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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18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8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 9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0호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 조례 (

○ ․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9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 10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2호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106

기 타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3-1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공고( )

○ ··· 117

시 보

제 13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3 29 일 금요일

3

(2)
(3)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 : 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 ,

확보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대상별 분담비율을 정함 안

. .(

제 조 4 )

인천광역시 분의 이내 ○ 100 20

인천광역시 중구 분의 이내 ○ 100 20

인천광역시 옹진군 분의 이내

○ 100 5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분의 이내

○ 100 60

나 통행료 지원 기준을 세대에 차량 대 에서 가구에 차량 대 로 변

. “1 2 ” “1 1 ”

경하여 지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함 안 제 조 .( 6 ) 다 통행료 지원기간을 년 월 까지 에서 제 연륙교 개통 시까지

. “2013 3 31 ” “ 3 ”

로 연장함 안 부칙제 .( 3998-1 호 제 항 2 )

(4)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3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18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4 1 2 , 3 신설한다.

시장은 제 조제 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① 5 1

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② 1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1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 ,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중구 2.

인천광역시 옹진군 3.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4.

제 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2 .

국가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 또는 지원 요청 1.

인천광역시 중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 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

2. ㆍ

(5)

제 조제 항의 지역에서 택지 개발 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 분양사업자에

3. 5 1 ㆍ ㆍ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 요청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1 .

가구에 차량 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① 1 1 . , 1000

가구당 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1 .

조례 제 3998-1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 항 중 2 년 월 일 을 제 연륙교 개통 시 로 한다

“2013 3 31 ” “ 3 ” .

조례 제 4354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 2 항을 삭제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 제 조제 항 관련

( 4 2 )

기 관 비 율

인천광역시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옹진군 100분의 이내5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100분의 60 이내

전체 통행료 지원금액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달성목표를 예상한 분담 비율임.

(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28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 」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4 .

년 월 일 2013 3 29

인 천 광 역 시 장

입법취지 1.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기준 마련 개발행위에

❍ ,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 기피 규정 추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 」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고의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해제기준 마련 등 조례 운

❍ ㆍ

영상의 미비점 보완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어법 정비 관 , , 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2.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기준 마련 ❍

안 제 조의 및 제 항 제 항 제 항 신설 ( 17 3 1 , 2 , 3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 ❍

안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신설

( 19 2 1 5 6 )

(8)

안 제 조제 항 단서 신설

( 20 1 )

생산녹지지역에서 농 임 축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건축 허용

❍ ㆍ ㆍ ㆍ

안 제 조제 항 제 호 라목 신설

( 45 2 6 )

생산관리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배관시설 건축 제한 ❍

안 제 조제 호 단서 개정

( 48 2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층 층

❍ (3 → 4 )

안 제 조제 항제 호 단서 삭제

( 49 1 10 )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추가

❍ ㆍ ㆍ ㆍ

안 제 조의 제 항제 호 신설 및 제 항 개정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신설

( 71 2 1 4 2 , 3 6 )

기타 용어순화 및 어법 정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2013 4 18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도시계획과 전화 ( :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40-4613, FAX : 440-8678, E-mail : leecl8676@korea.kr)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 ․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 : 405-750 29 ( 1138)

(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제 조에서 규정하고 를 제 조에서 정하고 로 한다 2 “ 3 ” “ 3 ” .

제 조제 항 중 3 1 “ 1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하 4 ” “ 12 4 ” 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 12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을 1 ” “ 12 제 조제 항에 따른 1 ” 으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7 1 “ 28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하 4 ” “ 28 4 ” 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 1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 1 제 항에 따라 로 하며 ” ,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한다 3 “ 2 ” “ 2 ” .

제 조제 항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하고 8 1 “ 7 2 ” “ 7 2 ” ,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제 조의 2 “ 1 ” “ 1 ” “ 7 규정을 을 제 조를 로 한다 ” “ 7 ” .

제 조 중 11 “ 43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3 ” “ 43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하고 3 ” ,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를 규칙에 따라 로 한다

“ ” “ ” .

제 조 중 13 “ 47 제 조제 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를 3 ” “ 47 제 조제 항의 범위에서 로 3 ”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 조에 따라 로 한다

“ 124 ” “ 124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 1 “ 단서규정에 의하여 를 ” “ 단서에 따라 로 ” 각호의 에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 1 ” “ ” , 2

부분 중 각목의 에 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 1 ” “ ” , 2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 41 5 ” “ 41 5 ”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으로 각호의

“ 51 2 ” “ 51 1 2 ” “ 1

(10)

호 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ㆍ 7 “ ” “ ” .

제 조제 호 중 15 7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을 8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한 8 ” 다.

제 조의 제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2 2 2 .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

2. .(

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 조의 및 같은 조에 제 항 및 제 항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3 1 2 , 3 . 제 조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17 3( ) ① 영 제 조의 제 42 2 2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관할 시 군 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13 14 ・ ・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및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1. ,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2. ,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호 및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3. 1 2

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에 대한 산 ② 42 2 2 15

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이하 공공기

1. ( “

여 라 한다 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 .)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기반시설 내용 범위 은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2. ( ) , , , , , , ,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 , , 청소년 수련시설 방송 통 , ㆍ 신시설로 한다.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을

3. 17 2 2 3

적용한다.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제 호 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③ 42 2 2 13 14 , 15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2.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4.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가 18 “ ” “ ” , 1 목 및 나목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 ”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19 “ ” “ ” .

제 조의 제 항에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2 1 5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가목의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

5. 「 」 1 18 ( ・ ・

는 건축물로 한정 와 건축법 시행령 ) 「 」 별표 제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1 21 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 중에서 ( ) 660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6. 100 5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20 1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 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훼손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 , 벌을 받고서 훼손한 입목본수의 120 퍼센트 이상을 식재한 후 년이 경과하여 활 5 착 입목본수가 훼손전 입목본수의 100 퍼센트 이상인 토지는 예외로 한다 )” 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 1 ,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1. 50 ( ,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항에도 불구하고 를 제 항 각 호에

2 “ 1 ” “ 1

도 불구하고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1 “ 1 제 항제 호의 경우 를 1 ” “ 1 제 항제 1 호 입목본수도의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2 “ 1 제 항제 호의 경우 를 2 ”

제 항제 호 경사도의 경우 로 한다

“ 1 2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2 “ 2 제 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를 ” “ 2 제 호나목에 따

라 로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특별한 사정이 ” “ ” “ ” , 1 “ ”

를 특별한 사유가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내리지 아니하도록 을 내 “ ” , 2 “ ” “

리지 않게 로 ” “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을 ” “ 유실되지 않게 로 하고 같은 조 ” ,

(12)

괴되지 아니하도록 을 붕괴되지 않게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의한다 를 ” “ ” , 5 “ ” 따른다 로 한다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 “ 2 제 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를 ” “ 2 제 호다목에 따 라 로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 “ ” “ ” .

제 조 중 24 “ 2 제 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호라목에 따라 로 자연환경 ” “ 2 ” “ 보전지역안에서 를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로 ” “ 받지 아니하고 를 ” “ 받지 않고 로 한다 ” .

제 조의 24 2 단서 “( , 단 개발목적이 아닌 공유지 분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를 삭제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5 “ 2 제 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를 ” “ 2 제 호마목에 따 라 로 각호의 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 “ 1 ” “ ” , 1 제 호까지 중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을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한다 3 “ ”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6 1 “ 각호의 에 를 1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그러하지 않는다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이

“ ” “ ” , 2 “

행하지 아니하는 을 이행하지 않는 으로 착수하지 아니하는 을 착수하 ” “ ” “ ” “ 지 않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재개하지 아니하는 을 재개하지 않 ” , 3 “ ” “ 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5 “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를 ” “ 준공하지 않거 나 로 ” “ 제출하지 아니하고 를 ” “ 제출하지 않고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6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을 본 조에 따른 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을 이

“ ” “ ” “ ” “

행하지 않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 범위안에서 를 ” “ 범위에서 로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27 “ 59 2 3 ” “ 59 2 항제 호에 따라 로 각호의 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3 ” “ 1 ”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법 제 28 “ 1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 조에 따라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59 ” “ 59 ” “ ”

(13)

제 조제 항 중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30 1 “ 59 2 ” “ 59 2 ” 으로 “ 9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6 ” “ 9 제 조제 호에 의한 으로 하고 같은 6 ” , 조 제 항 중 2 “ 산지안에서의 를 ” “ 산지에서의 로 ” “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을 ”

계상되지 않도록 으로 한다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1 “ 별표 2 제 호의 각목의 를 1 ” “ 별표 2 제 호 각 목 1 의 로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2 2 ” “ 2 2 제 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1 5 “ 1” 을 별 “ 표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 “ 별표 3 제 호의 각목의 를 1 ” “ 별표 3 제 호 각 목 1 의 로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3 2 ” “ 3 2 제 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1 5 “ 1” 을 별 “ 표 1”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별표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별표 33 1 “ 4 1 2 ” “ 4 1 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제 호의 각 2 ” , 2 “ 4 1 목의 를 별표 ” “ 4 1 제 호 각 목의 로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 “ 4 2 호의 를 별표 제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 “ 4 2 ” , 1 11 호까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각목 , 5 7 “ 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1 ” “ ” .

제 조제 항 중 별표 34 1 “ 5” 를 별표 “ 5”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 2 중 별표 “ 5” 를 별표 “ 5”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 1 “ 1” 을 별표 “ 1”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2 “ 1” 을 별표 “ 1” 로 각목 “ 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1 ” “ ” , 3 7

별표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를 별표 로

“ 1” “ 1” , 5 “ 5” “ 5”

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8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 1 에 를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 9

별표 을 별표 로 다음의 에 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 1” “ 1” “ 1 ” “ ” ,

같은 호 가목 중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9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9 ”

(14)

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 “ 8 1 4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며 같은

“ 1 1 4 ” ,

호 다목 단서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 ” “ ” , “ 2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별표 의 규정에 의한

10 ” “ 2 10 ” “ 13 ”

을 “ 별표 13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 4 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4 ” , “ 「 소음 진동규제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7 ” “ 「 소음 진동 관리법 ㆍ 」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7 ” , 같은 항 제 호 중 10 “ 별표 1” 을 “ 별표 1” 로 하고 같은 항제 호부터 제 호 , 11 13 까지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1 ” “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 , 14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제 호 각 목

35 “ 6 1 ” “ 6 1

의 로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6 2 ” “ 6 2 제 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 , 1 “ 1” 을 별표 “ 1” 로 하며 ,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 1 ”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 3 8 “ 을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으로 하고

1” “ 1” , 5 “ 6” “ 6” ,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9 “ 1” 을 별표 “ 1” 로 다음의 에 “ 1 ”

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 ,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9

의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 ” , “ 2 제 조제 호의 11

규정에 의한 을 제 조 제 호에 따른 ” “ 2 11 ”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 8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 1 4 ” “ 1 1

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 4 ” , “ ” “ ”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10 ” “ 2 제 조제 호에 10

따른 으로 ” “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을 13 ” “ 별표 13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 ,

호 마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 2 4 ” “ 2 4 ” ,

같은 호 바목 중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7 ” “ 「 소음 진동 ㆍ

관리법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각 목 외 」 7 ” , 10 12

의 부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 “ 1 ” “

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13 15 “ 1” 을 별표 “ 1” 로 한

다.

(15)

의 로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제 호에 따라 ” “ 7 2 ” “ 7 2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및 제 호 제 호 중 별표 ” , 1 2 , 4 “ 1” 을 별표 “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별표 로 다

1” , 5 “ 1” “ 1” “

음의 에 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 1 ” “ ” , “ 2 9 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 조 ” “ 2 9 ” , “ 2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11 ” “ 2 11 ”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 8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1 4 ” “ 1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1 4 ” , “ ” “

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 , “ 2 10 ” “ 2 10 호에 따른 으로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을 별표 에 따른 으로 하며 같 ” “ 13 ” “ 13 ” , 은 호 마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 “ 2 4 ” “ 2 4 ” 고 같은 호 바목 중 ,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7 ” “ 「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 7 ” , 6 “ 1” 을 별표 “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1” , 7 9 “ 1”

별표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조 제

“ 1” “ 1 ” “ ” , 10

호부터 제 호까지 중 12 “ 별표 1” 을 “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각 목 , 13 외의 부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 “ 1 ” “ 나에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 , 14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37 1 “ 별표 8 제 호의 각목의 를 1 ” “ 별표 8 제 호 각 목의 로 하고 1 ” ,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 “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8 2 의 를 별표 ” “ 8 2 제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 ” , 1 “ 표 1” 을 별표 “ 1”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 2 “ 1” 을 별표 “ 1” 로 제 “ 4 조 규정에 의거 를 제 조에 따라 로 제 조 규정에 의거 를 제 조에 따 ” “ 4 ” “ 5 ” “ 5 라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3 6 “ 1” 을 별표 “ 1” 로 하고 ,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7 “ 1” 을 별표 “ 1” 로 다음의 에 를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

“ ” , “ 2 9

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 ” , “ 2 제 조제 호의 규 11 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 “ 2 11 ” “ 8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

1 4 ” “ 1 1

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고 4 ” , “ ” “ ” ,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 2 10 ” “ 2 10 ”

(16)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바

“ 2 4 ” “ 2 4 ” ,

목 중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7 ” “ 「 소음 진동 관리법 제 ㆍ 」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하고 같

7 ” , 8 “ 1” “ 1” ,

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9 “ 1” 을 별표 “ 1” 로 “ 각목의 에 를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 ” , 10 “ 1” “ 1”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 11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별표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제 호 각 목의 로 제 조 38 1 “ 9 1 ” “ 9 1 ” “ 4 규정에 의거 를 ” “ 4 제 조에 따라 로 ” “ 5 제 조 규정에 의거 를 ” “ 5 제 조에 따 라 로 ” “ 37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 를 1 ” “ 37 제 조제 항에 따른다 로 하고 1 ” ,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 “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9 2 의 를 별표 ” “ 9 2 제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 , 1 5 호까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6

별표 을 별표 로 다음의 에 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 1” “ 1” “ 1 ” “ ” ,

같은 호 가목 중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9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9 ”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11 ” “ 2 제 조제 호에 따 11 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 “ 8 1 4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 까지 로 하며 같은

“ 1 1 4 ” ,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호 “ ” “ ” , “ 2 10 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을 ” “ 2 10 ” “ 13 ”

별표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 13 ” , “ 2 4 ”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 2 4 ” ,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 」 7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 소음 진동 관리법 ㆍ 」 제 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7 ” ,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7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 1 ” “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 , 8 9 “ 별표 1” 을 “ 별표

로 한다 1” .

제 조제 항 중 별표 39 1 “ 10 1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 “ 10 1 제 호 각 목의 로 제 ” “ 4

조 규정에 의거 를 제 조에 따라 로 제 조 규정에 의거 를 제 조에 따 ” “ 4 ” “ 5 ” “ 5

라 로 ” “ 37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 를 1 ” “ 37 제 조제 항에 따른다 로 하고 1 ” ,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 “ 10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를 별표 ” “ 10 2 제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 , 1 4

(17)

별표 로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 를 제 조제 항에 따른다 로

“ 1” “ 37 1 ” “ 37 1 ”

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6 “ 1” 을 별표 “ 1” 로 다음의 “ 1 에 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 ” “ ” , “ 2 9 에 의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9 ” , “ 2 제 조제 호 11 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 “ 2 11 ” “ 8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 1 4 ” “ 1 1 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동법 을 같은 법 4 ” , “ ” “ ”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 “ 2 10 ” “ 2 10 따른 으로 ” “ 별표 13 의 규정에 의한 을 ” “ 별표 13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 , 호 마목 중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4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4 ” , 같은 호 바목 중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7 ” “ 「 소음 진동 ㆍ 관리법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 7 ” , 7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8 9 “ 별표 1” 을 “ 별표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

“ 1 ” “ ” , 10 12

까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0 “ 11” 을 별표 “ 11”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 1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3 5 9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 제 호 중 별표 10 “ 1” 을 별표 “ 1” 로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 를 제 “ 37 1 ” “

조제 항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37 1 ” , 11 “ 1”

별표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조 제

“ 1” “ 1 ” “ ” , 12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16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1 “ 12 1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 “ 12 1 제 호 각 목 의 로 별표 ” “ 12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12 2 제 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 1 “ 별표 1” 을 “ 별표 1” 로 하며 ,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을

“ ” , 3 5 “ 1”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별표

“ 1” , 6 “ 1” “ 1”

로 “ 각목의 에 를 1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 , “ 동 법 을 ” “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 , 7 9 “ 별표 1” 을

별표 로 한다

“ 1” .

(18)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2 “ 13” 을 별표 “ 1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 , 1 터 제 호까지 중 별표 5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 , 6 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 1 ” “ ”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7 9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 “ 별표 1” 을 “ 별표 1” 로 “ 각목의 에 를 1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 , 11 13 “ 별표 1” 을

별표 로 한다

“ 1”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3 “ 14 1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 “ 14 1 제 호 각 목 의 로 별표 ” “ 14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14 2 제 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1 7 “ 1” 을 별 “ 표 1” 로 하며 같은조 제 호 중 , 8 “ 별표 1” 을 “ 별표 1” 로 “ 당해 를 ” “ 해 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 , 9 11 “ 별표 1” 을 “ 별표 1” 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44 1 “ 별표 15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1 2 ” “ 별표 15 제 호 1 및 제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 ” , 2 “ 15 1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 “ 15 1 제 호 각 목의 로 별표 ” “ 15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15 2 제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1 별표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 1” “ 1” , 2 “ 1” “ 1”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을

“ ” “ ” , 3 8 “ 1”

별표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별표

“ 1” , 9 “ 1” “ 1”

로 “ 각목의 에 를 1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 , 10 외의 부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 “ 1 ” “ 나에 로 ” “ 당해 를 ” “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 “ 가목 내지 다목 의 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별표 ” “ ” , 11 12 “

을 별표 로 한다

1” “ 1” .

제 조제 항 중 별표 45 1 “ 16 1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별표 2 ” “ 16 1 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로 하고 2 ” ,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 “ 별표 16” 을 별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 16” , 1 “ 1” “ 1” ,

항 제 호 중 별표 2 “ 1” 을 별표 “ 1”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항 “ ” “ ” ,

(19)

의 어느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별표 ” , 4 5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6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 1 에 를 각 목의 어느하나에 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연구소 농업 임업 ” “ ” , “ ( ㆍ ㆍ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ㆍ )” 를 신설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 7 외의 부분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하나 “ 1 ” “ 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 조제 호에 ” , “ 2 9 ” “ 2 9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 조제 ” , “ 2 11 ” “ 2

호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

11 ” “ 8 1 3

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 ” “ 1 1 3 ” 고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 , “ ” “ ” , “ 2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을 10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10 ” “ 별표 13 의 규정에 따른 을 ” “ 별표 13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 ” , “ 2 4 에 따른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4 ” , 8 9

별표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1” “ 1” , 10 11

별표 을 별표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 1” “ 1” “ 1 ” “ ” ,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12 14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6 “ 17” 을 별표 “ 17”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 1 제 호까지 중 별표 9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 10 중 “ 별표 1” 을 “ 별표 1” 로 “ 어느하나에 를 ” “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 , 호 가목 (1) 세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 2 9 ” “ 2 9 ” 하며 같은 목 , (2) 세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따 “ 2 11 ” “ 2 11 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 “ 8 1 3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고 같은

“ 1 1 3 ” ,

목 (3) 세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목 “ ” “ ” , (4) 세목 중 제 조제 “ 2 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별표 의 규정에 따

10 ” “ 2 10 ” “ 13

른 을 별표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목 ” “ 13 ” , (5) 세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 “ 2 4 에 의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4 ” , 11 13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7 “ 18 1 제 호의 각목의 를 별표 ” “ 18 1 제 호 각 목

의 로 별표 ” “ 18 2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별표 ” “ 18 2 제 호에 따

(20)

표 1”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2 “ 동호나목 을 ” “ 같은 호 나목 으로 하고 ” ,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9 “ 1” 을 별표 “ 1” 로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 ” 를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 “ ” , 10 13 까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8 “ 19” 를 별표 “ 19”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1 별표 을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 1” “ 1” , 2 “ 1” “ 1”

같은 호 단서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아목에 를 같은 호 가목 나목 아목 “ ㆍ ” “ ㆍ ㆍ 및 차목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 , 3 “ 1” 을 별표 “ 1” 로 동호나목 “ ” 을 “ 같은 호 나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 , 4 8 “ 별표 1” 을

별표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별표

“ 1” , 9 “ 1” “ 1”

로 어느하나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의 “ ” “ ” , “ 2 9 규정에 의한 을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9 ” ,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 제 호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11 ” “ 2 11 ” “ 8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1 3 ” “ 1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1 3 ” , “ ” “

법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 조제 ” , “ 2 10 ” “ 2 10 호에 따른 으로 별표 의 규정에 따른 을 별표 에 따른 으로 하고 같 ” “ 13 ” “ 13 ” , 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10 16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제 , 11 호 중 동호사목 을 같은 호 사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동호가 “ ” “ ” , 12 “ 목 내지 라목에 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9 1 “ 20” 을 별표 “ 20”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을 별표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동

1 9 “ 1” “ 1” , 3 “

호나목 을 같은 호 나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동호다목 내지 마 ” “ ” , 8 “ 목에 를 ” “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10 “ 별표 1 제 호의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 ( 660 제곱미터 이하이 고 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 를 별표 “ 1 15 제 호의 숙박시설 로 하 ” 고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 11 “ 1” 을 별표 “ 1” 로 각목의 “ 1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 “ ” , “ 19 2 제 호자목

내지 에 를 별표 제 호 자목 부터 까지 로 하고 같은 호 다 (1) (4) ” “ 19 2 (1) (4) ” ,

목 중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 4 ” “ 4 ” , 13

(21)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 “ 별표 21” 을 “ 별표 21”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 1 별표 을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 1” “ 1” , 2 “ 1” “ 1”

동호나목 을 같은 호 나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 ” “ ” , 3 7

별표 을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별표 을 별표 로

“ 1” “ 1” , 8 “ 1” “ 1”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를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로 하고 같은 조

“ ” “ ” ,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9 12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1 “ 22” 을 별표 “ 22”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 1 제 호까지 중 3 “ 별표 1” 을 “ 별표 1”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4 “ 별표 1” 을 별표 로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를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로 하

“ 1” “ ” “ ”

고 같은 조 제 호 및 제 호 중 별표 , 5 6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 52 1 “ 72 1 ” “ 72 1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 , 1 “ 별표 1” 을 “ 별표

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별표 을 별표 로 기타 를 그 밖

1” , “ 1” “ 1” “ ” “

에 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어목까지 중 별표 ” ,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 , 은 항 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별표 2 “ 1” 을 별표 “ 1” 로 한다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54 1 “ 73 1 ” “ 73 1 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가목 중 별표 ” , 1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 , 은 호 나목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 ” “ ” , 호 다목부터 거목까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가목 , 2 및 나목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라목 내지 하 , 3 “ 목에 를 ” “ 라목부터 하목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 2

제 항 규정에 를 제 항에도 로 각목의 에 를 각 목의 어느 하나

“ 1 ” “ 1 ” “ 1 ” “

에 로 하고 같은 항 가호 중 ” , “ 가목 내지 차목 을 가목부터 차목까지 로 ” “ ”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항의 규정에 를 제 항에도 , 3 “ 1 ” “ 1 ” 로 각호의 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 1 ” “ ” .

제 조제 항 중 55 2 “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조 제 항 제 호 중 제 항 ” “ ” , 3 1 “ 1

의 규정에 를 제 항에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제 항 규정을 을 제 ” “ 1 ” , 4 “ 1 ” “

(22)

로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56 1 “ ” “ ” .

제 조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에 따라 로 한다 57 “ 75 ” “ 75 ” .

제 조제 항 중 58 1 “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 를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 로 ” 문화재보호법 제 조에 를 문화재보호법 제 조에 로 한다

“ 「 」 34 ” “ 「 」 35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59 1 “ 77 1 ” “ 77 1 항에 따라 로 ” “ 각호와 를 ” “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 ” , 1 16 지 중 별표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 2 “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각호와 를 각

77 1 ” “ 77 1 ” “ ” “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중 별표 ” , 1 18 “ 1” 을 별표 “ 1” 로 하 며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3 “ 77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1 ”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부

“ 77 1 ” “ ” “ ” , 1

터 제 호까지 중 별표 5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기타 를 , 6 “ ” 그 밖에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 ” “ ” “ ” , 4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각호와 를 “ 77 2 ” “ 77 2 ” “ ” 각 호와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을 별표

“ ” , 1 “ 1” “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호에

1” , “ 2 9 ” “ 2 9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 , “ 2 11 ” “ 2 호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종사업장 내지 종사업

11 ” “ 8 1 4

장에 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사업장부터 종사업장까지 로 하 ” “ 1 1 4 ” 고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 , “ ” “ ” , “ 2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10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10 ” , 중 “ 2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을 4 ” “ 2 제 조제 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호 4 ” , 바목 중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7 ” “ 「 소음 진동 관리법 ㆍ 」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및 제 호 중 별표 7 ” , 2 3 “ 1” 을 별표 “ 1”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4 “ ” “ ” .

제 조제 항 각 호외 부분 중 별표 60 1 “ 23” 을 별표 “ 23”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 1

(23)

별표 에 을 별표 에 로 한다

“ 1 ” “ 1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 “ 79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를 ” “ 79 제 조에 따라 로 ”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 ” “ ” , 2 “ ” “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를 제 조에 63 “ 82 ” “ 82 따라 다음 각 호의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 “ ” “ ” .

제 조제 항제 호 중 64 2 5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라목에 를 」 2 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라목에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 「 」 2 8 ” , 6

중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 2 5 에 를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로 」 2 8 ”

제 조제 호에 를 제 조제 조에 로 한다

“ 2 7 ” “ 2 12 ” .

제 조 제 항 중 65 4 “ 9 제 호까지의 규정에 를 ” “ 9 제 호까지에도 로 하고 같은 조 ” , 제 항 중 6 “ 범위 안에서 를 ” “ 범위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7 “ 4 제 항 규정에 를 ” “ 4 제 항에도 로 ” “ 16 제 조의 규정에 를 ” “ 16 제 조에 로 ” “ 범위 안 에서 를 ” “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8 “ 1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

제 항에 따른 으로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 1 ” “ ” “ ” , 9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 ” “ ” .

제 조의 중 65 2 “ 11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를 2 ” “ 11 제 조의 에 따라 로 2 ” “ 11 제 조제 1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를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로 한다 16 ” “ 11 1 16 ” .

제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6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

113 1 ( “

회 라 한다 를 둔다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기능은 67 “ ( ” “ .)

다음 각호의 과 같다 1 .” 를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로 하고 같 ,

은 조 제 호 및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 .

(24)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4.

자문

제 조제 항 중 민간위원의 를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로 전임자의 68 4 “ ” “ 3 3 ” “ 잔임기간으로 를 ”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5 “ 민 간위원은 을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으로 한다 ” “ 3 3 ” .

제 조제 항 중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을 간사 명과 서기 약간 명을 으로 69 1 “ ” “ 1 ” 한다.

제 조의 제목 해촉 및 제척사유 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로 71 2 “ ” “ ㆍ ㆍ ” 하고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4 .

제 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 4. 3

단되는 경우

제 조의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 2 2 .

위원이 법 제 조 제 항 및 영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113 3 1 113 2 1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2 3 6 .

위원이 제 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③ 2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일전까지 회피신청을 하여야 2 한다.

제 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 항에 따른 회피 신

④ 2 3

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 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

⑤ 2

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

⑥ 2 5 ・ ・ ・

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 조제 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1 2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72 1 “ 113 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

(25)

각호의 과 를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에

“ 1 ” “ ” , 1 “ 59

의한 을 ” “ 59 제 조에 따른 으로 ” “ 120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를 제 ” “ 120 조에 따 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 , 2 “ 9 ” “ 9 ” 으로 “ 50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 “ 50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 , 3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을 , 5 “ ㆍ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으로 한다

“ ㆍ ”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

3. 1

호 및 제 호 이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

제 조제 항 중 해당 공무원 을 관련 공무원 으로 한다 74 2 “ ” “ ” .

제 조의 제 항 중 74 2 2 “ 변경사유와 를 ” “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로 ” “ 민간사업자에 게 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로 한다 ” “ , ”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항은 이를 삭제 한다 75 2 , 3 .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 ②

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76 , 1 2 한다.

제 조 회의록의 공개 76 ( ) ① 영 제 113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3 1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 3 다.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 ② ,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

제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77 .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 조제 항 제 조부터 제 조의

25 2 68 2 , 69 71

까지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

2 , 72 1 3 2 5 , 73 76

지를 따라 쓴다.

제 조 중 제 78 “ 116 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 ” “ 116 조에 따라 로 한다 ” .

(26)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한다 79 “ ” “ ” .

제 조제 항 중 연구위원 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80 1 “ ” “ 공무원 및 연구위원 이하 ( “ 소속직원 이라 한다 ”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 2 중 연구위원 을 소속직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예산의 범위 안 “ ” “ ” , 4 “ 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연구위원 을 소속직원 81 1 2 “ ” “ ”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82 1 , 2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 ” .

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용 복무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① · 「 」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

「 」 「 」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제 항 중 84 1 “ 139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2 ” “ 139 제 조제 항에 따라 로 2 ”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하며 , 2 “ 1 ” “ 1 ” ,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4 “ 1 ” “ 1 ” .

제 조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제 조 규정에 의 85 “ 6 ” “ 6 ” “ 68 한 을 ” “ 68 제 조에 따른 으로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 ” “ ” 로 한다.

제 조 중 제 86 “ 134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4 ” “ 134 조제 항에 따른 으로 제 4 ” “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를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로 의한다 를

134 1 3 ” “ 134 1 3 ” “ ”

따른다 로 한다

“ ” .

별표 제 호 각목 외의 부분 중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하고 제 호 및 제 1 1 “ ” “ ” , 2 4 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 ” “ ” .

별표 의 사무명 란의 제 호 가목 3 1 (2) 세목 중 “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

및 어린이공원의 결정 폐지는 제외함 과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 ( ) ․

(27)

제곱미터 미만의 감소에 한함 ),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인천광 ․ ․ ․「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가 정하는 공원의 변경 결정 면적증가 결정면적의 」 ( . 분의 미만의 감소 을 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폐지는 제외 근

20 1 ) ” 】 “ 【 ㆍ ( ),

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의 변경 면적 증가 또는 면적의 ㆍ ․ ( 20 분의 미만의 감소 1 감소되는 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

( 1,500 )), ․ ․

원 ․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가 정하는 공원의 변경 면적증가 또는 」 ( 면적의 20 분의 미만의 감소 1 ) ” 】 로 하고 , “ 녹지 결정면적 ( 1,500 제곱미터 미만 , 폐지는 제외함 )“ 을 녹지 면적증가 또는 면적의 분의 미만의 감소 감소되는 “ ( 20 1 ( 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으로 한다 .

별표 6 기타사항 란의 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의 경우 대기차로 설치 규정을 삭제 1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2 ( )

역시 이하 ( “ ”시 라 한다 의 도시계획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 ” ) 제 조에서 규정하고3 있 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 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 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 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3 ( ) 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하 “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12 4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 라 한다 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 ②

는 영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12 1 공고 이 외에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그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조 주민의견 청취7 ( ) ① 시장은 법 제 조제28 항의 규정에 의하여

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지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 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 군 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 · 도시관리계획안을 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14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1 공고된 도시관 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

제 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2 ( ) --- --- --- --- 제 조에서 정하고3 -- --- --- --- ---.

제 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3 ( ) ① 「--- --- ---제 조제 항에 12 4 따라 --- --- ---.

② --- --- 제 조제 항에 따른12 1 공고--- --- --- ---

제 조 주민의견 청취7 ( ) ① --- 제 조제28 4 항에 따라 --- --- --- --- --- --- --- ---.

② 제 항에 따라1 --- --- ---

(29)

출할 수 있다.

시장은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 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당해 의견60 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재공고 열람사항8 ( · ) ① 시장은 제 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 조제 항 각호와 제 조에 25 3 16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1 재공고 열람에 · 관하여 제 조의 규정을7 준용한다.

제 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11 ( ) 법 제 조제43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 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인천광역시사 무위임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 칙」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조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13 (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 조제 항 규47 3 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 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제 항에 따라2 --- --- --- --- ---.

제 조 재공고 열람사항8 ( · ) ① --- 제 조제7 2 항에 따라 --- --- --- --- --- ---.

② 제 항1 에 따른 --- --- 제 조7 를 ---.

제 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11 ( ) --- 제 조제43 3 항에 따라 --- --- --- --- --- --- --- -- 규칙에 따라 ---.

제 조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13 ( ) --- --- 제 조제47 3 항의 범위에서 --- 제124조에 따라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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