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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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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 1 2 9 호

시 보 기관의 장

1129

2010년 08월 09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5호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2-7호선외 3개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64호 (공인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67호 (공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6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0호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4호 (공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7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10-23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0-10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교부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35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실시계획 변경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57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공고 제2010-20호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 · · · · · · · 9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군 ․ 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0-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0-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127

<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0-83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 · · · · · · · · · · · · · 133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0-373호 (공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5호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7호(2009.06.0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032-440-4744) 및 서구 도시개발과(☏

032-560-4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18 주택재개발 석남2구역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51,491.0 180 60 2 학교 필요권역

변경 118 주택재개발 석남2구역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51,447.2 180 60 2 학교 필요권역

(4)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51,491.0 감) 43.8 51,447.2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적(㎡) 지정(변경)사유

변 경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51,447.2 ․ 지구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1,447.2 - 51,447.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996.9 - 9,996.9 19.4

제3종일반주거지역 41,450.3 - 41,450.3 80.6

(5)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3 신현주공APT

~서인천APT

일반미관

지 구 중1-27 36,600 1,060

1,38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 9. 9) -

기정 67 석남동 중1-27

~광2-1

일반미관

지 구 중1-43 20,100 670 양측15 인고 제109호 (1999. 9. 9)

기정 68 석남동 중1-27

~광2-1

일반미관

지 구 중1-44 20,100 670 양측15 인고 제109호 (1999. 9. 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7 20~23 (20)

보조간선

도 로5,675 광2-9 대2-29 일반도로 - 66.11.00

기정 중로 1 43 20~23

(20) 국지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1-27 일반도로 - 71.09.13

기정 중로 1 44 20~23

(20) 국지도로 690 고속도로

1호선 중1-27 일반도로 - 71.09.13

기정 중로 2 698 15~18 국지도로 230 중1-43 중1-4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175 중2-698 중1-27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09-167호(

2009.06.01) 구역외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는 주요폭원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주차장 서구 석남동

588-9번지 일원 900 인고 제2009-167호 (2009.06.01)

조성 후 무상귀속

(6)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서구 석남동

587-69번지 일원 3,200.0 증) 2.9 3,202.9

인고 제2009-167호

(2009.06.01)

조성 후 무상귀속

변 경 ② 공 원 어린이 공원

서구 석남동

588-10번지 일원 8,174.0 감) 3.6 8,170.4

인고 제2009-167호

(2009.06.01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 원

·면적조정

·면적: 3,200.0㎡ → 3,202.9㎡ (증 2.9㎡)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결과 반영

② 공 원

·면적조정

·면적: 8,174.0㎡ → 8,170.4㎡ (감 3.6㎡)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결과 반영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491.0

석남2동 582,

586번지 일원 261 - - 261 -

변경 51,447.2

(7)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491

획지1-2

(공동주택1) 9,7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197%이하 80m이하 획지2-1

(공동주택2) 26,0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이하 110m이하 획지3-1

(주차장) 900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 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 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 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2

도로(중로1-43호선,

중로2-698호선)변 폭6m 지정

· 건 축 한 계 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보행자전용도로 (소로3-6호선)변

폭3m 지정

획지2-1

도로(중로1-43호선,

중로2-698호선)변 폭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획지3-1 도로(중로1-27호선)변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 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180% + 공공시설부지제공 82%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72% (계획용적률 250%이하)

※ 획지1-1, 획지3-2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8)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변경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1,447.2

획지1-2

(공동주택1) 9,74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197%이하

(207%이하) 80m이하 획지2-1

(공동주택2) 25,998.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이하

(260%이하) 121m이하 획지3-1

(주차장) 900.0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 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 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 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2

도로(중로1-43호선,

중로2-698호선)변 폭6m 지정

· 건 축 한 계 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보행자전용도로 (소로3-6호선)변

폭3m 지정

획지2-1

도로(중로1-43호선,

중로2-698호선)변 폭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획지3-1 도로(중로1-27호선)변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 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180% + 공공시설부지제공 82%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72% (계획용적률 250%이하) -계획용적률 : 25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

적률의 범위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26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1-1, 획지3-2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검토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향

자 연 환 경

기상·기후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 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 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전력사용 예측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 이용에 따른 에너지 및 도시가스사용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 예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상의 저해현상 발생

·차량용 연료사용량 증가 예상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시 청정연료인 도 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으로 교통․수송 시설의 연료사용량 최소화

지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 형을 이루고 있음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 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 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 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 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 단하였음

경관

·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 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 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 활 환 경

대기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사업장 내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가설방진망 설치

- 효율적인 장비 분산투입계획 수립

수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용수사용 및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공사 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석남배수지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 비기본계획에 의거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을 통해 전량 처리

(10)

구분 검토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향

생 활 환 경

폐기물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대상지 내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시 폐콘크리트, 폐금속 등의 폐기물 발 생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 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 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 예상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 판넬 설치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고려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

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 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 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 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 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 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 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 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11)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 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대상지 남측 중로1-44호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색포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통 합표지판 설치 계획 수립

②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타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획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1 12,923.0 1 서구 석남동 587-69번지 일원 3,200.0 어린이공원1 2 서구 석남동 587-4번지 일원 9,723.0 공동주택1 2 26,063.0 1 서구 석남동 584-61번지 일원 26,063.0 공동주택2

3 9,074.0 1 서구 석남동 588-9번지 900.0 주차장

2 서구 석남동 588-10번지 일원 8,174.0 어린이공원2

변경

1 12,946.8 1 서구 석남동 587-69번지 일원 3,202.9 어린이공원1 2 서구 석남동 587-4번지 일원 9,743.9 공동주택1 2 25,998.3 1 서구 석남동 584-61번지 일원 25,998.3 공동주택2

3 9,070.4 1 서구 석남동 588-9번지 900.0 주차장

2 서구 석남동 588-10번지 일원 8,170.4 어린이공원2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12)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30주

대상지 내 기존 수목 : 30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획지1-2, 획지2-1)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중로1-43호선변,

중로2-698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②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 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 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9. 1. 13)’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정비기반 시설 추가 확보

③ 보행로 확보에 관한 계획

○ 중로1-56호선과 연결되는 보행로를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13)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

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2-7호선외 3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2류7호선, 대로3류4호선, 대로3류13호선, 소로1류21 호선, 사업명:인천종합터미널 주변 도로확장공사】사업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3), 남구 도시재생과(☎880-448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 8 . 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일원(터미널 주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2류7호선, 대로3류4호선, 대로3류13호선, 소로1류21호선) 【명칭】인천종합터미널 주변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연번 시 설 명 규 모 비고

1 도로 : 대로2-7호선 L=95m, B=3.5m 1차로 확장 3 도로 : 대로3-4호선 L=48m, B=3.5m 〃 2 도로 : 대로3-13호선 L=68m, B=3.5m 〃 4 도로 : 소로1-21호선 L=63m, B=10m 신규개설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교통공사 사장

【주소】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8. 9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 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제6항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15)

용 지 조 서

□ 대로 2류 7호선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계 11,605 274

1 관교동 549 공원 10,894 137 인천광역시 - - - -

2 관교동 549-7 공원 544 16 인천광역시 - - - -

3 관교동 549-9 공원 167 121 국(건설교통부) - - - -

□ 대로 3류 4호선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계 15,231 123

1 관교동 12 공원 236 18 인천광역시 - - - -

2 관교동 549 공원 10,894 31 인천광역시 - - - -

3 관교동 549-7 공원 544 32 인천광역시 - - - -

4 관교동 549-8 공원 123 19 국(건설교통부) - - - -

5 관교동 549-9 공원 167 7 국(건설교통부) - - - -

6 관교동 565-2 하천 3267 16 국(건설교통부) - - - -

□ 대로 3류 13호선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계 10,894 180

1 관교동 549 공원 10,894 180 인천광역시 - - - -

□ 소로 1류 21호선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계 17,207 643

1 관교동 306-3 도로 46 1 국(건설부) - - - -

2 관교동 549 공원 10,894 538 인천광역시 - - - -

3 관교동 564-2 하천 3,000 38 국(건설교통부) - - - -

4 관교동 565-2 하천 3,267 66 국(건설교통부) - - - -

(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문화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문화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연수구 공원녹지과(810-7270) 에 비 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8. 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문화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78번지 일원 3. 면 적 : 41,908.8㎡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17)

도시관리계획(문화 근린공원 ) 조성계획결정조서 가 . 총 괄 표 (위 치 :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연 수 3동 5 78 번 지 일 원 ) ( 시 설 율 : 3 5.3%, 녹지율 : 64.7%)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증감내용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공작물 (기)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 계41,908.815,164.73734.9734.918041,908.814,796.93734.9734.9150감 367.8㎡ 감 30기 공 원 시 설

소계15,164.715,164.73734.9734.918014,796.914,796.93734.9734.9150감 367.8㎡ 감 30기 기 반 시 설

소 계9,591.59,591.5----9,319.09,319.0----감 272.5㎡ 도 로5,512.05,512.0----5,155.65,155.6----감 356.4㎡ 광 장4,079.54,079.5----4,163.44,163.4----증 83.9㎡ 조경시설221.8221.8---1290.8290.8----증 69.0㎡ 감 1기 휴양시설866.2866.2---86520.6520.6---51감 345.6㎡ 감 35기 운동시설2,160.02,160.0---152,143.82,143.8---11감 16.2㎡ 감 4기 유희시설334.6334.6---1587.0587.0---7증 252.4㎡ 증 6기 교양시설1,786.41,786.41592.75592.75-1,706.71,706.71592.75592.75-감 79.7㎡ 편익시설---249.249.2149.249.21증 49.2㎡ 감 1기 관리시설204.2204.22142.2142.275179.8179.8193.093.080감 24.4㎡ 감 5기 녹지및기타26,744.1---27,111.9---증 367.8㎡

(18)

나. 시 설조서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공작 물 (기)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공작 물 (기)바닥면 적연면적바닥면 적연면적 계41,908. 8

15,164. 7--734.9734.9180계41,908. 8

14,796. 9--734.9734.9150감 367.8㎡ 감 30기 도로 및 광장

소 계9,591.59,591.5---소 계9,319.09,319.0---감 272.5㎡ 도로 광장

도로 광장 광장 가 광장 나 광장 다 광장 라

- - - -

5,512.0 4,079.5 1,540.6 1,793.2 372.4 373.3

5,512.0 4,079.5 1,540.6 1,793.2 372.4 373.3

- - - -

- - - -

- - - -

- - - -

- - - -

도로 광장

도로 가 가 - 1 가 - 2 가 - 3 가 - 4

- - - -

5,155.6 4,163.4 1,540.6 1,755.4 372.4 495.0

5,155.6 4,163.4 1,540.6 1,755.4 372.4 495.0

- - - -

- - - -

- - - -

- - - -

- - - -

감 356.4㎡ 증 83.9㎡ - 감 37.8㎡ - 증 121.7㎡ 조 경 시 설

소 계221.8221.8----1소 계290.8290.8---증 69.0㎡ 감 1기 바닥분수 워터스크 린

마 ①

- -

221.8 -

221.8 -

- -

- -

- -

- -

- 1

바닥분수 워터스크린

나 다

- -

221.8 69.0

221.8 69.0

- -

- -

- -

- -

- -

- 증 69.0㎡ 감 1기 휴 양 시 설

소 계866.2866.2----86소 계520.6520.6----51감 345.6㎡ 감 35기 쉼터1 쉼터2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바 사 ② ③ ④

- - - - -

258.2 608.0 - - -

258.2 608.0 - - -

- - - - -

- - 4200x420 0 1520x650x76 6 1520x450x41 0

- - - - -

- - - - -

- - 10 44 32

쉼터1 쉼터2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라 마 ① ② ③

- - - - -

154.0 366.6 - - -

154.0 366.6 - - -

- - - - -

- - 4200x4200 1520x650x766 1520x450x410

- - - - -

- - - - -

- - 9 18 24

감 104.2㎡ 감 241.4㎡ 감 1기 감 26기 감 8기

(19)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공작 물 (기)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공작 물 (기)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 적연면적 운 동 시 설

소 계2,160.02,160.0----15소 계2,143. 82,143.8----11감 16.2㎡ 감 4기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 설

아 자 ⑤

- - -

2,056.0 104.0 -

2,056.0 104.0 -

- - -

3면 - -

- - -

- - -

- - 15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 설

바 사 ④

- - -

2,056. 0 87.8 -

2,056.0 87.8 -

- - -

3면 - -

- - -

- - -

- - 11

- 감 16.2㎡ 감 4기 유 희 시 설

소 계334.6334.6----1소 계587.0587.0----7증 252.4㎡ 증 6기 모래사장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 터 - -

차 ⑥ 카 - -

- - - - -

94.4 - 240.2 - -

94.4 - 240.2 - -

- - - - -

- 8193x593 0 - - -

- - - - -

- - - - -

- 1 - - -

모래사장 조합놀이대 어린이물놀이 물놀이시설 물 기계실

- ⑤ 아 ⑥ ⑦

- - - - -

- - 587.0 - -

- - 587.0 - -

- - - - -

- 13,560X10,960 - - -

- - - - -

- - - - -

- 1 - 5 1

감 94.4㎡ - 증 346.8㎡ 증 5기 증 1기 교 양 시 설

소 계1,786.41,786.4--592.75592.75-소 계1,706. 71,706.7--592.75592.75-감 79.7㎡ 야외음악당1-1,786.41,786.4--592.75592.75-야외음악당1-1,706. 71,706.7--592.75592.75-감 79.7㎡ 편 익 시 설 소 계---2소 계49.249.2--49.249.21증 49.2㎡ 감 1기 - 음수전

- ⑦

- -

- -

- -

- -

- -

- -

- -

- 2

화장실 음수전

2 ⑧

- -

49.2 -

49.2 -

- -

- -

49.2 -

49.2 -

- 1

증 49.2㎡ 감 1기

(20)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 공작물 (기)시설명부호위치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구조규모건축물(m²) 공작물 (기) 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 적연면적 관 리 시 설

소 계204.2204.2--142.2142.275소 계179.8179.8--93.093.080감 24.4㎡ 증 5기 관리사무소 휴지통 볼라드 공원안내판 공원등 화장실

2 ⑧ ⑨ ⑩ ⑪ 3

- - - -

155.0 - - - - 49.2

155.0 - - - - 49.2

- - - -

- - 1100x4 00 - -

93.0 - - - - 49.2

93.0 - - - - 49.2

- 17 12 2 44 -

관리사무소 휴지통 볼라드 공원안내판 공원등 -

3 ⑨ ⑩ ⑪ ⑫ -

- - - -

179.8 - - - - -

179.8 - - - - -

- - - -

- - - 1100x400 - -

93.0 - - - - -

93.0 - - - - -

- 17 12 2 49 -

증 24.8㎡ - - - 증 5기 감 49.2㎡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26,744.1---소 계27,111. 9---증 367.8㎡ 녹지--26,744.1---녹지--27,111. 9---증 367.8㎡

(21)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 초

변 경 합계 (2.8-12.0)

1.9-12.0

(1,172.8) 1,210.2

(5,512.0) 5,155.6 당 초

변 경 계 (58.5)

58.5

(657.9) 657.9 당 초

변 경

소 로 (소로3류) 3류

1-1 3-1

(12.0) 12.0

(58.5) 58.5

(657.9) 657.9

진입로 진입로

도로 도로

광장 가 광장 가-1 중 로

당 초 변 경

소 로

계 (234.3)

235.3

(1,411.6) 1,415.6 당 초

변 경

(3류) 3류

2-1 2-1

(8.0) 8.0

(56.4) 56.4

(443.3) 443.3

진입로 진입로

광장 라 광장 가-4

광장 가 광장 가-1 당 초

변 경

(3류) 3류

2-2 2-2

(8.0) 8.0

(63.4) 63.4

(510.3) 510.3

진입로 진입로

도로 도로

광장 나 광장 가-2 당 초

변 경

(3류) 3류

3-1 3-1

(4.0) 4.0

(114.5) 115.5

(458.0) 462.0

진입로 진입로

광장 다 광장 가-3

광장 라 광장 가-4 당 초

변 경

산책로

계 (880.0)

916.4

(3,442.5) 3,082.1 당 초

변 경

(3류) 3류

4-1 3-2

(4.0) 2.7

(84.2) 84.2

(336.2) 227.3

산책로 산책로

소로 2-2 소로 2-2

소로 1-1 중로 3-1 당 초

변 경

(3류) 3류

4-2 3-3

(4.0) 4.0

(121.8) 116.2

(486.8) 464.8

산책로 산책로

광장 다 광장 가-3

소로 1-1 중로 3-1 당 초

변 경

(3류) 3류

4-3 3-4

(4.0) 4.0

(137.6) 137.6

(550.2) 550.2

연계로 연계로

소로 3-1 소로 3-1

소로 1-1 중로 3-1 당 초

변 경

(3류) 3류

4-4 3-5

(4.0) 4.0

(96.0) 98.6

(384.0) 394.4

연계로 연계로

소로 3-1 소로 3-1

광장 가 녹지 당 초

변 경

(3류) 3류

4-5 3-6

(4.0) 2.7

(260.0) 260.0

(1,040.2) 702.0

산책로 산책로

소로 2-2 소로 2-2

광장 라 광장 가-4 당 초

변 경

(3류) 3류

4-6 3-7

(4.0) 4.0

(51.3) 24.4

(170.9) 97.4

연계로 연계로

산책로 4-2 산책로 3-4

야외음악당 산책로 3-5 당 초

변 경

(3류) 3류

4-7 3-8

(4.0) 4.0

(24.4) 24.4

(97.4) 97.4

연계로 연계로

산책로 4-4 산책로 3-5

산책로 4-3 산책로 3-4 당 초

폐 지

(3류) 3류

4-8 3-9

(4.0) 4.0

(15.3) 15.3

(61.2) 61.2

연계로 연계로

쉼터 2 산책로 3-3

산책로 4-3 산책로 3-4 당 초

변 경

(3류) 3류

4-9 3-10

(4.0) 4.0

(38.0) 34.0

(151.9) 145.0

연계로 연계로

산책로 4-5 산책로 3-6

광장 나 녹지 당 초

폐 지

(3류) -

5-1 -

(3.0) -

(33.9) -

(101.6) -

연계로 -

어린이놀이터 -

광장 나 - 당 초

변 경

(3류) 3류

6-1 3-11

(2.8) 2.8

(17.5) 17.5

(62.1) 62.1

연계로 연계로

도로 도로

산책로 4-5

산책로 3-6

(2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 설

산책로

3 1 2 4 .0 13.1 53.1 연계로 산책로 3-4 광장 가-3

신 설 3 13 4.0 8.6 35.6 연계로 산책로 3-3 산책로 3-4

신 설 3 14 4.0 9.6 38.5 연계로 산책로 3-5 야외음악당

신 설 3 15 2.0 27.6 55.1 연계로 산책로 3-4 산책로 3-5

신 설 3 16 1.9 45.3 98.0 연계로 산책로 3-5 소로 2-1

(23)

공 고

(24)
(25)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보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예정된 과태료 김경태

(인천30바4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8번지 3호 폐 문

부 재 50만원 김현철

(인천32바179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15호 산호빌라 라동 101호

수취인 부

재 30만원

류기현

(인천32바1753)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2번지 7호 수취인 부

재 30만원

나. 공고기간 : 2010.08.09.~2010.08.23.

다. 의견제출 기한 : 2010.09.07.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2) 마. 기타사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7)
(28)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1류12호선, 사업명:대1-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4), 남동구 도시개발과(☎453-2995)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 8 . 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1류12호선) 【명칭】대1-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L=50m, B=35m → 37m(2m 확장)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전재만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붙임 참조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0)

용 지 조 서

□ 대로 1류 12호선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적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

세 성 명 주 소 계 22 ,6 27. 3 80. 0 22 ,54 7.3 1 간석동 616-7 대 22,6 27. 3 80. 0 22 ,54 7.3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석동 61 6-7- - -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877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8. .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내․외 기업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청의 정책․운영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조직 개편 을 시행하고 관련 사무를 분장함.

나. 해외투자자, 중앙 대상 홍보기능과 잠재투자자에 대한 고객관리 및 대응 기능 을 강화하고자 관련 옴부즈맨 등 사무를 분장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 사무를 분장하고, 공보담당관을 기존 보좌기관에서 삭제하고, 기획조 정본부로 개편함.(안 제4조의2, 안 제7조)

나. 투자유치본부를 기존 3개과에서 금융지원과 등 4개과로 확대 개편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8. 12(목)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기획정책과, 전 화:453-7113, 팩스: 453-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 결한다.

2. 개정이유

가. 국내․외 기업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청의 정책․운영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조직 개편 을 시행하고 관련 사무를 분장함.

나. 해외투자자, 중앙 대상 홍보기능과 잠재투자자에 대한 고객관리 및 대응 기능 을 강화하고자 관련 옴부즈맨 등 사무를 분장 함.

3.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 사무를 분장하고, 공보담당관을 기존 보좌기관에서 삭제하고, 기획조 정본부로 개편함.(안 제4조의2, 안 제7조)

나. 투자유치본부를 기존 3개과에서 금융지원과 등 4개과로 확대 개편함.(안 제8 조)

4. 참고사항

가. 실․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26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27쪽)

(33)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옴부즈맨) ① 옴부즈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사

5. 그 밖에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정책과”를 “공보담당관, 기획정책과”로 하고 “예산평가과”를 “유시 티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정책과장”를 “공보담당관,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예산평가과장”

를 “유시티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보, 보도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13. 유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4.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

(34)

5.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6.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홍보기자재의 관리

8. 투자홍보설명회(PR)와 국내외 투자관련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9. 투자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0.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의 사무 종합기획조정

2. 중앙부처, 시 의회 관련 업무의총괄 조정

3.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 4.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및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회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8. 청의 기구, 직제, 정원관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9.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10. 경제자유구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1. 산업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협력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예산편성 및 운영과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13.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4. 재정분석 및 진단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15. 감사 관련 소관 사무

16.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기타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 하는 개발사업 용지수급 등에 관한 사항

19.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본부 및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ꊉ ꊒ 유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City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5)

2. u-City 서비스 모델 개발과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3. u-City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u-City 홍보체험관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u-City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인프라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송도·청라지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에 관한 사항 9. 송도·청라지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0. 송도·청라지구 정보통신공사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3.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웹메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15. 교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투자유치지원과,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과”를 “투자전략기획과, 금융 지원과,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산업유치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식산업과장, 서비스산업과장”을 “투자전략기획과 장, 금융지원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식산업과장, 서비스산업과장”을 “금융지원과장, 신성장산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투자유치지원과장”을 “투자전략기획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투자유치 기획총괄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보좌 및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상담(전화,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 투자유치 서비스 헌장(서 비스별 이행표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투자 적격성 심사,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7. 투자계획 분석 및 투자자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

8. 내·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설명회(IR) 계획 추진 및 투자유치상담센터 운영에 관 한 사항

10.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률자문, 소송 등 법무 업무에 관한 사항

(36)

12. 조세감면 및 세제 인센티브 자문에 관한 사항 13.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4. 주요 프로젝트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잠재투자가, 타겟기업 등 유관기관 협조사무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서비스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관기관 건의에 관한 사항 18. 영어상용화 계획수립 및 추진, 외국어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직․간접 투자재원 조달, 공공부문, 제3섹터 등 재원조달 등 금융지원 다 각화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원 전략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u-IT 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입주 내·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관기관 건의에 관 한 사항

4. 부품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

5. 연구개발(R&D)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약 기업 유치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국제과학복합연구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 9. 바이오메디컬허브구축에 관한 사항

10.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1.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7)

3.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유통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국제업무지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9.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10. 비즈니스 서비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2.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제20호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0. 6․8공구 송도랜드마크 사업에 관한 사항 21. 컨벤션센터 건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반시설 설치관련 전기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11. 가로등·보안등 등 각종 전기시설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 중 제9호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용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유시티사업과, 영종관리과”를 “영종관리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시티사업과장, 영종관리과장”을 “영종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송도, 청라지구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관리,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산업단지 내 입주승인, 공장설립 및 등록, R&D, 서비스산업 등 사업개시 신고 에 관한 사항

6.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 설치관련 기계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8.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 관한 사항

(38)

9. 기반시설 설치관련 화공 및 에너지 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10. 석유판매업, 가스시설 등 에너지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도로·하수·하천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송도·청라지구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 가로등, 유수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라지구 민원 총괄(접수·이관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6항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보좌기관) 청장 밑에 공보담당

관을 둔다.

<신설>

제5조 (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8-12-29>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개정 2006-11-27>

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4.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 5.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6.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삭제>

제4조의2(옴부즈맨) ① 옴부즈맨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 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 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사 5. 그 밖에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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