “ ” “ ”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 관서란 중 소방서 경제자유구역청 을 소방서 소방안전학교 경제자유1 “ , ” “ , , 구역청 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경제정책과 를 투자유치담당관 으로 하고2 “ ” “ ” , “경제통상국장 은 경제수도” “ 추진본부장 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경제통상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4 3 “ ” “ ” .

(22)

현 행 개 정 안 제 조3 (보좌기관)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

장 이라 한다 밑에” ) 공보관을 두고 행정, 부시장 밑에 감사관 국제협력관 및 도, 시디자인추진단을 둔다.

제 조 보좌기관3 ( ) --- --- 대변인--- --- --- 제 조4 (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

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 다.

②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1 공보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 원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 을 보좌한다.

생략 1.~22. ( )

제 조4 (대변인) ① 대변인--- ---

---

---

② 대변인

--- --- --- --- ---

③ 대변인--- ---

현행과 같음 1.~22. ( )

제 조 감사관5 ( )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 로 보한다.

제 조 감사관5 ( ) ①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 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 조 국제협력관6 ( ) ① (생략)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생략 1.~19. ( )

남북교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0.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생략 21.~24. ( )

제 조 국제협력관6 ( ) ①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19. ( )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20.

조정에 관한 사항 의

20 2.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의

20 3. 남북경제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의

20 4. 남북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21.~24. ( )

(23)

제 조 기획관리실7 ( )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 기획관, 교육지원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법무담 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 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되, 공기 업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 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 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략 ( )

③ ④․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6. (∼ )

7. 중앙 및 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 , · · ) 간 분쟁에 관한 조정

생략 8. 9. (․ )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 10.

생략 11.~26. ( )

제 조 기획관리실7 ( ) ① ---

--- 평가조정담당관 예산담, 당관---

--- ---

--- --- ---

--- 평가조정담당관은 --- ---

--- --- --- ---

현행과 같음

( )

③ ④․

---

현행과 같음 1 6. (∼ ) 7. 군 구․ ---

현행과 같음 8. 9.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11.~26. ( )

⑥ 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5. (∼ )

시립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8. (․ )

⑦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16. (∼ )

신 설

< >

---

현행과 같음 1 5. (∼ )

6. 시립대학 관련 지원 및 지도 감독․ 현행과 같음

7 8. (․ )

⑦ 평가조정담당관--- 현행과 같음

1. 16. (∼ )

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24)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22. ( )

신 설

< >

신 설

< >

---

현행과 같음 1.~22. ( )

23.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 의 및 총괄현황 관리

24.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개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업 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지방공기업(「

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 무는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⑩공기업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인 민원 분석 및 다각적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의 합리적 체계적인 예방업무에관한 사항· 3. 다수인민원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 4.

협의 및 총괄현황 관리

5.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개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지방공기업법 외에(「 」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개별법 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6.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지원센터 운영 7. Buy Incheon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9.

총괄 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 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생략 ( )

⑪ ⑫․

삭 제

< >

현행과 같음

( )

⑪ ⑫․

신 설

< > 제 조의 경제수도추진본부7 2( ) ① 경제수도추진본 부에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항만, , 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 , 과를 둔다.

(25)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으로 보하고 경제수도정책관과 항만공, 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 하며, 투자유치담당관과 중소기업지원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하고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수2

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 , 치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 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경제수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

④ 한다.

1. 서해안권 접경권의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개발계획

2.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광역경 제발전계획

3. 서울 경기 등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 발굴

4.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위원회 관련사업

5.

6. 김포 일산 안산 시흥 개성공단까지, , , , 이어지는 인천경제권 구축

7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

8. 경제관련 포럼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 인천경영포럼)

9. 다수인 민원분석 및 다각적 해결을 위 한 민원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 갈등의 합리적체계적인 예방․ 업

무에 관한 사항

(26)

다수인 민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 11.

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담당관 및 과 12.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투자유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

⑤ 한다.

기업 투자유치 정책의 종합기획 조

1. ․ ·

2. 개별기업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 진

기업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3. ․ ·

4. 기업투자유치관련 시책발굴 및 제도․ 개 선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5.

투자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7. 기업 투자정보 자료제공 등 투자․ ․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 한 사항

기업 투자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 9. ․

정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원센터 운영 11. Buy Incheon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 12.

감독

13.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항만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⑥ 장한다.

1. 항만행정협의회 및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항만공사 관련 제반업무 협의 2.

조성사업 3. Clean Port

(27)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한 사무 4.

5. 그 밖에 해운 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물류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 6.

물류관련 국제협력업무 7.

물류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8.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 조성 9.

10.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물류수요예측 및 기존시설의 과부족 판단등에 관한 업무

12.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젼 설정

13. 화물터미널 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4. 철도 육상 해운 및 항공 화물유통, , 정

책의 종합조정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주 선업 등록등에 관한 사무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 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물류기본 계획 수립 17.

18.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 20.

21. 항만공항 물류유통단지의 개발 지원· 22. 물류유통 특성조사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유통단지개발지정에 관한 업무 23.

물류정보화 사업추진 24.

항만관련 물류에 관한 사항 25.

26. 인천항자유무역지대지정 운영등에관한사항· 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

27.

28. 해양개발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9. 해운 항공 복합운송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한 업무

(28)

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추진 30.

개성공단 수출물량 인천항 운송 활 31.

성화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2.

항만 포트세일즈 추진 33.

공설 조성 및 확충 34. CFS

35.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지원 및 등록 36.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 협조 조정·

지역항공사 설립 업무 추진 37.

지역항공사 활성화 지원 업무 38.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39.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지 40.

원 업무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지원업무 41.

42. 항공운송지원산업(MRO) 활성화 지원업 무

항공관련 전문가 육성 지원 업무 43.

44. 항공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업무

인천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45.

협의 조정

46.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업무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 네트워크 47.

강화 업무

48.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

49. 국제항공연맹 연차 총회 관련 업무 50. 그 밖에 공항 기반 산업 등에 관한

업무

항만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⑦ 장한다.

1. 인천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2.

(29)

3. 항만 공항 운하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 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 , 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도시계획 업무

4. 공항건설 관련 제반업무 협의 및 조정 내항재개발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계 5.

획 수립 총괄

항만관련 물류단지 조성 6.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도 7.

시계획 등 제반업무 신항만건설관련 업무협의 8.

9. 공유수면 지정항만이외의 해면 에( ) 대한 다음 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해면 기본계획 협의( ) 나 매립면허 등 제반인가 업무. 다.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처분 업무 라 매립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10. 도서낙도 서해 도 및 민통선 북방5 지

역등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인운하 활용계획 수립 수상택시( ,

유람선 도입 등)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계획 13.

14. 경인운하 터미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협의

경인운하 건설관련 제반업무 및 조 15.

정 총괄․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16.

17.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18.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19.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협의 시행자·

지정 등

(30)

20.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안의 실태점검 과태료부과 및 명

21. ․

예관리인 제도시행

22. 연안항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계 철책 정비 총괄업무 23.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⑧ 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업무 3.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지도감독 5.

6. 지역내 중소기업의 정보산업 기술지원 7. 중소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 8.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무 대학 및 정보( 통신

관련 창업보육센터 지원업무 제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9.

10.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업체 지원 11. 관광공예품 공예산업 및 우수토산품,

등 개발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12.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13.

1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 사업 15.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16.

17.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18.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사무

염 함수 제조허가 및 취소 19. ( )

상공동원에 관한 사무 20.

표시허가 사후관리 공장검사 등 21. KS

에 관한 사항

22.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감독 및 품질검 사

(31)

23. 품질관리 등급 사정업체 사후관리 및 시판품 검사

불량공산품 단속 및 신고소 운영

24. ,

유통업소 지도

25. 전기용품 제조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26.

27.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업 등록업무 28. 그 밖에 품질의 경영 및 촉진에 관한 사무 29.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미터법 통일지도 및 계량사업에 관 30.

한 제증명 발급

표기상품에 대한 실량검사 31.

32. 계량기 검정기 유지관리 및 군 구․ 소 관 계량기 정기검사 지도감독 국제통상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연

33. ,

구 및 제도개선 등 관리업무 중소기업 수출지원

34.

35. 수출관련 단체와의 제업무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36.

해외상품 전시회 운영 37.

38.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39.

해외상설전시 및 판매장 운영 40.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41.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및 단 42.

위소요량 발급

수출산업용 기자재 사후관리 43.

44. 군납업 등록 및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45. 외화 획득원료 이행기간 연장 신청업무

및 사용목적 변경 승인신청

(32)

46.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및 정비계획 추진

47. 산업재생 공단설립 및 관련업무 추진 48.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관

리감독 제 조 보건사회국9 ( ) ①∼⑦ (생략)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⑧ 다.

생략 1 47. (∼ )

48. 저출산 고령화 대책업무 추진사항․ 출산 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9.

50.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모유수유 사업 및 교육 홍보 51.

도우미 파견기관 지도 및 감독 52.

53.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군 구 저출산 대책 지도 및 평가․

제 조 보건사회국9 ( ) ①∼⑦ (생략) ---

⑧ ---

현행과 같음 1 47.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제 조의 가정복지국9 2( )① ②․ (생략)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38. (∼ )

제 조의 가정복지국9 2( )①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38. (∼ )

39. 저출산 고령화 대책업무 추진사항․ 출산 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0.

41.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모유수유 사업 및 교육 홍보 42.

도우미 파견기관 지도 및 감독 43.

44.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5. 군 구 저출산 대책 지도 및 평가․

(33)

제 조 경제통상국10 ( ) ① 경제통상국에 경 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및 농식품유 통과를 둔다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

제정책과장과 일자리지원과장은 지방서 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과 에너지정책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과학기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 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각각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45. ( )

46. 균형발전과 관련한 업무 총괄 조정 생략

47.~75. ( )

광역경제 선도산업 총괄 76.

77. 경제관련 포럼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 인천경영포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78.

④ 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38. ( )

⑤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운영관련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업무 3.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4.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도감독 5.

6. 지역내 중소기업의 정보산업 기술지원 7. 중소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 8.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무 대학 및 정보( 통

신 관련 창업보육센터 지원업무 제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9.

10.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업체 지원

제 조 경제통상국10 ( ) ① ---

---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과, --- ---

---

---

--- 일자리창출과장---- --- 신성장동력과장--- ---

--- 농식품유통과장은 ---- ---

---

---

현행과 같음 1.~45.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47.~75. (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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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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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

④ 일자리창출과장--- 현행과 같음

1.~38. ( ) 삭 제

< >

(34)

11. 관광공예품 공예산업 및 우수토산품, 등 개발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12.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13.

1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 사업 15.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16.

17.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18.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사무

염 함수 제조허가 및 취소 20. ( )

상공동원에 관한 사무 21.

표시허가 사후관리 공장검사 등 23. KS

에 관한 사항

24.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감독 및 품질검사 25. 품질관리 등급 사정업체 사후관리

및 시판품 검사

불량공산품 단속 및 신고소 운영

26. ,

유통업소 지도 새마을공장 지도육성 27.

28. 전기용품 제조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29.

30.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업 등록업무 31. 기타 품질의 경영 및 촉진에 관한 사무 32. 계량기 제작 수리업 허가 및 지도· ․감

독 등에 관한 사항

33. 미터법 통일지도 및 계량사업에 관한 제증명 발급

표기상품에 대한 실량검사 34.

35. 계량기 검정기 유지관리 및 구 군․ 소 관 계량기 정기검사 지도감독 중소기업 수출지원

68.

수출관련단체와의 제업무협의 및 69.

공동사업 추진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70.

(35)

해외상품 전시회 운영 71.

72.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73.

해외상설전시 및 판매장 운영 74.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75.

76.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 및 단위소 요량 발급

수출산업용 기자재 사후관리 77.

78. 군납업 등록 및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79. 외화 획득원료 이행기간 연장 신청업

무 및 사용목적 변경 승인신청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80.

및 정비계획 추진

81. 산업재생 공단설립 및 관련업무 추진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82. ·

관리감독

⑥ 과학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생략 1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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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성장동력과장 --- ---

현행과 같음 1 30. (∼ )

에너지수급 종합계획 및 조정 31.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업무 32.

33. 석탄가공업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 34. 도시가스 및 LPG수급계획 수립 추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35.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36.

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37.

38. 도시가스 요금조정 및 표준공사비 지정에 관한 사항

39.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명령 40. 가스배관 부식방지대책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41.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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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에너지수급 종합계획 및 조정 1.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업무 2.

3. 석탄가공업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 4. 도시가스 및LPG 수급계획 수립 추진

공인 검사기관 지정 업무 42.

위탁업무 지도감독 43.

44. 열사용기자재 제조 및 시공업에 관한 업무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업무 45.

46. 전기공작물 시설관리 및 전기사업에 관한 업무

47.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 관리 업무, 전원개발사업 관련 업무

48.

49. 바이오디젤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0. 천연가스, LNG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51. 전기차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지원 업무

52. ,

53.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유재산 관리 업무 54.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55.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 56. 지역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57.

자발적협약 에 관한 업무 58. (VA)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업무 59.

60. 에너지 산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수립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지원관리 61.

62. 기후변화 대외 협력 홍보 조정관리, , 63. 온실가스 저감대책 인프라구축 정보관리, , 6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보급 추진)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및 65. CDM( )

온실가스 감축 등록 탄소시장 운영 관리 66.

삭 제

< >

(37)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5.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6.

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7.

도시가스 요금조정 및 표준공사비 8.

지정에 관한 사항

9.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명령 10. 가스배관 부식방지대책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11. ·

공인 검사기관 지정 업무 12.

위탁업무 지도감독 13.

14. 열사용기자재 제조 및 시공업에 관한 업무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업무 15.

16. 전기공작물 시설관리 및 전기사업에 관한 업무

17.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 관리 업무, 전원개발사업 관련 업무

18.

19. 바이오디젤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0. 천연가스, LNG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21. 전기차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지원 업무

22. ,

23.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유재산 관리 업무 24.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25.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 26. 지역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27.

자발적협약 에 관한 업무 28. (VA)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업무 29.

30. 에너지 산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수립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지원관리 31.

32. 기후변화 대외 협력 홍보 조정관리, , 33. 온실가스 저감대책 인프라구축 정보관리, , 3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보급 추진)

(38)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및 35. CDM( )

온실가스 감축 등록 탄소시장 운영 관리 36.

신 설

< > ⑨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1.

수산단체 지도감독 2.

3. 수산통계조사 및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업무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4.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운영 5.

수산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6.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7.

8. 수산제조업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 ) 9. 해양오염 및 어장정화에 관한 업무 10. 어항종합개발 및 시설보강에 관한 업무 11. 어로시설사업 어선 어구 동력 장비 등( , , , )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12.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범칙어 13.

선 행정처분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4.

어선등록 및 검사에 관한 업무 15.

어선의 유어어업에 관한 업무 16.

어선세력조사 및 기본통계 17.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18. ·

어선동원업무에 관한 업무 19.

20. 연근해어업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21. 어획물 운반업 허가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2.

어업면허 처분에 관한 사항 23.

24. 수산증 양식 관련 공유수면 매립협의· 25. 수산증 양식 사업 및 피해예방 복구·

육상양식 어업허가 26.

공동어장 유료낚시터 지정관리 27.

수산자원조성 종합개발계획 수립 28.

29.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39)

수산종묘 방류사업 30.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31.

32.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 어촌종합 수산증식 개발 및 수산종

33. ( )

묘배양연구소 지도감독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34.

35.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 및 사고수습업무 협조

해양시설 등록 및 지도점검 36.

해양오염예방 감시 및 적조예찰

37. ·

38. 해양오염유발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 39. 바다 환경미화원 및 바다 환경명예감

시원 운영

해양오염 피해보상 40.

갯벌 등 해양자원환경 보전업무 41.

수산사무소 지도감독 42.

43. 그밖에해양및습지등연안역관련협의업무

제 조 도시계획국14 ( ) ①∼⑤ (생략)

⑥ 개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18. (∼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가 자∼ . (생략)

차. 20 ㎡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지정 및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생략 20. 27. (∼ )

제 조 도시계획국14 ( ) ①∼⑤ (현행과 같음) ---

⑥ .

현행과 같음 1. 18. (∼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가 자∼ . (현행과 같음)

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

현행과 같음 20. 27. (∼ ) 제 조 항만공항물류국16 ( ) ① 항만공항물류

국에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및 해양수산과를 둔다.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항,

만공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항 만공항시설과장, 해양수산과장은 지방

삭 제

< >

(40)

③ 항만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행정협의회 및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항만공사 관련 제반업무 협의 2.

조성사업 3. Clean Port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한 사무 4.

5. 기타 해운 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관련( )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물류와 관련한 총괄 기획 및 조정 6.

물류관련 국제협력업무 7.

물류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8.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 조성 9.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11. 물류수요예측 및 기존시설의 과부족 판단등에 관한 업무

12.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젼 설정

13. 화물터미널 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4. 철도 육상 해운 및 항공 화물유통, , 정

책의 종합조정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주 선업 등록등에 관한 사무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 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물류기본 계획 수립 17.

18.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 20.

21. 항만공항 물류유통단지의 개발 지원· 22. 물류유통 특성조사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유통단지개발지정에 관한 업무 23.

물류정보화 사업추진 24.

항만관련 물류에 관한 사항 25.

26. 인천항자유무역지대지정 운영등에관한사항·

(41)

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 27.

28. 해양개발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9. 해운 항공 복합운송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한 업무

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추진 30.

31. 개성공단 수출물량 인천항 운송 활성화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2.

항만 포트세일즈 추진 33.

공설 조성 및 확충 34. CFS

35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지원 및 등록 36.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 협조 조정·

지역항공사 설립 업무 추진 37.

지역항공사 활성화 지원 업무 38.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39.

40.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지원 업무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지원업무 41.

42. 항공운송지원산업(MRO)활성화 지원업무 항공관련 전문가 육성 지원 업무 43.

항공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44.

교류 활성화 업무

인천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45.

협의 조정

46.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업무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 네트워크 47.

강화 업무

48.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

49. 국제항공연맹 연차 총회 관련 업무 50. 기타 공항 기반 산업등에 관한 업무

항만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④ 장한다.

1. 인천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2.

(42)

3. 항만 공항 운하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 , 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 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 , 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도시계획 업무 4. 공항건설 관련 제반업무 협의 및 조정

내항재개발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계 5.

획 수립 총괄

항만관련 물류단지 조성 7.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도 8.

시계획 등 제반업무 신항만건설관련 업무협의 9.

10. 공유수면 지정항만외 기타 해면 에( ) 대한 다음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해면 기본계획 협의( ) 나 매립면허 등 제반인가 업무. 다.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처분 업무 라 매립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11. 도서낙도 서해 도 및 민통선 북방지역5

등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2.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3. 경인운하 활용계획 수립 수상택시( ,

유람선 도입 등)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계획 14.

15. 경인운하 터미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협의

16. 경인운하 건설관련 제반업무 및 조정총괄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17.

18.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19.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20.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협의 시행자 지정 등· 2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 연안의 실태점검 과태료부과 및 명예·

관리인 제도시행

23. 연안항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계 철책 정비 총괄업무 24.

(43)

⑤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1.

수산단체 지도감독 2.

3. 수산통계조사 및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업무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4.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운영 5.

수산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6.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7.

8. 수산제조업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 ) 9. 해양오염 및 어장정화에 관한 업무 10. 어항종합개발 및 시설보강에 관한 업무 11. 어로시설사업 어선 어구 동력 장비 등( , , , )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12.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범칙어 13.

선 행정처분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4.

어선등록 및 검사에 관한 업무 15.

어선의 유어어업에 관한 업무 16.

어선세력조사 및 기본통계 17.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18. ·

어선동원업무에 관한 업무 19.

20. 연근해어업 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 21. 어획물 운반업 허가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2.

어업면허 처분에 관한 사항 24.

25. 수산증 양식 관련 공유수면 매립협의· 26. 수산증 양식 사업 및 피해예방 복구·

육상양식 어업허가 27.

공동어장 유료낚시터 지정관리 28.

수산자원조성 종합개발계획 수립 29.

30.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수산종묘 방류사업

31.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32.

(44)

33.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 어촌종합 수산증식 개발 및 수산종

34. ( )

묘배양연구소 지도감독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35.

36.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 및 사고수습업무 협조

해양시설 등록 및 지도점검 37.

해양오염예방 감시 및 적조예찰

38. ·

39. 해양오염유발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 40. 바다 환경미화원 및 바다 환경명예감

시원 운영

해양오염 피해보상 41.

갯벌 등 해양자원환경 보전업무 42.

수산사무소 지도감독 43.

44. 기타 해양 및 습지 등 연안역 관련 협의업무

제 조 소방안전본부17 ( ) ① ③~ (생략)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④ 다.

생략 1. 42. (∼ )

43.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소방교육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45.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 등 교육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6.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7. 교육시설 및 교육 홍보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교육교재의 편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49. ·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략

50.~92. ( )

제 조 소방안전본부17 ( ) ① ③~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1. 42.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홍보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7.

삭 제

< >

49.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행과 같음 50.~92.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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